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10시0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심사를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총 7개 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76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업 변경 교부금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억이 증가된 533억이며 축산유통과는 1억이 증가된 216억원, 해양수산과는 43억이 증가된 362억원, 환경과는 16억이 증액된 173억원, 도시공원과는 6억이 감소한 428억원, 건설교통과는 38억이 증액된 585억원, 안전총괄과는 31억이 증액된 326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6억이 증가된 39억이며 살처분 보상비 3억 7천5백만원이 감소된 1억 2천5백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구축사업이 45억이 증가된 46억 6천만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사업으로 특별지원금 10억이 확보되었으며 치도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40억에서 63억 8천만원으로 추가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의 심의 보고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산업건설국에서 편성된 2019년 3회 추경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331억원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교부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4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총 2개 사업에서 5억 5천8백만원 증, 46페이지 균특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백만원 감액, 4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2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3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천7백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지원 6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 7천2백만원, 농업재해 보상금 1억 3천5백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6억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25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2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4천7백만원이 늘었네요.
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도에서 변경지시가 있었습니다.
인원이 전출입되다 보니까 당초 38명인데 전입 인원 2명 예정자가 있고 1명이 종료되고 80만원, 9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중 기간이 차면 종료가 됩니다.
인원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부기에는 33명인데 38명이라는 말은 뭐죠?
실제로는 38명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지원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는 38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예산 사항에는 33명으로 해서 일괄 금액을 맞춰서 계상을 하다 보니 33명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4천7백이 늘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요인이 명확해야 할 텐데 막연하게 지원금이 더 들어와서 그랬다고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김연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규명해봤는데 예산 대비 인원수로 나눠서 도에서 맞추다 보니 저희도 혼선이 오는 감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백만원씩 10개월을 주고 있죠?
10개월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12개월인데요.

○김연식 위원
부기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청년농업인들 영농정착지원금을 1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생활비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부안군 내에 5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이분들로 하여금 영농활동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라기보다는, 체크하고 있고요.
매년 분기별로 할 예정인데 추후 12월 6일 날 청년 창업농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문제점이 되는 얘기가 있는지 짚어보고 개인적 사업계획 등을 토론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부 시책이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좋은데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책을 추진했다면 실무를 보는 농촌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
1년 지나면 1년 받아먹고 특별한 성과가 없다거나 하면 정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니 취지에 맞게끔 모니터링 요원 있다고 하지만 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염려가 됩니다.
내년에도 더 늘어납니까?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내년에는 열 명 이상 계획은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도에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에 11명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민 모두가 정부지원금을 못 받아 가는 사람이 바보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이 되면 안 되고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받아 가니 특별한 상황 없이도 1년에 돈 천만원 이상씩 받아 간다는 건 정말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면밀하게 본 의회에서도 성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자체도 실제 인원과 부기도 명확지 않으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도시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인데 농촌으로 유입했을 때 연차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차는 1백만원, 2년 차는 9십만원, 3년 차는 8십만원 해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김연식 위원이 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1백만원이 38명이니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1년 차는 1백만원, 2년 차는 9십만원, 3년 차는 8십만원 해서 부기를 정확히 작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예산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문을 하고 혼선이 오는 거예요.
업무이해도가 과장님께서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6쪽과 12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논콩 수확용 톤백 지원 사업 자부담 50% 부분이 논콩 수확의 많은 양 때문에 톤백으로 수확을 하려고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논콩을 톤백으로 받아서 선별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선별은 농협에서 하고 일반 영농조합 법인에서 보유하는 게 있어요.

○김정기 위원
임대사업소에서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기술센터에서도 좀 하고.

