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05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10시 0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복지국,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새만금잼버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8일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부안군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568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인 114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220억 8백만원으로 143억 6천6백만원이, 특별회계는 348억 5천5백만원으로 28억 7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1.82%인 114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6420억 6천7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6억 5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62억 7천3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1억 2천4백만원, 보조금이 26억 7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27억 7백만원, 보건분야 1억 3천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2억 9천9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9억 7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0억 5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밖에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7개 분야에서 130억 1천5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 외 9개 부서에서 217억 1천3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담당관 외 11개 부서에서 102억 2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수소 충전소 보급사업,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사업이며, 2019년 군비 미부담 및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부안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령에 의한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 지연과 추경전 사용승인 적정성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교부세 패널티 항목으로 추가반영 된 불용액 과다 방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입 또는 취득이 가능한 물품 구입 및 토지 매입 등의 예산편성과 명시이월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등 총 141건에 681억 4백만이 이월 되었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부안 유관리 고분군 긴급 발굴조사 등 총 20건에 10억 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내시 사항 조정과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불요불급한 필수경비에 대하여 2019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국비 보조사업을 통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효율적인 배분을 하였으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예산 2억원을 사업계획 변경 없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부안군의회의 예산심의권 신뢰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본 부안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재조정하고 기 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의 삭감과 변경, 조정으로 명시이월사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예산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및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6453억 7천만원보다 114억 4천9백만원 증액된 6568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3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6220억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7천5백만원이 감액된 348억 5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6억 5천7백만원 증액, 세외수입 26억 3천7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62억 7천3백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 2천4백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6억 7천3백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출 기능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4억 1천6백만원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인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줄포면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원, 부안유관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1억 8천만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4억 9천5백만원, 둥근마을보금자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억 1천만원, 보건소 주차장 토지매입 1억 4천9백만원, 취약지 헬기착륙장건설 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해양분야에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기 45억원, 논타작물재배 지원에 6억 5천6백만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에 3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교통·재난분야에는 치도항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에 40억원, 자동염소분사장 설치 지원에 2억원, 선양 감동 월평마을과 거석교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6억원, 신운천 야간경관 조성에 3억원이며, 대기환경분야에는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10억원, 청소차량 구입에 6억 7천6백만원,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하수관 재설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관리 공기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4개사업의 기타 특별회계는 28억 7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억 6천4백만원이 증액된 274억 2백만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최종교부액 46억 4천만원 증액, 일반조정교부금 최종송금액 8억 7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 9천4백만원 감액, 예비비 93억 4천만원 증액, 전체적으로 약 92억원이 증액되어 230억 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메니페스토경진대회 PPT제작 자체 제작으로 제작비용 1천2백만원 삭감, 정책토론회 5회에서 1회로 축소 운영으로 5백6십만원 삭감,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군정정책자문단 미운영으로 1천4백만원 삭감,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동영상 미제작으로 2천만원 삭감, 군수, 부군수실 상황판 제작은 2018년 하반기 제작하여 2019년은 미제작하였고, 국장실 상황판 제작으로 대체 활용하고 잔액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참여위원회 미운영으로 5백만원 삭감, 군정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미신설에 따른 8백만원 삭감, 외부기관 감사축소 실시에 따른 수감자료 제본 등 3백만원 삭감, 보안인쇄업체 관내부재로 징계, 소청위원회 제출자료 자체제작에 따른 2백만원 삭감, 청렴도 실시간 설문조사 시스템을 민원만족도 조사와 협업추진으로 1백5십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읍면 추가경정 예산안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화면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공사 5백만원, 진서면 주민참여예산인 연동마을 주차장 공사 1천5백만원, 작당마을 안길재포장공사 4천만원 증액 외에는 전부 집행 잔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군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총괄 7쪽∼3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41쪽∼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55쪽과 56쪽,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금년도 3회 추경과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하는데 대단히 고생하고 계심에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3회추경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세입·세출경비가 발생했을 때 당해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상 세입액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후에 내년도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약 한 5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본 의원이 금번 3회 추경 제출한 자료 예산서를 보면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141건에 681억원으로 우리 마지막 최종 추경이 6220억원입니다.
