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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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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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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6일 (목)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1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 '91년및 '9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
4. '92년도 부안군 예산안 심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1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의장 김명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 부안군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91 부안군 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로써 행정 사무감사 특위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위 이종호 위원장님의 인사와 박상호 간사로 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신미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회고해보면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어연 8개월만에 정기회에 임하고 정기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는등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방 자치행정의 원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의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며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개념은 제3자가 어떤 조직체의 업무에 대하여 적부를 검토, 비판하는 행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집약해 보면 첫째 정책 결정 기능, 둘째 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능, 셋째 책임 행정의 확보 기능, 넷째 공직기강의 확립 기능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볼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기능은 정책 결정과정을 감사 했다고 볼수 있으며다음은 책임 행정의 확보 기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 기능을 살려서 여러날 고생한 보람이 헛되지 않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여 주민을 위한정책이 결정되고 이를 책임짓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은 처음 해 보는 감사 이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점 높이 평가 하고 집행기관의 출석 공무원들의 성의 있었던 수감태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인사에 가름합니다.
자세한 감사보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호 의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부안군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간사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부안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부안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에 반영하고 1992년도 예산안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한 자료및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 기간은 1991년 12월 6 일에서 12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 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부안 군청 전 실과, 부안군 보건소, 부안군 농촌지도소, 각읍.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특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이종호 의원, 간사에 박상호 의원,특별 위원회 위원에 이병학, 김형락, 김명석, 김용진, 김선곤, 김원경,백남언, 김진규, 김영후, 신복연 의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소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 김영후, 김용진, 김원경, 김선곤 위원께서 기획, 내무, 공보재무, 지적과를 감사 했습니다.
제2소위 이종호, 신복연, 김명석, 박상호 위원께서 사회, 가정복지,산업, 지역경제, 수산, 산림, 민방위, 보건소, 지도소를 감사했습니다.
제3소위 김진규, 김형락, 백남언, 이병학 위원께서 새마을, 도시,건설 분야을 감사 했습니다.
제4소위 이종호, 김진규, 김원경, 김선곤 위원께서 세입, 재무, 지적분야를 감사 했습니다.
주요 사무감사 실시 내용을 각 실과소 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군지 발간 자료 검토 사항, 군지 발행 오보 오자 교정. 보정정오표 작성 배부 방안에 중점적으로 실시 했고 예술 회관및 군민회관건립 추진 방안, 개암사 응향각 신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기획실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외 불요불급 예산집행 지향방안,서울신문의 과다 보조 지출의 특혜 해결 방안, 제3섹타에 대한 연구와 공영 개발단의 추진 계획 내무과에서는 반상회 실질적 운영을 위한 과감한 대치 방안, 여성의행정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와 추진 실적, 읍면의 공무원 결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의 승진과 평점의 합리적 관리 새마을과에서는 폐품 수집 사업에 폐휴지 포함과 재생 자원 활용 방안,부안읍 시가지 소도읍 정비 계속사업 추진 계획, 새마을 지회 정액 보조사업 검토 여부, 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 사업 추진 적법 여부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의 임대및 사용 허가와 무단점유 실태 조사방안,재산매각, 매수의 가격 차이 해소 방안, '91년도 경영 수익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기에 보조금 집행 방안, 주민세. 