○김정기 위원
기술센터에 톤백을 할 수 있는 선별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구형 기계이기 때문에 톤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농협들은 어디 어디 톤백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안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수확용 톤백 지원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바로 그 위에 콩 정선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 지원이 있는데 그건 선정 대상이 안 돼서 삭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군에서 톤백을 지원하면서 농업기술센터나 각 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톤백을 지원한 만큼, 톤백으로 선별할 수 있고, 톤백으로 선별한 걸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나의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저희가 정선기를 지원하면서 농가의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 애로사항에 따른 건의가 좀 있었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적극 대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 콩 수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확을 한창 하고 있고, 지금 선별을 해서 수매를 내야 하는데.
톤백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40kg 마대로 담아서 선별을 하고, 담을 때는 40kg로 담아서 또 톤백에 부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생각을 해서 농가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127쪽을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면적이 978ha에서 1,200ha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계속 정부에서도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으면서 협력이 안 된다면 군민들 자체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적극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매 부분도 농가들이 어느 정도 선별해서 빨리 수매할 수 있고, 톤백으로 될 수 있는 농협이 어딘인가 확인해서 농가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28쪽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1억 1천5백만원 집행이 됐고 잔액이 집행금액보다 훨씬 많은데 1,200명 정도 급식 지원을 한 결과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당초 계획 인원을 1,200명으로 잡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석식을 지원하다 보니 600명 정도만 신청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감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900명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석식 지원을 50%만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해서 먹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자부담이죠.
올해는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럼 나머지 인원은...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인식이 아직 없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이용님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수요 예측을 잘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많이 삭감할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처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126쪽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콩 정선기 지원사업, 당초 두 대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 대를 삭감했어요.
어느 단체에 지원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콩 작목반이라던가.

○문찬기 위원
그럼 콩 정선기는 콩 작목하는 영농작목반에서 필요한 기계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한 대는 반납하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조건에 부합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없어서 저희도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 생각해서 농기계 보급과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과마다 지원대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군만의 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농 위주로 농기계 지원되고 있고 영농작목반, 법인에 지원되고 있다.
소농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위탁대행농들이 있어서 소농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데 아무 불편 없이 농사 지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농기계 보급 계획이 필요하다.
농업을 관할하는 3개 부서 가운데 어느 부서에서든 농기계 보급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중앙이나 도에서 기준에 맞게 부서별로 지원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부안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찬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보급하는 3개 과가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 종합지원 체계라든가 지원 조건 기준을 대농, 중농, 소농 기준으로 마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적극적으로 계획 마련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문찬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기술센터에서 주산지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에서 농기계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콩 선별 관련해서 현지에 가서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흙덩어리 콩만 한 덩어리가 들어갔을 경우 구분을 못 해요.
파란색 콩이 섞여 있을 때 구분을 못 해요.
경우에 따라 색채 선별기도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를 공급할 때 농민들에게 실제 필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
정선기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농기계 보급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부안군 농기계는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용도가 좋은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쪽에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 사업이라고 나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오장환 위원
올해 보리 수매해서 차액을 못 받아서 언제 나오는지, 농민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보전자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일단 농협에서 금년도치 수매를 했잖아요?

○오장환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이게 19년산인데요.

○오장환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총 3,857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량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940톤이 가미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쌀보리 가격이 예를 들어 27,000원이었다고 할 경우, 정부 수매 후 잔량이 남아 있는 보리, 즉 남은 물량을 주정협회에 10,52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원래 계획이 27,000원인데 10,520원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차액, 16,480원.
이것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오장환 위원
농협에서 50%, 정부에서 20% 보전해 주는 차액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그렇습니다.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 정부 수매를 했는데, 정부 수매해서 주정협회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원래 수매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농가들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오장환 위원
농가에서 그 돈이 언제 나오는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것을 많이 궁금해해서 질문이 오더라고요.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농가들이 수매한 것에 대한 금액은 아닙니다.
수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추가 수매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오장환 위원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8쪽과 1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 경산안은 본 예산비, 제1회, 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0억 2천2백3십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천5백5십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천9백4십6만 1천원이 증액된 216억 6백8십3만 8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면,
먼저 축산 분야로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1억 9천7백3십3만 6천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3억 1천1십만원 등 축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유통분야로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5천8만 1천원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4쪽과 1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6쪽과 137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37쪽 중간 부분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가격안정을 위해서 폐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폐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2018년도산 건조 내장된 아로니아 재고물량을 원물 수매하여 폐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이 농가에 방문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폐기하면 매립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말하자면 퇴비화시키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아로니아처럼 다른 작목도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과수는 아로니아가 처음입니다.
2019년산이 아니고 2018년도산, 판매가 안 돼서 저장된 것을 수매한 겁니다.

○김연식 위원
수매해서 퇴비화하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네.