10.9%, 2018년도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는 484억원이었는데, 40.7%가 증가한 무려 197억원이나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저희가 관·과·소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를 전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본 의원의 지적은 과다하게 명시이월이 됨으로써 사고의 실효성,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작년보다 197억원이 늘어났고.....
지금 세계잉여금을 예상했을 때 금년에 사고이월로 명시이월은 681억원이지만, 2018년도 기준했을 때 433억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또 국·도비 반환액은 74억원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비교했을 때 539억원이다.
그러면 2019년도 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1727억원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정리추경 최종예산이 6220억원 여기에 27.9%가 세계잉여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4분의1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금년도 결산검사서 심의승인 때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금년에도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1422억원, 22.4%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에요.
과다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고,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행정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했을 때는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사업계획을 세우면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통 사업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결산까지는 3년이 걸리는데 명시·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5년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사업현장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그에 소요되는 추가되는 군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 군민의 혈세가 부담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주어져야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속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이 삭감을 시키는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군부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많게 되면 그만큼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또 자꾸 업무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원인이 무엇인지, 또 공무원들이 조금 긴장감이 해이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물론 국가예산을 따오고, 공모사업을 가져오고, 이런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승진도 제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 수가 1070명 정도 되지요?
정규직이 749명이고, 공무직이 321명,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1070명인데 우리군 인구가 53671명인가 되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1인 담당하는 주민 수는 53명밖에 안 된다, 전라북도 평균은 105명, 전국 평균은 157명, 그만큼 민원 서비스라든가 업무 질이 높아야 되는데 높아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은 성과 주의잖아요?
지난해 얼마 집행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많은 실과에 대해서는 그만큼 패널티를 주어서 업무물량을 조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을 그 부서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군을 총괄 컨트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전에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55쪽에 군정주요시책 홍보 동영상물 제작 예산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선거법에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PPT로 자체 제작을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동영상이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선거 시기도 다가오지도 않았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선거법 영향에 미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 동안 물론 동영상 제작도 해오고 홍보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김연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홍보동영상은 제작을 안 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안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도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우리 군도 제작을 했는데, 군정시책 홍보동영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군정의 성과물을 홍보하고 군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는 자긍심을 높이고, 타 지역에는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동영상인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와서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해보면 군정홍보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분기별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는 발간은 못한다, 총량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못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본 의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나름대로 그 사항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군수, 부군수실, 군정현안업무, 상황판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제작을 합니까?
왜 50%를 삭감하는 상황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당초에는 군수실 현황판을 전부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국장실 2곳이 생기니까 거기 현황판 250만원씩 2군데 만들고, 나머지 사용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군 조직에 있어서 각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군정에 현안업무 상황판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안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현안업무가 무엇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군정 주요사업들이 되겠지요.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안군에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이 있겠지만 나름 생각해보면 새만금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안정적인 준비, 그리고 인구 늘리기, 양질의 일자리확보, 이 정도 생각이 되는데 핵심적인 현안은 명확하게 주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군수실, 부군수실에 현안업무 상황판은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의례적인 그런 업무보다 실제 우리 부안군이 당면해 있는 현안업무 상황판을 만들어서......
우리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준비했던 사실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연식 위원
그만큼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에 현안업무 상황판과 그래프도 해놓고 각 부서 공무원을 독려하고 해서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나타내고 상황점검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돈 있으면 상황판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접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핵심현안업무를 본 의원이 4개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꿰뚫고 거기에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주기별로 체크 할 수 있도록 현황판이 제대로 갖춰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사안은 우리 그동안에 민선7기 군정이 속도감이 없다, 1년 반이 되는데도 뭔가 비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2년차가 되고 반절이 접어드는 전환시점에서 뭔가 일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런 부분을 잘 서포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한 대로 현황판은 판 그대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부안군 군정에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고,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눈에 보여야지요.
