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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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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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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0월 15일 (월) 9시1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09시 19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병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병서
운영위원회 간사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회의 안건상정 전에 충분한 토의가 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공감을 하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저 자신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확신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부안군수로부터 10월 10일에 제출됨에 따라서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병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뜻을 간담회에서 충분히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를 변경해서 추경을 다루어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운영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쨋든 간에 하나로 의견을 빨리 결정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최규인
간담회에서 말씀도 있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오라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병서
제가 제안설명자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루에 다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규인
변경해야할 이유는 일정 관계 때문에 변경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간사 조병서
위원장님! 질의·토의에 앞서서 우리 의사담당님 통해서 하루 회기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 위원장 최규인
1차적인 것은 변경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고, 일정관계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걸 변경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간사 조병서
의사일정에 충분히 그 이유가 되어야 변경을 해서 의사일정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 임종식 위원
물론 모르는건 아니지만 의사담당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 의사담당 오해신
이번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된 주요 원인은 회기 중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그 다음 본회의 때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안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하루에 다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 이틀간에 걸쳐서 회기를 하루만 연장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오후까지 회의를 하는 걸로 안을 잡아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는 그런 집행부의 판단도 있고, 정부로부터 추경도 국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주요 변경안은 사실상 군정 질문·답변과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같은 경우 군정 보고를 받으시면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11시에 끝나게 되면 11시부터 12시, 그 다음 12시 이후 오후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군정 보고의 건이 1시간 정도 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예결특위에서 활용하게 되면 4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 때에는 토요일날 의결하는 걸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되어서 의사일정 안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10월 10일자로 군수로부터 제출 받았단 말예요. 받았는데 우리는 10월 12일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안을 받았으면 그 안에 삽입을 했더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10일자로 받아놓고 누락시킨 이유는 뭐예요.

○ 의사담당 오해신
10일자로 받은 것은 공문이고, 책 편철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10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안에 충분히 삽입해서 만들수 있는데.

○ 사무과장 조덕연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문하고 원안은 도착했습니다만 유인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의장님한테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유인물이 회의 끝날 때까지 안 와버리면 의사일정만 잡아놓고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정확히 오고난 후에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던 겁니다.

○ 간사 조병서
처음부터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고만.

○ 고영조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운영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착찹한데 실제로 부안군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건지. 이런 회기가 결정되고 예를 들어 예·결산을 해야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위원장과 무슨 상의가 있었던지. 운영위원장은 완전히 맨날 회의할 때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추인해주는. 문제 제기를 수없이 했었습니다만 한번도 운영위가.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안이 오니까 운영위원회서 알아서 해라. 지금 부안군의회에 본질적인 문제 입니다. 이게. 운영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 없어요.

○ 위원장 최규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 의사담당 오해신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모든 사항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수렴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운영위를 안 거치고 본회의 때 의장님이 제의하는 걸로 전부 그렇게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턴가는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의사일정이라든가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안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제안하도록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실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는 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아까 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사무과에 연락이 왔을 때는 사무과에서 할 일은 어디부터. 의장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어디부터 얘기가 가야겠어요? 그 얘기가.

○ 의사담당 오해신
집행부로부터 어떤 안건이 되면 저희들은 우선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 말씀을 드리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어쨋든 확실치 못했고, 지금까지 전례만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못 챙겼다고 하는 불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다가온 일을 새로 그걸 가다듬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시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번 한번이라도. 다음 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번에 원만하게 이해를 갈 수 있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번 회기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가는지 안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의 토론을 또 해 가지고 이것을 속히 거치고 나가야죠. 서슴없이 말씀들 하세요.

