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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1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4-08-19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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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1994-08-1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관군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위력이 대단한 태풍도 이 고장에 단비만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가뭄과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각종 자료에 의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가정마다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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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7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4-03-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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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10-1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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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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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6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5-19
김진규 의원 입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 조기완공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완공될시 40,000 HA의 국토 확장과 농업용수 35,000톤 확보, 수해 상습지 피해 배수개선 12,000 HA, 국제 신항기반 조성으로 하역능력 연간 5,000만톤으로 서해안 중부권 개발의 획기적 전기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중.장기 대형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우선 순위를재 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될시 2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며 시공부문 유실로 피해 어민들이 발생되는바 배부해 드린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당국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하고자 제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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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서해안 개발의 핵심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2000년대 태평양 시대의 문호로써 주된 역할을 기대하면서 91년11월 28일 착공하여 93년까지 1,175억원을 투자 방조제를 축조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 간척등 중.장기 대형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우선 순위를 재조정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중단이나 지연될때 기 투자된 예산 1,175억원과 복구 사업비 830억원의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며 행정부의 수반인 전.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전 도민이 믿고 있는바 중단이나 지연될때 전 도민의 불신 초래와지역 불균형 개발에 따른 도민의 소외감 팽배, 국가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안정 저해, 그리고 사업비가 적을때 어업 보상후 공사를 추진해야 되므로 현 방조제 공사가 중단 되게되어 시공부분 유실로 인한 어장 환경 변화와 지반변동으로 어민 피해 문제등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이 야기 되는바,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현 추세대로 지원될 경우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93년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94년 예산에 2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새만금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 더 이상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없이 조기완공이 이루어 지도록 건의 합니다.
1993년 5월19일. 부안군의회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이 의결되어져 우리 군민과 부안군 의회 의원들의 뜻이 정부 당국에 전달되어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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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대 2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4-14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도 뜻하지도 않은 이 사람이 부의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부족한 이사람이 막중한 소임을 잘 해 낼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제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주어진 임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의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덕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미약하나마 제가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당선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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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대 6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16
1991년 7월 16일 실시한 제3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 부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세간의 금품수수설과 동년 8월 26일자 전북일보 지방의회 중계석란에 의원들이 동 사건에 개입설의 신문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 모두에 대한 악의 도전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중대한 일로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8월 27일에 구성되었으나 제5회 임시회의, 9일 서울에서 실시한 의원 세미나 참석 3일간을 제하고나면 활동 할수 있었던 기간은 휴일까지 포함해서 6일간으로 조사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원지를 추적하다보니 당사자들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수사권이 없는 의회의 기능으로는 발원지 조사를 할수 없었으며 조사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라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야 입니다.
1991년 8월 27일 제5회 임시회의 본 회의에서 인사행정 특별조사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년 8월 27일 18:00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네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금후 활동계획과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일정등을 논의하였으며 동년 9월 2일 본 조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과 출석.답변등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하고 동년 9월 5일에는 제3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서부터 임용시까지의 임용과 관련된 제반 절차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등 관계서류등을 대조.확인을 하였으나 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나 원서의 교부. 접수. 시험실시. 합격자 발표. 임용에 이르기까지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으나, 시험공고에서 시험실시까지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에 명시된 시험실시일 1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한만이 주어져 다수의 참여를 배제한 점과 실기및 면접은 직무수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이전에 실시되어야하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한것과 실기를 면허증으로 갈음하는 것은 전후 모순으로 여겨지며 제2회 임시회시 일용직,고용직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등용의 기회가 주어지면 가능한한 이들을 우선 수용하겠다는 내무과장의 답변을 상기하는바 본 군청내에는 일용직 운전요원이 있고 이들이하자없이 직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특임을 적용하여 기능소지자를 총망라 시험을 실시하므로써 하급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말살하여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것등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험응시자및 합격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명시되었듯이 조사권의 한계상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조사를 받지 못하고 당사자의 편익에 따라 직접 또는 전화청취등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합격자 2명은 직접 진술을 청취하고, 부재등으로 접촉을 하지못한 부안읍 봉덕리 거주김현출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하여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고 1명은 직접조서를 받은바 시험은 공정하게 치루어졌으며합격.불합격에 대한 소감에 대하여 불합격자 3명은 본인들의 실력부족으로 불합격하였으며, 합격자는 자신들의 합격은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니겠느냐 답하였으며 임용시험에 대한 불만이나 불합리성, 일체의 청탁이나 비위사실등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인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래호씨에 대하여 1991년 9월 4일 13시경 호남매일신문사지국에서 본인과 대화중 줄포 촌집 식당에서 장어구이와 식사및 술을 마시면서 본인과 송점호, 오용열등이 있는데서 변산택시 사장 장종현씨가 하는말이 군청기사 1명을 뽑는데 2명을 합격시켜 놓고 군의원들이 개입하여 김형락의원이 500만원, 김명수 의장이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말을 듣고, 듣고만 있을수 없어 같은 도민일보기자 부안지사장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좋지않은 풍문이 있으니 물어 보라는 뜻으로 유환종 기자에게 말한 사실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 13일 호남매일 신문사로 특위위원 3명이 찾아가 오기자와 만나 사무실에 관계된 것을 청취한 결과 상기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으며 본인의 말을 더 알고 싶으면 경찰서 수사과에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은 기록이 있으니 그 진술 조서를 참작하여 보면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조서 내용을 살펴보니 특위위원들과 대화한 내용과 별로 다른바 없었습니다.