농지세 등 목표액과조정액의 차액 사유와 징수 부진 상황, 군금고 운영의 양도성 예금과타 금융기관 변경가능성 여부, 취득세 자진신고와 미 신고자의 세부담불공정 해결 방안, 지적과에서는 공유 수면 점용 신규번지의 등록 가능면적 추진계획수립 여부, 은익 매립 공유 수면 공보상 신규 등록후 사용자의 대부계약 체결 방안 사회과에서는 위생 종말 처리장 추진경위와 12월내 기공 가능 여부,영세민 복지융자 대출의 읍면별 균등 수혜 방안, 가정복지과에서는 부안읍 탁아소 신설에 따른 사업 추진과 운영 방안,노인 승차권 발급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산업과에서는 상서면 감교리 죽염 장류 생산 전통 식품 육성 장려지원을 지정받지 못하므로써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 농약 방제복지원 농가에 확대 공급 할수 있는 방안, 상전조성이 저조한 실적인데 이에 상응한 대책, 화훼농가 지원 대책과 재배 확대 전망 분석,공정한 배정의 근거와 쌀소비 문화 정착의 대책, 소열병의 발생 연도가 지나면서 점차 확산 병원체도 면역성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방안,관광농원 시설이 농업생산과 연계 될수 있는 기반 조성 지도감독 현황, 지역 경제과에서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미 징수 부진에 대한 사유,농공단지 제2 후보지 선정의 조건과 부안군 도시계획 연계성 판단 분석,교통섬의 설치상 소요 예산액과 설치 계획 수립등 검토 사항, 자동차등록 업무를 정주시에서 이양할 대책과 방안 수산과에서 실질적인 포패업 지구선정을 실태 조사하여 반영 될수있는 방안, 지선 어민의 어업권 보장을 위한 어장 거리 확보의 지도감독 계획, 해태 양식시 염산 사용 방지 방안 강구책, 산림과에서는 위도에서 동백꽃 나무 분재 유출에 대한 대책, 주요가로변 제초작업 사업비 책정 근거와 읍면 배정 내용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와 수선.전기료 지급에 대한 방안,체전대비 조기 착공으로 하자 발생 부분 보완 공사 실시 계획, 군도포장 적기 발주 적기 완공으로 주민 피해 축소 대책, 도시과에서는 부안읍 괴제 쓰레기 매립장의 형질 변경 행정절차와 불법 여부, 부안읍 복개 하수구 쓰레기 오물 매립 현황과 금후 개선방안, 온천지구 선정후 추진경위와 금후 개발 계획, 무허가 주택처리 부진에 따른 대책과 새마을 사업 토지 등기 이전 방안, 백산은역사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보존 대책 강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구충사업 확대 실시계획읍.면 보건지소 진료 의사의 이석에 대한 지도 감독과 대책, 유행성출혈열로 인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 지도소에서는 저온 저장 창고의 효율적인 다목적 사용 계획과 수익증대 방안, U.R 대체 품목으로 개발 농가 실정에 부합되는 사업 지도대책, 이상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 드렸고 다음은 현지 확인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보조 사회단체에 부안 문화원과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새마을 부안군 지회 그리고 소득 금고 추진에 대해서 상서 면사무소,상서면 유정마을을 현지 확인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실태 파악은 부안 읍사무소를 현지 확인 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와 중앙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9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할것, 군지는 배부된 것을 모두 회수하고 재 발간 할것 기획실 공영개발 운영을 제3섹타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관광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 할것,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자체적으로 사업을 분석을 하여 지원 할것, 내무과 여성의 행정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리장이임명될수 있도록 할것, 새마을과 시승격에 대비하여 부안군 시가지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것, 재무과 각종 보조금을 사업 추진 부서 요청에 의하여 사업 적기에 집행 될수 있도록 전도 할것, 지적과 은익 매립 공유수면 (해안빈지)을 일제 현지 조사 실시하여 신규 정리하고 사용자와 대부 계약및 매각 처리할 것 사회과 영세민 복지 융자 지원금을 읍.면과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균등하게 수혜 받을수 있도록 할것, 산업과 상서 감교 전통식품 육성 장려지원 사업은 조속마무리 될수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금후 육성 장려 지원은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타당 여부 확인후 선정할 것, 가축 질병(소열병)에 대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방역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후 긴급 대처할수 있는 사전 체제확립 계획을 수립 할것, 지역경제과 자동차 등록 업무의 이관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할것, 수산과 연근해 어장간의 일정한 거리 확보를 행정력으로 강력히 지도단속하여 지선어민의 어업권을 보장 토록 할것, 어민 포패업 신고의지구 선정을 엄정한 현지 실태 조사와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토록 할것, 건설과 부안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조기에 하자보수를 실시할것, 도시과 부안읍 봉덕리 괴제 쓰레기 매립장을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처리하고 주민 피해 극소화를 위해 매립할 것, 부안읍 시내 복개 하수구 오물 매립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수 사업을 조속 실시하여 장마침수에 대비 할것, 보건소 취약지 구충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유행성 출혈열등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농촌 인력 손실에 최선을 다할것, 농촌 지도소 저온저장 창고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추진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 할것 이상과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몇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질의.