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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밀어닥친 기상이변으로 전례없는 농작물의 수확량 격감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물고기의 떼죽음등 천재로 인한 인명및 재산 피해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는 만큼 인간에 대해 받드시 보복한다는 어느 자연 과학자의 말처럼 인류의 환경경시 풍조가 가져다 주는 자연의 응징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새삼 느끼면서 부안군민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과 환경을 중시하는 군정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바 입니다.
지난 8월 4일 군정 추진 상황 보고시 부안군수께서는 화려한 구호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유리병 속의 공개 행정으로 낙향부안의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회와 협의되었거나 주민에게 공개된 계속 사업등이 지체되고 있으며 유명무실 또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마저 비춰지고 있어 전임 군수에 의해 입안된 모든 사업의 검토와 아울러 쉼과 단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이 군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주민의 고정사항과 현안사업등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진면 안성리 43의31번지외 8필지, 문포위판소 일대 11,513㎡의 하천은 토지의 현상이 농경지 또는 주거지로서 지적도상의 지목과 일치하지 않으며 구제방과 하천이 포락의 위험이 없는데도 구제방내측에 별도의 제방선을구획하였고 1950년도 동진강 개수공사시 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주민의 의사와 토지의 형상을 고려하지 않고 1989 - 1993년까지 4년간에 걸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하천구역으로 편입 건설부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동 하천부지는 새만금 사업지구에서 제외 되었을뿐 아니라 침수나 유실,포락의 위험요소가 없으므로 당연히 폐천 부지로 용도 폐지하여 원소유자나 취락민에게 양여하여 주거환경 개선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므로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안댐 수몰예정지인 중계천에는 추정해서 약 50만㎥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이를 부안군 관내 공공사업등에 공급할 경우 약 50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올뿐 아니라 50만톤의 추가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다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자원의 고갈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되어 이를 비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골재채취법 제7조의골재 수급안정을 위한 건설부 장관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골재채취법 제22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27조 1항 5호 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이있는곳으로 부터 4km이내의 허가 제한 규정에 묶여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자원이 수몰 직전에 있는데도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것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생각은 하지않고 비오기만 기다리는 격이라하겠습니다.
동지역은 이미 부안댐 공사를 위하여 수자원 공사가 국방부, 환경청, 문화체육부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이 있는곳으로 부터 4km이내에서 골재 채취등 본 댐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 하부기관인 부안군에만 동 지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법 정신에 비추어 형평을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자원의 고갈로 격포항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댐공사 만료기가 가까워지므로서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등 군사업무 관련 실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6월 25일 국방부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 대민관계를 개선키로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건물의 개축 수리등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없이 직접 행정관서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통제권을 행정 관서에 이양하고 93년도 피서철 이전에 후방지역 모든 해수욕장의 야간 출입통제를 완전 해제하고 전남 해남의 2.8km,벌교 3.2km,태안 11km등 해안선 철조망 17.5km를 제거함과 아울러 군작전 수행에 필요한 필수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거나 통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부안군은 행정부의 무관심과 위민 국방정책의 전환에 대한 대처 미숙으로 금년도 피서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단 한곳의 해수욕장도 철조망이 제거되지 않았으며야간 출.입 통제 또한 변산해수욕장 24시,기타 해수욕장 20시에서 잠정 22시로 완화 되었을뿐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조치는 국방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민 조처로서 행정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 군부대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상응하고 있지 못함은 바다에 인접한 주어민의 애로를 등한시하고 관광부안을 도외시 하는 반 위민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사항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임시회의시 본의원은 부안군 관내 미등록 어선에 대한 양성화및 구제 대책을 종용한바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현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부안군 관내에는 약 500여척 이상의 비등록및 미등록 어선이 있습니다만 1991년 4월 어업허가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읍.면장의 어업 감찰로써 쭈끄미,잡어등을 잡을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선박의 입.출항을 할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수산부령에 의해 초호어업이 삭제 되므로써 이들 영세어민 500여 가구의 생계유지가 막연해 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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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0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03
안녕하십니까?
김선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을 말씀 드리겟습니다.
