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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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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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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05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0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대리 이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도면 전화 사업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김명수 의장님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 부의장인 본인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장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0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대리 이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0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90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91년도 부안군 의회 정기회에서 '9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0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면 세입 결산 액은 398억 5천 6백만 원, 세출 결산 액은 322억5천9백만 원으로서 75억9천7백만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55억 4천 9백만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20억4천8백만 원은 '91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 액은 345억 1천8백만 원 세출 결산 액은 276억3천만 원으로서 68억 8천 8백만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로 이월 집행한 55억 3천 3백만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13억 5천 5백만원은 '91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326억6천5백만원보다 5.6% 증가한 345억 1천 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39억 9천 4백만원 보다 10.3% 증가한 44억 7백만원이 징수 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7억5천 6백만원 보다 64.8% 증가한61억 6천 3백만원이 징수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4억 5천 5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114억 6천 2백만원으로써 국고 보조금이 84억 4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0억 1천 8백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천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53억 6천 1백만원의 78.1%인 276억 2천9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2억 3천 1백만원의 1.6%인 3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7억 6천6백만원의 89.9%인 87억 8천 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67억 1천 3백만원의 84.5%인 56억 7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71억1천 2백만원의 72.3%인 51억 4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94억 2천만원의 76.8%인 72억 3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9억 2천 7백만원의 40.2%인 3억 7천 3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9천 6백만원의 93.1%인3억 6천 9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7억9천 6백만원의 4.3%인 3천 5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53억 3천 8백만원 총세출 결산액은 46억3천만원으로서 7억 8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1천 6백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6억 9천 2백만원은'91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3억 8천 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권은 4천만원이고 특별 회계 채권은 3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42억 2천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채무는 7억 7천 6백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 32억 4천 9백만원과농어촌 주택 특별 회계 채무 1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1억 9천 3백만원이고 차입금이 40억 2천9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0년도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6억 9천 7백만원으로 행정 재산이 24억 8천 1백만원, 보존재산이 2백만원, 잡종재산이 22억 1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0년도말 현재의 물품 총액은 10억 8천 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부안군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신호
이어 '90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 입니다.
그동안 상급기관이 권한을 대행해 오던 결산검사와 승인권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로 환원된 결산 검사의 원년을 맞아 본 의원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행정공무원 출신이신 신장근, 박기복위원님과, 400억원에 달하는 부안군 '90년도예산집행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완결 즉, 수입과 지출에 대한 출납사무의 완결을 전제로한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계산서입니다.
결산이란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에 의하여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은 사후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예산과 같이 자치단체의 활동을 직접 구속하는 법 규범성은 갖지 않지만 그 사후적 보고는예산과 대비되며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자료가 되어 그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점이 지적되면 행정적 책임이 추궁됩니다.
따라서 결산제도는 예산심의권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의장에 대한 재정감독의 수단으로 자치단체의 장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요,이미 행하여진 예산 집행이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적정히 집행된 것인지 심사판정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조치로서 장래의 재정운영의 효율화을 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재정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에 미숙함이 보이더라도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결산검사의 개요,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검사결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방금전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7,393,194 천원, 수납액은 39,856,958 천원, 세출 예산액은 414억 4천 1백 67만원 이었으나 지출은 32,259,904 천원으로 이월액은 7,597,045 천원이었습니다.
이월 내력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048,170 천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토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비 157,000 천원외 12건에 2,436,191 천원, 사고이월은 농촌 정주권 사업 355,000 천원외 16건에3,112,693 천원이 익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32,665,523 천원이었으며 수납액은 34,518,275 천원,세출은 예산현액이 35,362,000 천원인데 지출은 27,629,727 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84.6%가 지출되어 6,888,548 천원이 익년도 일반회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력별로는순세계잉여금이 1,355,394 천원, 명시이월 2,420,461천원, 사고이월 3,112,693 천원으로 총괄 이월액의 90.1%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273,671 천원,수납액은 5,338,683 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6,079,800 천원으로 708,506 천원이 익년도 특별 회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력을 살펴보면 순 세계 잉여금이 692,776 천원으로 '89년도 276,000 천원 대비 251%로써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사고 이월은 없었으며 명시이월은 상수도 자산 취득비로 15,730 천원이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검사 개요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및 동법 시행령 제46와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제40조에 근거한 결산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 방향은 '90년도 결산 계수의 정확성,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합법성및 적정성, 주민 숙원에 부응한 투자 기여도 검사에 중점을 두고 91년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청및 읍.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 기간으로 91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이고 검사 대상으로는 본청및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검사반 편성은 군의회 의원 1명과 선임위원 2명으로 하였고 검사결과는 별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로 먼저 세입부분의 지방세 분야입니다.