변산택시 장종현씨를 만나기 위하여 특위 위원들은 회사를 방문한 일도 있고 수차 전화도 해 보았습니다만 만날수는 없던차 수소문끝에 영빈장 여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영빈장 여관으로 찾아가 만나서 사실 경위를 듣고 모든 내용은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참조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한다면 영빈다방에서 옆좌석에 앉아 차를 마시던 낯선 35세 가량 남자 3명이 군청에 기사 1명을 선발시키는데 2명을 뽑아놓고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1명은 군 의장이, 1명은 김형락의원이 밀고 있어 상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군청에 취직하려면 300 - 500만원씩 주어야 가능한데 2명을 뽑아놓고 군의원들만 욕먹게 한다는 말을 듣고 동년 8월 8일 19시경 부안군 줄포에 있는 촌집이라는 식당에서 오래호기자, 부안택시사장 오용열, 동 택시사 전무 송점호등 3명에게 위와 같이 들은 얘기를 했던바 오래호, 오용열, 송점호등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용열씨의 진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 촌집에서 장종현씨가 오래호 기자에게 군청운전 기사를 채용하는데 김형락의원과 김의장이 풍문에 금품수수 했다는 말이 있는데 오기자는 그 사실을 아느냐 물어보니 오기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오고간 사실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특위 위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실이 있었으며 많은 시민들과도 동 사건과 관련 의견 교환을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장과 김형락 의원의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세간에 떠도는 말을 또 그렇게 말하는자는
그러므로 경유서를 조사특위에 제출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여 탐문 조사도 하였으며 조사자료로 사실 경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경유서를 보면 유기자, 이신호 부의장 있는 자리에서 메모지에 운전기사 2명을 써놓고 이동희는 김의장이 최길용씨는 김형락 의원이 결탁했다고 적어준 사실이 있다고 했으며 그 이후 그렇게 말한자는 장종현이라고하여 장종현을 만나 문의하니 장종현씨는 유언비어인지는 알수 없으나 김의장은 말이 있어도 김형락의원은 말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김형락 의원과 관련되었다는 최길룡 부친을 찾아가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특위 조사중에 운전기사로 채용된 최길용씨에게 김형락 의원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김의장님과 김형락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한 일이라 판단 사료되며 전체 의원들을 모함하기 위한 개략적인 책략으로 간주되는 바 입니다.
또 모 시민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 무근한 말을 조작하여 퍼트리고 다니는 자는 사회정화 차원에서도 척결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에 큰 기대를 갖는 분도 많은 것으로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의원의 신분으로는 의혹된 부분을 밝혀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을 느꼈으며 그동안 의원들의 의견도 참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명 운전사 임용에 2명을 합격 시키므로써 세간에 의혹을 산 것같으며 평소 악습의 관행처럼 생각했던 고질적인 불신의 병폐와 잠재의식이 있는데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때문에 매사에 의원들의 신중과 조심성이 요구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정의인지라 비록 조사특위의 활동은 종료 되었지만 사회의 악습을 발본색원키 위하여 경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입니다.
그동안 본 조사에 협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인사특위조사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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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하서면 출신 김진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그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적재 적소에 배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의 온상이요, 불신 풍조의 생산공장을 탄생시키는 것은 공정한 인사 관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데서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 오늘의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00여 공무원을 이끌고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그리고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직자 인사 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이평소 느낀바를 몇 말씀 묻겠습니다.
항간에 공직 내부에서 공직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이 공정치 못한 인사에 있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읍.면 공직자및 군청 공무원들과 접촉한바 사실임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할수 있는 분위기는 엄정한 인사관리를 해서 마음 놓고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한 위민봉사를 할때만이 본 군의 군정은 발전 할수 있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행정이 토착화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질문하니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읍. 면에 배치되는 사회복지 요원이 일부 신규 채용 되었거나 금후 채용을 위해 교육 입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제반 절차가 적절히 이행 되었는가 ?
둘째 기능직 및 일용인부, 채용시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으며 그현황은?
세째 공직자 연고지 배치는 공무원의 불만 해소 업무 능력 제고등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는데 군내 공무원등 연고지 희망 공무원 현황과실적 금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네째 일부 읍.면 및 본청에는 형제간 또는 친인척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데 윤리적으로 제고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공직자들의 가장 불만의 요소인 승진 서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91년 8월 30일자 보건직 승진인사는 공정히 이루어졌는가?
8급 고참이 있는데 10년이나 서열도 늦고 경력도 늦은 여직원을 승진 발령하여 그자리로 한것은 정실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군정의 소위 말하는 요직 부서 배치 공무원과 한직 부서 공무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 조치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지 ?