답변할때 출석 공무원들이 자료가 불충분하여 서면 답변한다는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서면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느낄수 있었는데 자기 부서의 사업에 대한 의욕적인 태도 보다는 사업을 기피하는 성향을 엿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협조자로 인식치 않고 감시자로만 인식하는 편견된 생각에서 일부 안일무사한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회의 동반자적 협조 아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하기 바라며 공직자의 안일무사한 근무자세는 의회의 감시자 역할면에서 과감히 발본 색원 할것 입니다.
세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 확충이 시급한 시점인데 예산과 재산의 손실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재산관리 면에서 살펴보면 상급기관의 감사와 감시의 사각지대는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데 처음과 끝이 없는 재산관리와 점유자와사용자가 불 분명한 재산관리등을 금번 감사에서 엿볼수 있었습니다.
재정 확충과 예산의 낭비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담당부서 공무원을 막론하고 전 공직자가 지방화 시대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필요를 느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수감 공무원들의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한해 동안 470 억여원을 집행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일체를 짧은 일정동안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므로 앞으로 군정 추진에 많은 기대가 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91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에 따른 질의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질의 있으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수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할뿐만이 아니라 또한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어서는 것으로 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1 부안군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 전 의원 기립 )
만장일치로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 원안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1년및 '9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및 '9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으로 '91년도 농어촌 전화사업의 건, '92 농어촌 소득 금고의 건, '92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건, '92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건, '92 행안면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규태
기획실장 양규태 입니다.
먼저 '91년도 농어촌 전화사업의 건은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거'91년도 도서지구 전화서업에 필요한 발전소 건설사업 자금의 일부를'91년도 정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위도. 거륜도. 정금도등711 세대에 24시간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도 내연 발전공사 450 kw 짜리 발전기 3기로 총 전화 사업비4,760 백만원중 국비 25%, 도비 12.5%, 군비 12.5%, 한전부담 50%와주민 일시 부담금 18 백만원을 제외한 부족재원 711 백만원을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년 7.5% 의 이율로 91년 12월 차입 발전소를 건립코자합니다.
상환 방법은 농어촌 전화사업 촉진법 제11조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5년거치 3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단, 전기공사 완공후 전기요금에 윈리금을 포함하여 징수 상환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어촌 소득금고의 건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등 수입개방등 농업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지방적 자구노력 자원에서 농어촌소득금고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특작110 백만원, 축산 160 백만원 냇면 어업 82 백만원등 총 352 백만원을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 주민 욕구에 따른 지방 투자 수요에 능동적대처키 위함 입니다.
본 차입금은 이율 7%로 '92년 3월 경차입 예정이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 입니다.
본 건은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전근대적인 농촌 생산기반시설에 농공단지를 연계하여 농가 부업의 확대는 물론 농외 소득원 개발과 아울러 농외 소득증대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 지방화 새대의 자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4,500 평 규모의 부안 농공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족액 3,275백만원을 농협 재특자금에서 700 백만원,민간자금에서 2,575 백만원을 차입 코자 합니다.
이율은 공히 년리 10%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92년 5월 차입예정 입니다.
이어 '92년도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및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의건 입니다.
