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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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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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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07일 (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안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추곡수매가 인상및 전량수매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본 회의의 의결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의 김형락 간사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형락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회 간사 김형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 조사 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실시 현장및 기관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 편성및 운영, 조사일정, 조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91년 7월 30일까지 기 실시된 부안군 도로포장공사 실시 건에 대하여 일부지역에서 부실공사에 관련 지역주민들의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회의 물의가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91년8월 26일 부안군 의회 주례간담회시 91년 8월 27일 부터 9월 4일까지 제5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각 읍.면정보고시, 광역권 도로포장 공사및 읍.면장 소규모 재량사업 중 도로포장 공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후 현지 상황을 참고하여 회기종료 후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실공사 실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써 당시읍.면정보고시 공사실시 현장답사와 일부 설계도면 내역검토, 기타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외형물 형상과 서류검토로는 공사실시 건에 대하여적,부 판결을 가름할 수 없는 실정에서 91년 10월 4일 제7회 임시회에서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므로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등지역개발사업 전반에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관련공무원등을 처벌하자는것보다는 금후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완벽, 견고하게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 특위의 조사실시 현장및 기관사무 범위는 부안군 광역권 도로포장공사, 읍.면장 소규모 개발사업중 도로포장 공사, 기타공사를 대상사업으로 삼아 부안군 광역권 공사발주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 사무 범위는 91년 4월 15일 의회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도면, 시방서및 내력서, 공사 실시시 각종사진,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콘크리트 시험성적, 물품구입서(철망및 기타 관급자재) 준공검사 조서등을 망라하여 조사범위에 포함실시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난 제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본회의 의결을 받은바와 같이 조사 위원회명은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특별 조사위원회로 위원장에 김영후의원 그리고 위원에 김원경, 김형락, 백남언, 박상호 이상 다섯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10월 8일부터 91년 11월 8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조사반은 1개반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부안군 광역권 도로포장 공사현장, 읍.면장 소규모 재량사업중 도로포장 공사및 기타 사업을 망라하며 대상기관은 읍.면 도로포장 사업 발주및 기타 공사 발주 부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부안군및 각 읍.면장 소관에 관련한 도로포장 공사등 각종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및 공사실시시 사무적 서류일체를 대상으로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장소는 각종 사업 현지및 의회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설계도 시방서및 내력서,공사실시 사진, 콘크리트 시험성적서, 물품구입서류 (철망및 자재),기타서류, 준공검사, 조서등을 참고하겠으며 필요시 관련공무원을 출석,공사실시 내용을 청취하고 특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콘크리트 포장(연장, 넓이, 두께), 보조기층, 철망규격, 콘크리트 강도시험등을 실시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코아 채취 차량 대여등 소요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반규정에 따라 적은 경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작성 보고드린 조사계획서가 원안데로 승인되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 위원회 김형락 간사로부터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데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동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님 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부안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수정안 유인물 4페이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제안일자는 1991년 10월 4일이며 부안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고, 부안군의회 제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0월 4일에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단계로 의원들을 3개반으로 편성 분야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반에서는 세입, 의회비, 일반행정비를 김영후, 김원경, 김선곤, 이병학 의원이 검토를 하였고, 2반에서는 산업 경제비와지역개발비를 신복연, 김형락, 김명석, 박상호 의원이 검토하였으며 3반에서는 문화 체육비, 민방위비, 사회복지비, 지원비및 기타경비, 특별회계를 이종호, 김용진, 김진규, 백남언 의원이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반별로 검토된 사업을 취합하여 제2단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에 들어가 제안설명과 검토및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용진 의원, 간사에 김명석 의원, 위원에는 백남언, 김선곤, 박상호, 이병학 의원이 본 의회에서 선임되어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3단계로 최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토론과 마지막 심의를 거쳐 집행기관과 계수조정을 하는 작업을 끝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양규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첫째 제72회 전국체전에 따른 도시기반 사업 추진, 둘째 90년도 수산증식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셋째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 확장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사무비 확보의 불가피, 넷째 법령상 부담 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의 요인발생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내용을 보면 세출에서 229,536천원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액 내용별로 보면 의원 뺏지 제작비에서 35만원, 서림공원 안내판제작비 6백만원, 행안 삼거리 안내도 제작비 10만원, 전국 체전 특별판공비 2백만원, 교육비 3백만원, 생활소음 측정기 구입비 5백만원,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155,백만원, 코아 채취기 구입비 3백만원,위도 띄뱃놀이 시연비 15백만원, 민생치안 행정장비 구입비 240만원,자율 방범대 근무박스 제작 28백만원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쳐 230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에게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며, 본예산 편성과 심의 대비를 위하여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이 승 군수님 그리고 예산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김용진 예결 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중 322백만원중 230백만원을 일반 회계 세출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병행하여 질의를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또 지난 심의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중에 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그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은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토록 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 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전의원 기립 )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추곡수매가 인상및 전량수매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곡수매가 인상및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부안군 의회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농민의 아픔을 군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정부로 하여금 농민의 목소리를 수렴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군민의 대표로써의 건의문을 채택 관계요로에 발송코자 제의하는 것 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건의문 내용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수확의 기쁨에 앞서 이 고장 10만 군민은 추곡수매가와 수매 물량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미맥위주의 형태를 이루는 우리군의 실태를 미루어 볼때 매년 수매가는 생산비 상승율을 밑돌고 있고 수매량마져 생산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군 의회에서는 농촌경제 생활화를 위하여 추곡 수매가의 15% 이상 인상과 희망량 전량이 수매되어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근 국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농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며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부안군의회 결의로 건의합니다로 하고 건의문의 발송처는 국회의장,농림수산부 장관, 전라북도 지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농림수산부, 전라북도에 발송 하여 부안군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되도록 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개회하여 10월 7일까지 나흘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결정의 건을 비롯,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조사특별위를 구성 하였는가 하면 개원이래 처음으로 우리지방의 살림을 낱낱이 챙겨보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32억여 원에 달하는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0만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추곡가 인상과 희망량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안건들이 의원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한 점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되어진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더 큰 보람과 결실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2회 전국체전이 오늘 개막 됩니다.
전북도민의 긍지와 보람을 금번 체전에 듬뿍 쏟아 어느 대회보다 인정과 화합 속에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지도록 군민과 함께 기원하는바 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마다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군수 이승
부군수 은종윤
기획실장 양규태

동일회기회의록

제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0-07
2 1 대 제 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0-04
3 1 대 제 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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