○김연식 위원
백 퍼센트 지원은 아니고 80%하고, 한 20%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양파, 배추, 무 등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그런 상황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연식 위원
아로니아와 같이 각광을 받는 품목까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농촌의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농민들이 애써 수확을 해놓고 폐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 상황 등을 농업인들에게 잘 전달해서 수급 안정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 1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전체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134쪽에 보면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보조대상이 어느 업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보안면 진영축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8대 의회에서 작년 현장 방문 때 악취 관련해서 시설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도로변, 인구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시설개보수해서 냄새 저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요.
진영축산의 경우, 보안면의 고질적인 민원이 지속돼서 이번에 바이오필터 사업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2/3 정도의 시설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악취 문제는 부안읍 지역뿐 아니라 축산농장이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보안면 지역은 비가 오거나 저기압일 때 주변 분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렇죠.
왜냐하면...

○문찬기 위원
충분히, 100%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면적을 다 못하고 2/3 정도, 일부는 연차적으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육돈은 하고 있고 자돈하고 모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모자라서.
차후에 하면 그래도 냄새가 많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찬기 위원
진영축산이 악취 다발생 지역업체로, 농장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조사업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축산유통과는 2건 정도.
별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사업을 전부 담당하고 있네요?
이분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경영팀하고 정책팀하고...

○문찬기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것은 아니고요.
3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1억 6천짜리와 이번 예산 편성되는 악취저감사업 2건인데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중한 거 아니냐.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업무야 과중은 하지만 인원이 보충만 되면 좋겠지만 인원이 보충이 안 되니까...
과에서 여러모로 더 생각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정원을 늘리고 하는 건 상급기관인 행안부 승인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정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업무가 과중하니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과 전체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업무가 과중 돼서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말벌 퇴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명시이월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태근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포획기하고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각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것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변경 때문에 그런 거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변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예산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는데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잠깐.
전국적인 추세나 우리 부안군 대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은 14건이 되고 멧돼지 폐사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25건이 되겠습니다.
11월 12일까지 발생하고 그 이후에 폐사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환경과와 같이 멧돼지 포획단 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체 처리반도 운영할 계획이고 전담포수를 해서 멧돼지를 어느 정도 농가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국적으로도 신규 발생하고 그런 건 없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35쪽 봅시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 본 예산이 1억 8천에서 1억 5천5백을 지출했는데 전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2천5백만원 말씀하시죠?

○김연식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행정사무감사 때 장은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말하자면 미래성장 동력인데 사업자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판매망이라든가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기에 1억 8천에서 2천5백 남았는데 왜 전액 삭감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냐는 얘기죠, 135쪽 중간 부분.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다른 세부 사업과 같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액 삭감이 아닌데 예산서에 표기는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고.
잔액이 2천5백 남았다고 하지만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활성화를 해야 한다 여러 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할 상황이고 예산이 주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해서 남기는 상황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2019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197억원으로 본 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46페이지 국고보조금 FTA 피해보전직불금 6천9백만원 증,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2억 1천만원 등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62억원으로 본 예산 대비 4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관리 45억원, 피해보전 직불금 6천9백만원, 해수욕장 운영관리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물축제 개최 자부담비 미확보와 격포항 아름다운 어항 공사중으로 인한 장소 확보 지난으로 어촌 관광 자원화 사업 1억원,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4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2쪽과 1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 290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금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요구된 게 12건에 72억 2천7백만원이 요구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문찬기 위원
작년에 2018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2건에 7억 3백만원인데 무려 97%가 증가를 했다.
우리 군의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484억, 금년에 681억.
사업을 추진 안 하고, 많은 예산이 이월을 하고 있다.
작년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23%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어요.
세계잉여금 중에는 명시·사고이월, 국도비 반납액, 불용액, 즉, 순세계잉여금.
이 금액이 1,472억.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군의 내년 결산감사 때 확정될 숫자를 예상해 본다면 170억 정도가 된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 있느냐.
원인이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파리 같은 경우는 미발생 되어 국비라 전액 이월이 되었고요.
어업지도선 45억, 친환경 6억...
그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해파리 예산, 국비가 금년 미발생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에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다음 연도를 대비해 예산을 비축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회계연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국비보조금을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해파리 제거사업의 사업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었는데 명시이월 한다는 건 관련 회계법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지, 그 내용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차년도에 혹시 더 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찬기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문찬기 위원
당해연도에 원인회계 발생을 안 하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원인회계가 안 되는 건 명시이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해파리 제거사업의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문찬기 위원
해파리가 발생 안 했으면 그 예산은 반납 조치해야지, 명시이월할 사항이 아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해파리가 발생 안 했으면 그 사업은 그걸로 종료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원래는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작년에 2건에서 금년 12건으로 늘어나면서 65억 2천4백만원이 증가를 했다.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냐.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추진 속도를 가속해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많은 예산이 이월되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군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다.
물가상승, 사업장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소요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계획된 사업은 공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문찬기 위원
많은 사업이 이월됐다.
업무추진 속도의 페달을 좀 밟으셔야겠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143쪽에 구명조끼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구명조끼 300벌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총 1,500벌인데요.
작년에도 음주를 하시고 물에 들어가셔서 익사 사고 한 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입수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태근 위원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조끼는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도까지는 구명조끼가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신규로 추진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내년 여름에 쓸 건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만큼 꼭 필요한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서, 어제도 인근 군산에서 해난사고가 있었고 제주에서도 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군에서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촌계장 회의를 월 1회씩 하고요, 기상악화 시에는 단체나 개인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제 군산에서 김 관리선의 경우에는 출항신고도 없이 그렇게 나가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양식장 관리선은 출항신고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더군다나 배 위에 매달려 있는 선원들도 구명조끼도 안 입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해난사고가 동절기 들어 많이 발생하니까.
매월 어촌계장 회의하는 거 이외에도 이때쯤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하고 어촌계장들 긴급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어선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꼭 미리 한 번 챙겨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41쪽,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이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공고를 5번 정도 냈는데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해마다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할 거면서 예산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요조사가 와서 수요 없는 걸로 올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획일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예산을 받았다가 없으면 삭감하고 반복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최대한 노력해서 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노력해야 되겠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2쪽 하단부에 보면 어업지도선(202호) 대체건조 같은 경우, 예산이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45억인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국비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의견은 특별히 한 지자체만 해주게 되면, 전 연안에 걸쳐 지도선이 100여 척이 있는데 다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원천봉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해수부에.

