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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경영분석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맑은물 공급사업은 240여억원의 투자를 해서 93%의 급수율을 올림으로써 전국 최고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앞으로도 주민에게 양질의 물과 질 높은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이 타 업무와 달리 기업적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독립채산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첫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기구나 편제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그 운영이나 또 그 운영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쪽 부분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을 기업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원수구입비+공급제비=매출가격이란 방식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활용하므로써 사업의 실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예.결산서류를 옮겨다 놓고 보니 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도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회계제도의 중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상각비의 비중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는데 이 역시 지금 회계제도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실질 액수를 계산해서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각대상 자산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은 결산서의 공유재산 현황 등에서도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이 내구년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생산기능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충당없이 일시에 교체 설비를 한다면 그 재정적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도 지난 2, 3년동안 408km에 달하는 관로를 매설했는데 내구년수가 다 되어서 일시에 이 관로를 교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경영행정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경영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원수대와 공급제비, 자산상각비 등 상수도의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가격이야 원가가 확정되면 수지형평에 맞춰서 정하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적자 책정을 하든,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실상을 확인하는데는 현재 우리 군이 활용하고 있는 예.결산 서류와 회계서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지분석이나 경영분석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므로써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산면 신공마을 하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길이 260m, 사업비 1천8백5십만원의 사업으로써 2001년초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금번 회기 중인 지난 13일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규모도 적고 하는 공사를 굳이 현장 확인까지 마치고 군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은 공사에 어떤 의혹이 있다던가 또는 공사자체의 기술적 결함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사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진행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에 접해 있는 경작자는 하수도가 직선으로 선형을 조정하지 않고 본래 구부러진 모양대로 설치되면서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여, 경운에서 수확까지 낱낱이 수작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불만이 큽니다.
또 마을 주민들은 구부러진 현 상태로 설치하므로써 외관상 너무 조잡할 뿐만 아니라, 배수의 기능도 나쁘다는 것이며, 부안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할 경우 경작자도 토지 양보가 가능했을 것이고 마을도 도로쪽을 양보해서라도 마을 앞 배수로를 반듯하고 보기 좋게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행정의 독단적 처사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 하수도는 하수구가 너무 적어서 설치 후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옆 논으로 넘쳐 흘러 영농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 공사를 재시공해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본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절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정부의 2006년경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를 설명하고 본 군의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12,800세대의 1억9백만원의 시행계획을 단축 집중 투자하여 절수 효과를 올릴 것을 질문했으나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절수기 설치 상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6,120세대에 대해서 5천5백만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그 효과를 분석하면 년간 30,000톤의 물을 절약하고 수도요금은 1천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 5천5백만원에 1천만원을 절약한다면 18%의 회수율을 보이는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므로써 절수효과를 올릴수 있고 이것은 바로 수용가 주민의 수도요금 부담 경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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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질문]주산면 출신 김병곤 의원 입니다. 먼저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 정보 공개제도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행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중에는 개인간의 분쟁에 따른 확인용, 또는 상대방 사업견제를 위한 흠집내기용등, 본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수요가 느는 대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그동안 총 106건의 신청을 받아 90건을 공개하고 8건은 미공개, 8건은 취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대체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공개 한분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적은돈이지만 세외수입의 결손까지 내가면서 지금껏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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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농업경영 종합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업경영 종합자금은 원예특작축산산업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써
지난해 15,000백만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바 있고 올해에는 약 19,000백만원 규모의 지
원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조건 또 까다로운 신청절차등으로
농가들의 신청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농협중앙회의 발표를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계획대비 46%인 74,870백만원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본 사업 도입과 관련 대상자 선정권을 농·축협으로 이관함으로써 지방농정기능의 약화와 행정기관의 권역별 작물별 특산단지 조성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정권을 농·축협이 행사할 경우 대출심사 전문가는 컨설팅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자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이 배제되는 등 채권관리 위주로 다루고 있어 본 사업이 부진하는 지적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대상자 선정에만 중점을 두던 1단계 구조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상자 심사 선정시 인·허가등 행정상 검토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등 행정기관이 축적한 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아무리 대상자 선정권 등이 농·축협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농·축협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전대하는 대출기관일 뿐 본 사업의 대상자는 우리 주민인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홍보 