이상과 같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최근 사회및 공직자 내부에서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 들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따지고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이 많으리라 보며 이러한 사례들이 행정의 고질적인 악습과 관행으로 지켜지고 있는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함께 깊이 생각해볼 문제는 공직자의 도덕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미래가 밝은 군정이 이루어 질것 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도덕성을 실추 시키는 요인은 불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수산하 공무원및 각 기관 공무원 교육공무원 다수가 전주,이리, 군산등 외지 에서 통근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며 외지에서 출퇴근자가 전체 공무원의 몇 %를 차지하고 또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의 생각 으로는 공무원이 직장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지역 주민과 부단한 접촉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상의 대를 이어 오면서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생활을 바다에 의존하여 생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어민들을 위하여 지선민의 대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보았는지요
지선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자연산이 발생하여 양 명절 때이면 멀고 가까운 이웃과 일가친척끼리 나누어 먹던 인정이 넘치는 시대는 찾아 볼수 없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허가 관청과 결탁하여 특정인에게 허가해 주고 그 면허지를 이용하여 과잉 시설을 해놓고 자기 면허인양 그 많은 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공부상에 있는 도면을 보면 그렇게 공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 보면 남은 땅은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양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선 어민들은 나의집 앞에 있는 바다가 논이요, 밭이요. 즉 나의 밥그릇이요, 내 전식구의 생활 터전을 뺏겨 버렸다는 인식 아래 많은 불평불만들이 고조 되고 있는 현실 이기에 당국에서는 올바른 수산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여서 실의에찬 지선 어민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붇돋아 주어 명랑하고 활기찬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며 몇가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양식 어업 관리에 대하여 면허 면적과 초과 시설 방지로 어장간 거리 유지등 어업권을 잘 관리 해야 될 것인바 어업권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벌칙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산업법 벌칙사항법을 보면 제59조 제51조 제98조 1항 5호 제34조 등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면허 처분된 어장과 어장의 간격 확보만이 지선 어민들이 포폐업을 행사 할수 있는 유일한 터전임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안군과 옥구군 경계 수역과 옥구군 비안도 지선에 있는 양식 어업면허에 대하여 도 지사 명의로 양식어업 면허를 처분 할때 에는 부안군 양식업자도 면허를 득할수 있었으나 면허 처분권이 시군으로 권한위임되면서 처분권자가 달라서 부안군 양식업자가 시설및 면허를 못받고 있는데 농림수산 부령 제928조의 어업 면허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수산업 제4조 1항에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른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영 또 제2항 참조하면 공동개발 구역 만은 종전과 같이 공동 개발 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관내 지선으로 부터 1km 이내에 있는 양식 어업권은 얼마나 되며 년도 별로 기간 만료되는 어업권은 얼마나 되는지 어촌계 소유를 구분하여 건수와 면적으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은 삼면이 바다로 해안선의 길이가 99km 에 이르고 어항수도 1.2.3종과 소규모 어항이 모두 24개나 되어서 매년 태풍으로 피해 발생시 피해 복구는 물론 어항의 사후 관리에 부족한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해여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수산과에 토목직이없으며 금후에도 토목직을 배치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번 읍.면정 보고 청취와 병행하여 읍.면 주요 사업장을 조사한 바각종 건설 사업및 광역권등 새마을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을 했음에도 기존 농로를 확장 하지 않고 포장만 함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차량, 농기계등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근시안적인 시행을 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사업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사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일일이 계기나 설계서로 비교해 보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해 보아도 부실 공사라는 판단이 가는 사업장도 많았습니다.
이같은 사업장을 점검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
점검 결과 부실공사로 확인될 경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 사업을 조사해 부실공사가 의외로 많이 발생 하였을시, 그 책임은 질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및 실과소장 여러분 !
몇가지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하나의 행정 관행을 떠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잘 된점은 더욱 개선 발전 시켜 실로 군민에게 더 많은 봉사와 보람을 안겨 줄수 있는 행정이 되어지길 개대하는 바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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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1-08-29
인사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 및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작성 본 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명순서는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 실시 대상, 기관및 사무범위, 조사 위원회 편성및 운영, 조사일정, 조사 요령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계획서 참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91년 7월 16일자 시행 91년 제3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91년 8월 26일자 전북일보
조사실시 대상기관및 사무범위는 조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부안군 인사위원회와 부안군 내무과로 하겠으며 사무범위는 91년 제3회 지방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사무일체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위원회 편성및 운영은 조사 위원회명은 부안군 인사 특별 조사 위원회로 하고 위원 명단은 제1차 회의시 가결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진규 의원,그리고 위원에 김선곤의원, 이병학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위원회명 부안군 인사 특별 조사위원회, 기간은 91년 9월 1일 - 9월 10일로 하겠습니다.
조사반은 1개반 3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부안군 내무과, 부안군 인사 위원회, 의회 관련 의원, 응시자 전원,기타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제3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무일체, 동시험과 관련 의원 개입및 금금수수설 부분등 조사 장소는 부안군 의회 소회의실및 조사 대상자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조사 요령은 관련서류 조사및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청취, 응시자 출석 증언및 현지 방문 증언 청취, 관련 대상 의원 출석 증언 청취등 다각도로 진상이 규명되어 지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대로 승인되어 지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