그때그때 눈에 보이지 않고, 중간 중간 보고만 받아 가지고는 군수, 부군수 리더자들이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55쪽, 중간쯤에 보면 군정참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삭감, 5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그 이후로는 분과위원회 미신설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삭감인데, 군정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내년에는 그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뒤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앞에는 군정참여위원회이고, 뒤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분과를 신설해서 회의를 수시로 갖으려고 했었는데, 그 분과 위원회를 미구성해서 회의를 개최를 못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든지가 언제지요?
처음에 언제 만드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 분과위원회가 아직도 신설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도 없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각급 위원회들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액삭감 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참여가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들만 살려줘야지 계속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관위원회 신설규정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 자체를 현재 못해서.......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올 1년이 되어 가도록 못 만들었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만큼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볼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부안군에서 각 위원회별로 1년간 회의를 몇 번씩 했는가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56쪽과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과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과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과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쪽과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쪽과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과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쪽과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쪽과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쪽과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87∼2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2019년 자치행정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윈도우7 서비스 종료에 따른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4억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인건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 36억원을 삭감하여 총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안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2쪽과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2018년도 사고이월 건수는 1건이고, 2019년도 명시이월 건수는 1건도 없네요?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감사합니다.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400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도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400대이면 전 직원의 2분의1정도 교체를 하는데, 그 전에 교체가 많이 안 되어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1/2은 아니고 전체 1260대 정도 되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면 좋은데 아마 재정형편상 그 전년도에 많이 교체가 안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윈도우7 서비스 종료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구년수 5년 초과된 총 581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3회 추경이면 정리추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400대나 되는 많은 편성을 했네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올해도 당초예산에 387대를 교체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 신속집행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나 그 다음에 삭감된 예산을 활용해서 이번 추경 때 400대 정도 교체를 해주면 윈도우7 종료에 대한 대책도 되고, 그다음에 신속집행도 되고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플러스 기획예산팀장님!
지금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6년도 같은 경우는 PC를 한 번도 구입을 안 해서 이문제가 17년도에 45대, 이렇게 구입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15년도에 부족분이 581대인데 400대를 사는 부분인대, 이렇게 사가지고 5년 후에 또 400대 사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다음부터는 5년 주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프로그램이나 업데이트 되면서 직원들의 업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급하게 한꺼번에 400대를 사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의 신속집행이나 빨리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5년 후에 이게 가능할지 그 때 가서는 어떻게 진행할지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15년도 110대, 2016년도에는 1대도 안 사주고, 2017년도 45대, 2018년도 110대, 2019년도부터 387대도 분기별로 진행을 해서 사준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사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직원들이 원만하게 프로그램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님 그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 1260대 정도를 해서 내구년수 5년 주기로 해서 연차별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올해 수정예산에 사면 내년 본예산에는 구입이 거의 없겠네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직도 부족분이 181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그부분은 보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5년도 것을 181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하려면 사는 비용이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나 거의 똑같을 거예요.
후반기에라도 예산을 봐서 다는 아니더라도 몇 대라도 보급을 해서 내년에 수정예산에서라도 조금씩 나누어서 보급을 해야지 한해 사놓고 한해는 1대도 구입 안한다면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총 787대를 구입한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팀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64쪽∼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과 6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6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원, 시·도비 보조금 12억 4천만원 등 총 2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약 36억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건립은 부안 제3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내에 단독 수송충전기 1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원, 도비 12억 5천만원, 군비 12억 5천만원, 총 40억원을 편성하였고, 명절기간 부안사랑상품권 판매 급증 및 상품권 추가발행으로 인한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44쪽과 45쪽입니다.
46과 4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1쪽입니다.
다음 72쪽과 73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2쪽 중간에 보면 군내 신증설 투자기업 전액삭감 이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할 대상이 조서에 보면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기업체가 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요건이 조금 높은 건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충분히 가능은 하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김정기 위원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아서 신증설 투자기업들이 많이 생길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3농공단지가 분양하고 있거든요.
