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32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0월 17일 (수) 9시2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4.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09시 25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관례에 따라 허금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허금기 위원께서 건강상 이유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아 관례에 따라 다음 차례인 박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할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박상호 위원님 하시죠?

○ 박상호 위원
내 의견도 들어봐야지. 나도 어찌 감기기운이 있는가 몸도 아프고, 또 내가 요새 바쁘거든요? 나락도 현재 못 베고 있어요. 어제도 하루종일 나락 베었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아프시다는데 내가 응당히 해야죠. 그런데 나도 바쁘고 또 감기기운도 있어.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사실 위원님들이 서로 도와야 할 것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서로 도와서라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할 처지고, 또 한 분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사실 수확기에 날이 안 좋기 때문에 가을일을 서둘러야 할 그런 단계에 있어서 바쁘시다고 하십니다. 다음 차례가. 그러시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양자의 의견을 고려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견을 택 할 것인가. 박상호 위원님께서 사정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면, 아니면 규정대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할 것인지.

○ 김병곤 위원
이것은 허금기 위원이 신병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그 밑으로 갔고, 박상호 위원이 일이 바쁘다는데 못하는 거고, 그럼 그 밑으로 가야되죠. 어떻게 합니까?

○ 임종식 위원
관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관례가 그전에 두 번, 세 번 그렇게 내려갔어요?

○ 임종식 위원
세 번 내려간 적도 있고.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러시다고 보면 그 다음이 누구십니까?

○ 김병곤 위원
고영조 위원인데 고영조 위원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자리에 없으니까 천거할 수 없고, 그러면 또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러면 그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 김병곤 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 조병서 위원
제가 감투 환장했으니까 주기만 하면. 주기만 하십시오.

○ 임종식 위원
그럼 간사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 허금기 위원
조병서 위원 밑에 최규인 위원 시키면 되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조병서 위원께서 수락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께서 조병서 위원은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조병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김병곤 위원
제가 천거를 한 것이 아니라 관례에 의해서 처음에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초래할 경우에 문제가.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관례대로 조병서 위원을 호선해 주셨습니다.

○ 의장 류복희
그러면 여담인데 발언권은 없고 참고 발언인데 순서에 의해서 지금 세분을 중간에 건너뛰고 조병서 위원이 이번에 맡으면 세분 건너뛴 것은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 의장 류복희
그걸 잘 집고 넘어가세요.

○ 허금기 위원
저는 어제 다 그 얘기했어요.

○ 의장 류복희
그럼 다음 순서는 최규인 위원님 순서예요. 그걸 확실히 집고 넘어가시라고.

○ 김형인 위원
고영조 위원이 다음 본예산이 있는데.

○ 허금기 위원
고영조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고영조 위원은 불러다 들어봐야지. 여기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신상발언을 해서 못하니까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없는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박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나는 포기가 아니고 나는 순서가 안되었다. 바쁘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지 다음 위원장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 임종식 위원
전자에 있는 사람이 어느 사유가 있어서 못 한다면 순서가 지나갔으면 그게 순서인 것이지.

○ 박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왜냐 하면 허금기 위원께서 신상발언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런 사정이 못하겠다. 그 대신 나는 내 순서라 생각이 안되죠. 나는 일이 바빠서 못 하는 거지 순서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내 차례 같으면 허리가 백번 아파도 하지.

○ 임종식 위원
그럼 관례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조병서 위원이고 뭐고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 박상호 위원
따져봐야 한다는 거지. 무너지긴 뭐가 무너져.

○ 임종식 위원
해야할 이유가 없어.

○ 김형인 위원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합시다. 그 동안 관례나 이런 것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단 허금기 위원 차례니까 허금기 위원이 지명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 박상호 위원
위원장직을 다음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순서에 의해서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포기한 것이지 다음 위원장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요? 그거 한번 보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전번에 우리가 이런 관례가 한번 있었죠. 저번 특위

○ 조병서 위원
허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고, 간사로 누굴 선임해서 간사보고 진행하라고.

○ 허금기 위원
어제도 오후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 조병서 위원
한번씩 미루어지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조병서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관례를 그렇게 한번에 깰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 허금기 위원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앞전에 자기가 신상발언을 해서 그 다음 번으로 해서 넘어가기도 했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수술을 해 가지고 20일 동안 병원에 가서 있다가 지금 퇴원 못하는데 억지로 퇴원해서 출·퇴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봐준다면. 그리고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라는 얘긴데 그걸 무슨 억지로 맡긴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빠지고 다음 번에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몸이 이러니까 내 순서를 빠지겠습니다. 라고 어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다음 사람 했고, 그러면 관례를 보라고 말으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옛날에 윤덕섭 위원까지 하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 없다는 거예요. 관례가. 내가 사회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러니까 윤덕섭 위원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 번이 선정되서 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랬어.

○ 의장 류복희
그러니까 그것은 윤덕섭 위원이 포기를 했으니까 다음 순으로 넘어갔고, 지금 박상호 위원이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해야죠.

○ 박상호 위원
아니지. 나는 내 차례가 아니니까.

○ 허금기 위원
나는 진단서라 갖다 달라면 진단서 제출할 수 있어요.

○ 의장 류복희
그러니까 허 위원 얘기는.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 허금기 위원
박상호 위원이 뭐라고 빈둥거리는 고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못 하신다는데 어쩌고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얘길 하더라고.

○ 박상호 위원
뭘 또 빈둥거려. 말을 그렇게

○ 허금기 위원
솔직히 내가 수술을 하고 그야말로 대 수술을 하고 온 사람여.

○ 박상호 위원
나는 그런 역사가 없고.

