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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4-11-07
김원경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와 운영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허금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운영 목적은 2년간에 걸쳐 지역개발 사업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다소 시정되었다고 보나 공사전반에 따른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어, 이번부터는 세부적인면까지 충분한 조사로써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93년에서 94년 9월말 현재 기 실시된 부안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허금기 의원, 위원에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김선곤,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위운영 기간은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장소로써 서류조사는 부안군의회 소회의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 발주 부서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93년에서 '94년도 군.읍.면에서 발주한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별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대로 승인 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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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4회 1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1994-11-07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위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영광이기에 앞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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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대 37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4-03-30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 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본 군정을 펴나가시는 이철규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8백여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장이 30년만에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온 국민은 그 얼마나 갈망하고 이룩하기 위해 외침과 투쟁이오늘에 이어졌는데 그 기대는 얼마만큼 닦아왔는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군정이 정말 되고 있는지! 청렴하고 확고한 공직 윤리관으로 최대의 봉사와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복잡한 절차와 여러가지 규제등으로 인해 행정이 군민위에 지배하고 통제하던 과거의 형태를 벗어나 민원처리 절차를 민원인 위주로 간소화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서는 행정이 주민의 민원을 기다리면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군민의 불편을 찾아내고 직접 해결하는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참 봉사 행정이라고 보는데 첫째로 군수께서는 앞서가는 군정을 펼 특단이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질문]둘째로 1일 시내주차 예상차량이 1,700대로 기타 능력공간은 28개소에 860대와 이면도로 주차 460대까지 합해서 1,300대로 주차공간 부족량은 1일400여대나 되며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고 날로 늘어나는차량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며본청내도 주차난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셋째로 지난 지역개발 사업 특위를 구성 5백만원 이상 사업 126개중 26개사업을 선정 조사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촉구한바 있고 또한 금년부터는부실공사 방지책이 완벽한지 말씀해 주시고, 부안군수 이철규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답변보기] 넷째로 수산행정으로서 92년6월이후 본군내 어선 1,738척중 미등록선 652척에 대하여 등록운행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여지껏 대책이 없는데 대부분 양식장 관리어선 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연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또한 항포구 정화사업 역시 계획이나 어선법 제35조 어항법 제33조, 제35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민들은 눈에 보이는 정화를 요망하고 있으며 또한본군은 3면이 바다이므로 농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농업에 비해 행정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수산 행정 쇄신책과 아울러 생업민원처리 우선에 따른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석포천은 약 30년전에 제방요철 정비사업을 하였으나 여지껏 지적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측량비 과다로 계속 미룰것인지 또한 지역 지적 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데 말씀해 주시고, [질문]여섯째로 오지개발 사업으로 백포 - 작도간 1KM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7천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구간중 도요지 파악 미숙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기 사업 시행 구간만 포장을 시행했는데 이를 완공으로 볼수 있는지 또한 본 사업은 행정의 판단 착오로 군비 1천2백만원을 소비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었는데도 중도에 어떻게 완공이 되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선형을 변경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일곱번째로 첨단과학 영농인 시범단지 조성사업등으로 실의에 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그러나 보조 사업에 마음이 부푼 농민들은 충분한 경험과 기술도 없이 시작하여 실폐를 거듭하고 오히려 많은 빚만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본처럼 본 사업장에 전문기술인을 배치 사업이100% 성공하여 소득으로 상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본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할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94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미진한데 앞으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해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지표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사석토로 형성된 민가주위의 집단 양축 농가의 폐수는 주위의 식수원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양축농가에 폐수정화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수질검사를 연 2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축산 폐수 유입이 가능한 지역은 별도 관리 수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오염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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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대 31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7
