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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본 의원이 본 질문시간에 질문 안했던 사항이지만 질문 요지서에는 기록해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사태가 아주 급박해서 오늘 수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은 후에 위도에는 진도해운으로부터 여객선 한척, 그리고 또 대통령 특별 하사금으로 여객선 한척이 투입되어서 계속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999년부터 선박이 남아나는 모회사에서 배 한척을 더 투입해 가지고 3척이 운항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어떤 사태가 빚어졌냐면 여객선 두척이 운항하는데 다시 말해서 육지에서는 차가 차고지에 저녁에 자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객선은 정박지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위도훼리호는 격포가 정박지였고, 신광훼리호 2호는 위도가 정박지였었는데, 그 정박지가 갑자기 변해 가지고 지금 어떤 사태가 빚어졌냐면 정박지를 격포로 두 대가 다 정해 가지고 과거에 위도에서 출발하던 8시 배가 지금은 8시 40분에 출발을 하고 신광훼리호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위도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8시에 출발을 해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부에 일을 보면 5시 40분 막 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을 보고 전라남도까지는 일을 볼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됐어요.
그런데 8시 40분에 출발한 배가 막 배는 또 몇시에 출발하냐면 4시 10분이 격포에서 막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위도 주민들이 데모 일보 직전에 있어요.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육상교통은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해운업을 담당하는 여객선 운항은 해수청 군산지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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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으뜸 군민대상 메달이 순금 5돈으로 규정된 것을 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순금 20돈으로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부터 시행하는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했다 복직하는 공무원도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계속해서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를 사회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라북도로부터 식품진흥기금으로 9천3백3십6만5천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 및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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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제3대 135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2-03-18
이형식의원입니다.
원광원전피해 보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어장이 황폐화됨에 따라 우리 군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인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어민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면서도 우리 군 어민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우리 군 어민의 어장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우리 군 어민의 어장에 대한 정확한 피해실태 조사와 어민피해에 대하여 우리 군 어민들도 타 시군 어민과 같이 피해보상을 해줄것을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첫째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둘째 우리 군 어민의 조업구역에 대한 피해실태 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세쌔 우리 군 어민에 대하여 전남영광군과 고창군어민의 보상수준의 피해보상등 3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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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제3대 13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3-14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13일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삭제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부안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9명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도지역의 안정적 전력 수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증설 부지매입 협의에 의해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 읍·면간 경계선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구역변경에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병서의원외 1인으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을 찬성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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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제3대 135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2-03-1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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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3대 13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02-02-01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의원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타 시군 출신으로 부안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 대하여 그 공로를 가리고 우리 고향과의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동의안입니다.
2002년 2월 1일 제1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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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제3대 134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2-02-0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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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제3대 133회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20
잠깐만요. 지금 부안군 간선도로 보도정비만 삭감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전체를 삭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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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제3대 133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9
잠깐만요. 210쪽 그러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210쪽 하단에서부터 213쪽까지 다시 보기로 했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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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3대 133회 6차 (본회의) 정례회
2001-12-2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의원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행정편의적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은 장학금지급의 근본취지의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하여 부안군 지방공무원 직급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과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