본 건은 중장기 상수도 정비및 확충 계획에 의거 '92년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및 맑은물 공급 대책에 필요한 '92년도 정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주민 욕구 증대에 따른 지방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균등 개발을 도모코자 동 사업비 부족액 총 2,383백만원을 도 지역개발 기금 1,086 백만원, 도특자금 1,2997 백만원으로 차입 코자 합니다.
차입 예정 시기는 '92년 3월경으로 상환기간및 이율은 도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8년 상환으로 년리 7%이며 한국 산업은행 토특자금은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년 5% 입니다.
다음은 행안 면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으로 지방청사 정비 계획에 의거 협소와 노후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행안면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360 백만원중 200 백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92년 3월경 차입 예정이며 거치기간 무이자이고 년리 3%로상환 방법은 10년 균등 상환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서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지역 균형 개발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써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승인 되어지길 갈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설명들은 지방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방법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1년도및 '9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 원안데로 의결 하는데 찬성 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의원 기립 )
만장일치로 '91년및 '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기에 '91년도 농어촌 전화 사업의 건 711 백만원, '92년도 농어촌 소득 금고의 건 352 백만원, '92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 3,275 백만원, '92년도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건 2,383백만원, 행안면 청사신축의 건 200 백만원으로 '91년도 분 1건에 711백만원과 '92년도분 4건에 6,210 백만원 총 6,921 백만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

○ 의장 김명수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위 백남언 간사 나오셔서 삼사 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백남언
백남언 의원 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91년도 최종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써 1,2회 추가경정 예산과 달라 기존 예산 집행의 부족분 확충과 각종국.도비 보조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 제출된 것 입니다.
이와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일반 회계규모는 15억 8천만원이 417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를 비롯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지원및 기타 경비등에서 위도 방파제 정비와 군도 포장, 새만금간척 사업기공식 주차장 정비등 18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사회 복지비와 문화 체육비, 민방위비 등에서 정주권 사업,농어촌 가로등 설치,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등 3억 1천 5백만원이 감염 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입을 경정함에 따라 경상적및 임의적의 세외수입은12억 5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 2억, 보조금 12억 1천만원등 총 15억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촌 소득금고,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고,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경영수익 사업,공유림 관리 사업등 2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총 59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세외수입 31억 5천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의 27억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씀씀이 10% 절약 운동의 자율적 실천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을억제하고 잔여 예산액의 집행을 최소화 하여 최소의 겨이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의 최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한 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언 간사의 보고에 따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출된 예산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원 기 립 )
전원 일치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1,788,319천원, 특별회계 5,936,623 천원으로 총규모 47,724,942 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92년도 부안군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부안군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1년 12월 24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는바 신복연 예결 위원장의 인사와 백남언 간사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복연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 신복연 입니다.
먼저 저희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92예산 편성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집행기관간부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리는바 입니다.
