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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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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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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14시0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질의답변 중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그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줄포면 주민들 생각은 왜~하필이면 쓰레기매립이 완료되었으면 다른 제2 장소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지...
왜~줄포로 지역을 한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솔찬히 줄포면들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제2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제2의 장소로 선택해서 옮기는 방안 이것을 권고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지금 2002년도에 줄포쓰레기 매립장을 소각장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줄포 면민들이 많은 쓰레기소각장을 선진지 견학을 한 사례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본 위원도 제가 그때 면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같이 다녀온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보성가면 보성녹차가 유명한데 보성읍에 쓰레기 소각장은 보성녹차 밭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면민들이 현장을 다녀오면서 다이옥신 이런 문제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 별 의의를 제기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부다 같이 갔던 주민들이 전부다 동의를 했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다녀와 가지고 몇 사람이 다이옥신에 대한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안 된다.
갔던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니까 전부 반대로 돌아섰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이 안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제2 쓰레기매립장을 소각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2 매립장을 소각장으로 지금 처리할 계획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쓰레기소각장으로 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이런 것들을 용역결과물 이런 것들이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는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하고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역물이 필요하다.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군수님과 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군수님께서 지역주민과 협의한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이번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좀 해주시면 향후에 주민과 합의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아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책위하고 선진지에 대해서 시찰을 가자라고 제가 견의를 들였고 일단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성이라든지 기타 우리 군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시군을 지금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폐기물 주변 영향조사인데요. 새로운 소각장이라는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금년 내에 생활폐기물 주변 환경영향에 대해서 또 새로 신설되는 매립지와 소각장에 대한 영향까지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 2002년도 당시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정읍군 고부면 난산리 뜰이 감곡 뜰이에요.
그분들도 다이옥신에 대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저희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변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걸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용역은 올해 안에 저희가 약 7천만원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항목이라든지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줄포대책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행정이 지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포면 주민들께서는 반대의견이 많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음지에서 물밑거래가 이루어졌던 과거 관행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투명한 가운데 모든 주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아무튼 환경과장께서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매립장 확장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래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건립과정에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주차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차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립은 해야 되지만 그 부분들이 전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는 물의거리일대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안가족, 육아종합지원 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202호 대체건조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울러서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해상경계 고창군과 현장답사 때 우리가 목격했던 것이 고창군 수산지도선은 우리하고 같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정도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문찬기 위원
속도 면에서 겁나게 뒤지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속 32노트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속 80킬로인데...
인접군하고 비교했을 때 속력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비슷합니다.
지금 1노트가 1,852미터라 64킬로 정도 됩니다. 최고속력에 의해서...
그래서 고창군 배를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어업지도 단속선은 불법 어업하는 것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있지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문찬기 위원
지난해 봤던바와 같이 속력 면에서 월등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더 좋은 성능이 좋은 배를 가져와야한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고창군에 능가하는 속력입니다.

○문찬기 위원
최근에 건조되는 배이기 때문에 속력 면에서나 모든 시설 면에서 우수한 단속선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소관 계화 간척역사공원 광장조성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단체가 안제3조의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의안번호 제222호로 김정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9명의 의원께서 2019년 11월 25일 발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정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적정한 조례라 판단되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은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신설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조항을 신설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의안번호 제223호로 장은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9명의 의원께서 2019년 11월 25일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관련 실태조사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인권보장 및 고용 신변안전 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부안군 복지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은아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 안전적인 헌혈 자원 확보와 적극 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5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의안번호 제224호로 이용님 의원의 대표발의로 9명의 의원께서 2019년 11월 25일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수혈 인구증가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수급의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헌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사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11월 29일 개의되는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위영복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보건소장 박현자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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