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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6-18
운영위원장 임종식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법률 제5537호로 98년 4월30일자 개정되여 부안군의회 의원정수가 13인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중 내무위원회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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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8-05-14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산도 여러곳이 회관건립 예산편성을 했다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짓지 못한다고 삭감이 되었는데 전에 회관 건립 예산을 2,000만원씩 해 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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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1
지금부터 104년전 반봉건 반외세 그리고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봉기해 지금도 동학농민 혁명군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유서깊은 백산에 임종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년전 의정단상에 진출해 세번째 질문입니다만 오랫만에 이자리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이자리를 빌어 저를 의정단상에 보내주시고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고장의 일들을 같이 논의해야할 강수원 군수께서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고낙용부군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리라믿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우리 관내에는 344종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우리는 원형대로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책임이 있는가 하면 이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명소를 쉽게 찾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안내판 설치현황과 현재 상태의적정 여부를 밝혀 주시고, 백산 성지는 지방보물 34호로써 100년전 동학농민 운동의 발상지로서 관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 성지의 중요함을 아시는 강수원 군수께서지난해 4월 20일 현지에서 축사를 하면서 매년 7억6천만원씩 5개년 계획에 38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8억원을 투자할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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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끝마친것 같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개별적인 연구·검토하신 결과가 정리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삭감부분은 조서를 작성한후최종검토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축 조 심 사 )
이어서 토론 순서 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하신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별첨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력 부록실음)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축 조 심 사 )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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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2대 92회 3차 (본회의) 정기회
1997-12-01
정회를 해서 상의한 뒤에 결정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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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12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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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6
임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겠는데 지금 부안 산업순환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전체 진척도가 몇 %나 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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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5
우선 2개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산면장님! 주산면은 면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산면에 부면장님이 아마 공직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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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자료 요청을 할 말이에요. 비가림하우스 96년에서 97년 공급농가 및 앞으로 추진 계획상황을 요청을 했는데 64페이지 보면은 요점만 간단히 제출을해주었거든요. 왜 96년, 97년 공급농가 자료를 요청 했느냐면 사실은 비닐하우스는 행정에서 특히 지도소가 담당하니까 공급에 주력을 할뿐이지 관리는 않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면 거의 어떤 농가에서는 공급은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더라. 하우스 설치가 않되었더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고 요청을 했으니까 이부분은 농가별로 면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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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3
예술회관에 관해서 김명석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의 어제 기획감사 실장께 물어보니까 이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다루는 사항이므로 재무과 에서 잘 알 것이라는 말씀이 계셔서 묻겠습니다. 예술회관이 공사계약을 할때에는 총 공사 기간이 있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사전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발주기관은 제44조의 1항 각호의 경우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에 공사 정지 기간이 공기의 50/100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해지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산개발로부터 지금 해지 예고가 와 있지요? 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