부족으로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대출신청의 문제점 또 대두되는 대출조건의 불합리성은 행정이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대처함으로써 정책건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군 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할 방법등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다만 읍면의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군정신문에 홍보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군의 지원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다음은 도심의 옥상정비와 녹지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옥상 녹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무한한 가치가 잠재해 있는 곳이 바로 건물의 옥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일정공간을 조경으로 꾸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건물 신축시 녹지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조례를 개정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옥상문화가 정착된 일본의 경우 옥상을 야외카페로 또는 휴일에는 결혼식장이나 피로연장으로 기타 파티장이나 이벤트 행사장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또 나무를 심어서 도심속의 고층숲을 가꾼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방수 단열기능을 겸비한 잔디밭으로 조성하는 옥상 녹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부안을 가꾸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잡다한 적치물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구는 옥상
을 정비하고 푸른 옥상을 가꾸어 아름다운 도심을 가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제1항 3호에서는 동조 제1항 1, 2호 지역 또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미만이거나 3층미만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47조 1항의 2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또는 지역에서는 60%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48조 1항 2호에 의거 부안군 건축법조례가 정하는 용적율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는 받지 않아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법을 잘 알아서 이 적용율을 지켜서 건축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비율을 어겼을 경우에는 분명한 불법 건축물로써 당연히 철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둔다면 장차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지방세법 제192조 제2항은 건축주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법을 적용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세금을 과징했을 경우 이것은 어찌보면 과세를 함으로써 특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기전에 어떤 예방적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 불법 건축물의 현황과 정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6년경부터 예상되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정책의 기조를 종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국가차원의 물 전략 기본목표를 처음 설정해서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의 13.5%에 해당하는 790백만톤을 절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절약한 수도요금제와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2004년까지 전체건물의 70%까지 절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800세대에 10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는 1,194세대에 12백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아파트 세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사업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서 주민의 수도사용료 절감은 물론 물관리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군의 물 관리대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동방제 농약 공급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7월 25일, 8월 14일, 8월 31일 세차례에 걸쳐 사업비 766백만원을 들여 33,700ha에 대한 병충해 방제농약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선호도가 낮은 농약 공급과 시판농약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혜하고 있는 농약공급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만입니다.
공동방제 농약대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소할 수 없는 불만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농협농약을 공급하는 현재의 제도와 경쟁입찰을 통한 시판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은 현금으로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세가지로 분류해서 비교 검토한 산업과의 자료입니다.
본 의원 이 세가지 방법중 현금 직접 지급 방법에 타당하다고 보고 또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실무진이 작성한 이 자료가 현금 지급 방법을 택했을 경우 우려되는 사항으로 제시한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할시 농가가 판매업자와 결탁하여 농약을 구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자료에 의하면 현금지급 방법은 보조금을 농가 구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사고 안사고는 애당초 확인할 길도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전 농가가 일시 구입으로 품귀현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거 특정기호품목에 대해서는 혹 품귀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바가 없다고 바고, 셋째 농약지식이 없는 농민이 불량농약을 구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약지식이 없는 농민이라면 이웃이나 상담소에 상담을 해서라도 그와같은 우려는 안해도 될 것입니다.
넷째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운송이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하는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공동방제지구 외의 농가는 어떻게 방제를 했겠습니까? 농촌도 특히 농약같은 것은 왠만큼 배달체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과거처럼 방제를 기피해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독려하고 농약을 현품으로 논두렁까지 날라다 확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농약살포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도기관의 정확한 정보와 수준높은 농민 각자의 세심한 관찰로 적어도 방제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과중한 농약대 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동방제 농약대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농민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농약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선호도 문제와 가격에 대한 불만 또 제고품 불량농약 공급이라는 불만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고 이후 농약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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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김병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대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1/4분기가 거의 다가고 민선자치 2기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에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고 7월 30일부터는 효력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에 의해서 『지방이양 추진 실무 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서 본격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 이양 대상 사무의 발굴 선정 실적을 보면 98년에 1,401건 99년 11월 현재 844건등 총 2,245건을 지방단체로 이양 또는 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이미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에서 자치단체에 이양합의 된바 있으며 중앙 부서에서 이양을 반대한 560여건의 사무와 99년에 발굴한 844건의 사무에 대해서도 지방 이양 추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리라 봅니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기능 가운데 자치사무와 위임 사무의 비율이 2:8정도라 합니다.
