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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하서면 출신 류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천년 새시대의 웅비하는 부안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골고루 잘사는 복지 부안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IMF와 함께 거세게 불어닥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과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 조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받아 왔고 복지부동과 줄서기등이 만연되면서 업무추진에 소신이 결여되고 답습행정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이 개혁의 선봉자로서 구습과 복지부동에서 탈피하여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친절과 행정서비스가 주민이 체감할 때 우리 부안군은 앞서가는 선진 부안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모든 행정의 계획은 주민의 신뢰속에서 공개하고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공개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거 착실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안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시마다 반복되는 일과성의 사업예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획 입안시 부터 충분한 자료수집과 여론을 수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민들로 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어 지적 개선토록 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최규환 군수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연안 통합관리제도를 통하여 연안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연안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해역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육역 500m 또는 지형에 따라서는 1,000m의 연안 통합 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을 비롯한 전문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 연안관리심의회의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 육역의 범위를 500m로 설정하여 이 범위안에서의 자원 및 시설보호 경관유지 환경보전등 개발보다는 보전위주의 법으로 범위를 설정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총 92㎞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내륙 산간지역과 일부 해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여 개발의 제한과 많은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여 국립공원 축소 조정등 현안문제점으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정된 연안관리법에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공원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조차 개발등 사유 재산권의 이용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규환 군수께서는 취임이 후 공해없는 사업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요한 우리 지역을 전국 제일의 관광 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홍보와 개발은 서둘러 왔는데 연안관리법 제정이 후 행정에서 대처한 시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당해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 도지사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가장 심도있는 계획이 우선 수립되여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는데 군에서는 연안관리법 제정이후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안정비 실시계획의 수립 내용을 관활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토록 규정한 사업 내용은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의 농어촌 정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의 목적외 사용승인,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안의 벌채 및 시방지 지정허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보전림의 지정허가 벌채등 허가 및 신고, 초지법, 수산업법,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경의 허가 등 18개 법령에서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기본 방침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규제를 당하면서까지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위주 연안관리법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행위제한 완화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우리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투자하고 싶어도 규정에 제약을 받아 개발하지 못함으로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개발을 실현하겠다는 군정의 우선시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구역 이외의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연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연안 통합관리 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수립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통합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연안관리 지역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지역 특성상 개발대상지역이 거의 전부가 연안관리법에 의한 저촉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2개 법률과 저촉되지 않은 법위내에서 개발가능 면적과 개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일부지역의 농지구분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하서, 변산, 진서, 보안등 상당량의 농지가 공부상과 도면의 불일치로 많은 농민이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불부합된 지역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불균형을 농업 진흥지역에서 과감하게 조정하여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민원서류는 정확하게 책임있는 공무원이 발급하여 확실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국토이용확인원등의 공문서가 발급할 때마다 용도구역의 지정누락등 부당한 증명발급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상 또는 심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 계획과 군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처음과 끝이 모두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규환 군수께서 취임한지도 벌써 1년 6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안군정이 진정한 주민 편익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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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하서면 출신 류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무투표로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존경하는 하서면민과 부안군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기 민선군정과 제3대 의회에 바라는 기대는 매우 크며 군민의 바램 역시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법과 규정, 제도를 준수하면서 사심을 버리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상호 존중하고 보다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여 양수레 바퀴와 같은 역할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날로 새로이 변화하는 세계속의 지방화로 우리의 삶은 터전인 부안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어 군민모두에게 골고루 꿈과 희망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본의원은 굳게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 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천년대 부안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농수산 자원을 적절히 이용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주변 관광지를 배후로 한 관광 중심도시의 성격을 부여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지역간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 해안과 내
륙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 도시 체계를 개발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부안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로 부터 94. 3. 7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부안도시 기본계획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20년간 단계별 시행계획으로 4단계 중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1994년 1억 2천 3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대한 건설 기술 공사와 94. 11. 28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후 95. 1. 14 부안군에서는 도시 기본계획과 군정방향의 불일치를 사유로 과업 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도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95. 12. 15일 용역계약 금액에서 9천1백4십5만7천원을 지급하고 정산 준공 한바 있습니다.