○김정기 위원
전라북도도 그런 입장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그렇고...
고창군도 고창군 군비로 건조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가력도에서 비안도 가는 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유도선.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미니로 만드는 건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수부에서 지도선하고 유도선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여객선 운영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업자는 지원해주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정기 위원
지도선 같은 경우 군에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부에서 예산상으로 지자체 중에 어느 한 군데에만 해주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김정기 위원
아, 노력은 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이태근 위원님이 143쪽, 해수욕장 구명조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1,500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구명조끼 보관함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각 해수욕장마다 300벌씩 보관해서 이걸 임대를 해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겠죠.

○김정기 위원
해수욕장 관리하는 위탁업체들은 별도로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군에서는 직원이 안 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구명조끼 300벌을 임대해 줄거에요?
주민들이나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임시보관함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출고시켰다가...

○김정기 위원
출고시켰다가 안 가져오면?
그다음에 2020년도에 또 1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서상 투자계획으로 잡아놨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요즘은 구명조끼를 개인들이 많이 확보해서 가져오는 편이고.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위탁업체에서 별도로...
인명구조협회하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이것까지 관리하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0벌을 주민들이 와서 빌려 간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신분증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것만 관리하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할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 7월에 해수욕장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해수욕장 철에만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연중...
지원은 안 해주고 법만 강화해서 저희에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도 해수욕장에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를 300벌씩 확보해서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걸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해수욕장 구명조끼 10만원짜리.
어떤 구명조끼입니까?
튜브형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일반 부력으로만 뜰 수 있게 끔요.

○김정기 위원
일반 부력?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얇은 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또 구명조끼가 너무나 크면 해수욕하는데 부담도 되고.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00벌 정도까지 해서 관리하려 하면 너무 큰 부담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에 또 1억 세운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보급을 하겠다.
이 내용만 계획에 나온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및 1, 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억 3천9백3십6만 7천원으로 8억 7천2백2십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천6백3십6만 4천원 증액, 시·군조정교부금 5억 증액, 시·도비보조금 1억 5천5백9십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 예산 대비 16억 9천9백5십1만 5천원이 증액된 98억 7백5십8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분야로는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사업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4억 2천6백5십1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보상 936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 예산으로는 상습적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4천8백만원과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 및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에 따른 청소차량 6억 7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48쪽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기존 시설이 84년도에 건축된 시설물입니다.
너무 노후됐고 과거에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 되어서 추락사고도 있었습니다.
기본 골조를 제외한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 할 예정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닭이봉 전망대를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위탁계약을 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올리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연 259만원 정도입니다.

