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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안녕하십니까?
장공현 의원입니다.
2012년 한해도 어김없이 마무리를 서둘러야할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찬 새해 맞이에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수레바퀴가 구르듯 세월의 굴림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여름 가뭄은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벤은 우리에게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여러분은 군민과 더불어 의연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민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듭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보람있게 그리고 알차게 이끌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의 장으로 전개할까 고민해왔습니다.
결론은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단순한 비판, 헐뜯음, 폄하하거나 비하로 인식하지 말고 타인의 객관적인 시각이고 평가이며, 더 나아가서는 채찍으로 여기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용자세, 그리고 사고와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어진 휴식의 달콤함보다는 달림의 노고를, 현실의 편안한 안주보다는 미래에 대한 도전의 고통을, 앉아서 되길 기다리는 숙시주의보다는 달려 나가서 끌어당기는 쟁취의 힘든 여정을 감수하고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리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강한 행정력의 동기유발과 작동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 후보자 명부관리 소홀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평정하고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 1명에서 5명까지는 4배수 내에서, 그리고 6명에서 10명까지는 20명에 3배수를 더한 수내에서, 11명이 초과 할 경우에는 35명에 2배수를 더한 수 내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중요한 자료로서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군수권한 대행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정기평정하고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후임군수가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한번도 평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대외비 문서를 분실하였습니다.
당시 실무자인 B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몰라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2008년 9월 실시예정인 전라북도 종합감사 일정이 다가오자 이에 대비하기위하여 연수중인 전 군수 권한대행을 2008년 5월경 수원으로 찾아가 분실을 말하고 재작성 승낙 명부날인을 얻으려 하였으나 B모실무자를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말도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궁여지책으로 만약분실이 사실이라면 군수한테 보고하고 분실로 인한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들어 분실당시 원본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는 조건으로 재작성 내부결재를 받아오면 분실한 승진후보자 명부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조건,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조건하에 날인해주겠다고 하였답니다. 그 후 B모 담당자는 분실로 인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 한다는 내용의 군수결재를 득한 공문 사본을 들고 2008년 6월 11일경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애기하기에 연수중인 신분으로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원본도 분실되었다하니 대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무자 말만 믿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날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자신의 재임 시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전임 군수권한대행이 작성한 명부를 분실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부안군 공무원들은 50여페이지나 되는 대외비 문서인 승진후보자 명부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도있는 고의성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 자신도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였습니다만 승진후보자명부는 공직자 개개인에게 공직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분실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며,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분실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8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여주시고, 분실로 인한 재 작성과정에서 군수께서는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공무원의 분실책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내부결재 처리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단순한 일반 공문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문서입니다. 이는부안군 전공무원의 승진서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의 분실은 바로, 전공무원에 대한 승진서열 비밀사항이 공개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며, 당사자 에대한 책임조치 없이 내부결재 처리했다면 군수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분실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니 재작성시기인 2008. 6. 11일 이전으로 기산하면 4년 5개월 정도가 지나 감사시효는 지났다고 할수 있으나 만약 정정하거나 변경하였다면 형사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실로 인한 승진후보자 명부재작성에 대한 문책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추된 행정의 신뢰는 늦게라도 바로 회복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공무원들에게 승진후보자 명부분실로 인한 개인별 비밀누설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공개사과하고 분실경위를 소상히 밝힐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진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처리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공금횡령․유용․업무상배임의 경우는 1.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2.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는 해임 3.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내지는 강등 4.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내지 감봉을 요구하도록 4단계로 되어 있고 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기타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는 1.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내지는 해임 2,3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고 4.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요구하도록 역시 4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에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말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즉,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행위를 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면직 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011년 5월 20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로 벌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처한다고 통보된 L모 직원 등 5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2011월 6월경 전북도에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기준에서 최하위 단계기준에 해당하는 즉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요구로써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상실과 자동 면직되는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100만원이 모자란 200만원의 형을 받아 공무원신분에서 면직을 겨우 면한 이러한 잘못을 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를 우습게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이 어떻게 해서 비위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경과실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비위정도는 관대하게 약하다고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손수작성 처리한 공문이며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처리한 것이 어떻게 경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위는 최소한 세 번째 단계인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두번째 단계인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L모 직원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2009년 12월 12일 상해죄로 기소유에 처분된 사건 또한 2010년 1월경 전라북도에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읍지원으로부터 공금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처분 통보된 사건도 경징계 요구하였다면 두 사건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징계 요구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처분 요구한 것이고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어느 한쪽에는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징계양정기준을 고의로 낮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벌금형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쯤이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기회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은 문책성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커녕 징계받은 자가 원하는 부서로 전보하고 오히려 징계처분 받은자의 승진제한 만료와 동시에 승진시키는 반면 최근 태풍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3명을 문책성 인사조치를 즉각 단행한 것은 너무나 대조적이며 군수의 내사람 감싸기 일변도의 인사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권의 남용에 할말을 못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수는 정실인사 일변도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공감하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진원지와 문제점에 귀기울이고, 적은 소리도 크게 듣고 사소한 것도 문제의식을 갖고 세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인사기본운영 계획에 의하면 3년 이상 근무자는 타부서로 우선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직원의 경우는 과장의 반대로 인사를 단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걱정과 염려, 우려를 넘어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가 발령대상자를 과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보인사를 못한다면 군수가 인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편이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부안군 인사가 과장의견대로 인사를 하였습니까? 