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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7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4-03-30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 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94년 군정보고에서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 의원의 활동 강화와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등 생산적인 의회 활동의 지원 의지를 밝혀주신 군수께, 또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공무원증 패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패용은 공무원증 규칙 제5조 2항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공무원증을 달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본 의원은 봉사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증 패용을 일찌기 강조한바 있으며, 약간의 시일동안은 지켜 지는듯 했습니다.
그때 지극히 당연한 이 행위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은 신뢰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공무원의 자세는 입신양명이 아니라 군민의 공복으로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증 패용은 선행되어야할 기본적 자세일뿐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봉사자세의 준비이고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사항 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내무과장직무대리 김양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력 확보와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세원으로서 체납 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체계적으로 강구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파악등으로 부과의 누락이나 과소 신고등 탈루되는 세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94년 현재까지 각 읍.면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정확한 결과와 또한 탈루세원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소득할 주민세중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 대상및 징수액에 대하여는 세무서 통보자료를 기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소재의 쓰레기 매립장은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부안의 불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밤낯없이 타는 쓰레기들의 퀘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오늘은 이동네 내일은 저동네로 퍼져 나가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며 어쩌다가그곳을 지나게 되면 도로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너무나 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츰 날이 더워져 문을 열고 살아갈 때가 되면 그 심각성은 더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군정 보고에서 해마다 좋은 환경을 가꾸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어도 본 의원은 행정의 그런노력을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은 물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분리수거함의 보급등 절대적인 시설투자를 통해서 만이 우리의 환경이 지켜질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하신지요.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또한 부안만 해도 년간 1,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부안 도시계획 대로 1류 1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국도를 달리는 모든 차량이 부안읍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안읍은 실로 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먼지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정서를 해치므로 군청 삼거리, 제일극장 사거리등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차량의 원만한 흐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부안군민의 쾌적한 환경과 질서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다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 보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많은 어민들이 수산과에 몰려와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일도 군민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군중에 끼어서 오랜 시간동안을 지켜 보았지만 수산업무만 마비되었을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고 곤욕을 치룬 과장 또한 목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명쾌한 답변이나 또는 위로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주민이
그분들은 무식하여 바닷가에 살면서도 양식장 허가하나 받지 못하고 임자없는 바다에 나가 하루 하루 몸으로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방 아가씨도 또 식당 아줌마도 받았다는 포폐증을 뒤늦게 알고 받아보니 사업지구 외라서 보상금을 받을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살기 급급하다보니 정보에 어두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폐증이면 포폐증이지 사업지구 내는 무엇이고 사업지구외는무엇인지 또 포폐증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발급한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89년경 금강 하구둑 공사로 인하여 어업 행위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분들이 대법원으로부터 관행 어업에 대한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선 어민들도 관행 어업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아 반드시 생활의 터전을 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끝으로 관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태와 성황사 체육 공원의 담장 설치로 인한 민원등 부임 초기부터 군수께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민원의 입장에 서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최대의 역점 사업임을 강조한 U.R대응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에서 과학영농 추진을 위한 연구시설 현황과 확충 방안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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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8회 2차 (군정보도관련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1993-07-16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정보도 조사 특별 위원회는 1993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사이에 일부언론에서 주류성 백강위치 비정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 되므로서 애향 이미지실추및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근무 의욕이 저하되어 군정 발전및 군민의 화합 분위기의 균열이 우려되므로 우리 부안군 의회는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에게 알림으로서 군민의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민의 화합 분위기와 밝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 군정보도 관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의 제약과 증언 청취의 한계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경과 입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사범위는 주류성.백강위치 비정에 관련된 제반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첫째로 백제 위령탑 건립 예정지의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산림과및 문화공보실, 둘째 우금성.주류성 홍보탑 설치 허가와 관련된건설과.도시과.새마을과등, 셋째 학술.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내무과.재무과문화공보실로써 조사요령은 관계기관 출석.현지답사.민원인 방문 증언 청취방식으로 특위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별 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임지 전용 허가의 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강성채씨이며산림소재지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 99번지로 전용면적은 170,579 ㎡중8,400 ㎡가 되겠으며 허가일시는 1993년 2월 10일 사업기간은 1993년 2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이며 불법전용된 면적은 진입도로 150㎡, 광장463㎡로써 총 18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경과입니다.