○문찬기 위원
2000년도 중반에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 이 분들이 아름다운 격포항을 관광하러 왔을 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닭이봉 전망대를 숙소로 개보수해서 제공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공예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격포항은 부안 관광의 심장부다.
아름다운 미항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닭이봉을 개보수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좋은 계획 같은데 현재 개보수를 하려면 안전도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바로 구조 안전진단을 거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개보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찬기 위원
닭이봉 전망대를 부안 관광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빌딩을 지어 좋은 전망대를 만들면 좋겠는데, 재원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10억 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니냐.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안전도 진단을 해서 만약에 안전도가 안된다, 위험하다 했을 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의 문제점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만약 전면 철거를 해서 신축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10억 가지면 저희 목적에 맞게 충분히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군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다.
시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닭이봉 전망대를 부안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억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사업비가 20∼3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재정 능력은 가능하다.
시멘트 문화에 젖어서 농로 포장하고 배수로 포장하는 거, 1년 늦어도 괜찮으니 우선 외지 관광객들이 부안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 시군이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새로운 관광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2000년대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동시에 천만명 관광 시대를 열었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은 270만명,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무려 44만명이 감소했잖아요.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10억 갖고 개보수하는 데 만족할게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8쪽과 1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0쪽과 15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해서 400만원씩 12대, 우선적으로 8대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1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단속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단속을 적발한 사례는 없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고 불법투기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쓰레기가 많이 줄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불법투기 장소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김정기 위원
본 위원도 그 장소를 일부러 몇 번 지나가 보고 센서가 작동해서 화면 라이트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음성도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 블랙박스형 카메라가 있어서 단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의 해상도 가지고 야간에 차량 번호판까지는 식별이 가능한데 문제점은 저희가 개인이 버렸을 땐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동식 카메라로 해서 라이트 시설이나 음성으로 안내하는 부분,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단속까지 가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금액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단속까지 한다고 하면 4백만원 정도면 적당한 금액일 텐데 단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4백만원 지출을 해서 그 장비를 쓴다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센서에 의해서 라이트 비추고 음성 통보 해주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전체적인 단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12대 갖고는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죠.