즉 20%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숨가쁘게 추진하는 지역화, 분권화의 변화에도 조급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본의 헌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대등관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지방자치는 국가에 의한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의 전형적 예로 그들은 기관위임 사무를 들고 있습니다.
금번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기관위임 사무를 전면 폐지하고 새롭게 사무를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기관 위임 사무중 50%를 자치사무로 45%는 법정 수탁사무로 편입되고 나머지 5%는 국가의 직접 사무로 하거나 사무자체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법정 수탁사무는 국가의 의사가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한 사무이기는 하나 기관위임 사무와는 달리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의회의 심의권, 의결권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모색해야 될것인가를 생각하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상수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은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485개 마을을 대상으로 관로 매설, 배수지, 가압장등 상수도 기반시설에 22,178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맑은물 공급 사업 운영면에서는 수수료의 비현실화등 각종 요인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본사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완공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제와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경제성의 문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상수도 유효 및 무효 수량 현황을 보면 총사용량이 5,180천톤중에서 유효 수량은 3,864천톤으로 총사용량의 74.6%입니다.
이 수량은 유수 수량 『요금징수량』이 2,927천톤과 무수수량이 938천톤으로 이중에는 계량기 불감수량이 409천톤, 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용수량이 424천톤 공공용에 쓰이는 수량이 104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계량 되기전에 소모되는 무효수량이 1,316천톤으로 전체 수량의 25.4%를 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자부 통계에 의한 전라북도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유효수량이 전북 평균 83.15% 인데 본군은 74.6%로써 8.55%가 낮고 무효 수량인 소위수수량은 전북 평균 16.85% 보다
8.55%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무효 수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후관 교체나 관리의 개선을 통해서 누수량을 줄이는 사업이 계속 되어야겠지만 도평균을 상회하는 8.55%는 물량으로 453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인간 생활의 필수 자원 입니다.
이미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올것이라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 입니다.
자원으로서의 453천톤의 물절약은 물론 제출된 상수도 사업 총괄원가 계산표에 의한 톤당 단가 810원으로 계산하면 년간 367백만원의 재원이 땅속에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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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 바쁘신 군정중에도 참석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관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의회에서 시행한 읍면정 청취시 각 읍면으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는 총 153공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정상가동이 125공, 가동불량이 17공, 가동불능이 11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상가동 불능분을 원인별로 분류 해 보면 채수량 부족, 전기고장 및 전기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 수중모타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관정 및 양수 관리지침에는 이용자중에서 1인의 관리자와 읍면 공무원중에서 1인의 복수 관리인을 군수가 지정해서 공동으로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선량한 관리에는 유지관리비로써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3,000만원 이상씩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제공하고 그의 유지관리를 몽리인 자율조직에 맡긴다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가동이 않되고 있는 관정중에 전기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 된 것이 9공이나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2-300만1원이 소요되는 수중모터 교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독려만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행정지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침상 군에 대장을 비치하고 양호 및 폐기별로 구분하고 변동사항 및 보수등에 대한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만 부안군이 비치하고 있는 대장에는 폐공처리 된 것을 제외한 모든 관정이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통보된 년간 2회의 점검결과 보고가 정상가동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변입니다.
