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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4-07-20
신복연 의원 입니다.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김명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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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위도면 신복연 의원 입니다.
그동안 군정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강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오랜 장마와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의 큰 피해가 예상 됩니다.
전 군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중 군으로 이전 등기된 현황을 보면 총편입필지 4천6백8십3필지 중 이전등기 완료된 4천3백7십8필지, 미등기 3백5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정확한지 알고 싶으며 미등기된 3백 5필지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이전등기 완료 계획인지 묻습니다.
또한 미등기된 3백 5필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일부에서 위도면에 있는 노후어선을 매입한 후 현지에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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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8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2-10-07
제가 알기로는 몇몇 어민들이 공제 1천만원과 서류를 다 작성해 놓은실정이며 허가 받을수 있다면 한다는 의양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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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7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2-09-24
위도면 신복연 의원 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위도면에는 어업소득 일환으로 낚싯배로 고기를 잡아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위도면에 낚싯배 허가 현황과 앞으로 추가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부안군 관내 불법 어업 단속 현황과 특히 타도 불법 어선 단속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위도면에 행정선(20톤급)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도면 벌금부락앞 국공유지에 70여년 부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데 현재 국공유지 점유 현황과 주민이 매각을 원하는데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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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2-05-07
안녕하십니까?
위도면 출신 신복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안군 조례에 대하여 시대적, 지역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준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명목상 중요한 규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와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자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로 살기 좋고 활기찬 우리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데 본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발의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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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2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2-02-14
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정어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재 작년도에 군산에서 변산호가 사고 발생된 후 새우잡이를 하고 있는데 파이프를 이용하여 양력 4월달에서 8월말까지 새우잡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의 배들은 개다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 실시엽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도 부근과 격포 앞바다 다른 도의 배들이 와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질을 하여 그 고기를 격포나 곰소에 입항하지 않고 바로 자기 도로 가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단속 여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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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0회 5차 (본회의) 정기회
1991-12-26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 신복연 입니다.
먼저 저희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92예산 편성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집행기관간부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리는바 입니다.
내년 한해동안 우리 부안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이기에 심리적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와집행기관이 상호 보완하며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첫예산이 탄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2년도에는 우리 고장 지역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군민의가슴에 지방화 시대의 감촉이 느껴질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창조하여 주민 편익 위주의 살림살이가 되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집행기관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군민 세금이 알뜰하게 집행되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백남언 간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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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위도 전화 사업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도 전화 사업은 '90년도에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되고 '91년까지 사업비 전액이 확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써 위도를 낙도 오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차 국민 관광지로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위도를 소외시 한것은 위도 면민을 대표해 크나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설부지의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어 묻겠습니다.
애초에 시설부지로 무상 제공키로 한 벌금전은 어느모로 보나 사업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적지로써 전혀 하자가 없는걸로 여겨지는데 왜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 군유지이며 자연경관을 훼손 하여야 하는 곳으로, 또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 하게 되었는지, 사업시행의 안이한 지연이유,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설 부지를굳이 군유지로 결정 하게된 이유를 납득 할만한 증거를 들어 말씀해주시고, 담당 직원의 직무유기 여부, 도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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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993-12-03
위도 경노당 7개소 보일러 교체비로 1,400만원 계획인데 6개소 1,200만원 지원하고
200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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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감사
1994-12-06
위도 어촌계 진리 가두리 양식장 1억1천만원 나간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억1천만원 가두리 양식장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그 어촌계에서 하지도 않고 개인이 하고 있고 돈을 타갔는가 안타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되기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