○김정기 위원
또 더 사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이것의 장점이 과거의 고정식은 한 곳에서 밖에 못 쓰는데요.
이건 태양광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불법투기 장소가 해결되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상도 부분이라든가 저장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구입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읍면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들도 이걸 열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동식이다 보니까 줄이 자전거 줄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김정기 위원
그러다 보니 미관상 보기도 싫고.
어느 정도 이동식 하면서도 이쁘게 나왔던데 이동하기 위해서 줄로 묶는 부분이 강아지 줄 같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 번 쓰고.
가격 대비 단속까지 될 수 있게 업체와 한 번 얘기도 해보고.
불법투기가 많이 줄었다면 부안군에서도 여러 군데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제품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읍면에 보급한 지가 2주 정도 되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두 대만 했으니까요.
앞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현장 직원들한테도 그 부분이 전달되어야 하고...
이게 한 번 단속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거 있으나 마나고만?”하고 계속 또 버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단속을 한 번 하게 되면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 삭감은 됐는데.
지금 이 82개소, 이 예산으로 해서 청소가 잘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청소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부안군 관내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입찰을 통해 관외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계약조건에 페널티가 있거든요, 청소가 불량하다든가 시설이 파손됐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업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의 부안 관내의 업체를 저가 비용으로 청소 상태가 상당히 좋게 관리하고 있다가 금액을 많이 주고 입찰을 해서, 더 비싼 비용을 들이고도 청소 상태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과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291쪽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산불 발화자 과태료 18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360만원과 도비 144만원 등 505만원이 삭감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기존 예산 434억 9천4백2십7만 7천원보다 1.48% 줄어든 428억 5천4십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부안 군관리계획 수립 기초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KT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예산 절감을 해서 잔액 5천3백9십3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물의거리 시설비는 전반적인 정비를 앞두고 있어 긴급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하고 예산 집행을 억제하여 1억 2천7백4십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장 및 활동가 채용에 있어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재모집 절차 등 모집이 지연되어 활동 수당 3천3십6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 가로등 고장 발생 빈도의 감소로 인해 수리비 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2회 추경에 산림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6천5백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본 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를 국비로 재원 대체하여 7개 사업에서 8천6백6십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재활용 수목 이식사업은 당초 나무 기증자가 있어서 이식비용을 편성하였으나 기증 의사자가 기증을 포기하여 사업비 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투봉∼봉화봉 연결구름다리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는 유효율이 3.75%에서 5.75%로 상향 변경되었으나 변경 요율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 본 예산에 변경된 요율로 반영하기 위해 6,06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세입에서 산불발화자 과태료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태근 위원
이건 어디에 사건이 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올 상반기에 산불이 여러 건 발생이 됐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발화자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화자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9명에 대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과태료만 부과하나요?
형사책임이나 이런 건 없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형사처벌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산불은 더 있었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산출근거나?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특별하게 산출 근거는 없고 과태료 부과 한도액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부과하라는 건 없고 얼마 이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55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55쪽 하단 부분에 물의거리 8천만원을 들여서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김연식 위원
분수대 조형물도 예산을 다 삭감하셨는데 분수대 조형물도 정비 계획이 다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26억이 나왔는데 그 안에 조형물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차량 통행 관계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번영로에서 일방으로 들어가는 양쪽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확보해주고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상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오랜 기간 물의거리가 부안군의 상징이면서도 차량 통행 문제가 확정되지 않고 끌어왔었어요.
과장님 오셔서 상가 주민들 설득하고 동의받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명하게 결정이 돼서 정리되길 바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의거리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다른 예산으로 정리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물의거리 정비예산은 확보된 것이 아니고 내년 본 예산에 저희가 26억을, 2억은 이미 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을 신청해서 2억은 와있고요.
24억을 군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의회에서도 부안읍 지역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논란이 되고, 지적도 많이 하셨었는데 부안읍의 대표 거리라 했었던 물의 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정비돼서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6쪽과 157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156쪽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조서를 봐도 이 내용이 후딱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을 정원화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길에 벽화라든가 그리고 꽃길 비슷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꽃을 식재해서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지금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고는 못 하고 화분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태근 위원
그린웨이 사업 구간이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부안초등학교 정문 앞쪽에서 쭉 올라가서 서문 안 당산 그 사이로 나오는 길입니다.
북경반점 골목으로 해서 서문 안 당산 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이태근 위원
부안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북경반점.

○이태근 위원
거기를 거쳐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골목으로 해서.

○이태근 위원
당산마루 앞에?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서문 안 당산 옆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이태근 위원
벽화나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그린웨이 조성사업이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태근 위원
사업비가 7억 5천9백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7억 5천9백은 그 사업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그것만 7억 5천9백이 아니고.

○이태근 위원
그린웨이만 한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 노후주택 리모델링, 안심 통학로, 골목길 보행 환경개선 포함해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8쪽과 1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 조서 293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이 9건에 102억9천5백만원을 명시이월했어요.
작년에 푸른도시과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 얼마나 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난해에는 6건에 29억을 명시이월했어요.
지난해보다 명시이월이 380% 늘어났다.
73억 정도가 늘어난 거에요.
어떤 원인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거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추경에 터미널 부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42억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월되었고요.

○문찬기 위원
2회 추경에?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2회 추경에.
매창공원 옆에 새로 도시공원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저희가 22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의 이월금액이 1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필지 중의 3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조서에 의하면 103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너무나 금액이 많다.
군 전체로 보니까 지난해 483억을 했는데 2019년 명시이월 무려 681억이에요.
건수도 62건이 늘어나고.
그중에 102억이면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위도 치유의 숲이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요.
그 예산도 이월되고 하다 보니 이월금액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문찬기 위원
2회 추경하는 기간에서는 사업 추진할 기간이 없지만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의회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결을 해준 건데 매창공원 주변 토지 매입 건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토지매입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강조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토지라 해서 매입을 한다 했으면 그에 맞게 사업추진 속도가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너무 부진하다.
사업 담당하는 직원을 보니까 유범 주문관이 3건, 김현 주무관이 4건, 업무가 이 사람들한테 편중이 되니까 업무 추진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업무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니냐.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도시개설 사업 부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이월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 협의가 돼야 매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찬기 위원
과 업무분장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사업부서 업무가 가중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 중에서도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에 인력을 고루 배분해서 사업부서가 명시이월을 많이 안 하도록 해주시고.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조직개편을 하면 지원부서에 있는 분들을 과감하게 사업 부서로 배치해서 군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해달라 주문을 했으니 과에서 업무가 명시·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배분에 각별히 유념하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3회 추경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억, 세출예산은 38억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63페이지 하단,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로 확장 및 파라펫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재해예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 위협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2019년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변산 유유마을과 진서 마동마을을 연결하는 진서면 말제 700m 구간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여 무인 제설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겨울철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변산면 격포리 종암제 말단부위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예산 조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초등학교 주변 무인 단속용 장비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동초등학교 앞에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농어촌버스 정류장 휴게실 설치사업에 따른 전기, 통신 등 부족사업비 5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62쪽과 1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4쪽과 1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6쪽과 16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166쪽 중간에 초등학교 주변 무인 단속용 장비 설치사업.
이게 주차 단속용 카메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닙니다, 무인 속도 카메라.