징수 결정액 44억 1천 3백만원에 대하여 44억 7백 7십만원을 수납하여 '90년도 지방세 징수 결정액대 징수비율은 99.9%로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미 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개인별 사유별로 원인분석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강구 되어야 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6,198,23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6,162,810천원을 수납, '90년도 세외수입징수 결정액대 수납은 99.4%로 양호한 징수 실적을 시현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 33,308천원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므로써 실적 관리에만 급급한 행정 처리로 보여졌습니다.
참고적으로 과년도 수납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33,308천원, 특별회계 312,700 천원, 계 346,000 천원중 징수는 불과20.3%인 70,000 천원에 그쳐 적극적인 징수 대책과 앞으로는 미 수납 이월액을 각 회계별로 예산에 계상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개인별 사유별로 원인을 분석후강력한 추진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1962 - 1964년도에 대여한 대여양곡대 106,611천원은 시효가 소멸된 회수불능의 채권임에도 현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관계법을 연찬한후 결손처리등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적정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비 잔액에서 목적외 사업을 집행,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가 있었고 포괄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주민의 숙원도를 정확히 측정,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일부를사찰 보수등으로 전용한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문화원 운영비를 정상 보조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 상태가 부실할뿐아니라 감독기관의 행정지도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규및 예산 편성지침을 연찬하여 금후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추가 사업의 집행 사유가 발생시는추경 예산에 반영 집행토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원 및 제 단체보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엄정히 집행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내력입니다.
이월은 총 30건으로 명시 이월 13건, 사고이월 17건이었으나 공기부족으로 13건,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지연으로 인한 물품구입 이월이 4건이었으며 모든 사업은 공기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회계년도 만료 전에 완공할수 없음이 명백할 때는 명시 이월 하여야 함에도 년도말에 사업을발주하고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사업이 다다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사유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사업자와 충분히 협조하여 무리하게 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을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 감리, 용지매수, 공고료, 도시시설비, 감독여비등에 사용하여야함에도 공사와 관련이 없는 타 업무 추진여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시설 부대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되 해당공사에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공무원의 업무 연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기획실, 재무과 사항으로 세외수입 예산편성이 소홀 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893,520 원, 불용품 매각대 18,658,980 원,변상금 2,882,570 원, 위약금 419,330 원, 계 22,854,400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징수 결정하고 수납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 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378,558,835 원, 실제 수납액 253,465,005 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125,093,830 원 이었고 산업과의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의 융자금 회수 실적 또한 부진 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561,925,783 원중 실제 수납액 380,491,084 원, 미수납액181,434,699 원이나 되어 미 수납액 누진으로 타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금후 미회수금에 대한 강력조치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 일소및 철저한 검토 분석등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과의 새마을 소득금고 역시 운영부실이 지적 되었습니다.
1962-1964년도에대여한양곡대금 106,611,000원은 회수불능 채권임에도 문책이 우려되어 결손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또한 양곡대여관계 서류가전무 한데도 관리하고 있음은 또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8조 1항, 예산회계법 제97조, 국세 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기간 5년과 민법 제162조에 의한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써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없는 부실 채권의 장기관리로 업무에 지장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이미 결손 처분하였는바 적법 절차에 의거 직권 결손 처리가 요청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가 소홀 하였습니다.
1989년도 사업수입 미 수납액 16,725,406 원을 1990년도 결산시16,705,406 원으로 편성하므로써 20,000 원이 누락 되었음은 예산편성및결산이 소홀 하였는바 '91년도 정리 추경시 정정 편성을 요망합니다.
각 실과의 과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33,308,577원, 특별회계 312,661,693 원, 계 345,970,270 원의 체납액이 편성 누락되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무및 적정예산편성이 결여 되었는데 이는 예산회계법 제18조 1항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이후 예산 편성시 누락되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각 실과의 과년도 이월금 징수실적이 부진 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89년도 이월액 33,308,577원중 '90년도 수납액은 불과 1,260,890 원으로 3.8%의 징수 실적에 그쳤으며 줄포 야산개발지구 주민 부담금 미수액 2,130,527 원은 1973년도 시행당시 주민 부담금으로써 18년이 경과한 현금에 이르기까지 행방불명분1,506,000 원과 무 재산분 624,527 원이 매년 예산상에 편성 되어 왔고,개답 농지 부담금 79,908 원 역시 79-82년도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으로 사업시행 당시 주민부담금이나 행방불명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며 앞으로 미 수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분석과 강력 징수등 특별 대책을강구하고 징수불능 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변산및 격포 해수욕장 부지 사용료 미 징수액 1984년 이전분의 체납액 4,824,608원, 1985-1988년까지 체납액 2,379,394원, 계 7,119,082원 역시 징수가부를 판단, 대책을 수립하였어야함에도 시효정지를 위한 최고가 되지 않은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되고 있으며 징수실적은전무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망됩니다.