이따 특별회계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쪽에서 140억 정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증설 부분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군내에 신증설 투자기업을 찾는 것인데 최대한도 보조금 지급 요건이 좀 더 완화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부분의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자격 지급요건만 높여놓고 지역에서 따라가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부분을 종합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계화지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공공기관 2개소, 기존 3개소였는데 변경 1개소, 이부분은 기존에 계획을 못 세운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계획은 3개소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복지센터를 해서 1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고,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돔으로 되어서 태양광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뒷장을 보시면 계화지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태양광 설치만 가구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희망가구가 더 늘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113가구에서 125가구로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기관에 설치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미리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하지 않나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돈 부분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74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입 장려금으로 지출 된 게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1800명 지출 했습니다.
2억원 정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2억원 지출을 하고 아직 지출이 안 된 1억 7천7백을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초 계획 했던 것에 비해서 절반 수준 밖에 전입이 안 되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입 인구정책 추진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읍내에 새만금 아파트 경우 실제 거주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분들을 관리사무소나 마을 이장님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전입 권장을 해야 된다, 그 때 감사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분야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새만금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태근 위원
그것은 내가 일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부안에 있는 약사회, 의사회, 해양경찰, 교육청, 특히 소방서 같은데 독려를 하고 협약도 맺고 하는데 이행이 덜 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한번 다시 새로운 각오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따져서.....
아파트는 일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이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을 분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전입이 안 되어서 분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니까 인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 철저히 따져서 인구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해서 삭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39쪽∼240쪽, 243쪽, 247쪽입니다.
239쪽 없으시면 240쪽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87쪽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금년에 명시이월 한 게 7건에 27억 5천1백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저희 부서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7천만원 이부분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보상금이 낮다고 재감정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고요.
상설시장 이부분은 21억이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설계 중으로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고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부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이 사업도 그런 맥락이고, 그리고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이부분은 4명에 대해서 월 70만원씩 주는 부분인데요, 이사업이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내년치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지급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북청년취업 2000년 사업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올 4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12개월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를 명시이월 시켰고요.
전북청년취업 정착사업 1100만원은 12월 달까지 사용한 금액을 1월 달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구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보통사업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3년이 소요가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사고이월이 되면 1년, 2년 연장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을 하다보면 물가상승, 또는 여러 지역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 우리 군민의 혈세가 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편성이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당해년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682억원이 명시이월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200억 가까이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잘 하시지만, 좀 세밀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행정복지국장 이종충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935억 4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억 8천만원이 증가한 1796억 4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자동차세, 주행세분 10억원과, 지방소득세 신고분 10억원, 그리고 공공예금운영 이자수입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산해수욕장 환지청산금으로 1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1억원이 감소한 1490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신축 4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산해수욕장 환지청산금으로 1억 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말씀 올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19년 제3회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예산안 45페이지이며,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7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 1백만원이 증가한 총 51억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잼버리 관련 예산이 앞부분에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잼버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웬만하면 잼버리관련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잼버리 사후활동 방안 마련 사례조사에서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외 주요 스카우트 지도자 초청도 2천1백만원 삭감하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세계잼버리 포토죤 조성도 5백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었는데 2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잼버리 개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현재 저희는 홍보하고 기반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외여비 중에서 3천만원 삭감한 것은 사실은 일본 사례조사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 여행이 분위기 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 것을 포기하고 브라질 총회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삭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트 지도자들 초청하는 것은 해외 6회 총 11회 했는데, 사실 연맹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가항력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토죤은 저희가 두 군데를 예상했습니다.
한군데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기 시행 중에 있고요.
한군데는 잼버리 부지 인근에 하려고 하는데 잼버리 부지가 아직 전체적으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설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삭감을 시키고, 추후에 기반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포토죤을 설치하자 그런 내용으로 삭감 시킨 것인데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계상을 해주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포토죤 이야기를 했지만 포토죤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기왕에 세계대회인 만큼 모든 것을 다른 세계인들이 봤을 때 활용도나 성과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작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조잡하거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설이 좋은 평을 받지 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리고 위치 하나를 뺐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시설하면서 예산을 축소하고 절감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방금 본 의원이 강조한 대로 세계대회인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대로 된 시설 하나하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후에도 준비하면서 한 2∼3년간 계속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은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만큼 성과 있는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무튼 그걸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스카우트 지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초·중급하고 3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3급은 훈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초·중급은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개최지로써 중급, 상급 지도자가 필요한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작년에 76명 교육을 했고, 올해 증가해서 93명 교육을 했는데, 현재 이 분들 중에서도 가서 서포트하고 봉사하려면 사실 전부 자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미국 북미도 전부 자비로 들어가 있었고, 우리도 자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원봉사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 가서 봉사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만큼 유도를 해야지요.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지도자, 중급지도자가 몇 분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인원을 23년 이전에 교육을 완료해야 될 것 않겠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필요 인원은 몇 분이고,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분은 몇 분이고 현황을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저희가 교육한 것은 170명 정도 되고요.
