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오철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1년 9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7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8호로 집회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안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의 건, 도시계획 학교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김원경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 부터 10월 7일까지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제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제1회 임시회시 결정한 순서에 따라 이병학 의원과 김형락 의원 임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상정 합니다.
먼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승 군수님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부안군수 이승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실로 사반세기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주민의 직접선거로 군 의회가구성된지도 벌써 170여일로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군 의회는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로써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군민을 위하여 무한히 봉사하는 의회로 착실하고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타 의회의 모범이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 여섯차례의 임시회의에 18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심의 4건, 특별위원회 구성 1건, 기타 주요안건 10건등 총 15건을 처리하여 민본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시는바와 같이 현실의 국제질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 경제는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마침내 남북한이 U.N 에 동시가입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북방외교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수지의 악화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과소비 풍조의 만연 그리고 일부 사회지도층의 현실참여 의식의 미흡으로 인하여 경제가 다소 어두운 면도 없지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남다른 애향,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씀씀이를 10% 절약운동의 범 국민적인 전개와 국민의 권위 신장을 위한 창조자적 역할로 국민의 끈질긴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어염시초가 풍부한 전국제일의 생거 부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제72회 전국체전이 우리도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35개 종목에 걸쳐 개최됩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변산면 고사포에서 요트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따뜻한 성원으로 문화질서 화합체전이 이룩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번 제안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공적인 전국체전과 직제개편 그리고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의 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세출 322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1천만원 특별회계가 50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5%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방향은 본군의 지방재정력이 미약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직성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 경제운영과 재정 추징에부합되는 지역개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농촌환경 개선등으로 편성 운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준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편성된 것 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분한 예산심의로 살기좋은 새 부안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제안설명의 인사말씀에 가름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규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태 입니다.
'91년도 본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내용은 예산규모, 세입예산 계획, 회계별 세출예산 계획,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2,710 백만원, 특별회계 510 백만원, 총계 3220 백만원으로 기정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42,713백만원 대비 7%가 증가되어 현재45,933 백만원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시 91년도 목표액을 설정하여 세입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636 백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에서 495 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141 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에서 1,966 백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어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에서 854 백만원, 도비 보조금 526 백만원, 계 1,380 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국고 보조금 124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에서는 109 백만원이 삭감되어 계 105백만원만 증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사업별 국비와 도비 보조금 세입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력이 되겠습니다.
민속자료 105호 (김상만 초가) 지붕잇기 사업에 국비 14백만원, 도비3백만원이 예산되었고, 부안 소도읍 사업에 국비 67백만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도비 8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 활동비에 국비 14백만원 그리고 철부선 구입에 국비 45백만원이 설정되었으나 1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뽕밭 조성에 국비 94백만원, 도비62백만원이 각각 국비는 32백만원이 줄었고 도비는 2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취로 사업비는 국비 41백만원이 설정되었고, 어장 환경정화 사업에는국비 1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90년 어업 재해 복구비에 국비 75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서 가는골 건설 설계및 용지 매수비에 국비 100백만원. 도비12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에 국비가 57백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 42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은화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 33백만원, 도비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 내력이 되겠습니다.
신석정 시비건립에 10백만원, 도 의원 선거관리 업무추진에 22백만원,부안읍 시가지 보도 블럭 정비사업에 36백만원, 읍면 차량 구입 4대에14백만원, 청소차 구입에는 1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 (무우말랭이 가공공장)에 103백만원, 잠실 건축에13백만원, 전국체전 준비 도시정비 사업에 3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고금 보조내력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조금 내력을 설명드리면 농촌주택 사업에 도비 135백만원이 줄었고 본 사업비는 농촌주택 융자금 사업으로 135백만원을본군에 송금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입금 처리하여 본군 주택융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국비 124백만원, 도비 26백만원이 보조되어 금후 추경의 총 국.도비 보조금은 1,395백만원으로 총 세입액3,220백만원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중 선거비는 도의원 선거관리 업무추진비로 22백만원이 추경전 사용경비로 기 집행 되었으며 의회운영비는 의사과의 부족한 기본사무비의 확보와 의원 사무실 차광막설치및 본 회의장 자막설치등 5백만원과 의회보 5백만원, 의회 본 회의실의원 책상 마이크 설치비및 난로구입비 4백만원등 2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법제계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사무비등16백만원과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20백만원, 선진 농촌 해외연수비 12명에 대해서 14백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및 추경예산서 유인등 9백만원, 신문광고및 공고료 13백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대 인상분및각종 책자 인상분 7백만원, 서림공원및 행안삼거리 안내판 제작비 8백만원등 19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비에 있어서는 증원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 사무비 확보, 지역 현안사업 추진 활동비및 전국체전 추진에 따른 대책비등과 새질서새생활실천에 따른 경비및 공무원 교육 여비, 주민등록 접착기및 압날기주민등록 보안장치, 반회보 유인등에 8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기능 10등급에서 기능9등급으로 승진된 9명에 대한 인건비 확보 4백만원과 경계 불분명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에 11백만원, 읍면 차량 구입비 4대에 대해서 28백만원, 집중관리 업무용 차량구입에 21백만원등 13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는 4월 8일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인건비및 기본 사무비를 복지사업비에서 집행한 관계로 금회 추경에 보충하였습니다.