본 군정보도 조사 특별위원회는 1993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주류성 백강 위치 비정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애향 이미지 실추 및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공무원의 시기 저하와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군정 발전 및 군민의 화합 분위기의 균열이 우려 되므로 우리 부안군의회는 이를 수수방관 할 수 없어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민의 화합 분위기와 밝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이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 군정보도 관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의 제약과 증언 청취의 한계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 경과 입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사범위는 주류성 백강 우치 비정에 관련된 제반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첫째로 백제 위령탑 건립 예정지의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산림과 및 문화공보실 둘째 우금성, 주류성 홍보탑 설치 허가와 관련된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등 셋째 학술,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내무과, 재무과, 문화공보실로써 조사요령은 관계기관 출석, 현지답사, 민원인 방문 증언 청취 방식으로 특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별 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임지 전용 허가의 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부안읍 동중이 195번지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강성채씨이며 산림소재지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 99번지로 전용면적은 170,579㎡중 8,400㎡가 되겠으며 허가일시는 1993년 2월 10일 사업기간은 1993년 2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불법 전용된 면적은 진입도로 150㎡, 광장 463㎡로써 총 18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경과 입니다.
1993년 1월 20일 보전 임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국립공원 변산반도 관리사무소와 문화공보실에 협의 요청하고 1월 27일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중간 통보를 하였으며 1월 28일 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부터 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접수 되었습니다.
2월 5일에는 문화공보실로부터 지방문화재 제20호 지정 지역 외 지구로써 전용이 가능함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졌으며 2월 10일 부대조건을 부여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2월 18일 보전임지 전용 부담금 705,600원 대체 조림비 4,636,800원, 복구 예치금 627,000원 계 5,969,400원 납부 하였고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불법 산림 훼손이 자행되었으며 6월 12일 주민들로부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여 6월 15일 합동 조사반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진입도로 확장 150㎡ 불법훼손 소나무 17주 벌목 광장부지 463㎡ 초과 훼손 소나무 3주 벌목이 적출되어 6월 17일 산림과에서 입건 조치하였고 6월 24일 보존임지 전용 허가 취소에 따른 1차 청문 요구 공문 발송하였으나 불응 하였고 6월 29일 강성채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 7월 5일에는 2차 정문 요구 공문을 하였습니다.
7월 8일 민원인이 임야 소유자 강병철로부터 백제 위렵탑 건립 지역 내 선치의 묘 3기에 대한 동의서를 징취 산림과에 제출 하였으며 7월 9일 부안 경찰서로 본 사건을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민원인 강성채씨로부터 청문 기일 연기 요청 서한이 접수 되었고 7월 15일에는 연기된 2차 청문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2의 1항 가호의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이 면적으로 신청 되었는지의 여부 판단 미흡으로 위렵탑 400㎡이나 광장 8,000㎡를 포함해서 총 8,400㎡를 전용해 주었음이 적출 되었고, 산림법 시행 규칙 제90조 5호에 허가 시에 묘역으로부터 20m이내에 묘지 연고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일인 93년 2월 10일보다 5개월 뒤인 7월 8일에서야 연고자 강병철씨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했고 보전임지 관리 규정 제16호 4항 많은 량의 암석이 노출된 지역은 허가가 불가하나 관련 법규의 미숙으로 전용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분야로써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 4항 지정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사항이나 지방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된 우금산성 지정구역 판정 소홀로 보전 임지에 대한 전용이 가능함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조사 의견으로서는 주류성, 백강 위치 비정 및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기 허가된 지역의 원상복구는 복구 예치금 627,00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훼손된 임야는 원상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허가된 8,400㎡에 대하여는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하도록 하고 불법 훼손된 임야 613㎡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의 애향사업 의욕은 인정되나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법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사 기간 중 현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정이나 보정명령, 설계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고발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요구가 이루어졌으며 민원처리가 군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고 본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관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청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금산 주류성 홍보용 아취 및 화합탑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이며 점용장소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74와 산 93의 2번지 점용면적은 아취 5.4㎡, 화합탑 13.8㎡이며 점용 목적은 우금산 주류성 홍보탑을 설치키 위한 것이었으며 허가 일시는 93년 4월 20일로 공사 기간은 4월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인의 법규 미숙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아취를 건립했고 사업계획서보다 1.8㎡를 초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3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동일 부안 경찰서에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4월 15일 경찰서로 부터 관광지 입구로서 차량통행임 많은 점을 감안 공사 안내판 설치, 아취가 도로를 많이 점유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굴착한 흙은 즉시 반출하고 공사 5일전 경찰서에 신고 후 시행하라는 부관 협의가 회신되어 4월 20일 도로 점용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야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적법 하게 조치되었으며 도로법 제44조 1항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여 점용료를 감면 조치하여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분야 입니다.