○ 임종식 위원
예산이라는 건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고, 보세요. 지금 군정 질문으로 의원님들이 준비하느라고 밤 잠도 설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충 질문하고 저쪽 답변 듣고, 또 준비 하는데도 나름대로 시간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액수는 적지만 나부터 들여다 볼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 계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정작 심의를 하는 우리한테는 이게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물론 예산안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조병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회기 중에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의장님한테도 기획감사실장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번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은 이해를 구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전 예를 자꾸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벌써 의회가 3대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저도 운영위원장 해 봤지만 있으나 마나한 운영위 였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간담회에서 뒤엎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도 자꾸 발전을 해야 하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의장한테 먼저 와서 얘기는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작 결정하는 운영위원장한테 이러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긴급히 발생 했으니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은 해 주셔야 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이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내용도 모르는 위원장이 써준대로 읽고, 사회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해줘요.

○ 의사담당 오해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회기 변경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기변경은 일단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해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조병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병서
조병서 위원입니다. 회기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부안군수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됨에 따라 심의·의결을 위해서 회기를 당초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1일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20일까지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22일까지 우리가.

○ 고영조 위원
예산서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쭉 떠들어보면서 이번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빼고 그 외의 부분들이 25%가 그러니까 2백1십6억원 중에 약 5십억원이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1/4이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심의 할게 그게 거의 주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각 읍·면에 소위 주민불편 해소사업 그게 편성되서 올라와서 제대로 심의를. 과연 그렇다고 하면 부안읍 것부터 삭감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이런 부분에 관한 고민이. 실제로 제가 줄포면의 무슨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삭감하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떠실지 이런 고민들을 예산서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회기 연장해서 이틀, 삼일. 가령 그 예산서를 갖고 오일을 심의하든, 일주일을 심의하든 매우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예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고 위원의 의견을.

○ 고영조 위원
그래서 기왕 하는거. 물론 심도 있게 열심히 해도 난감한 부분은 난감하고. 그냥 우리 간사님께서 원안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 간사 조병서
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설명 드리러 나가면서도 뒤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대로 읽지 않고 마지막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십시요. 그렇게 했습니다. 녹취록 보십시요. 그대로 안 읽었어요.
중요한건 뭐냐면 저도 고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서 저도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읍·면예산 아니면 주민불편사업 정말 손대고 싶어도 그런 전례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까 이거 볼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깎을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히 깎아주고, 지금 이거 변경안되면 수정예산은 올 틈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대로 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건 우리 의회 결의로 듣고 그것은 나중에 군수하고 유도할 수도 있고 , 그런데 이 의사일정 가지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요.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맘놓고 어디도 갔다 오고.

○ 김영주 위원
예산이 많든, 적든, 아무튼지간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1일간 연장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도 좋지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더군다나 그날이 토요일 입니다. 월요일날 오전 오후까지 충분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했다. 토요일날 오전에 방망이 치고 간다? 월요일날 오후 늦게까지라도 심도 있게 했다는 말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 간사 조병서
그렇게 해서 심도 있고, 없고는 저희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의사일정이 아니고요. 충분히 전체로 보면 추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수로 보면 몇칠 됩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보면 하루 연장한 것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차수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십시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위원장 최규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조병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병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본 예산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재원 배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사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및 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조병서위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병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안설명 드리러 가면서도 마음이 찜찜했고 지금 회의를 마치면서도 그런는데 중요한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간사가 여러분한테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 오기 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저 자신도 미루어 왔고, 간담회에서도 그냥 운영위한테 미뤄버리고, 저 저신도 마음으로만 이럴 것이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을 갖고 이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우리가 의사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인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못하고, 리드를 못한 책임이 간사인 저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위원님들한테 정말 사전에 충분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널리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요.

○ 위원장 최규인
간사님의 신상발언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이거 간담회에 회부하지 않는거죠? 이제? 간담회에서 또 뒤집어지는거 아니예요?

○ 의사담당 오해신
아닙니다.

○ 위원장 최규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최규인, 조병서, 고영조, 임종식, 김영주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재일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20
2 3 대 제 13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0
3 3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9
4 3 대 제 13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9
5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6 3 대 제 1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7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8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9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10 3 대 제 1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7
11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12 3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6
13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4 3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5
15 3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6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2
17 3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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