현장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초보고가 이렇게 허위이고 보면 대책 없이 오늘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필연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량부족등 원천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폐공조치 하고, 행정지도 체제를 정비 강화해서, 전기사용료 미납등 기본적 경비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몽리인 조직이 해결토록 독려하고, 모터고장등 현실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 장비의 부식방지, 지하수의 오염방지는 물론 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산면 사산 산성보존과 주산면 사산리 산 48-1번지 토사 채취 허가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산은 주산면 사산리에 위치한 조그마한 산입니다. 서쪽으로 사산 저수지를 건너 울금바위 산성을 바라보는 표고 약100m의 남북으로 세장한 적은 산이름이라고 부안군지는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산토성의 특성과 토성의 구조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끝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울금바위 산성설에 충남, 한산, 연기, 청양설까지 각기 주장대로 고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안군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류성의 동방 전초기지로서의 사산토성은 보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산은 예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백제 부흥군이 여기에 진을 치고 산 전체를 이영으로 덮어서 군량미로 위장하고 서편의 사산제가 축조되기 전에 개암동과 유정쪽에서 흘러 하서만으로 빠지는 시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얀 백회가루를 풀어 대군영의 취사장에서 흐르는 쌀뜨물로 위장했다는 곳으로 산전체를 이영으로 덮어놓은 형상이 도롱이를 입혀 놓은 것 같다하여 지금 쓰는 선비사자 사산이 아니라 도롱이 사자 사산으로 썼으며 군지에 사산을 속칭
94년 산 남쪽에 염창석산이 허가되어 채석하는 동안 산성보호를 위해서 석산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TV방송이 방영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서 주민들은 이제 사산은 더 이상 훼손을 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토성의 복원을 논의하고 산상에는 적당한 휴식처 겸 체련공원 형태의 시설을 하고 등산로를 정비해서 좀더 많은 주민이 산성보호에 동참하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8월 14일자로 사산리 48-1번지 토성 문턱밑에 토사채취 허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발급된 허가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왈가왈부할 뜻도 또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보호도 좋고 합법적 업무처리도 좋지만 사산의 경관이나 산성에 얽힌 아름다운 전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주민의 목소리는 반드시 경청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론화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불만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부안군이 추구하는 열린행정의 본의 일텐데 관활 주산면장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산성보호와 등산로 정비등에 대해서 그 시각까지 주민의 협의를 받고 있었다면 부안군의 업무추진 체제가 군따로 면따로 극도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고 밀폐적인 비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가 발급된 뒤에 사산을 아끼는 분이 부안군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염창석산 개발시 문화유적의 훼손이라는 사회적 물의가 KBS - TV를 통해서 수차례 제기됐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민원인의 질의는 유적을 훼손해서는 않된다는 TV보도도 있어서 훼손이 않될줄 알았는데 토사체취 허가가 나갔으니 어떻게 된것인가 하는 질문이지 TV보도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적, 행정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설득이 있어야 될텐데 거두절미하고
또 주산∼유정자간 도로에서 사산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없어졌다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산면 사산 48-1번지는 공부상 진입로는 없으나 주민 건강을 위한 등산로는 현상태로 유지토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위 질문을 한 시기는 이미 산길이 없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장답사 한번없이 현상을 유지한다니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사 착공후 담당공무원에게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본의원의 당부에 그는 규정상 일주일에 한번만 가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님께서 토석 체취장은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주 3회이상 현장확인을 지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태로 유지토록 돼 있다는 산길이 흔적도 없이 멸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이렇다면 어느 주민이 관을 믿겠습니까? 열린 행정을 한다고, 또 문턱을 낮춘다고 구호로만 할것이 아닙니다. 본건만 하여도 양면성이 있고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라 관과 주민이 의견을 토론하고 접근하여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동일선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진정으로 열린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건 허가과정, 허가후의 일련의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절감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 회복기간중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각종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기한다는 목표아래 우리군에서도 기획정책실과 재정과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정과의 보고에 의하면 98년도에 일반운영비등 일상경비예산액 928백만원의 13%에 해당하는 121백만원을 절감했고, 99년도에는 동경비 예산액 925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85백만원의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절감액 대비 98년의 150% 수준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전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산절약은 예산의 집행부서 뿐만 아니라 편성심의 집행의 3자가 공동으로 펼쳐나가야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을 보면 98년도 807백만원을 집행하고 121백만원을 불용처리했다면 응당 99년도 편성예산은 807백만원이 그기준이 돼야 할텐데 925백만원을 편성해서 또 185백만원을 감축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절감 예산액만큼 추가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예산 통제부서에서 실행예산 편성에서부터 절감액을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예산운용 원칙이나 목적과는 아무 관련도 실효도 없는 계수놀음과 인력낭비와 예산에 대한 신뢰만 실추 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절감액 발생이 절감운용 측면에서는 칭찬받을 일일지 모르나 예선편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오류없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대비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상식인데 시정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된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관리를 위해서 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많은 인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불용액만큼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과 결산 사항은 주민에게 공포됩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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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 그동안 바쁜 군정수행중에도 군민의날 행사와 부안 해변축제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7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2기 민선자치를 출범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 봅니다. 지방자치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은 지금도 법령이라는 우리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입만 열면 인상안이 논의되든 지방교부세율은13.27%에서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고보조로 시행한 사업들은 친절하게도 천원단위까지 용도를 지정받아서 추진했는데도 우리 주변에 흉물스런 고철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진정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고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추진하는 상수도 사업은 그 규모가 군 전지역에 걸쳐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규모나 소요자금의 규모가 우리의 재정규모로 볼 때 감당키 어려울 만큼 방대한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으로 발행안 지방채만해도 그 원리금이 무려 342억원이며 98년까지 75억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267억원을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업을 마무리 하기까지에는 약 123억원의 투자가 추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99년 예산을 보면 상수도 부문의 실질수익인 사용료 수입은 1,668백만원인데 지방채 상환액은 1,766백만원입니다.