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좀 의심가는 점이 몇가지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서면의 보건소에 간호 보조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6개월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다보니 6개월 동안 간호 보조사가 비어 있는 동안은 진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건의가 처방만 했지 실질적인 간호 업무를 못한 시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보건 요원 충원 계획을 검토해 보았더니 충원 계획을 작년도 12월 24일에 자격요건 즉 주사를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2사람의 요원을 도에서 공채 요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채를 하여 2명을 발령하였기 때문에 8월 16일에 본군에서는 읍면에 발령을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그 발령받은 2명 모두가 간호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본면에 발령을 했는데 만약에 간호 보조사가 가격증이 없이 주사를 주다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해서 실질적으로 간호 주모사의 역할을 못하고 읍면 보건직 요원과 바꾸어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보건직 요원과 바꾸어 배치가 되면 읍면 보건직 요원도 예방 주사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자격자를 갖추지 않은 간호 보조사를 배정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감당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 요지는 도에 의뢰할때 가격증을 갖춘 사람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공채 규정에 없다하여 자격증을 갖추기 않은 사람을 합격시켜 본군에 보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본군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 들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을 받아 들였느냐 아니면 상부의 억압에 의해서 받아 들인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본군은 자격자가 없는 보건 요원만 전체 있어야 할 실정이 초래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자가 없는 간호 조무사를 계속 둘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간호 보조사는 읍면 요원으로 발탁해서 임용해야 하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격증이 있는 간호 보조사나 간호사를 특임 해서라도 빨리 없는 자리를 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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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도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 솔선수범 하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 새벽을 열어 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반쪽이지만 지방자치가 3년으로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성숙된 행정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주민의 불편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구태의연한 관행의 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군민이 주인이 되어가기는 아직도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행정은 부정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군민들이 잘살게 하고 불우와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탈바꿈의 산고가 있어야만 할 것이며 다음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정은 많은 인원을 동원 숨은 재산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 확충을 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본 군내 69개의 소유지중 52개의 소유지는 등기상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유지 조성당시 지가를 보상 했거나 협의 하에 당연히 조성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당시의 행정력이 미흡하여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점도 인정은 되지만 여태껏 확실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일본인 명의로 된 9필지와 사유지 277필지의 면적 약 61 HA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안군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행정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방 업무로써 부안읍, 계화, 동진, 백산, 행안등 5개 읍.면은 김제 소방서 관할 구역 내 부안소방관 파출소를 두고 나머지 8개면은 도에서 소방관을 군에 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소방업무를 2원화 시킨대도 문제가 있으며 8개면 중 화재가 발생할시 화재 진화에 필요한 장비 요청은 시각을 다투는데 김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음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92.1.1)전라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에 의함이라 하나 시행상 문제점이나 모순점이 발견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되는데 여태껏 어떠한 요구나 시정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차고등 소방에 관한 시설을 도 지시에 의해 군비를 들여 시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 목적세인 소방 시설세로 본군의 소방시설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방침도 묻습니다.
셋째, 본군의 도시계획 및 부안군의 발전에 제일 큰 몫을 하는 것이 공용터미널이라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터미널 이전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사앞 개인명의 도로 편입토지 3필지를 분할하여 223㎡에 2,337만원을 보상하고 있는데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본 군내 개인 명의로 등기된 도로가 300여 필지가 되는데 유독 관사앞 도로만 보상하여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라 생각되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도로는 전부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은 당연히 보상에 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연차 보상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군비 부담은 얼마로 측정하는지?
또한 특정 지역만 보상할 계획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확장하다 발생 되었다면 부분적 보상을 해야 하나 소유권을 제기 집요하게 보상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를 해소코자 어느 특정인에게만 보상을 해주셔도 안 되며 유사한 도로 소유권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로 사용하였고 또한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로가 좁아졌거나 거의 없어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자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도로 한계 측량을 실시 새마을도로나 농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산 행정으로 일선행정을 수산과에서 직접 담당 수행하고 있으며 편법으로 수산협동조합 산하임의 단체인 어촌계에 의존하는 형편이나 3면이 바다인 본군은 일선면에서 수산행정을 하지 않으므로 모든 업무를 군 수산과 나 도에 민원인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애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위민행정이란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다를 접한 면에는 수산직 공무원을 배치 등록업무 및 관리 등 수산 업무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제소 합동 신고소 또는 신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포구에 대행 신고소를 지정하여 관내 12개의 대행 신고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로는 입.출항 신고의 접수나 귀향 선박 또는 의아 선박에 관한 군 또는 경찰 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내 등록 선박이 634척이며 미등록 어선이 515척인데 미등록 어선이 왜 발생하였는지 자료에 의하면 임의 단체인 어촌계에 공문이나 연락을 하므로 성실한 어촌 계장은 선박 등록에 노력하였으나 성실치 못한 어촌계의 선박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여 미등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속력이 없는 어촌계장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3일 폭풍으로 영세어민들은 생계수단인 선박을 잃고도 미등록 어선은 보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어민들은 행정을 원망하고 있다.