1993년 1월 20일 보전임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날 국립공원변산반도 관리사무소와 문화공보실에 협의 요청하고 1월 27일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중간통보를 하였으며, 1월 28일 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부터 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5일에는 문화공보실로 부터 지방문화재 제20호 지정구역외 지구로써전용이 가능함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졌으며, 2월 10일 부대조건을 부여하여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2월 18일 보전임지 전용 부담금 705,600 원대체조림비 4,636,800원, 복구 예치금 627,000 원 계 5,969,400을 군금고에납부 하였고, 4월 12일에서 16일사이에 불법 산림훼손이 자행되었으며,6월 12일 주민으로부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여 6월 15일합동조사반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진입도로 확장 150㎡ 불법훼손 소나무17주 벌목 광장부지 463㎡ 초과 훼손 소나무 3주 벌목이 적출되어, 6월 17일산림과에서 입건 조치하였고, 6월 24일 보존임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1차청문 요구 공문 발송하였으나 불응하였고, 6월 29일 강성채씨에 대한 피의자심문, 7월 5일에는 2차 청문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7월 8일 민원인이 임야 소유자 강병철로 부터 백제 위령탑 건립 지역내선친의 묘 3기에 대한 동의서를 징취 산림과에 제출 하였으며, 7월 9일부안 경찰서로 본 사건을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민원인 강성채씨로 부터 청문 기일 연기 요청 서한이 접수되었고 7월 15일에는 연기된 2차 청문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2의 1항 가호의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신청 되었는지의 여부 판단 미흡으로 위령탑 400㎡이나광장 8,000㎡를 포함해서 총 8,400㎡를 전용해 주었음이 적출되었고, 산림법시행 규칙 제90조 5호에 허가시에 묘역으로부터 20M 이내는 묘지 연고자의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일인 93년 2월 10일보다 5개월 뒤인 7월8일에서야 연고자 강병철씨로 부터 동의서를 징구했고 보전임지 관리 규정제16호 4항 규정 많은량의 암석이 노출된 지역은 허가가 불가하나 관련 법규의 미숙으로 전용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분야로써 문화재 보호법 제20조및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 4항 지정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사항이나 지방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된 우금산성 지정구역 판정소홀로 보전 임지에 대한 전용이 가능함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조사의견으로써는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및 백제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은인정되고 기허가된 지역의 원상복구는 복구예치금 627,00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훼손된 임야는 원상복구가불가능 하므로 허가된 8,400㎡에 대하여는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하도록 하고 불법 훼손된 임야 613㎡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의 애향사업 의욕은 인정되나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법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사 기간중 현지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시정이나 보정명령, 설계변경등의 조치없이 졸속적으로 고발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요구가 이루어졌으며 민원처리가 군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고 본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관.추진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금산 주류성 홍보용 아취및 화합탑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이며, 점용장소는 부안군 상서면감교리 874 와 산 93의 2번지, 점용면적은 아취 5.4㎡ , 화합탑 13.8㎡이며점용목적은 우금산 주류성 홍보탑을 설치키 위한 것이었으며 허가일시는93년 4월 20일로 공사기간은 4월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인의 법규 미숙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아취를 건립했고, 사업계획서보다 1.8㎡를초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3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동일 부안 경찰서에 도로점용 허가에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4월 15일 경찰서로 부터 관광지 입구로서 차량통행이 많은점을 감안 공사 안내판 설치, 아취가 도로를 많이 점유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굴착한 흙은 즉시 반출하고 공사 5일전 경찰서에신고후 시행하라는 부관 협의가 회신되어 4월 20일 도로 점용 허가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야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적법하게 조치 되었으며 도로법 제44조 1항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 사업으로 규정하여 점용료를 감면 조치하여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분야입니다.