현재 필요한 인원까지는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안지역에 몇 분이냐, 중앙에 몇 분이냐, 그런 것은 거기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판단은 못해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절대 필요 인원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23년 잼버리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금년에도 계획된 인원 교육을 못하고 예산삭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미루다가 23년 딱 당해가지고 그 때 가서 교육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당연히 내년도 중급지도자, 상급지도자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이태근 위원
계획된 인원이 당해 연도에 교육이 이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세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연맹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인원 추진하고, 어려운 점은 저희가 교육 참석한다고 했다가 당일 날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때는 다른 사람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과 79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9쪽 상단부에 생태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전액 삭감, 이때도 5천 예산을 세우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공원계획에 의하면 지금에 있는 새로 공사한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이씨문중 부지가 있습니다.
공원계획에 거기도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불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문중 땅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김정기 위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10억 정도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문찬기 의원님이나 군수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이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잼버리 교육장이나 줄포생태공원 살리는 부분에서 활용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꼭 이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28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인 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1억 8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억 4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부안 유관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로 1억 8천만원, 야영장안전시설 개보수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낙찰 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 절감액 등을 총 4억 4천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83쪽입니다.
다음 84과 85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부안 테마여행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9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부안이 단체 관광객들 인센티브에 비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이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까지 했는데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많이 주면서 관광객들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데에 총력을 기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테마여행 인센티브 지급 삭감액은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한 것이고, 실제 부안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제가......

○김정기 위원
부안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오.
많이 준다고 지적을 받아서 줄였다고요.

○김정기 위원
아∼ 줄였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제 지역구가 진서나 이쪽 관광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이런 민원성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한테도 회의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듯이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4쪽, 하단부에 보면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이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잼버리 관련해서도 지역에 꼭 필요하다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직 업소들이 많지는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하려고 하는 업소는 많은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자체를 법적 정산절차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가 정산 자체를 줄여서 정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 예산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시설 개선사업에 꼭 필요는 한데 업소들하고 충분한 이해와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가 많이 돼야지, 또 업소에서도 사업을 해놓고 예산을 덜 받는다면 그것도 손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리 업소들과 최대한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개선이 되어 있는 업소를 가서 보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관광객들도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84쪽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 해주셨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장은아 위원
한 3년간 몇 군데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실은 도비보조 사업이라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잼버리유치 이후에 사업을 확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부안이 예산 요구를 더 해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다섯 군데, 지금까지 한곳은 열군데 정도 됩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서 현재 운용상 지금 정착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잘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보조금 정산이 어려우니까 자부담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부안은 실제 입식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은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해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부안에 특색 있는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거듭해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더 잘되고 우리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주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사실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잼버리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업소들이 입식으로 개량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 자체적으로 사업 지침을 변경해서 입식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까 같이 정산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하고도 나중에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가는 길에 K컨벤션 옆에 시설개선사업 해주었던 음식점 있잖아요?
옛날에 오륜의 집 있었던 자리인데 제가 상호를 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 그 자리는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준 업소가 아닙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예.

○장은아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운영해서 우리 부안을 알리고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6쪽과 87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85쪽 하단에 군립농악단원 일반 보상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단원이 축소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단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 두는 경우들이 생겨요.
사실은 군립농악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만두고 재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재선발을 못하니까 내년에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 두신분들 나가는 수당 같은 것들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인원이 채워주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고 부족 된 부분이 있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쪽 농악단 측에서 부족한 인원을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을 뽑아서 하지는 않고요.