그런 인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인적자원은 유한합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적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기본운영 계획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8월 19일자 부안저널 주간지 신문 김모 기자의 칼럼 “부안군 공정한 인사 펼쳐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취임 5년차인 김호수 군수 출범 후 보복인사, 편가르기식 인사라는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인사 후면 항상 제식구 챙기기식의 코드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군수는 취임초기 군수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김종규 전군수에게 반기를 든 공무원노조간부들을 대거 승진시키면서 철저하게 편가르기식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인사에 친인척 2명을 사무관과 서기관에 승진시켰고, 자신의 삼남중학교 제자 3명을 사무관과 6급에 내리 승진시켰다. 또한 자리도 요직은 모두 제자나 일가 이른바 측근으로 꾸리고 전임군수시절에 승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변방으로 내치면서까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부안군의회 박천호 의장은 지난2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칙과 기본에 벗어난 객관성이 결여된 명분없는 인력운용사례는 없었는지, 직무평가에 있어 부서별 기관별로 불공정 평가는 없었는지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군수에게 우호적인 박의장조차 인사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봤다면 과연 부안군청 공무원들은 김군수의 인사운영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부안군이 김호수 취임 이후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청렴도 등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수렁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사전횡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인사 배치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면 1. 적재적소의 원칙 2. 인재육성의 원칙 3. 균형주의의 원칙 4. 실력주의 원칙 5. 동기부여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칼럼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의 부안군인사는 열거한 인사배치원칙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행정실적 저조현상이 조직의 쇠퇴증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바랍니다.
가담항설에 의하면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 정기 인사에서 2명의 공로연수 대상자 후임으로 제자 등이 승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인사를 할 이유가 없겠지만 기우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두가 쉽게 알아듣고 이해 할 수 있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불명확하거나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 또는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답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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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안녕하십니까? 장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지난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인 노고를 위로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6,364㎡ 약 1,925평에 공연장 객석수 503석 규모로 2001년 2월 10일 준공하여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후 2001년 10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공연법에 객석수 500석이상 800석 미만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3급 이상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전문인 3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객석 수에 상응하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시설 다시 말하면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시설은 공연장 공사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설계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은 객석수가 503석으로 이에 상응하는 무대시설 즉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으로 공사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 시공하였고 적법하게 완공하였으므로 당초 503석으로 등록하여 개관 운영하여 온 것입니다.
무대시설기준은 공연장 객석수가 결정하는 것이며 무대규모가 객석수를 결정할 수 없어 객석수가 달라지면 무대시설도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무대시설규모 즉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미만으로 변경되어야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공연과 관련된 전문인력 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전문인 배치없이 전기 기능직직원이 공연장운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무대기계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는 없고 무대조명 전문인은 기존 직원이 조명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여 기능 대체하고 무대음향전문인은 무대음향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청원경찰이 음향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무대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공연법에 500석 이상규모의 공연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무대예술전문인 3명중 대체인력이 없는 무대기계전문인 1명을 충원 요청하였으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총액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추가인력 충원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공연법에 의한 전문 인력미확보를 지적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연법 제42조를 적용하여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모순된 행정행위가 바로 부안군의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더군다나 공연법상 전문인력의 의무적 배치규정을 피해갈 목적으로 변경등록을 모색한 후 객석수가 500석 미만이면 전문인력 의무적 배치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대공연시설 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시설을 그대로 놓아둔 체 503석인 공연장 객석의자 4개를 2008년도 음향부스 이설시에 철거하여 499석으로 변경한 후 2011년 6월 3일 공연장을 변경 등록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기존무대 시설변경 없이 객석수의 변경만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무대시설 변경없이 무대예술전문인 배치의무가 면제되는지, 이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법률 지식으로는 유권해석을 떠나 최소한의 법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문체사업소에서는 의자만 4개 철거하였을 뿐, 모든 시설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표현하면 관람인원만 줄었을 뿐 공연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빗겨가더라도 전문인력은 당초대로 필요하여 2011년 3월 25일 무대예술전문인인 무대기계 자격증소지자를 충원 요청하였으나 모집공고에 응모자가 없다하여 터무니없는 기존인력으로 기능대체가 가능하여 요구하지도 않은 무대조명자격증 소지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011년 7월 25일 배치함으로써 업무가 전혀 다른 직원배치로 업무기능규정이 깨지고 무대공연 설비운영상 안전성위험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당초 공연장 무대설비는 객석규모 500명에서 800명 미만까지 수용할 수 있게 음향, 조명, 기계 등을 설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규모의 설비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공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객석의자만 철거하고 무대공연시설은 그대로 놓아 둔 체 499석 규모로 변경 등록했다고 해서 당초 500석 이상에서 800석 미만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의 각종설비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어 그 시설을 그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미배치에 따른 설비관리운영상의 안전사고 위험 속에서 애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인원이 500명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음은 물론, 공연의 질 저하 및 수준 높은 공연단의 기피로 우수공연유치에도 적지 않은 장애가 예상됩니다.