건축법 제7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1항 2호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양측 100M 이내의 구역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3호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허가 사항이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홍보탑을 설치함에도 공사 중지를위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취 광고물과 홍보탑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1항 5호 동법시행령4조 10호에 의한 허가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건축법에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건축에 관한건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고발조치 하였으나 아치 광고물 및 완성된 2개의 안내도와 유래비에 대해서는새마을과로 부터 계고서만 발부 되었을뿐 적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취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8조 1항2호 동법시행령 제118조 1항 3호에 의한 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착공하여야하나 도로점용 허가만 득하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6월 12일까지 자진철거 할것을 종용하고 6월 28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는바조사 의견으로써는 위법 사항에 대한 진술 청취 결과 본인의 법규 미숙으로도로 점용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였기 도로 점용 허가만 득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착공 하였다 하며 애향운동 본부의 의욕적인애향사업이 높이 평가되어 허가추인을 다수 군민들이 바라고 있으나 법은대상과 목적에 관계없이 법적용의 형평은 유지 되어야 하고 사물에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책임 능력자로 간추되어 특정조치가 요구되며,
구시대는 민원이 행정기관의 중심이었으나 현대는 시대적 이슈를 달리하여고객인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하여야 하고 복합적 성격의 민원은신고 허가사항 누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주지해 주어야 할 것이며 안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토론회 개최 협조의 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신청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로써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비용 736만원 보조금 지원 요청 했고, 현지답사를 위한 안내 공무원 지원요청, 답사현지 진입로 정비요청,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 군청 회의실 사용의뢰, 현지답사 차량 지원요청등 정식 공문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4월 26일 학술 토론회장으로군청 회의실 사용의뢰 5월 3일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을 위한 현지 답사용차량 지원 요청 5월 3일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 14,720,000원의50% 지원요청 5월 4일 보조금 지원 불가 회신 5월 5일 신한국 창조 실천의지다짐을 위한 특별 교육 실시로 회의실 사용 불가 회신, 같은날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차량 지원 불가 통보 6월 12일 주류성.백강 비정을 위한 비교답사시 안내 공무원 3명 참여 의뢰 6월 16일에는 93년 6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으로 안내 공무원 3명을 참여 시킬수 없다는 회신을보냈습니다.
6월 16일 주류성 답사반의 진입로및 답사로 정비요청, 6월 19일 예산미계상으로 진입로및 답사로 정비 불가 회신을 애향운동 본부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6개 부문에 대한 지원요청 사안이 불가부득의 상황에서 협조될 수 없었다 하나 불가신적으로 단 한건의 지원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것은 행정의 적극적 협조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며,
조사의견으로써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행정의 협조와 뒷받침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 시대적 발상이요, 합목적일수 없으며,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필요성에 대한 재고없이 단순적 판단에 의하여 사회단체의봉사의지를 꺾는 행정의 조치는 고려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애향운동본부와 부안군간에 고발과 응징의 구절양장은 대외이미지실추와 군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생애에 치명적인 징계조처등을 받으면서 행정편의주의,보신주의,책임전가,민원기피,불친절등이 회생될 가능성 마져 비춰지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친절.공정의무와비밀 엄수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실로 통탄할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군민은 군민으로서 도리를 다하여 의무를 다한뒤 권리를 주장하는 선진 민주국민으로써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군민으로 부터 행정 불신이 가중 되지 않도록시비곡직은 가리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과 군민을 일깨워주고 한손으로 벌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다스리는 선도자적 역할을 기대하며 군과 언론이 군민화합과 군정발전 모색을 위해 상호의존과 상호 보완관계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군과 사회단체는 상호 협력관계로써 군은 사회단체가 잘하는 일에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사회단체는 군의 주추가 되어 소신있는 행정업무가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특위 조사 기간중조사에 협력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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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7-15
이병학 의원 입니다.
93년 6월 26일부터 93년 7월 9일 사이에 일부언론에서 면장 인사와 주류성.