건축법 제7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1항 2호 일반 국도의 중심선으로 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구역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 3호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사항이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홍보탑을 설치함에도 공사 중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취 공고물과 홍보탑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4조 10호에 의한 허가 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시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신고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건축에 관한 건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고발 조치하였으나 아치 광고물 및 완성된 2개의 안내도와 유래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로부터 계고서만 발부 되었을뿐 직접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취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8조 1항 2호 동법시행령 제118조 1항 3호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나 도로 점용 허가만 득하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6워 12일까지 자진 철거 할 것을 종용하고 6월 28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는바 조사 의견으로서는 위법 사항에 대한 진술 청취 결과 본인의 법규 미숙으로 도로 점용 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만 득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착공 하였다 하며 애향운동 본부의 의욕적인 애향 사업이 높이 평가되어 허가 추인을 다수 군민들이 바라고 있으나 법은 대상과 목적에 관계없이 법적용의 형평은 유지 되어야 하고 사물에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 할 수 있는 책임 능력자로 간주되어 특정 조치가 요구되며,
구시대는 민원이 행정기관의 중심이었으나 현대는 시대적 이슈를 달리하여 고객인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하여야 하고 복합적 성격의 민원은 신고 허가 사항 누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주지해 주어야 할 것이며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강력히 요구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토론회 개최 협조의 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로써 학술,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 736만원 보조금 지원 요청했고 현지답사를 위한 안내 공무원 지원 요청, 답사 현지 진입로 정비요청, 학술 토론회 개최를 위한 군청 회의실 사용 의뢰, 현지답사 차량 지원 요청 등 정식 공문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93년 4월 26일 학술 토론회장으로 군청 회의실 사용의뢰 5월 3일 주류성 백강 위치 비정을 위한 현지답사용 차량 지원 요청 5월 3일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 14,720,000원의 50% 지원요청 5월 4일 보조금 지원 불가 회신 5월 5일 신한국 창조 실천 의지 다짐을 위한 특별 교육 실시로 회의실 사용 불가 회신, 같은 날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차량 지원 불가 통보 6월 12일 주류성 백강 비정을 위한 비교 답사 시 안내 공무원 3명 참여 의뢰 6월 16일에는 93년 6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으로 안내 공무원 3명을 참여 시킬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6월 16일 주류성 답사반의 진입로 및 답사로 정비 요청 6월 19일 예산 미계산으로 진입로 및 답사로 정비 불가 회신을 애향운동 본부장에 발송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6개 부문에 대한 지원요청 사안이 불가부득의 상황에서 협조 될 수 없었다 하니 불가신적으로 단 한건의 지원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적극적 협조 의지가 결의된 것으로 간주되며, 조사 의견으로써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행정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요, 합목적일 수 없으며,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필요성에 대한 재고 없이 단순적 판단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봉사의지를 꺾는 행정의 조치는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 애향운동본부와 부안 근간에 고발과 응징의 구절양장은 대외 이미지 실추와 군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생애에 치명적인 징계 조치 등을 받으면서 행정 편의주의 보신주의 책임전가 민원기피 불친절 등이 회생될 가능성마저 비춰지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친절, 공정 의무와 비밀 엄수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실로 통탄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군민은 군민으로서 도리를 다하여 의무를 다한 뒤 권리를 주장하는 선진 민주 국민으로서 군민 화합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군민으로 부터 행정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비곡직은 가리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과 군민을 일깨워 주고 한손으로 벌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다스리는 선도자적 역할을 기대하며 군과 언론이 군민 화합과 군정발전 모색을 위해 상호 의존과 상호 보완관계로 유지되기 바라고 군과 사회단체는 상호 협력 관계로써 군은 사회단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사회단체는 군이 주추가 되어 소신 있는 행정업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특위 조사 기간 중 조사에 협력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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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02
김선곤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 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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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1대 28회 2차 (군정보도관련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1993-07-16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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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1대 2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7-15