○김정기 위원
거기 속도가 몇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속도와 신호.

○김정기 위원
몇입니까? 30km?
초등학교 앞이니까 30km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이 자리가 단속용 카메라가 꼭 필요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차로 태워다주고 있는데 과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계속 직진도로로 길게 있는 도로가 아니고 방지턱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방지턱이 있죠.

○김정기 위원
양쪽에 방지턱을 세우면 학교 앞이라 학부모들이 많이 다니고 한국공업사에서부터 동초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올라가는 길하고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방지턱만 있어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꼭 무인단속 해서 30km 도로로 해서 카메라가 필요한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실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건의도 해서 도비 반절, 군비 반절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학부모님들이 요구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방지턱 갖고도 할 수 있으면 방지턱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은데...
카메라를 달았을 땐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호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시로 켜져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신호 받죠.

○김정기 위원
학생들이 움직일 때만 누르는 식으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누르는 게 아니고.

○김정기 위원
정상 신호로 되고 있습니까?
방지턱이 한 개만 있나요, 양쪽에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양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방지턱이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 30km 카메라를 세울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길이가 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m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신호등에서 한국공업사까지요?

○김정기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400∼500m 정도 될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요즘 공익광고에도 나오듯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초등학교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무조건 30km 정도로 카메라를 다실 예정이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 조서 2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94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도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과도하게 증가하였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열심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절차이행이라든지 시기 미도래된 사업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반영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난해 8건 39억인데 금년에 8건 91억 8천만원이다.
234%가 증가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위도 치도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40억이 3회 추경에 총액사업 변경되었고 지구 간 사업변경 승인이 돼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심도있게 추진계획을 추진해서 계획공정대로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많은 예산들이 이월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안전민방위 팀장 김병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찬회 참석차 관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 119억원 대비 21억원이 감액되어 98억원이고 세출예산은 357억원 대비 31억 감액하여 3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행정안전부 사업비 지구 간 변경승인에 따라 부안읍 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 치도항 지구로 변경되어 39억원을 삭감하였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선양, 감동, 월평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3개소 3억원, 거석교 외 2개 교량 내진 보수 보강공사 3억원, 신운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2쪽과 1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 조서 2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매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4건 186억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금년엔 많이 줄었어요.
112억, 건수로 보면 11건인데 112억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우리 군 전체로 보면 금년 명시이월이 681억 중에 16%를 차지해서 그래도 많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 소방부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이 장기 소요된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도 명시이월을 당초 사업비가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줄여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올해 112억인데 주상천이 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172쪽에 선운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선운천 산책로를 포함해서 교량 5개와 수질정화시설을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부안읍 주민들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연말연시에 귀성객분들이나 탐방객분들을 유입을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3억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사업비인데 야간조명시설은 선진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우리 군이 간혹 보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다른 선진도시에 비해서 뒤지더라,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 요구해서 보수하는 사례들을 여러 번 봤는데 선진사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호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72쪽 상단부에 보면 여쭤보는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6백만원 국비인데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시설물이 정해지지 않았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민간인은 기존에 한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현재는 추진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번 처음 실시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각 학교 같은 경우는 지진안전시설물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 같은 경우 1개소만 예산측정을 잡는 것도 나중에 선정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우선 신청을 받아보고 우선순위로 해서 한 번 해보고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73쪽 상단부에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얘기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됐었는데 마을 범죄 예방형 CCTV 설치 지원사업에서 왜 예산이 안됐냐 세출 자세한 내용을 보니 자부담금 미확보로 포기서 제출,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지금 CCTV 한 대에 3백만원으로 설치가 되는데 자부담이 90만원입니다.
보조금 210만원이기 때문에 11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11개 마을이 방범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자부담 때문에 안타깝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장님들한테 신청할 때부터 충분히 자부담 금액이 있다고 했을 텐데 원래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나중에 가서 자부담이 미확보로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그런 부분은 마을 사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설명을 잘해서 포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신청하는 마을들도 있고 마을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군정 답변에서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도 범죄에 취약하다 하는 곳은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보겠다고 군정 답변서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이 마을 전체 다 는 아니더라도 취약한 마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보건소 예산은 2019년 기정 예산 대비 세입 2억 1천7백7십만원, 세출 9천8백6십4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예산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 보건 향상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177쪽 보건소 주차장 토지 매입 1억 4천9백만원, 방문 보건용 전기 승용차 5천1백만원 구입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모자보건 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지원금은 당초 출생아의 큰 폭을 예상하였으나 10월 말 출생아가 193명으로 소폭상승에 그쳐 예산집행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5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연장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은 우리 군이 응급취약지 해당 군으로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 닥터헬기 이·착륙장 신규조성의 시급한 필요를 감안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6쪽과 1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8쪽과 179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자동심장 충격기 50개소 대상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보건소장 박현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한 읍면에 5개소씩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읍면별로 5개씩 일률적으로?

