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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09
거기에 대해 반대는 안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2천5백만원씩 쭈꾸미 축제,가을에 대하 축제 이렇게 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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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89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폐회중
1997-09-23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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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79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7-01-21
지금부터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의해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해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후반기 우리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저의 진행에 따라 질서정연한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을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의 양해에 따라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님, 김희순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선거준비가 끝났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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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78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6-12-12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타도에서 어선을 사오면 그것이 이전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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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59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5-11-0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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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59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5-11-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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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59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5-11-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61회 부안군의회 정기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인이 연장자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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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5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5-07-2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께서 당선 됩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임시의장인 제가 지명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 , 허금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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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52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1995-07-21
지금부터 제5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써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1년 지방자치 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부안군의회가출범하여 비록 반쪽 지자제라고는 하였지만, 선배 의원들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자정속에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제 완전한 지방시대가 개막되어 오늘 그 역사적인 문을 여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제2대 부안군의회 집회의 임시의장을 맡게되어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면서 무한한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따라 짧은 시간동안 임시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새롭게 부활되는 우리 부안군 지방의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본인과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과 상황속에서도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하게 주민의신임을 받아 지역의 일꾼으로 당선되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드리는바 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자기 이름과 출신 선거구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정도만 간략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 의 원 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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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1-17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