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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25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백산, 동진, 주산 지역구 이용님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많았으며 특히, 45년만의 최대 하락폭을 보인 쌀값은 수확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태풍이나 폭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항시 지역 주민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군 행정이 좀 더 지향해야 할 방향점을 찾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관련 전담팀 구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께서는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10대 핵심 추진 공약과 80개 공약을 수립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만 39세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청년 인구는 2022년 9월 1일 기준 8,138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에도 피력되어 있듯이 청년행복UP사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제 운영 등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작 부안군의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는 인구청년정책팀 2명의 직원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 업무의 전담이 아닌 2명의 직원만으로 청년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을 전담하는 팀은 있지만 왜 청년을 위한 전담팀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에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들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의 정책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 활성화와 전담팀 구성은 꼭 필요합니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사회적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미래 맞춤형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청년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복지 등의 문제를 전담하고 청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청년정책 전담팀 신설을 강하게 건의 드리는데 이에 대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 처리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전국적으로 지역내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촌 빈집은 6만5천여채에 달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농촌빈집은 「농어촌정비법」으로, 도시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빈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지자체 중 부안군을 포함하여 20%이상의 지자체에서 빈집 관련 자체 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의 빈집관련 사업은 국비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100여동 2억 7천만원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1동당 300만원,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 자체 재원인 군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빈집을 철거하는 데는 부속건물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소요되나, 지붕개량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빈집철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해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격이 있는 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여 빈집 철거 시 더 많은 비용 발생으로 철거 기피 사례가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방치된 특정 빈집의 경우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군에서 직접 철거 시 1천만원 이상을 전액 군비로 철거함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직접 철거 때와는 달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매년 빈집실태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1,300여동의 빈집이 있지만 매년 100여동의 빈집을 보조금을 지원하여 철거하더라도 여전히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흉물에 가까운 빈집이 1,300여동으로 관리될 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빈집이 증가되고 있고, 빈집 철거 기피 사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대로라면 기하급수적으로 마을마다 빈집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큰 만큼 꼼꼼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 빈집정비계획을 세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보조금 상향 지원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와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법규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빈집정비에 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지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조성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6%를 넘어가는 초고령화가 시작되어 2050년 40.1%, 2070년 46.6%로 급속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2022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우리군 전체 인구의 35.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2월 장애인․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설정, 안전기준 설정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개보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2019년 12월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이 완공되었고,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80세대 지역 노인분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독거노인은 전체의 94%인 7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라북도 최초로 조성된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주거기능 및 건강 관련 시설과 실버복지관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의료시설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용인원 제한으로 시설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안읍 외의 면 지역 노인분들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우리군에 또 하나의 신개념 공공실버주택을 소외 지역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노인주거정책은 의료 및 복지정책과 결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과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확대, 그리고 주거와 의료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면 지역에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실, 텃밭 등을 갖춘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고령자복지주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에서는 매해 8~9월 고령자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으로 몰려드는 인구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면 소재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공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인근 시·군과의 경계 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제도는 약 100여 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 측량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의 지적제도는 주로 소유권 관리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으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 현대화 되면서 변화를 가져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토지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공간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천지역에 대하여는 지적도 정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천지역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하천의 형태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직선화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지만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된 지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소유자가 대부분이 국공유지이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져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주민들의 하천 주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실제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잠재적 민원이 내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인접 시․군과의 관할 행정구역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하였던 백산면 원천리 일대 지역을 보면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와 인접해 있는 금판리, 용계리, 원천리와 같은 지역을 지도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동진강을 중심으로 시·군 경계가 굴곡이 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동진강 하천은 정비가 잘 되어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맞춰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민주성, 효율성, 지리적 연접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 반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기한 지역을 포함하여 우리군과 인접한 시·군과의 관할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군수님은 구체적인 계획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랜드마크 발굴과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마다 하나쯤은 꼭 있는 그것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는 명소인 랜드마크는 수요를 견인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줄 랜드마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현하게 하는 표지로서 원래 뜻은 여행을 하다가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랜드마크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빅벤과 같이 도시의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서울의 롯데타워처럼 도시발전의 산물인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랜드마크에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랜드마크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20세기의 랜드마크는 주로 도시와 국가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고, 몇 년 전까지도 높고 웅장한 건축물이 이목을 끌었지만 최근에는 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꼭 건축물에만 국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1세기의 랜드마크는 높이나 외형만 근사하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많이 찾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랜드마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예술로 잘 알려진 서울스퀘어나 잔디광장, 쉼터가 있는 서울시청과 같은 사례를 좋은 예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최고’, ‘최대’, ‘최초’의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 전주의 한옥마을, 임실의 치즈마을, 남원의 광한루, 무주 태권도공원 등 지역의 특성과 조건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랜드마크도 있습니다.
이들 랜드마크는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부안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랜드마크를 발굴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결합된 긍정적인 행동은 성공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군이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