대형버스 의자를 철거한다고 해서 소형차가 될 수 없고 만약 소형차 기사가 의자를 철거한 대형버스를 운전하면 더 위험하고 위법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경제논리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회관 공연장을 원상회복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군민의 공연문화욕구를 충족시켜 향상되어가는 군민의 문화수준에 부응해 주기 바라며 공연장 관람인원이 499명이므로 입장인원이 500명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원을 파견한 후 별도정원 승인없이 해당직급을 결원으로 보고 결원보충한데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사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을 파견한 후 해당직급의 결원보충이라는 제목으로 지적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무원이 파견된 경우에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고 관계규정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사례로 처분지시 되었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20**년 *월 **일 행정 5급으로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20**. 7월 1일자 공로연수 예정자 5명에서 승진임용대기자 1명을 제외하면 합계 4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했는데도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결원에 포함시킬 수 없는 중구문화재단 파견자 1명과 충무로 영화제 사업국파견자 1명을 각각 결원에 포함하여 6명을 승진예정자 인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의결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의 별도정원승인을 받지 않은, 위 중구문화재단파견자와 충무로 영화제사업국 파견자등을 승진예정인원에 포함함으로서 정당한 승진 예정인원보다 1, 2명씩 더 많이 승진 의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여 징계처분 등의 처분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를 보면 당초 경자청 파견기간인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의 파견 시에는 전라북도로부터 별도정원을 승인받았으나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차 파견기간연장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2차 파견기간을 연장하면서는 별도 정원을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파견기간 연장전 부안군에서는 지방공무원 파견 연장에 따른 결원보충을 사전협의한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4월 21일 결원보충 불인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결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부안군에서는 당초 별도 정원승인을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으로 보면 아니 되는데도 그동안 규정을 무시하고 결원으로 보고 2차에 걸쳐 5급으로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각호의 기금은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지방기금법제11조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경우 단위사업 사업간 세부사업간 등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세부설명은 기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기금에 2개의 정책사업 즉,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적립성 기금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따라서 목적사업 내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책사업간 변경, 다시 말하면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사업간 변경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이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2011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2011년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2011년도 조성계획지출금액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을 6억8천2백만원에서 8억4백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수입을 1억4천1백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4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증액 5천만원은 모두 사업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안군에서 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변경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 의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마치 적립성 기금에서 사업비를 증액편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부안군 재난안전관리 기금위원회에서 잘못 의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안군에서는 기 편성승인 된 2011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사업비 1억의 범위에서 목적사업간 변경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안되는데도 2011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부안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기금집행행위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건축 불허가 처분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백련리 400번지 고영선외 8명은 소규모 친환경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11년 3월 14일 신고인 모두에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농업의 대체 소득개발과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경축순환농업, 정부의 시책인 강소농 육성에 부응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전국적인 친환경소규모 양돈농사를 벤치마킹을 한 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종전의 민원 건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았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공장식 밀폐형 돈사의 악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돈사에 부정적 시각인 민원인들에게 집단반발을 일으키게 한 후 집단 민원을 이유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인들은 악취발생 방지 보완 대책을 제출하고 차후에 악취 발생시 축사를 폐쇄를 한다는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를 열어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조례목적은 주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할 소지가 있는 복합 인․허가 민원 등을 1회 방문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마땅히 처리를 해주어야 할 민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은 변호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돈사운영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복합영농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염려하여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행정권의 남용사례로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공연장의 분장실 증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예술회관은 1994년 착공단시 설계에는 무대 옆에 분장실이 있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분장실을 재배치한 것으로 공연무대와 85m나 떨어진 예총사무실 옆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함으로써 매 공연시마다 출연진의 불편은 물론 공연 연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대 옆 공연장비 보관실을 간이분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너무 협소하고 필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서 매 공연시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출연진 및 스탭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공연의 질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높아진 문화의식 수준에 걸 맞는 우수공연 유치를 도모하고 문화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는 국도정 방침에 따라 확대일로에 있는 공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연장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예술회관 공연장도 분장실을 증축하여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연소품 반․출입을 위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증톤 시설을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수준에 맞는 우수공연 유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안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성참여 비율이 282명중 86명으로 30.5%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 입안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애인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읍면 자치위원 중에서 장애인 위원이 몇 명이나 위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안읍 위원회에 단 1명만이 장애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 위촉권한은 읍․면장에게 있지만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이라도 읍․면장에게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등에 참여하고 심의, 의결, 수행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음을 물론, 읍․면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부분에서 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실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중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 현황을 보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011년 7월 11일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2년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읍면에 1명이상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대책은 참신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