○보건소장 박현자
5개 미만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읍면은 3개 신청한곳도 있고 5개 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선정기준이 인구가 많다든지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보급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필요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0쪽과...

○이태근 위원
아참, 헬기착륙장은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요.
올해 예산이 들어서 아직 부지 선정은 선은리 일원이나 사회복지관 뒤쪽으로 할 계획이에요.

○이태근 위원
최소 면적이 190평이 필요하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189평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됐고만요?

○보건소장 박현자
땅을 매입해야 되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총 2억 5천 중에 토지매입비가 1억 5천이고 조성비가 1억이고 그러네요?
여긴 헬기장을 만들면 주요시설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요?

○보건소장 박현자
닥터헬기가 이·착륙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죠.

○이태근 위원
포장하고 헬기장 표시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긴급 환자가 오니까 긴급구호하고 하는 시설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0쪽과 18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180쪽 하단부 포충기 설치, 선키스로드하고 수생정원에 55대, 기존에 42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보건소장 박현자
기존에 10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읍면, 해충이 밀집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고 올해 예산 5백만원이 세워졌었는데 5백만원으로 5대를 구입해서 매창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설치가 필요해서 50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50대를 선키스로드와 수생정원에 하겠다?
그쪽에만 50대가 다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매창공원에는 5대만 들어가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기존에 매창공원에 있었어요.

○김정기 위원
몇 개정도?

○보건소장 박현자
기존에 3개가 있었고 올해 5대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매창공원도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물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도 안배를 해서 한쪽에 55대 갖고 수생정원 전체를 커버 한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쪽도 확인을 하고, 매창공원도 군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류지가 있는 부분은 물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포충기 부분은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태근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읍면 마을에는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50개소가?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추후로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 본 예산에 따로 잡혀 있진 않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정기 위원
본 예산에 따로 확보는 안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안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마다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리 부분이 중요하고...
위원님들도 심장충격기 교육을 다 안 받으셨을 거예요.
어디 마을이던지 위원님들이 수시로 가는 마을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실 겁니다.
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취약지 헬기 이·착륙장 부분은 부안군에서 접근성이 제일 용이해야 되거든요?
빠른 길로 가고 바로 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전봇대나 이런 부분이 헬기가 이·착륙할 때 걸림돌들이 없어야 할 텐데 계획 세웠던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지금 사회복지관에 있어요.
거기가 취약지라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어서 응급환자 이송도 불편하고 이·착륙할 때의 소음으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착륙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변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면 사회복지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없어지죠.

○김정기 위원
걱정하는 건 선키스로드 같은 경우 주민들이 수시로 가는 장소라 119 차량들이나 응급차량들이 빨리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접근성, 주민들이 다닐 때, 헬기가 올 때,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고.
토지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성과 활용도가 좋은 데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고려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2쪽과 1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4쪽과 1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 2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문준석, 위영복, 오영옥
○출석공무원(9인)
산업건설국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김율우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