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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8-05-14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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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내무위원회) 임시회
1998-04-01
장석종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8년 3월 13일자 부안군수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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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1
류복희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하서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하시는 고낙용 부군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바 입니다.
설레임으로 의정단상에 진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세월이 흐르고 임기를 2개월 남겨둔 싯점에서 군정 질문 기회를 갖게되니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로 250여 지자체의 시선을 받아와 곤혹스럽기도 하였습니다만 오늘 군정질문 활동을 계기로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 입니다.
더낳은 군정,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인구늘리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민선군정 시대가 열리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역시 공무원 및 가족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 421명의 실적을 거양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간 이 운동의 추진 성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둔화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옮겨 놓기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운동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모름지기 실제 상주 인구가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늘리기를 위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이전은 1개월 이상 상주하고자 할 경우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6월 4일 지방선거를 비롯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행정은 하지 않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근 정읍시의 경우 대도시의 젊은이들의 귀향을 권장하기 위해 농촌형 전형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자금 지원, 농지임대 알선등 영농 편의 제공으로 귀향후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지원을 다하여 많은 가구가 이주 정착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각종 기업을 유치하고 출향한 기술인력을 귀항토록 한다든지 귀향후 정착할 수 있는 유휴 농경지 경작 알선, 농지임대 알선 제공등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때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95년 이후 출향인이 귀향정착 하였거나 타지인이 부안에 정착을 위해 이주해온 세대수 및 인구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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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4차 (본회의) 정기회
1997-12-08
내무위원회 간사 류복희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7년 11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시범포장 매입의 건입니다. 현 시범포장의 구역은 인근 토지와 경계가 상호 겹쳐질 뿐아니라 수로가 인근 토지옆에 있어 농장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매입 밭작물 시범포, 화훼육모포, 첨단 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군민회관 부지와 구우시장터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구군민회관은 88년 군민회관 건립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따라 사실상 불필요하고 토지의 활용도 저하와 무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전무한 실정으로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코자 함이며, 구우시장터를 90년도에 부안읍 선은리로 우시장을 옮긴후 미활용상태로있는 토지로써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당시 예정가격에의한 매입 희망자가 없어 매각 집행 기간 경과 매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격포 호텔부지는 2001년까지 호텔로 신축토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행정에서 운영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은 10,691㎡이고 구 군민회관부지와 구우시장터 매각은 6,166㎡이며 격포 호텔부지 매각은 22,869㎡이며 격포 호텔부지 매각은 22,869㎡ 입니다.
본안은 97년 12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과장, 도시과장, 지도소장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하였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8 본예산안과 같이 97. 11. 21 본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부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 본예산 편성전 본의회에 상정되어 의결 되어져야 하나 본의안이 '98 본예산 과 같이 제출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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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1
그런데 왜 상환액이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었는가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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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1
징수를 1,720만원을 해가지고 10%로 준다 그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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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6
장원평야 해일피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그 해일피해가 장월선 공사로 인해서 그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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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5
주산면장님게 묻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신청을 안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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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여러 의원님들이 비닐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국적으로 볼 때 비늘하우스가 과잉 공급되어서 사실은 비닐하우스 소득 작목들이 사양길에 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물론 민선군수 출범 이후로 특수 시책사업으로 5,000동 계획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안군은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박상호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10a당 2,657만원 소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산출근거를 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100동 중에서 한동이나 이런 소득을 올렸는지모르지만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환상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도소에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2,100동 가운데 한 농가나 소득을 올렸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나
도 농촌에 있고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지만은 근거를 어디에 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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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3
저는 그런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곤 위원께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성 자료를 보면 기존예산이 80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예산이 82억 8,000만원 으로 해서 증액이 2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기존예산이 74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것이 자료가 잘못된것 같고 차액이 8억 2,000만원 입니다.
74억 6,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때 기존예산의 증액부분이 8억 2,000만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예산이 8억 6,500만원이 잘못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