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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2-04-11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원장님이신 이형식위원님께서 지역에 바쁜일 때문에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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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1차 (운영위원회) 임시회
2002-04-11
조병서 위원입니다.
먼저 부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을 말씀 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4조 제1호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한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을 말씀 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능률적인 감사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기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제1차을 제2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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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5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2-03-13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별정직이 일반직화 된 것은 전에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복지원이라든가 부녀상담원, 위생감시원 범위에 관한 것에 있어서 그 범위에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위생감시원 있는 것을 그 전에 일반직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삭제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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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4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2-02-01
이거 숫자가 너무 많은거 아닌가 싶어요. 명예 군민증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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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20
한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377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도 나왔을 법 한데 쌀 생산대책 상사업비 말이죠. 이게 부기가 앞으로는 쌀 생산대책이 아니고 양질미 생산 우수 읍면 상사업비라고 하면 앞으로 양곡정책하고 맞을 것 같은데 이대로 놓고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이 정책하고 안맞는 것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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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9
그 얘기 고만 하시게요. 일단 체크만 해 놓고 나중에.
위원장 최규인 체크만 하기로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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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6차 (본회의) 정례회
2001-12-22
동의한 자체에 하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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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6차 (자치행정위원회) 정례회
2002-12-22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명칭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먼저 이 조례안을 가결한 타시나 군에 자치단체의 예대로... 제 생각같아서는 이 주민자치센타를 명칭의 문제에서 주민복지센타로 하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걸 주민복지센타로 하고 그 뒤의 예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민을 위한 복지해서는 ... 교양, 편익 및 주민복지기능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기능 그 뒤에 기능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명칭을 좀 전체적으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그렇게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이대로 주민자치센타라고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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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7
간사 조병서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과 15일 각각 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서 12월 12일과 15일 각각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특정목적을 위해서 편성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서는 안되는 경비가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추경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천5백2십2억8천1백5십만6천원과 특별회계 2백7십6억6천4백7십8만원, 총 1천7백9십9억4천6백2십8만6천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액은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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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5
저는 그게 논농업직접지불제에서 감소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급대상토지가 줄어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