내년 초에 공개채용해서 전체적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인프라는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8쪽과 8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85쪽, 연구용역비에서 부안 줄풍류 악보 번역발간용역이 전액삭감 시켰는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줄풍류 보존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요청해서 줄풍류 악보를 번역에서 발간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왜 포기를 했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예산과목 자체를 연구개발비로 세워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군에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88쪽과 89쪽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51쪽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287쪽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4천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6천9백3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8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과 아이돌봄지원, 공공영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9천8백8십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모부가족 지원,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등에 2억 8천8백6십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183억 1십3만원, 기정액 184억 8천9백9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천9백7십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 사업은 전북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93쪽입니다.
다음 94쪽과 95쪽입니다.
다음 96쪽과 9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6쪽 하단부에 여성합창단 물품구입 및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이부분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김정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내적으로 좀 갈등이 있어서 지난 3월부터 휴지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공모로 합창단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공백기간 때문에 정기 발표회도 못하였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도 구입을 못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용에도 여성합창단 11월부터 재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 같은 경우는 여성합창단이 활성화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합창단 옷부터 해서 구입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면 앞으로 지원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들이 다음에 발표한다고 하면 또 옷을 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에서 자율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계속 예산이 중복되고 그 모임 자체에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의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급이 되고 했기 때문에 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8쪽과 99쪽입니다.
다음 100쪽과 101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8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세입은 13억 2천4십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16억 9백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비로 국·도비 4억 4천5백5십만원을 포함한 4억 9천5백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둥근마음보금자리 운영보조금 1억 1천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보일러 보수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9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천6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다음 42쪽과 43쪽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다음 106쪽과 10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107쪽에 저소득 노인세대 가스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소득 어르신들의 가스 차단기를 설치해드리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가스 차단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차별화 된 차단기로 설치를 해드리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단순한 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차별화 된 차단기라고 하면 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차단기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은 차단기로 설치해 놓으니까 사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차단기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8쪽과 109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부에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격포쪽에 내년도 예산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주간보호 센터를 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요양시설을 했을 때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양시설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려면 올해 신청을 해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올해 사업비로 부득이하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변산 말고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 군에서 다른 데에 위치해 있는 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없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치매 전담형 아니라도 다 부안읍권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각지에 하나를 공립으로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변산, 격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먼 지역이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요양시설은 저희가 하고 치매전담으로 갔을 때 국비가 가능합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까지 그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주간보호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은요.

○김정기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때 저희과 예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라든가 대부분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처음에 일괄적으로 예상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쓰고 남아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요청한다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받았고, 또 복지부에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시도를 조정을 하다가......

○김정기 위원
그부분은 알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이 부안군은 줄어들지는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지요.
기준이 조금씩 완화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완화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읍면에 가면 진짜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더 해서 확실하게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하면 읍면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부분들을 확실하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0쪽과 111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5쪽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289쪽입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에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혹시 가보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본 의원 말씀드리면 칸막이로 해서 기존에 부지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들을 다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차량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지금 폐기물들이나 작업구간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폐기물들을 옮긴다는 것이 영상테마파크 밑에 다리목으로 다 옮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안에 있던 폐기물들은 아직은 안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기 위원
아니 지금 옮겨 갔던 것들의 일부 그물들이 다 그쪽에 널려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부분들을 이야기 했었는데 충분히 공간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격포가 관광지이고, 들어오는 입구, 영상테마파크도 앞으로 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군으로 넘어와서 위탁을 주어야 할 상황인데......
국장님 혹시 격포 가보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예.
보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폐그물들이 난리에요.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영상테마파크 입구가 이게 부안 관광지로써 명성 있는 격포인가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시설부지라고 해서 그 자리만 칸막이를 해서 막아 놓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수산과에서 장소를 찾아서 옮기기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던 다른 것들은 가져다 놓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옮기기로 했고요.
거기가 부지라고 해서 막아 놓은 것은 아니고요.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공사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일괄적으로 국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폐기물을 옮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격포에 경관을 헤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옮겨 주어야지, 폐그물들이 너무 지저분에 널려 있다 보니까 보기가 싫다.
