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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1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고락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여러분 !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없는 혼돈의 세월을 보내면서 군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어둠의 긴 터널에서 헤매이다 절망과 체념으로 지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임기를 3개월여 남겨 놓고서야 가까스로 새날의 봄볕을 보는 듯하며 절망에서 희망를 갖고 체념에서 용기를 얻어 기쁨과 감사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7월 18일의 군정질문 이후 1년 8개월만에서야 군정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답답했던 가슴이 확 열리는것 같은 후련함과 너무나 오랫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교차되는 심정 입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군정 질문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군정을 의원을 통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의원을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군정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견제하며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촉구하기도 하는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8개월 동안 기회가 없어서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었고 생각은 있으나 표현할 수 없는 벙어리 아닌 벙어리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질문을 제대로 할까 두려움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부디 답변해 주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들께서 우문현답으로써 군민을 향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예산심의를 할때 자주 듣는 경영수익사업의 선정 및 확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할 때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피하여 주민과 충돌을 하지 아니 하고 주민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와 소득여부를 분석하여 경영수식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경영수익사업 규칙을 따라 확정해야 할텐데 본군에서 과연 그렇게 결정한 경영수익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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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26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5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법률,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정,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데로 한다면 임명을 잘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임명을 잘못할 경우,군의장이 추천을 했던 군의원이 참석을 하는데 만약에 군수가 의장이 추천한사람을 임명이나 위촉을 하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번 위촉을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을 앞으로 집어넣어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과관련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법률,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정,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은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은 당연히 들어가므로 그 임명을 수정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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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3
그럼 집행부에는 업무분장표가 다있을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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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23
건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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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1
그런내용으로 지금 설명하실것이면 여기에서 중단하고 질문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세부사항에서 전부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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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1
81P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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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12
일반수용비 관통로 하수도 개설사업 소송료라 했는데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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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5
죄송합니다.
먼저 비공개 회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집행부에 과잉 충성하시는 분들이 인해서 무리가 일어 났으며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걱정 하는것은 진정을 받다 보니까 리장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은 경우도 있는것 같고 면장님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면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유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위에서는 나는 모른다고 했을때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치게 생겨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되었고 스스럼없이 읍면장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으나 기자 들한테 의원들이 상당히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도 했던 것과 같이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반에 관여되는 내용인데 몇면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표본 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이해를 부탁 들립니다. 먼저 계화면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화면장님은 경리 부서에서 근무를 하셔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에서 통과를 한 후에 예산배정을 하고 그것을 자금배정을 하면 자금 이 바로 면사무소 통장에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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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산업건설 소관이니깐 산업건설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운영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12개소 위도를 제외하고 전부 상담소가 있는것으로 되고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없단말이예요그러면 98년도 예산을 보니깐 상담소 예산이 행안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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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3
아침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을 보면 97.5.2, 97. 6.7, 97. 8. 18 세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한 주내용과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