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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4회 1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1994-11-07
허금기 위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운영 목적은 2년간에 걸쳐 지역개발 사업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다소 시정되었다고 보나 공사전반에 따른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어, 이번부터는 세부적인면까지 충분한 조사로써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93년에서 94년 9월말 현재 기 실시된 부안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원경 위원, 간사에 본위원, 위원에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김선곤,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위운영 기간은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장소로써 서류조사는 부안군의회 소회의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 발주부서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93년에서 '94년도 군.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별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대로 승인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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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4-10-26
안녕하십니까?
'9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허금기 의원 입니다.
'93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란 예산집행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와 같이 직접 제약을 가하거나 변경을 줄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행하여 졌는지 아닌지 판정하여 책임의 면제나 또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조치로 다음년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본 결산검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3회계년도 부안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총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1994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 규칙등 예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바, 검사자의 의견으로는 부안군이 제출한 '93년도 결산 서류 및 증빙서류는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 되었습니다.
결산총괄 의견으로써 부안군의 '93년도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18.5%이고의존 재원이 81.5%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량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지역 개발 사업은 국·도 보조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93년도 예산 지출액 5백7십8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 불용액 5십5억 9천만원은 예산 지출액의 9.6%로 그 사유는 예산의 과다계상 등으로 예산 편성의 미흡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되어야할 예산이 사장되어 건전 예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93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 '94년도로 이월한 차년도 이월 사업비 9십8억8천8백만원은 세출예산의 13.4%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적시성,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예산편성 이었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 목적외 전용 집행 사례가 있어 의회의 의결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역시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부문은 계속비는 해당이 없고 명시 이월비가 일반회계에서 8건으로 30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비가 26건으로 32억3천6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비가 1건에 1억원, 사고이월비가 5건에 35억1천6백만원 이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총괄은 채권액이 2억6천5백만원 채무액이 94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기금 및 금고 결산 부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로 세입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결과는 세입총괄 예산액 6백8십2만5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7백4십3만9천1백만원으로108.9%의 징수율이며,
일반회계가 징수결정액 5백5십5억5천1백만원에 대한 수납율이 99.8%에 비하여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백9십2만5천3백만원에 대한 수납율이 98.3%로 일반회계보다 징수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결손액이 1억2천7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53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3억6천1백만원으로99.6%로 대단히 양호하며, 주민세 미수납액 1천2백7십6만6천원에 대하여는체납원인을 분석하여 단기일내에 완징토록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입 결산에 있어서 수납액 111억2천1백2십9만원으로 징수실적 99.4%이며 미수납액 6천7십3만7천원으로 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총 징수결정액 192억5천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189억 2천9백만원으로 98% 징수실적인 반면,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76%로 부진한 징수율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하되 징수 불가능분이 매년 채권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출액 4백4십1억3천5백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81%이며, 지출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등 8건의 명시이월비 30억 3천6백만원과 중앙로 확장등 26건의 사고이월비 3십3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인되며
또한 이월액 62억 7천 6백만원은 예산현액의 72.6%에 이르고 있으며, 불용액 40억 4천 1백만원은 예산현액 544억 4천 9백만원에 대한 7.4%로 92년도의 11%에 비하여 다소 감소 되었으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한 예산 사장으로 예산편성의 미흡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 137만 4천 6백만원은 예산현액의 72.6%에 이르고 있으며 이월액 36억 1천 6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9.1%로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실시 설계비 및 군도 포장사업 이월액으로 92년도 16.4%에 비하여 증가된 편입니다.
불용액 15억 4천 7백만원은 예산현액 8.1%로 92년도 7.6%에 비하여 증가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 회계년도 부안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가 미숙하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며 결산승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군민을 위한 복지와 봉사행정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800여 부안군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귀태, 김화중 위원님, 이한구 회계사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장 이하 직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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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4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4-10-05
허금기 의원 입니다.
'94년도 읍.면정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0회 임시회에서 부안군정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나, 군정의 추진상황 및 계획이 읍.면까지 얼마나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읍.면 행정 추진에 어려운점이 무엇이며 우리 의회가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무엇을 도와주어 '95년도 행정이 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정 청취 기간은 94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일정별 읍.면정 청취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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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7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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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우선 군수님의 오늘 일정이 어떠한지 들은 후에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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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8회 1차 (군정보도관련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1993-07-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의회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면서 본인이 연장자로써 위원장 선출시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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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7-15
의장, 진행발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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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7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2-09-28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진취적인 활동에 먼저 경의를 표하며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들은 의회 활동을 잘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겠다는 심정이나 농민들은 농사를 잘지어 제값 받고 싶은 심정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벼는 누렇게 익어 말그대로 황금 들녁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군들은 추수에 여념이 없고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우리 농촌은 활기에 넘쳐야 하는데 농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고 비통한 한숨소리만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과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다수의 군민들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이 집권력에 사로잡혀 감투들만 원하는 현 집권의 음험하고 방자한 자태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스컴을 통해서 금년도 매상가는 5% 600만석 수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도 아니고 본군에서 정하는 것도 아닌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상가를 정할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안문제라 생각되는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우리 부안군 평균 쌀 생산비는 조사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언제쯤조사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생산비가 나와야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지껏 그랬듯이 근거도 없이 몇 % 몇% 라고 말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지도소장 전병윤
[답변보기] [질문]둘째, 보안면 우동리 138번지 주산 고구마 전분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동리 고구마 전분 공장은 농공단지 육성 차원에서 볼때 지역 실정에 맞는 가공 공장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면 먼저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운송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은 깨끗한 물과 공기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환경 보호 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를 아는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둘째. 공장용 대형 만전이 7개나 있는데 공장이 가공되면 식수가 고갈 되고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면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셋째. 공장 가동 전에는 우동천에 물고기가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물고기가 살고있지 않는지, 넷째. 공장에서 바다까지 400 M 관을 묻어 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식수에 페수가 섞여 나오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코를 쥐어 잡고 차들은 여기만 오면 창문을 꽉꽉 닫는 실정인데 폐쇄할 의향은 없으신지 ?
[질문]셋째, 새마을 과장께 묻겠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잘 사는 마을 만들어 보자고 부락 주민들과 하나 되었던 70년대초 소득 증대 사업으로 통일을 권장하고 솔선 수범으로 뛰어 다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때 유언비어처럼 떠돌았던 말은 30호 되는 마을도 시멘트 500포대 80호 되는 마을도 시멘트 500 포대씩 흉년에 죽 쑤어 어른도 한그릇 어린이도 한그릇이라는 일관성 없는 새마을 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새마을 사업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각 면별 진입로 총 거리중 현재 포장된 거리와 비 포장된 거리 안길 총거리중 포장된 거리와 미포장 거리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넷째,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사 정책중 가장 성공했다는 것이 소형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면별 정착기 순회를 보면 3천 4백 5십만원을 징수하였는데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정착기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사용료를징수 하였습니다.
징수한 손료 대금을 환원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가로등 관계 입니다.
농촌에서 늦은 밤까지 논밭에서 일을 하고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을 환히 밝혀 주는 가로등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있는 간이 승강장에는 밤에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환한 차쪽에서 있다가 내리는 사람은 내리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강장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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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6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2-09-03
null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2년 9월 3일 부안군의회의원 허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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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993-12-03
불법주차 단속 결과 월별실적과 단속지역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농공단지 조성당시 지역주민의 기대가 많았는데 농공단지내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 노력을 했는지 말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