행정의 불고지로 불이익을 당한 어민들의 보호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미등록 어선에 대한 등록 대책과 수산 행정의 제도 개선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섯째, 본군 보건지소의 간 조무사 부족인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92년 12월 24일 도에 자격증 소지자로써 2명을 채용코자 의뢰 하였는데 도는 공채 규정에 의해 공채를 하여 금월 16일에 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소지자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자격자를 합격 발령 하므로써 본군에서 요청한 취지에 부합되지 안는다고 보며 또한 도는 본군의 취지와 어긋난 무책임한 공채를 하였다고 보며 그리고 본군은 무자격자를 합격 시켰음에도 이를 받아 들인데도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속 임용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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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대 31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5
김원경 의원 입니다.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93년 8월 26일에는 '93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93년 8월 27일에는 '93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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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대 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11-04
위도면의 발전소 설치공사에서 발전소 건축 이외에 사원주택을 지어주어야 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고 현 부지에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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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김원경 의원 입니다.
먼저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한 본군 실정에 비추어 볼때 700여공직자 모두의 고충이 많을 것이며 또한 과다한 업무수행이 군민을위한 행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 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니 700여 공직자의 지혜를 한곳에 모아 슬기롭게 대처 하여 군민을위한 행정, 신뢰 받는 행정으로 이끌기 바라면서
첫째 지난 8월 27일 상반기 군정추진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본군 건설 사업등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107건에 총사업액이 약 245억 이상으로 우리 부안군이 발전 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는 본군의 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역 개발촉진과 지역 경재력을 재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어느 면은 4 - 50억이 투자 되었고 어느 면은 겨우 2억 3천만원으로 집계 되어 있음을 볼때 20:1의 편중예산 집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 간 균형 발전면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철저한 조사로써 소외당하는면이 왜 발생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만약 이와 같이 균형개발을 무시하고 편중개발을 꾀한다면 낙후된 오지는 더욱더 어려움 속에 빠지리라 생각 된다 부족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요구하는 수요에 고충도 있겠으나 군민은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도 안되리라 생각되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신뢰 받는 행정이 되여야만 할것이며
둘째로 본군은 지형상으로 항포구가 많아 바다에 인접한 면은 항포구에서 소득원 대부분을 올리고 있으나 격포항을 제외한 모든 항포구의 시설이 미비한 편입니다.
특히 곰소항은 86년 3월 1일 1종항에서 2종항으로 된 이후 자료에 의하면 86년 부터 6년간에 걸쳐 9천5백 만원으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곰소 위도간 여객선이 위도-격포간으로 운행할수 있도록 지방비를 투자 시설하고 있으면서 피해를 입는 곰소지역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행정 자료에 의하면 곰소 주민 94%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직접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곰소항 준설 사업 요청만 있을뿐 개발계획이 전무함을 볼때 부안군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밝혀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거주 할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
세째로 석포 간척 농지를 1990년 즉 작년 12월 31일 까지 부안군수와 경작인 119 전농가가 1억 이상의 계약을 지불하고 계약금을 체결하였으나 부안군 사정에 의하여 해약을 요청받고 해약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게되면 농지값이 오를 것을 감안 오르게 될 1억 8천 만원을 직.간접으로 경작인들에 도와 주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으며 농가들만 재 계약으로 ㎡ 당 300원이 올라 전체 약 2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그것도 89농가만 계약을 채결 했고 30 농가는 형편이 어려워 계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 30농가는 농지 구입자금의 혜택을 못받았으므로 이들 30농가도농지 구입 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군수는 이들의 보호대책이 무엇이며 농가와 해약당시 약속한 1억 8천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줄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네째로는 지방자치제가 도래되어 각양 각색의 민의가 읍면에 모아지므로 대민업무 확인 업무및 서류 행정등 많은 업무를 읍면은 감당해야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들 전직원들의 평점 규칙 제2종에 의하면 6급 이상은 6월말과 12월 말에 7급 이하는 9월말에 실시하며 동조 4항에 의거 평점은 읍면장이 평점을 하는데 이제껏 