즉 사용료 수입으로 기 발생한 지방채 연부액을 상환하는데 부족분이 약 1억원 거기에 기타 운영비등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추진하는 신규 시설사업인데다그 누구 가릴 것 없이 전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회계의 구분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사업을 운영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투자액을 포함한 지방채 부담액과 또 앞으로 일정기간 경과해서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을 교체해야 할 경우 마냥 현재와 같이 지방채나 타재원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거론될 때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며 생산원가와 판매가의 일치를 말합니다만 과연 생산원가가 얼마이며, 어떤 계산근기에 의한 것인지 현재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회계제도로는 정확한 계산근거의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생산원가를 산정하고 판매가를 일치시켜서 명실공히 독립채산적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원가요소들이 회계적으로 제시되고 부채의 변동이나 자산의 운용상황과 정확한 사업의 손익 상황을 어느시점에서든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기업 회계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면 해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총세입 26억6천5백만원중 국도비 보조금 23억1백만원, 기타 2억9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생활보호비 25억6천6백만원 나머지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령해서 생활보
호비로 나누어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총세입 7억4백만원이 융자금의 원리금이며 세출은 4억4천2백만원
융자하고 2억6천2백만원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더구나 영세한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는 본사업은 정부의 신용사회 구축이라는 금융정책에 반해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므로써 우물안에 앉아서 민원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의 원리금 1천1백만원을 거두어서 지방채 상환이 전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상 3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과 예비비로 들고 나는 경우로써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역시 줄포 농공단지의 명성 CNF 1개 업체의 융자금 회수 1천5백만원과
행안지구 예상 분양대금의 계약금 10%의 예상수입금 3억 7백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상환이 전부입니다.
과연 위 5개의 회계가 특별회계로써 존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더구나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이 없으면 즉시 해지해야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므로써 회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부문개혁 전략에도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상 5개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하므로써 회계의 번잡을 피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서 전년도 결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이후 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확인한 바로는 4·H후원기금의 경우
97년도에만 제출되고 그 이전은 제출되지 않고 기금결산 내용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1995년에 설치했으나 전연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제출 의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위법하면서 까지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실례입니다.
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경우는 설치후 한번도 운용한 사례가 없는바 이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출된 기금 결산서는 각기 그 내용이 일관성이나 연관성이 없이 작성되며 전혀 파악이 불가능 합니다. 더구나 대차대조표의 경우 자산부만 기재하고 부채와 자본부는 백지로 제출되어 이 결산서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관례적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대차대조표
인데 차변만 있고 대변이 없다면 어떻게 대조가 되고 검증이 가능한것인지 암담할 뿐입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서가 이렇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는 어디서 찾을것인지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기금의 통합운용을 주장합니다. 통합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를 전문화 하므로써 첫째 운용수익율을 제고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를 체계화해서 각종 행·재정 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는 업종별로 가정용등 6개업종으로 구분해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영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을 사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들면 약국이나 슈퍼등 가정용 외에 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소까지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분류과정에서 실태 조사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리입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은 현저한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서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앞 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8억4천만원의 순 군비사업으로 군청 앞 교통소통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사업보다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건물보상협의가 미진되고 있는 것이 7동이나 되며 협의가 끝난 10동중 6동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청사신
축시까지 군에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건물보상협의가 끝나더라도 군청사 신축시까지는 광장조성은 하지 않겠다는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협의가 끝난 건물은 즉시 철거하고 본 사업계획대로 진행해야 할것이며 군청사 활용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계획
을 세워서 확보해야 할것입니다. 엄연히 사업목적에 의해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승인 받은대로 추진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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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