사업추진비로써는 상반기 취로 사업및 특별 취로사업비 4천만원,노인활동비 20백만원, 경노우대 쿠폰제 12백만원등 123백만원이 금번에계상 되었습니다.
보건 위생비는 증원된 2명에 대한 인건비및 기본 사무비 확보와 환자진료 약품구입비 22백만원, 생활소음 측정기 5백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및 시설비 37백만원, 위생처리장 진입로 매입비 12백만원을 삭감 5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중 농수산비 및 임업비는 증가된 4명에 대한 인건비및 기본사무비 확보와 토산품 전시 판매장, 토양 오수정화시설 24백만원, 정주권사업 설계비 48백만원, 철부선구입에 21백만원을 삭감했고 농산물 가공공장 103백만원, 밭용수 대형관정 3공에 47백만원, 상서 가는골 건설공사143백만원, 소형 관정 개발에 16백만원, 주산 은화 지구 경지 정리38백만원,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155백만원 이것은 90년도 분이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 14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잠실건축 25백만원, 어장환경 정화사업비 14백만원, 90년도 어업 재해복구비 753백만원, 위생 처리장 실험 실습답 구입 44백만원, 새농촌 가꾸기 소득작목사업 100백만원, 농산물 유통정보 자동응답기 22백만원,총계 68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설명된것과 후장에서 중복된 것은 도비와 국비,군비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기에 중복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비는 2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및 기본 사무비 확보와 위도 자가발전시설 사업비 620백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교통표지판 이설및 표지판 시설등 5백만원, 총계 586백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는 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및 기본 사무비 확보와 분과에 따른 기타직 보수 삭감 23백만원, 남부 간선도로 편입 토지보상금 6백만원, 농원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공공용지 분할등기료 4백만원등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및 치수 사업비는 도시과 신설에 따른 과별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건비및 기본 사무비 소요액 신규확보와 전국체전 준비 도시 정비사업298백만원, 군도 포장 공사 166백만원, 92군도 포장 설계용역 2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국도변 정비사업 73백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280백만원부안읍 소도읍사업 115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비중 예술진흥비는 위도 띄뱃놀이 시연 150백만원, 시범문화원시설에 50백만원을 삭감했고, 신석정 시비 건립에 10백만원, 김상만가옥 초가지붕 잇기 20백만원, 전국체전 홍보및 준비에 17백만원이 금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중 민방위비는 92년 충무계획서 유인및 방위대책에 10백만원,민생치안 통신장비 구입에 20백만원, 자율방범대 이동 근무박스 28백만원, 의소대 자녀 장학금및 의소대원 산업시찰 2백만원, 소형소방 펌프차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예산 내용은 인건비및 부족분 보충에 12백만원, 기본 사무비및리장 수당인상분 58백만원, 청소용품비 4백만원, 이중창 설치 10백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각 분야별 주요사업비 내력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로부터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0조 제1항과 제2항및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예산안 심의는 저희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있는 일로써 우리 살림 살이를 직접 살펴보고 특히 두달후에 있을 '92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견문 확대를 위하여 별도 예결위를 구성하지 않고 전원 참여 방안도 토의 된바 있으나 예산 심의의 효율성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용진, 백남언, 김명석,김선곤, 박상호, 이병학 의원등 모두 6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구성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김용진, 백남언, 김명석,김선곤, 박상호, 이병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1년 10월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하여 10월 7일 본회의에 보고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영국
도시과장 손영국 입니다.
도시계획 학교 시설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토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의해서 10개의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 보존지역, 공업지역,자연환경 보존지역, 관광 휴양지역, 수산자원 보존지역, 개발 촉진지역,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줄포 도시계획은 도시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 12개의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4개가 있습니다.
특정성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제한 구역, 도시개발 예정구역 이 4개의 구역은 본 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다시 풍치지구를 위시해서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건축부서에서 통제를 하는 것 입니다.
다음에는 4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가 지금 해당되는 것 입니다.