지금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 간담회상에서 정해진 사항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다신 번복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 반대 토론 하신분이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보완이 있으시다면 보완을 말씀해 주시면 그 보완이 좋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변경할수 있겠죠. 즉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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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대 28회 1차 (군정보도관련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1993-07-15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위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영광이기에 앞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에게 하여야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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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존경하는 의장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승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실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행정의 민주화와 자율적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고 예나 지금이나 평행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는 더 이상의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우리 의원들은 지난 5월 6일 기대에 찬 질문으로 행정의 깨우침을외쳤고 5월 7일 이해상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과 조치, 계획과 추진을 단행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임시회 회의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받아 본 결과 본 의원은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나 상당 부분은 조사중, 추진중, 금후추진 계획등 애매한 답변으로 치지소외 하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NEW IDEAS 즉 새로운 생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전반적인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계로 하여금 제반검토와 확인을 하게 한뒤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금번 8월 28일 부터9월 2일 까지 읍.면 순시를 통해 느낀 사항인데 많은 권한과 자율권을 읍.면장에게 이양하여 기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공무원의 과부족으로 인한 일선행정의 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하여 충원이 될때까지 필요한 인원을 현지에서 일시사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과 권한을 읍.면장에게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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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24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기 이장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과장님에게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4조에 보며는 여러가지 이장에 대한 임명의 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고령화 추세가 되어있고 예비군 역시도만 33세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1항 1. 자격에서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자, 3.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2항 이장은 제1항 각호 1의 요건을갖춘 자로써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 인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1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써 지도력이 탁월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있다.
3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의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사실상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 이장님들이 사실상 50세 이상 또 환갑을 넘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4조 1항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 군인과 제2항 이장은 제1항 각호 1의 요건을 갖춘자로써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의 남자중 50세 이상 60세인 자로써 지도력이 탁월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리에 고정직업을 가진자를 우선한다.
여기에서 제2항 에서 이장은 제1항 각호 1의 요건을 갖춘자로써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하고 3항을 삭제해서 현재 농촌에 거주한자로 이장으로써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자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제8조 지급의 정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항을 보면 지급 정지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빠져있느냐는 제7조 2항을 보면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계속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공납금은 매 분기마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8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장이 면직된 또는 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한 학년을 지급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혜자의 보호자인 이장이 해직에서 해임될 때를 하나 추가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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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02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약 2가지 부분에서 내용상의 미흡과 조직강화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 심의 규정에 의해서 제2조 1항 취수및 생성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조항에 저수를 삽입하여 급수를 위한 취수,저수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질확인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3조 3항 위원의 위촉대상에서 효율적 예산의 집행과 능률적 감시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 삽입 위원의 위촉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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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5-06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
또한 자치 행정기반 구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부안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본의원은 건국 이래 군의회의 개원 첫날의 질문자로 의정 단상에 서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 존망지추의 나라사정을 볼때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일컬어 지방자치를 민주의 꽃이라 말합니다만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강경대군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포기하는 사태는 간과 할 수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기성인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회와 자치단체는 상호견제 보다는 보완과 협조의 조화를 이루어 지기상합 함으로서 군정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 내무, 새마을, 사회, 재무,민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 입니다.