기존 건물 부지 사용료는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나 휴양소, 직매장, 유기장 설치등의 부지 사용료 체납액은 거의가 군외에 거주하는 철새장사꾼에게 대부가 되어 있어 징수에 따른 비용이 체납액보다 초과 소요되므로 결손 처분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후 군유재산의 대부나 각종인허가 시에는 사용료, 제세공과금, 원상 복구비등을 예치 받은후 허가조치가 요구되며 앞으로 조례 제정등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9년도 이월액 312,661,693 원중 '90 년도에 68,837,746 원을 수납하여 불과 22%의 징수 실적을 보인 것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미흡한바 앞으로 새마을 소득지원및 특별금고는 다수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체납처분등 강력 조치로 조속히회수 완료 될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90년도 이월된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미수금이 125,000 천원이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보니 금년에 57,700 천원을회수 46%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나머지도 최단시일내에 100% 징수 하겠다하니 이는 실무자의 의지와 사명감만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사료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사항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조건부 건축물 준공 검사시 예치한 조경공사비로써 건축법 제9조 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및 4항에 의거 동절기로써 식수등 조경이불가능하여 조경비를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예치하고 조건부 준공검사를 하였는바 해빙과 더불어 즉시 조건 이행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1991년 2차례 (91. 4. 24및 91. 5. 20)에 한하여 조경공사 이행촉구를 하였을뿐 약 5개년동안 특별한 행정조치없이 현재에 이르렀는바 조경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금을 즉시 반환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두번째로 문수제 주민 부담사업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문수제 사업은 총 36,300 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편입토지부담등 3,630 천원을 부담키로 하고 사업을 실시 하였는바 주민이 부담키로한 편입토지 23필지 1,866㎡를 확정측량 완료 즉시 소유권을 이전,군유화 하여야 함에도 8필지 506㎡만 87. 12. 30 등기 완료하고 나머지15필지 1,360㎡를 약 5개년동안 특별한 행정조치 없이 방치한체 현재에 이르러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피나 소멸시효 완료전에 본 주민 부담 편입토지 미진분을 조속히 등기 완료하고 주민부담금을 정산여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금을 반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문화원의 운영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전화 요금의 1-12월분 납부 영수증 총액은 434,950 원이나 497,540원으로 지출 정산 62,590원이 초과 지출되었고, 1990년 11월에는 석유 난로를 2대나 구입하는등 물품 과다 구입이 행해졌으며 보조금 지출 정산을 사유 발생시 하지않고 년말 일괄 정산및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을 뿐아니라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및 자료가 미흡하고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와 사업실시 감독및 확인이 미흡하여 행정지도감독 소홀로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있으며 문화원의 사무실을 타 사무실과 공동 사용하고 있어 운영비의 초과 지출 요인이 발생되는바 초과지출 전화요금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62,590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후보조금을 결정 지급하고 사업시행시 현지 지도감독 실시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무용품및 비품이 과다 구입되는 사례가없도록 행정지도및 통제 강화가 요구되며 문화원 사무실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과 식산과의 예산지출 과목 부적정 사항입니다.
