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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8-05-18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곤 의원 입니다.
'98년도 부안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하에 심도있는 예산 심의와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심의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8억1,612만원이 증가되어 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억3,685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9억7,926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세입재원은 지방세 1억5천7백만원, 세외수입 54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6억2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8억5천4백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2천4백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배분은 국고보조사업 23억8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7억5백만원, 자체사업 20억8천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5억4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데로 심의하여 총액규모 1천77억6,400만3천원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기간에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예결위원들이 심혈을 기우려 토론하고 고심하였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함께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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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8-05-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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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8-05-14
먼저 본인에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군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위하여 구성된 특위 입니다.
그간 몇차례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경험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온갖 심혈을 기우려 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IMF체제하에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본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실직자 고용안정 대책 지원등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특위 운영기간동안 본의원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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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5-14
부안군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선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결특위 운영기간 동안 신중하고도 투명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에 예결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장석종 의원이 선임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장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IMF체제하에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목적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실직자 고용안정대책 지원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98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으며,
회의운영 장소는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장석종 의원 위원에 김형락, 이신호, 허금기, 임종식, 류복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5월 14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금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심사 활동에 들어가 5월 15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요구예산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며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은 축조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위원회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방법은 예산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필요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은 이미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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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6회 1차 (내무위원회) 임시회
1998-05-04
검토를 못해서 그러는데 헌장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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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내무위원회) 임시회
1998-04-01
지금 매립장 바로 앞에 조그만한 산이 있잖아요 그게 사유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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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1
안녕 하십니까?
김선곤 의원 입니다.
막 열차를 타려고 플랫폼에 들어 섰는데 열차표를 도둑 맞은 심정 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사항을 전부 질문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과 부탁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면서 지난 7년간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화화 타협으로 통하지 않고 지난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화 타협으로써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를 겪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그것은 제가 비록 지방의회 기초 의원이지만 이 땅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의정사에 이정이 되고자 하는 심정에서 그런일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화와 타협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질문]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말은 제가 해야될지 않해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을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의회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여러분들이 점심을 드시는 것까지도 보태줬습니다.
그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 식사 한끼에 단돈 몇 백원이라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은 점심때만 되면은 외상을 주는 집을 찾아 다니면서 외상을 먹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왜 군수의 판공비를 또 특수활동비를 깍았겠습니까? 제가 기초 의원에 처음 등단 했을때 부안군은 예산이 고창군에 비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과거 부안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민선군수 출범이후에 중앙로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특별교부세라든가 기타 교부금등 모든 국고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군수 특별활동비를 깍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적인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의회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도 이미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 35조와 36조에 명시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 35조에 성립된 예산을 배정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집행의 재량을 없애기 위해서 배정하여야 할 월별 분기별로 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기가 지나 버렸습니다. 3월이 지나고 분기가 지났는데도 과연 의회 예산을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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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1
이런건 별것이 아닌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올려줄때는 도에서 오는 국민자금과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어야 저희들도 알고 타당하다 또는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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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김명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잠업무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그래서 산업과에서 농촌지도소로 농촌지도소에서는 산업과로 핑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양잠 육성을 할 때에는 산업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그 때에는 도 잠업시험소가 있어서 그 곳에서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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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3
기사에 대해서는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