내년 한해동안 우리 부안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이기에 심리적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와집행기관이 상호 보완하며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첫예산이 탄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2년도에는 우리 고장 지역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군민의가슴에 지방화 시대의 감촉이 느껴질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창조하여 주민 편익 위주의 살림살이가 되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집행기관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군민 세금이 알뜰하게 집행되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백남언 간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간사 백남언
예결위 간사 백남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1월 30일자로 부안군수로부터 총 규모 52,826,000 천원의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어 본 군 의회에서는 12월 13일자로 부안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복연 의원, 간사에 백남언 의원, 위원에 10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199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1소위김영후, 김용진, 김원경, 김선곤 의원으로 편성 의회비, 일반행정비,문화체육비를 제2소위 이종호, 신복연, 김명석, 박상호 위원으로 편성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민방위비를 제3소위 김진규, 김형락, 백남언,이병학 위원으로 편성 지역경제비, 특별회계, 지원및 기타 경비를 제4소위 이종호, 김진규, 김원경, 김선곤 위원으로 편성 세입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별 심사결과는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해소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규정에 따라 총 규모의 57,135,238 천원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짐에 따라 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심사하여 오늘 일반회계 38,213,806 천원특별회계 18,921,432 천원의 총규모 57,135,238 천원의 예산안을 심사확정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 경과, 예산안 규모및 특징,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심사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1년 11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 12월 13일자로 예결 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91년 12월24일자로 수정 예산안을 접수하고 최종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액 57,135,238 천원중 일반회계 38,213,806 천원,특별회계 18,921,432 천원으로 '91년 당초 예산 대비 51.7 %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양여금이 100% 증가되어 7,906,230천원 이며 교부세가 20,465,000 천원으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년 예산안 특징은 군수 군정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거의해를 대비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비,공개 행정 구현및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경비, 삶의 질 향상및 주변 환경 오염 최소화, 불법 무질서 추방을 위한 경비, 농어촌생산 소득 기반 확충및 유망작목 개발 경비, 도시계획 재정비, 휴식 공간개발, 낙도 개발을 위한 경비, 문화 유적 경비, 군민 의식 공간 마련을 위한 경비, 민방위 자위 역량 강화을 위한 경비, 상수도 시설 확충 등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민에게 활력과 의욕을 북돋아 주고 도로. 상수도 시설. 환경보호. 사회복지 문제등 주민들의 급증하는 욕구부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인건비를 한자리 숫자로 하향 조정 하는 등경직성 경비를 최소화 한점을 특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 드린다면 '91 실시분중 잔여 구간완료분의 군도 4개 노선 군비 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군내 축산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시장 진입로 포장을 계획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구입, 보건관리 방역비, 쓰스가무시병예방약, 가축 방역 1회용 주사기및 돈 콜레라 예방약, 의회 여직원피복비, 민원실 정수기, 냉장고 구입, 군수 판공비, 군수 정보비, 연말연시 정리경비, 사무과 의정활동 정보비, 예산작업 경비, 건전가요 경연대회비 증액, 도로변 제초 작업 인부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서림공원 정비 사업비 증액, 고사포 해수욕장 상용 청소부 배치, 고사포. 격포 해수욕장 제방 보수, 농어촌 가로등 수리요원 배치, 장애자 협회지원, 지역신문 구독 확대, 공채시험 공고료등 과다 지출 억제, 유아원육성책및 계획 수정하여 수혜를 지역적으로 고루 받을수 있는 사업추진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데로 집행기관과 협의 조정 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심사 결과는 별표 1,2,3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회계별 수정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당초 총 예산액이 52,816,100 천원이었는데 삭감액이1,625,987 천원이고 증액이 5,945,125 으로 최종 예산액이 57,135,23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총괄표를 봐 주십시요.
'92년도 당초예산액이 35,521,599 천원이었는데 증액이 2,692,207천원으로 최종예산액이 38,231,806 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총괄표를 보면 '92년 당초 예산액이 35,521,599 천원이었는데 삭감액이 1,378,074 천원이고 증액이4,070,281 천원으로 최종 예산액이 38,213,806 천원 입니다.
보고 내용중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렸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려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위 간사를 맡은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어린 참여 덕택에 무난히 심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신복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특위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결과 훌륭한 작품이 나와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바 입니다.
그럼 '92년도 부안군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가 진행되었기에 토론신청도 없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어서는 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92 부안군 예산안 수정 예산안으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의원 기립 )
만장일치로 '92년도 부안군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찬성 해주셨으므로 '92년도 부안군 예산안 일반회계 38,231,806 천원, 특별회계 18,921,432천원 총 규모 57,135,238 천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된 것 같습니다.
금번 정기회가 예산 의회라고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하고 온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92 예산 심의와 '91 행정 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6인)
부안군수 이승
기획실장 양규태
공보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신형식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최만호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임창의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손영국
민방위과장 송성관

동일회기회의록

제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31
2 1 대 제 1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26
3 1 대 제 1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12
4 1 대 제 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5
5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4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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