금년 4월 15일 이전 까지는 군수가 입안해 가지고 직접 도에 신청 했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지역, 구역, 지구 시설을 결정이나 변경할 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신축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의 의결을 듣고서 군수가 입안한 안과 의회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방법을 조정하여 단일안으로 올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안을 올리지 않고 군의회의 의견을 첨가해서 도에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줄포 도시 계획 학교시설 변경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교정책중 중.고등학교 분리 방침에 따른 줄포 고등학교시설 분리를 위하여 교지및 체육장 부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현 학교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관내 수당국민학교 폐교시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학교 시설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줄포면 우포리 138번지 부근 명칭은 수당국교에서 줄포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시행자는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줄포 수당국민학교때에는 11,643 ㎡ 였는데 줄포고등학교로 바꾸어지면서 면적이 11,173 ㎡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이유는 도로에 접합된 부분을 제척했고 현실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 이때 도면을 이용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면 토론이 있으니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사무직원에게 미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신청하신 김영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후의원
줄포면 출신 김영후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하면서 본 도시계획 학교 시설변경에 대한 본 의원의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수당국민학교는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생이신 수당 김연수 선생께서 후세교육을 위해 줄포면 우포리에 수당국교를 설립하고 67년 4월 1일개교이래 23회 동안 1,741명을 배출한 역사깊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화,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등 사회환경 변화로 날로 학생수가 격감함에 따라 91년 3월 1일자로 줄포국민학교와 합병,폐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줄포 고등학교는 1962년 개교이래 29회에 걸쳐 2,6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등 지역내 중등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6학급 238명의 학생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만 중.고교가 한울타리안에 있어 시설분리를 추진하였으나 현 줄포 중.고교 인근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수당국교가 폐교됨에 따라 줄포고등학교를 수당국교 자리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저희 관내주민다수의 숙원일뿐 아니라 정부 당국의 중.고등학교 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의 건은 제출된 안데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줄포출신 김영후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제출된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리라 생각 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141-2번지 부근 11,643 ㎡ 줄포 수당국민학교 시설중 줄포면 우포리 138번지 부근 470 ㎡를 제외한 11,173 ㎡를 줄포 고등학교 시설로 변경 결정 하는데 이의 없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 공고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만호 입니다.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91년 6월 17일 내무부 지시와, 91년 6월 22일 도에서 지시된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므로써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 토지세 경감을 목적으로함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되고 아울러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된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후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감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도시 계획법상 공공용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국가와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하천, 공원등의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부안읍 봉덕리 산 33-1에 3,000 ㎡의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19,152 ㎡인데 66년도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표는 29,877,120원으로 되어있어 120등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개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9,75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개정이 되면 29,875원으로 경감이 되어 100분의 50의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일찍 개정이 되어 전부다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게라도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우리 부안군내 현행 경감 혜택을 받고있는 곳이 1,630만원이 지금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1,77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어 총 건수로는 5건의 14만원의 경감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당부드릴 말씀은 사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무쪼록 본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의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이용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용재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후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동 조례 제2조 불균일 과세중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투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용지라 함은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하고 있으나 금번 동 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제2조 불균일 과세중 공공용지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공원, 하천등의 서설용지를 말한다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공용지를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에서 시설용지로 확대용되게 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불균일 과세 대상이 현행 467건 37,624 ㎡ 에서 472건 48,467 ㎡ 로 늘어나게 되어 약 14만원의 세액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 준칙이 91년 6월 17일 내무부와 91년 6월 22일 전북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동 조례 제정의 목적, 상위 법규에의 저촉여부, 현행 조례와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선곤 의원 거수)
김선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 입니까?
만약에 부안군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부안군만 적용하지 않을수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형식으로 거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최만호
이것은 모법에 의하기 때문에 안될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와 같습니다.
○ 의장 김명수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요식 행위와 같은 일들을 꼭 의결 해야하느냐 하는 질의 입니까?
○ 김선곤의원
그렇습니다.
왜 요식행위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는 것 입니다.
차라리 보고로 대처하지 불균일 과세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은 의결을 하여 그 혜택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하였는데 만약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입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그런데 방금 김선곤 의원께서 질의 하신것과 같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의결이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린것은 의원님들께서 의결되어지도록 제가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기때문에 꼭 의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최만호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 마찰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나 중앙에 이의를 제출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종 세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모법이 개정되어 하는 것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다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사실상 어떠한 재량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면 이것을 국회에서 하지 왜 지방의회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최만호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야만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장 김명수
재무과장님이 다급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지방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본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회에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모법이 그렇게 된것을 모법에서 처리해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김선곤 의원께서 질의한 질의의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할 처지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선곤의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역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제가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매우 죄송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토론도 역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데로 의결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는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제5항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원경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원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서면 출신 김원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지난 5회와 6회 임시회기동안 13개 읍.면정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위원 전체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부실공사에 관련 지역주민들로부터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여 시회적 물의가 팽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공사도 예전과 같이 예산낭비요, 군민 의원성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본군 의회에서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 과정 전반과 사후관리등을 세밀히 점검 확인함으로써 실로 주민 복리 위주의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의견 교환을 한바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및 부안군 의회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발의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원안데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김원경 의원으로부터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은 이미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된바 있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동의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 데로 김영후, 김원경, 김형락,백남언, 박상호 의원 이상 5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김영후, 김원경, 김형락, 백남언, 박상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10월 6일까지 제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휴회하고 오는 10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결위원회의 특위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 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