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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3
부안읍의 오폐수가 동진면 하장천으로 흘러가지고 동진강으로 유입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하장천 주변에 괴어 있는 물을 가지고 못자리 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 오염 되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사한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2,3개월 내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거기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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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3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8-02-18
운영위원회 간사 박상호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8 군정보고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무인년 새해를 맞은지도 어언 달반이 지나고 산뜻한 새봄이 우리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은 4대 지방 선거가 있는 해이며 제1기 민선시대를 마무리 하는 해이기도 하여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 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를 맞아 새봄과 함께 새해 설계를 새로이 하고 나아가 제1기 민선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열정과 기대를 가지
고 부안군의회는 2월 16일 금년도 첫 집회를 갖고 '98년도 부안군정 및 각실과소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였으나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침내 파행으로 회의를 마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1차로 지난 1월 12일부터13개 읍면을 순회하며 11,000여 명의 군민을 동원 '98 군정 설명회를 마친바 있으며 2월 16일부터는군정홍보위원 및 체육회원등 2,700여 명에 달하는 직능단체원을 상대로 2차 군정설명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유독 부안군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요, 주민대표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군정보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대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묵살하고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3년간 의회운영이 파행으로 점철되어 왔던 기억을 뼈져리게 느끼며 새해만큼은 성숙된 주민자치 활동을 기대 하였고 특히,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1기 민선군정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우리의원들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로 더해가는 의회 경시의 수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기대하건데 부안군은 지방자치가 의회없이 집행부 혼자서만 갈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동반자로써의
이성을 되찾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10만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과 조화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군민의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부안군의 대의회 자세가 혁신되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신년도 군정계획을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요, 의회에 보고한 이후 군민을 상대로 홍보 한다해도 결코 늦다고 생각하는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군정보고조차 회피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대한 군정보고가 3월 10일한 이루어져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모든 군정이 군민의 바램대로 추진 되어지길 촉구하며 만일 우리의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하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혀두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지도록 동료의원님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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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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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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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4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2
이런것은 한명씩 들어가야 원칙이예요. 전체다 배제하다 보니까 그러는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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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3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1
24P 시설장비 유지비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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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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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1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01
이것을 사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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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팔선주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농가에 보조로 2,000만원을 주었지요. 자부담이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팔선주를 만들려면 팔선초를 재배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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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2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매년도 세출은 그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당해년도의 세출은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지변하거나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전년도 세출 재원에 충당하거나 년도 구분을 혼동하면 재정계획이 혼란되어 수지 균형도 혼란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총 38건에 338억 8,5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를 보면 총 175건에 404억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9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써 95년도 대비 이월건수는 210% 증가하고 이월사업비는 110%가 증가되어 있다고 결산검사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계속 이월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