-
168
제3대 13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그동안 재무과장님이 직접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포에 있는 두미 조선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소득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줄포 진흥 지역내에 관광 간판만해도 억대가 넘는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 그 조선소를 보고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흉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재무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두미 조선소가 굉장히 급속적으로 국유지에다 어떻게 임대해서 공장허가를 내주고, 또 그 회사가 아주 부실해서 92년 4월 30일에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7월 20일 공장설비 신고, 뭐 92년 10월 7일날 등기까지 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진행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국유재산을 대부계약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려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공장 해변가에다가 물론 조선소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게 급속도로 진전했던 회사가 계속 세금이 체납이 됐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무체차로 면제를 해줬고만요.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이미 공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어야 하느냐, 물론 그래요, 이 회사가 압류가 되어 있고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동을 받았다, 나라도 비용을 얼마 들여서라도 깨끗한 관광지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체납체액이 적든 크든 남아 있으니까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한다면 부안군에도 애향심이 불타는 그게 철근 바닷가에 있는 철근 녹슬어서 재산가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스레트 다 깨졌어요, 몇 백 아니면 경매 떨어질 겁니다. 몇 번 유찰시키면 돈 백만원 떨어져요, 부안군민이면 어느 분이라도 살 겁니다. 사서 부안군에 희사라도 할 사람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그 흉물을 방치해서 관광객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해야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167
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인 의원입니다.
부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6
제3대 133회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20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안나왔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삭감했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
165
제3대 133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9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여기서 100% 제외시켰다가 별도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
164
제3대 133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8
위도전망대를 5천만원가지고 만드신다는데 구체적인 구상은 있습니까?
-
163
제3대 133회 6차 (본회의) 정례회
2001-12-22
김영주의원이 왜 무기명 투표로 할것인가 동의을 했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번 들은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잠깐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뜻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에서도 한번 봤으니까, 어떤 뜻을 발표할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론이나 종결을 바로바로 진행하다 보니까, 의결하는데 우리의 뜻을 전달할수 있는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해달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162
제3대 133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7
5억9천1백3십만9천원이 2002년도 농업직불제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보상차원에서 나온 그걸 말하는 겁니까?
-
161
제3대 133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
2001-12-21
-
160
제3대 133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5
업그레이드형 자활보호 위탁 비용 인거비를 군에서 지불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원래 국도비로 지원할수 있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한것입니까?
-
159
제3대 133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3
정액보조단체 아까 김영주위원이 질의하신 1천만원 이것은 위로금 형식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훈자들이나 이분들 한 50분 몇분 안되는데, 관광은 몇번이나 갔는가 그 정산서를 정확히 한번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