현재 각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2,000만원 상당의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군에서 통제 또는 전용하므로서 자치행정기반을 약화시키고 읍.면장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는지?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의 긴박한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독립해서 읍면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통제를 철폐할 확고한 신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분야 입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에도 당정 협의라는게 있어서 인사나 제 사업의 시행에 앞서 사전 조정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근거하고있으며 금후 어떻게 운용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행정역활도 다양해진다고 보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 대비 과부족 61명에 대한 충원 방안으로 사실상 중지되고 있는 특별채용의 기회를 읍면장에게 부여하여 부족한 인력을 해당읍면에서 행정능력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으며 일정기간 헌신적으로 일해온 일용직 근무자, 분리장,새마을지도자 출신으로 연령 제한없이 선발해서 임용할 수 있는 권한과 특혜를 주어 즉시 수요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셋째, 기반행정 확충방안으로 분리장의 수당을 대폭인상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현할 생각은 없는지?
넷째, 하위직의 사기양양책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업무에 익숙해지는 바 일시고용원은 상용인부로 상용인부는 기능직으로 상향조정 사역하고 현재 본청의 7~8개과와 읍면에서 관서당 경비로 사역하고 있는 사환에 대한 처우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12~18만원 인바 이는 정부시책을 관이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들에게도 당연히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일부공무원 중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 고조되어 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고충상담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읍면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본청과 교류 또는 순환인사를 시키므로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단체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 정액보조단체와 수시보조단체로 구분하여 1990년도에 13개 단체에 정액보조 1억3천4백6십만원을 19개단체에 수시 보조 명목으로 4천9백7십만원등 32개 단체에 1억8천4백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도 2억2천여만원의 보조금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13개읍면의시급한 청소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데 투자대효과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과연 보조금을 교부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것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단체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게 기본이념이요, 이제 우리사회 단체도 관 의존을 버리고 홀로서기를 해야된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측면에서 자치운영이 취약한 극소수의 단체에는 보조가 있어야 할것이나 그외의 단체는 재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분야 입니다.
첫째, 현재 읍면에는 238동의 마을회관과 206동의 공동창고 15동의 구판장이 있으나 이는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당시에는 이나라가 중농정책과 농공병진 정책을 펴오던 때인지라 농촌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서 공공 가치가 있었으나 80년대이후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면서 이농인구가 급증하여 농촌은 더욱 오지화되고 피폐되어 아기의 울음과 처녀총각이 없는 3무촌으로 변해버렸고 새마을회관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령의 집이 되어 주위 미관마저 헤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 군재정으로 그러한 시설물들을 계속해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건물은 존치하고 미관을 해치거나 필요없는 건물은 과감히 페치 또는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각마을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매 대금으로 소규모 마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70년대 초부터 실시한 마을안길 확포장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로확포장, 취로사업과 영조물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경미필로 인하여 당시 토지를 희사 또는 매도한 사람이 종합토지세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바 이는 부동산 등기법과 공평합리세정에 정통 위배되는 행위로 민원과 쟁송이 우려될 뿐 아니라 전소유자의 행불, 사망, 토지매매, 소유권상속, 변경 등으로 소유권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되는바 빠른 시일내에 모든 편입토지에 대한 재조사와 아울러 신속한 토지의 분할과 지목 변경후 공유 재산으로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은 환경 보전 분야 입니다.
첫째,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광역 상수원 상류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유입하천 정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농어촌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미 9억6백만원의 국고비 보조를 1990년도에 지원받아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여 1991년 12월말까지 명시이월해 놓고 늦어도 5월말까지는 착공을 해야 함에도 소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무기력을 보이고 있는것이 아닌지 소신있는 행정을 펴지 못할때 과연 군민은 누구를 믿고 지역살림을 맡기겠는가?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700여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십자가를 매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시행착오로 막대한 국고비 보조금을 반납함으로 인하여 직간접 우리군민이 입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이며 시급하고도 심각한 도심과 농어촌의 분뇨위생 처리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증하는 각종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광역위생 매립지 확충과 읍면에도 쓰레기 소각장및 집하장은 물론 불연성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읍면에 청소차량과 장비및 인력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정책대안은 없는지? 읍면에서 필요한 고용인부의 채용 권한을 해당읍면장에게 부여할 용의는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분야 입니다.
첫째, 1/4분기 제세금의 징수계획대 실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은있는지?
둘째, 전면자치에 대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확충 방안은 있는지? 또한 은닉, 망실등 미관리재산의 색출과 권리보전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분야 입니다.
민원온라인제 실시시기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과학화의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