1994. 11. 28일 계약한 후 95. 1. 14까지는 2개월이 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계약액중 74%이 9천1백 4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정산준공된 용역의 내력과 용역비 지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부안군에서는 1년이 경과한 96.12.17일 대한 건
설기술공사와 잔여금액 3천2백7십9만여원으로 재계약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97. 4. 30 국도23호선 미정, 서림공원 확장 미정, 부안읍,행안면만 검토하고 동진면과 계화면을 제척한다는 사유로 과업을 중지한 후 97. 12. 24 계약을 해제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의 바탕에서 이루워져야 함에도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무시한채 군의 일방적인 행정 지시만으로 3년이라는 기간동안 도시계획 재정비가 표류하므로 예산의 낭비 및 사장으로 군민의 불편과 행정 불신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
한 수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3년간 중단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 및 사장한 내력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등을 통하여 과감하게 해제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시된바 있는데 부안도시계획 사업으로 20년이 경과 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아 규제만 받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개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도시기본계획은 부안읍, 동진, 행안, 계화면 일원 21.838㎢를 승인받아 96. 7. 26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 건설 교통부의 고시를 받았습니다.
목표년도인 2001년 인구 5만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농촌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획기적인 외부의 요인없이 계획만을 방대하게 수립 6,048㎢를 추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확장하는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인한 장점과 단점은 분
석한바 있으신지 또한 주민의 의견은 수렴한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은 당초 1억2천3백여만원으로 계약하여 95. 12. 15일 9천1백45만여원으로 정산준공하고 잔액 3천1백70여만원으로 재계약 한후 97. 12. 24 계약을 해지하고 99년 금년에 7천여만원의 예산을 활용 도시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4천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이나 개개인의 이익에 굴하지 않고 미래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태어날 가장 합리적인 부안의 도시계획을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역사에 기리남을 도시계
획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최규환 군수님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음으로 99년도 예산심의 중에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32억 3천 2백만원은 마땅히 본예산 심의시 수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이 늦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 151억 3천 7백만원 명시 사고 이월액 473억 7천4백만원 입니다.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한 97년도와 98년도 군정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이월액 과
대발생사유는 설계납품지연, 토지협의 매입 불응, 국도비 송금지연, 사업소요기간의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였으며 금후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과 사후관리는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조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 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모든 재원은 빠짐없이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고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언제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진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98년도 불용액과 명시사고 이월액을 밝혀주시고 왜 지방교부세 32억 3천 2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운호자연석 매각대, 청정산업단지 분양대 이자수입등 46억5천7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금후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이월금 과다발생으로 인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
에 의거 부분적으로 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인 연승수화식 굴양식 면허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업이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부안군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모두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위도면 식도리 지선에 50㏊ 약15만평의 연승수화식 굴양식 면허를 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연구·검토한바로는 남해안과 같이 다도해로 지리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호수와 같이 파도가 전혀없고 간만의 차가 적기 때문에 연승수화식 굴양식 적지가 되지만 서해안의 경우 파도가 높고 간만의 차이가 남해안에 비교해볼 때 매우크기 때문에 굴양식을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군비던 면허권자의 자비던간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는 물론 오히려 민원만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입니다. 그러
나 본사업을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할 수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지구내 한정 어업면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국가적인 대역사로 전도민은 물론 부안군민의 바램이며 새만금 사업이 조기 완공되면 개발이 촉진될 것을 모두가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환경문제 대두 및 생태계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재검토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면서 계획년도에 완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만금 구역안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지구내 한정어업 면허를 발급하여 줄 것을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전라북도등에 누차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해양수산부장관의 군산방문시 부안수협에서도 직접 건의 한바 있으나 우리 부안군에서도 본건에 대한 추진경위와 금후계획 및 부안군의 입장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인한 본군에서 매입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공부정리와 폐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한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당시 사유토지를 매입 또는 증여받아 새마을 사업을 완료한후 군에서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그토지를 증여한 토지주가 토지분의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
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도로를 방치하여 무단점용된 군유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미분할 등기된 증여토지 및 폐도로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금후 예산을 확보 토지의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증여한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하고 또한 무단점
용한 폐도로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군의 세입이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의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오히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 되는 등 예산운용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집행 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