백강 비정에 관한 기사등이 반복하여 보도됨에 따라 애향 부안의 이미지 실추및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이 저하되어 군정 발전및 군민의 화합 분위기가 심히 저해되고 있어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의 화합 분위기와 밝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발의 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어 진상이 규명되고 군민과 행정, 언론등이 화합하여 힘차게 정진하는 부안을 만들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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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8회 1차 (군정보도관련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1993-07-15
이병학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정보도 관련 조사특별 위원회 운영 목적은 93년 6월 26일부터 93년7월 9일 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주류성및 백강 비정에 관한 기사등이 보도됨에 따라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선곤 위원, 간사에 이병학 위원, 위원에 박상호, 허금기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위 운영 기간은 1993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 내무과, 공보실, 산림과, 건설과, 기타 참고인으로 하며 조사요령은 관련서류 조사및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청취, 현지방문 증언 청취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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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9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11-21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건이 부안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 되었는바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업무수행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수행에 원활을 꾀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역개발 또는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의 주민과 직결된 투자사업에 비하여 행정장비 구입등 경상사업에 과다한 예산의 투자를 줄이고자우선 불요불급한 물품 취득을 지양하고 현실성과 효율성이 높은 주민편익 위주의 예산 운용을 유도키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신규 취득 19개 품목, 84개 수량, 379,450 천원과 대체 취득 8개 품목, 19 수량, 96,100 천원으로 총 27개 품목, 103 수량475,550 천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는 신규 취득 17개 품목, 68 수량, 326,150 천원대체 취득 8개 품목, 19 수량, 95,700 천원으로 총 25개 품목, 87 수량421,850 천원으로 53,700 천원이 감해 졌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응접세트 4조인데 2조를 감하여 1,000 천원을 감하였고 타자기 18대에 14,400 천원인 것을 2대 감하고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8,100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대체취득 1대와 신규취득 11대인 것을 대체취득은 그대로 하고 11개 수량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 1,000 천원을 남겨둔 44,000 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조기 1대 24,000 천원인 것을 24,000 천원 전액 감하여 총 53,700 천원이 감해진 수정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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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11-04
상수도 용지 위치 도면을 보면 416 - 11, 417 - 11, 428 - 41, 3필로되어 있고 416 - 11은 사각형이 아니고 길다랗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분할이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여야 될텐데 도면과 같이 매입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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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7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4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추인받는 형식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것 이외에 가령 시험답으로 승인해 준 계화면 계약사항도 아마 거기에 속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재량으로 급하다 생각하면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추인받는 선결 처분권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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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오늘로서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약간은 암담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기에 본 의회가부안군민을 대표로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에게 안이한 관료주의적 구태를 벗고 민의를 받드는 자세의 전환을 기대하는 말씀을 드렸으나 전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민원해결의 방편으로 요구한 자료등이 성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내지 그 실행 의지가 의심 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제 그 뿌리를 내리려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강한 욕구와 기대 그리고 음영처럼 다가서는 일련의 사건들로 우리 의원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완충역할을 충분히 해줄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몇가지묻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항상 더불어 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가꾸지 않는 집단은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결국은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체험을 한번쯤은 하셨으리라 믿고 있으며 비슷한 예로 골프장 건설이나 아파트부지 마련을 위해 마구 자연을 훼손한 결과를 지면을 통해 충분히 느끼셨을 줄압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 할때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여기는바 격포 방파제 공사시 무질서하게 채취한 골재나 구조물, 모항 관광농원의 산림훼손, 부안의 얼굴에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허가및 석산의 산림훼손, 또 백산면의 보호해야할 성지에 석산을 개발케 하고 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행위는 우리군민의 커다란 정신적 피해이며 주거 환경의 열악한 조건 일수 밖에없는 것 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에 대한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상식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위에 거론한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한경 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차후 조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지금까지 농어업을중심으로한 우리의 경제 구조는 낙후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부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부서가 지역경제과일 것 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안을 제시 한다기 보다 피동적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걸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 예로 농공단지 위도 전화 사업등 각종 사업의 지연 또는 부진함이나 개인택시 분규등이 단적으로 입증하며, 최근에는 개인 택시 면허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구성근거나 수혜대상자에 대한 경력을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의 사전 확인 없이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지난 몇일간 면정을 청취하고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면을 둘러 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같은 견해지만 각종 도로 포장 사업이 거의 부실하다는게 중론이었고 얼마전에는 위도 어민복지회관이 공사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겸 신축을 하고 있다는 답답한 제보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급 승진 발령자 3명에 대하여 오는 9월 15일 시험때까지 교육 명목으로 반년 가까이 이석을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떤근거에서 허락하여 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리단지에 대한 보조관계를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90년도에 백산면 팔남부락에 배토기를 보조하고 '91년에는 콤바인을 재차 보조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30호 미만의 부락에 계속해서 보조가 들어갈수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배려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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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02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입니다.