관광객들이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저도 11월 초에 현지를 한번 봤는데요.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안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를 떠나서 어떤 과든지 같이 연계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과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세출예산 110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연금 지급하는데 총 수혜대상자를 973명으로 27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2억 9천만원, 3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요.
그런데 연금대상자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까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국도비가 처음에 배정해서 내려왔다가 시도간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 장애인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아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줄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그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황파악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요청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데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체계가 다른 부분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체계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몇 명 정도 상외해서 올리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근사치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그래서 저희도 군비 매칭해서 가는 사업 금액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올 해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가 와서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도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 되네요.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882억 5천1백6십1만5천원보다 42억 3천5백8십8만1천원을 증액한 924억 8천7백4십9만6천원입니다.
11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 8천3백7십1만1천원보다 6천6백2십1만5천원을 감액한 59억 1천7백4십9만6천원입니다.
4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 자동차세 특별징수 주행분 증가로 26억 5천7백만원의 지방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운영 이자수입의 증가로 7억 7천2백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지방소비세의 배분액 증가로 8억 6백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억 8천3백7십1만1천원보다 6천6백2십만5천원을 감액한 59억 1천7백4십9만6천원입니다.
SNS, 부안톡 등 알림서비스 다양화로 성실납세자 서한문 발송료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지서용 초고속 프린터기 신규구입으로 기존 프린터용 소모품 소요예산 및 유지보수비 1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과세팀 신설을 대비해 다른 여비 미운영으로 5백만원, 개별주택가격 평가 호수 감소에 따른 평가수수료 1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격포 특판장 철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6백9십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다음 42쪽과 43쪽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15쪽입니다.
다음 116쪽과 11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89쪽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9천5백9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으로 이행강제금 1억 6천9백5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등지구 지역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당초예상보다 확정면적의 감소로 7천3백5십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9천7백6십2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편람책자가 2백만원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2백만원을 절감했고, 민원실 내 비상벨설치 3백4십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3백6십만원 편성했으나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여 4백4십만원을 추경편성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7천3백5십3만5천원을 감액 조정되었는데,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조정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을 1십1만2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도로명주소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못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독자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용역 1천5백만원 감액은 제작 하면서 디자인 용역을 거기에서 별도 해주어 비용절감을 하였습니다.
또 총액예산 1천만원을 감액했고, 마지막으로 국비, 도비 이자 반환금 6십3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는 민원실에서 어디와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경찰서 지구대하고 읍면 파출소가 연결됩니다.

○김정기 위원
아, 파출소하고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민원실 같은 경우는 각 민원실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과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굳이 비상벨까지 필요할까요?

○민원과장 기세을
민원실에 여러 사람이 계시지만 긴급하게 터치만 누르면 지구대와 바로 연결되고, 읍면도 파출소와 연결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벨만 누르면 즉각 연결되는 비상벨입니다.

○김정기 위원
위험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파출소도 순찰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구대 내에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다 나가 있는데 이 비상벨을 눌러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여기 청사 민원 같은 경우는 청경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연락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통신부터 해서 계속 연결해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인데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아∼ 행안부 평가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이왕에 만들고 할 것 같으면 파출소하고도 연계를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비상벨 눌렀는데 경찰들이 안 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 하려고 했던 사항을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민원실 내에 비상벨 설치를 하더라도 읍면사무소는 민원실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다 붙어 있는데 어느 면사무소가 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면사무소 내에 사무실을 전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어차피 민원실 내에 비상벨도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가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하겠다.
사실 뭐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옆에서 다른 직원이 112 누르거나 하면 신속하게 연결이 다 되는데 굳이 이 비상벨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상반기 때 설치해서 지구대와 연결 했거든요.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뭐 112 했다고 해도 빨리 안 오겠습니까?
그 동안에 읍면사무소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긴 연간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악질 민원이 종종 오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평가 항목에 넣었다는 것은 농촌지역 읍면사무소 실정을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소액 예산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저도 우리 김정기 의원님처럼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2쪽 입니다.
다음은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10:0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문준석, 위영복, 오영옥
○출석공무원(10인)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기세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