배점을 연필로 기재하도록 시행해 왔다면 읍면 직원들도 동등한 권한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되므로 군수는 이를 소상히 밝히고 또한 본군의 토목직 공무원들 편재상 29명이나 군청에 1명 면에 4명이결원되여 결원된 4개면( 진서, 보안, 계화, 변산 ) 은 토목행정을 못하고 군청에 애원 몇 개월만에 하루씩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볼 때이는 인사관리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은 충원과 차질 없는 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빠른 시일안에 부족한 공무원을 충원 하도록 할 것이며 충원전이라도 읍면 토목직을 군에서 관장 출장업무 수행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 차질 행정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보며 분 군의 부족인원 충원과 현인원 배치 발령등의 시행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 바라며,
다섯째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각 읍면에 착정기와 한해 대책용으로 양수기를 배정 각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고 한해시에만 사용할수 있도록 운영 관리 조례 재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진면과 계화면에만 사용실적이 있고 타 읍면은 전체 사용실적이 없으면서도 유지비만 2.527 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기 보유대수가 226대로 평균 각 읍면에 약20여대가 창고 1동을 차지하고 보물처럼 비닐을 쓰고 검열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때행정의 실효성보다 감사를 위한 조작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농촌 실정이 젊은 인력은 도시에 빼앗기고 영농 인력은 노쇠하여 기계 운반에서 부터 반납까지 비용을 계산 한다면 일반 업자에게착정등 일을 맞기는 것이 값이 적게 들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없으며 양수기 역시 시중에서 10-15만원이면 전기 모터 양수기 1대를 구입할수 있으므로 읍면에 비치한 양수기 사용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은 각종 물품 보관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실효성을 파악하여 불필요 하다면 도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해야 할것 이며 안된다면 양수기 운영 관리 개폐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얻든지 하여 일선 행정의 짐을 덜어 주고 주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도록 해야할 지방 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이를 조사 시행을 촉구 하는 바이며,
여섯째 줄포, 보안, 진서 앞의 바다가 지목상 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필지에 면적은 654만여 ㎡ 나 된다(국유 220만 사유421 만)이로 인하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산에서 고기를 잡아오고 바다에다 시설을 만들면 산림훼손법이 되는 모순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세기 문명시대의 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들어 보이는 좋은 예라고 생각되며 전래되는 말에 의하면 일정시대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 바다를 산으로 고쳐서 은행에 담보하고 대출을 받아 쓰기위해 조작된 것을 지금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바로잡지 못하는 행정을 보면서 현편으로는 이유가 있겠으나 바로 잡지 못했던 사유를 군수는 소상히 밝히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여 신뢰 받는 행정 주민을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해방이후 경제가 어려웠던 군민들 다소가 생계수단으로 야산을 조금씩 개답하여 보리, 고구마등을 심어서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1958년 부안군수가 이들이 개간한 경작지를 분할 측량도 하지않고 산번지에다 지목은 임야로 했고 임야중 밭을 일구었으므로소 가로로 표시하여 밭 전자를 써 넣었으며 평수도 대략 평수로 경작인들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계약서 12조를 보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고 있는 군민이 있는데 이는 마땅히 불하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부터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30여년간 행정만 믿고 기다리다 지친 이들을 생각할때 군행정이 얼마나 관료적인 행정이며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 이었던가를 짐작 하고 남을만 합니다.
지금 몇건만 처리 하고 있느나 불하 받은 전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 하기에 이 계약서 사본과 같이 확실히 매각 하였으므로 지혜를 모아 한사람도 행정의 미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당연히 해결 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여덟번째 본 군의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군수가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동 11조 2항에 의해 독촉과 동12조 1.2항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회수능력이 부진한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80년도에 본사업으로 감나무가 많은 진서, 상서, 보안,하서, 변산 5개면 21 농가를 선정 단감나무 고접을 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자금은 무이자로 대부하여 준다며 행정력을 동원 권고하여 사업비 4,547 천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행 착오로 원목까지 고사하고 말았으니 시행착오로 소득원을 잃은 농가는 손해 보상을 당국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이 깊은 지식없이 시행하여 어려운 농가를 돕기는 커녕 더 어려움을 안겨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후 보상을 요구했던 농가들의 7-8%가 사망, 행불, 타지역 이거, 파산 등으로 당시 사업자금을 회수할 능력이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농가는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체납 처분을 할수 없을 줄 압니다.