3 페이지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로 확정했는데 지금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거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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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5-06
부안군의회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 입니다.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국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의 발전과 우리 군민을 우리고장 부안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농촌의 현실은 실로 어렵기 짝이 없고, 정치는 실종 상태이며 현 정권은 돌이킬수 없으리만치 위기라 하겠으며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치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지금 지방의회가 열리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본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이자리에 서게 되었다는것은 참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 이라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상의 하달식 행정 편의주의에 주민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민의를 무시하고 주민의 우위에 서는 안이한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터는 공무원이 연구하는 자세로 주민의 편에서는 봉사행정으로 모든 군민이 신임하고 관청의 문턱을 낮출수 있도록 자세의 전환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항상 물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은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시급한 현안 사업의 해결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안댐 건설과 섬진강 광역상수도 계획이 서있으며 단기적 사업으로는 올해 해창 상수원 취수보를 승상하는 예산 5,000만원, 저수용량 10만톤의 직소보 시설비 2억원이 계상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창 상수원의 저수 능력 20만톤에 일일 사용량 최저 9천 에서 최대12,000톤을 잡는다면 유입량을 감안한다 하여도 비온후 2개월이면 주민은 대단 한 불편을 격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부안읍과 계화에서의 소비량이고 나머지는 상서,하서,행안,변산이 일부인바 갈수록 늘어날 수 없는 수요를 해창 취수보의 승상이나 저수량 10만톤의 규모의 직소보 하나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중계지역 서운암골 거석천 등에 보를 더 막아서 수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호에서 부안까지 연장 11키로 소요 예산 92년추정 20억 이상이 소요되고 금년 사업비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부채중 대부분이 상수도 부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소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백산권 줄포권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금 부안읍은 새생활 새질서운동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관계로 대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물건차를 세울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 있습니다.
반면에 소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차들이 밀려서 장사를 할수 없는 객지의 차량은 보호하고 부안의 상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의 차량대수가 3,638여대에 이르나 도로의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많은 차량이 부안읍을 통과하고 그로인해 혼잡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차기 시승격에 대비하고 부안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전주,군산,이리 등지에서 부안읍으로 들어오는 국도 23호선 부안읍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로 좁아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도로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은 66년도에 관내 24만 평방미터를 도로부지로 결정 했으나 지금까지 8만 5천 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그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소방도로 계획에 걸려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 해당지역을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의 건축허가 시에는 상하수도의 계획이 우선하여야 한다고보는데 지금 여고앞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120세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 상태마저 부실한바, 허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 종말 처리장 관계입니다.
먼저 본인의 견해로는 적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1변산면, 제2계화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산면 입니다.
문제는 왜 여러번씩 장소를 옮겨야만 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파악한 결과로는 적지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일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며 그것이 마치 주민의 반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것 처럼 소문나게 되고 급기야 다른 곳에서도 주민이 반대하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산면은 물론 인접한 부안 신흥리 주민까지 결사반대 하는 것이리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제 5조,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건축법시행령 제 5조의2에 건축 허가지역 내에 군수가 지역계획및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 60 제곱미터 이하, 축사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신고 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본인의 견해로는 관내 허가지역은 이 법을 활용함으로써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막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를 물으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