공보관리 물품 구입비 과목에서 스피커 3, 마이크 2, 선풍기 3대를 370,000 원에 구입하였는데 정수대상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물품 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스피커, 마이크, 선풍기등을 구입하였고,양정관리 수용비및 수수료 과목에서 쥐약 (브로디파쿰) 27,628포를1,105,120원에 구입하였는데 재료비 기타과목에서 구입할 쥐약을 수용비수수료 과목에서 구입 하였는바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적정 예산 책정 또는 집행토록 주의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의 시설 부대비 (여비) 부당지출에 관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서 복지회관 건립 시설 부대비에서 관사 신축업무 협의등 여비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관사 신축업무 협의 1건에 76,700원, 위도직원 사택 착공추진 2건에 159,960 원등 추진여비로 총 227,660원을부당 지출 하였는데 금후 시설 부대비는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한하여 지출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상서 복지회관 건립비 집행 잔액 사용으로 특별 지급 사업 시설비 잔액에서 본 사업과 관련이없는 목적외 사업으로 2건에 4,172,000 원을 집행 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금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문화 공보실과 재무과의 임시전도 자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파견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2,700천원을 지출일자에 전도치 않고 15일 간이나 현금관리하다 전도하였는데 우체국 또는 단협등 인근금융기관에 예치, 현지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지출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2,700 천원을 약 15일간 현금보관하다 동일자 일시 지출한사실이 있었는데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임시 전도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차량 용품 구입비가 전도액보다 초과지출 되었는데 임시 전도자 기계기원 기인석씨의 정산소홀로 20,000 원을 자비로 지출하고 정산하였는데 금후 부안군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 철저히 정산 처리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건설과의 계약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부 간선도로 편입토지 등기 이전시 정상적인 계약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바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계약을 생략하는 경우 공사에 있어서 공사 (수선)집행과 지출 결의서 이면 승락 사항으로 계약에 가름하도록 부안군 재무 회계 규칙 제51호 서식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므로서 계약없이 사업이 집행된 결과를 초래했고 예산 집행품의액의 정정은 결재권자가 하여야 함에도 실무자가 임의정정 시행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관계 법령및 규칙을 연찬 금후 이러한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민방위과의 비품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비품 출납및 운용 카드와 비품 대장에 전산 리스트 보관용 캐비넷2개와 자기강우량 측정기 12조와 민방위 훈련용 물품이 등재누락 된바이는 물품관리 일원화및 효율화를 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출납원및 분임 물품출납원의 획일적 관리능력 결여는 물론 물품관리 전환의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금후 절차를 철저히 이행 물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의거 관리전환 조치등 제 규정을 준수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사용하여야할 포괄사업비를 90년 3월 15일 월명암 보수공사에 10,000 천원, 90년 7월 10일월명암 전기시설에 5,000 천원이나 부적정 하게 집행되었는데 사업 선정시 주민 수혜도및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추진하여야 함에도특정사업에 포괄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포괄 사업비 제도의 남용으로 여겨지며 이후 포괄 사업 집행시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적정 집행 될수 있도록 바라고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가 284,647 천원이나 집행되어 도표와 같이 52%가 증가 '90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89보조 수준액 유지의 원칙을 상회하였는데 이후 보조사업 실적을 엄격히 분석 평가하여 무작위 보조를 지양하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단체와 정한 금액 보조를 엄정 이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읍 점검 사항입니다.
시간관계로 13개 읍면을 다 하지 못하고 부안읍만 실시 하였습니다.
부안읍은 계약사무 처리가 미숙한 것 같았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할 때는 예산회계법 제12조에의거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부안읍 시가지 보도블럭 보수사업이 준공기한인 1990년 7월 30일을 초과 본 공사가 1990년 8월4일 준공되어 시공업자로부터 시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음에도 지체일수 5일에 대한 지체 보상금이 미징수 되었는바 금후 계약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체상금 14,750원 (2,950,000 원 X 1/1,000 X 5일)은추징, 세입 조치 바라며 둘째로 읍사무소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준공처리가 미흡한데 착공계및 준공검사원을 각각 문서대장에 접수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연 준공 사항을확인 할수 없고 본 공사 계약사항은 준공기한이 1990년 12월 14일로되어 있으나 착공계 준공검사원, 준공검사 조사는 각각 1990년 12월30일로 되어 계약 사무처리가 소홀 하였는데 예산 회계법의 연찬으로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약사무 처리에 엄정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과목에서 마이크 1, 유니트 3개를 124,000 원에 구입하여 예산 지출과목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는데 정수대상 물품을구입하여야할 물품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마이크, 유니트를 구입한 것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예산 과목 해소를 연찬, 이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바라오며 그동안 본 결산검사에 능동적으로 임해주신 각 실과소및 읍면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가 미숙하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의원 동지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승인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과 시정을 통해서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군민을 위한 복지와 봉사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700여공무원 여러분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바라면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신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90 세입.세출 결산에 수고하신 김선곤 의원님과 신장근, 박기복 두 분 위원님께 사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럼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대리 이신호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90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동의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휴회의 건

○ 의장대리 이신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12월 6일부터 '91년 부안군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공무원 (30인)
부안군수 이승
부군수 은종윤
기획실장 양규태
공보실장 최문수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최만호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임창의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손영국
민방위과장 송성관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노덕원
부안읍장 김봉술
주산면장 김진옥
동진면장 김경환
행안면장 김갑곤
계화면장 김석만
보안면장 김화중
변산면장 김귀태
진서면장 김기수
백산면장 최백열
상서면장 최상호
하서면장 송종화
줄포면장 권전길

동일회기회의록

제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31
2 1 대 제 1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26
3 1 대 제 1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12
4 1 대 제 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5
5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4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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