이로 인하여 5개면은 행정적으로 고질 체납면으로 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으므로 이는 마땅히 행정에서 변상 또는 결손 처분을 해야 마땅하리라 생각 되기에 군수는 자세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 소상히 밝히고 조속 해결 할것이며 또한 1962 - 1964년도 까지 3년에 걸쳐 대여양곡 미수금이 1억 6천 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 제7조의 의하면 기간내에 양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때는 국세 징수법중 체납 처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체납 하였는데도 징수를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는 체납 관계서류를 제시 해야 할것이며 지금 이라도 체납 처분을 하여 징수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징수를 못한다면 어떤 계획이 서있는가?
이를 소상히 밝혀 이제라도 바로 잡는 행정을 이룩해 나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 해보니 체납한 자도 없이 액수만 장부에 기록으로 남겨 있는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타군은 일찍 결손 처분을 하였으나 본군만이 감사가 두려워서 이제껏 보신용으로 처리 하지 못하고 부채로 관
리 예산 편성시에는 수입에 매년 적용 했으리라 본다 군수는 자세히 파악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결손 처분하여 새로운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것이며.
끝으로 본군은 지역 여건상 화전 정리에 의하여 화전을 조성 경작한 경지가 자료에 의하면 1,340필지로 상환이 전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제13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토지 대가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없이 소유권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전 정리 업무 지침서에 의하면 토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농가에 대하여 군수는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에소요되는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행정 당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해 왔고 상환을 완료한 경작인들은 법규를 모르기에 사법서사에게 위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필지가 907 건이나 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 필지가 433 건으로 되어 있음을 볼때 군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등기 업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또한 불이익을 당한 907필지의 경작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마땅할 줄 생각 됩니다.
살펴보면 등기업무는 특수 업무 라는등 인원 부족이라는등 등기소의 불친절등 여러가지 변명은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간에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펴줄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행정의 지혜를 모아 연구시행 건의 처리 할 것을 바라면서.
첫째 산림법 제 78조 6항에 의거 국유임야인 진서리 산 77-1번지49,190 ㎡ 를 주민 체육 시설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세풍제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며.
둘째 양담배 판매업자가 두곳에서 열두곳으로 증가 군예산이 3억 5천만원이나 감소 된다면, 어렵겠지만 판매업자를 설득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줄것과
세째 교통 위반자등 검찰에서 발행 되는 모든 벌과금도 지방 재정에 흡수 될수 있도록 건의 대책을 모색 해 줄것.
네째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사법 서사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을 교육 시켜 호적 업무와 병행 실시 한다면 군민의 편리와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되는데 군수는 실효성등을 깊이 검토하여 줄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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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993-12-03
줄포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지역주민 고용사항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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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대 0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993-11-24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과 특위 운영 장소를 말씀드리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행정사무감사 특위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본위의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 특위 운영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3층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부안군 소속 모든 행정기관과 하부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2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전 위원 3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기획, 내무, 공보, 재무,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사회, 가정, 복지,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수산, 산림, 민방위, 보거소, 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회진흥, 건설, 도시, 부안댐건설지원 사업소를 감사하고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이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에 따른 사무직원의 보좌는 전문위원외 3명의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으며 일정별 계획으로 12월 1일은 제1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재무과, 공보실을 보고 오후에는 기획실, 지적과, 내무과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제2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산림과, 민방위과, 수산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고 오후에는 사회과, 보건소, 지도소,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제3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설과를 실시한후 오후에는 전 특위위원께서 세입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으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12월 4일 각 소위별 의견을 종합하여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현황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인 진술 청취를 듣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93년도 군정시책 추진 상황과 93년도 부안군 예산 건전운영 집행 상황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부안군의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이 제출된 안데로 승인되어져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