○ 조병서 위원
그만하세요.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하기도 난처한 거예요. 하라고 시켜줘도 한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류복희
조 위원이 수락했으니까 조 위원이 하는데는 불변으로 해야할 것 같고 그 한계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조 위원이 하긴 해야할 것 같고만?

○ 조병서 위원
시켜만 주면 하는데 이렇게 찝찝하게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환장했어도.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이번에는 정해졌으니까 그 관계는 그렇거니와 다음 차기의 순서가 문제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 안하고 넘어갈 수 없죠.

○ 김병곤 위원
두었다가 허금기 위원 다 나으면 그때 하면 되겠네요.

○ 허금기 위원
그러죠. 뭐. 시급한 것 없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로 추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저히 행정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처음부터서 그렇게 나가야지.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 아니면 놔두었다가 나으면 합시다.

○ 의장 류복희
왜 중요한 것이 아녀. 중요한 것이지. 여하튼 간에 추경은 중요한 것이고.

○ 박상호 위원
제가 신상발언 할께요. 허금기 위원께서 몸이 아파서 나한테 위원장 맡아주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두말 없이 맡죠.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몇 소리 들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할라고 했는데 누가 그래요. 어제도 하루종일 일한 사람보고 위원장 안하려고 안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여러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러면 허 위원이 나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 허금기 위원
허금기가 위원장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위원장 하려고 안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여? 도대체 허금기가 위원장 할지 안 할지. 내가 본회의장에서 내가 다음 번에 위원장여? 하고 농담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무슨.

○ 김병곤 위원
아침부터 박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하면 나도 어제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딴 사람들은 다 자리 비워도 한시도 안 비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망이 치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 자리를 지켰는데. 누가 위원장을 안 하기 위해서 안나왔니 어쨌니 한 말도 없거니와 할 만한 이해 관계가 없는 말여. 그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허 위원이 못한다고 하니까 박 위원 얘기를 했고, 순서적으로. 박 위원이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고영조 위원까지 내려갔단 말여. 그런데 고영조 위원도 자리에 없어. 그러니까 내일 하자고 그냥 만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박상호 위원이 그 사람을 여기에 딱 거명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테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않는 것이 좋았지 않는가.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없는 말을 우리 위원 중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위원으로서 서로 얼굴 들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데 그 사람을 박 위원이 거명하지도 못할거 아니냐 그 얘기야. 그러면 아까 한번으로 끝마치고 없던 걸로 했어야지. 나는 곰곰히 생각해봐도 절대 그런 말 나온 적이 없어요.

○ 박상호 위원
그만둡시다.

○ 임종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설사 그런 얘기를 한 위원이 있다면 세상에 그 지역에서 선출되서 온 사람이 어떻게 동료의원간 서로 이간질을 시킬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호 위원은 순서도 아니다 그 말여. 그러면 박상호 위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단, 허금기 위원이 신상발언 중에서 난 빠지겠다. 했으니까 자동적인 순서가 박상호 위원 아니냐. 그런데 말하자면 어제 일을 한다고 해서 못 나왔으니까 오늘 결정을 못하고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박상호 위원한테는 위원장 안 하려고 안나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여. 또 박상호 위원이 안들은 얘기 했을리도 없고, 또 설사 그런 사람이 없는데 박상호 위원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설치는 사람이 의회에 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심사숙고 해야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 박상호 위원
안들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 임종식 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거명을 해야 하고. 공인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 박상호 위원
누가 했다고는 내가 여기서 안 했잖아요. 그 대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 김형인 위원
어제 그런 얘기를 나도 들어본 기억이 없고 그런 말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오래 얘기할 것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 얘기는 서로 신상관계는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대처. 우리가 본예산 하면 끝나죠? 또 있나?

○ 김형인 위원
또 특위가 있을지 모르죠.

○ 조병서 위원
정리추경.

○ 허금기 위원
정리추경은 본예산과 함께 하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어차피 본예산으로 끝나는 거여.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토의를 거쳐 가지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고만요? 이번 예·결 특위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선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어떤 사정을 서로 비키다 보니까 조병서 위원까지 내려갔는데 그 안의 사정을 우리가 못 따지고 겉만 따지고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 박 위원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지만 다음 위원장은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 위원이 또 안 계시니 고 위원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이제 해결을 봤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또 거론을 하고 나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 박상호 위원
위원장도 잘못했지. 왜냐하면 고 위원 말 듣고 그 다음에 조 위원한테 가는데 원칙이지.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고 위원이.

○ 김병곤 위원
그렇게 하기로만 하면 말입니다. 위원들 각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여. 누가 주관하고 회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의를 참석 안 했는데. 어제 위원장 선임을 못하고 오늘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오늘 안 왔다고 해서 또 미룹니까? 날짜가 있는데?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뤄간다고 봅시다. 다음 위원장은 최규인 위원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영조 위원이 안 왔으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한다고. 물어보고 하자 그 얘기죠.

○ 김병곤 위원
그러면 말이지 결석을 했는데 위원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것은 못 나온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모셔다가. 무슨 한없이 날짜를 미루겠어요. 어쩌겠어요.

○ 박상호 위원
그건 같이 무시를 하고 다음 위원장 자리는 최규인 의원으로 한다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 허금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말씀하세요.

○ 허금기 위원
모든 것은 관례, 관례 하는데 어제도 허금기가 신상발언을 해서 몸이 아프고 해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위원이 안 계셔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박상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없어요. 없으면 어제같이 또 연기합니다. 내일로.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 위원이 오면 한다고 해서 해야지. 어제는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안 할 수 없는 것 아녜요.

○ 김병곤 위원
말꼬리 잡기 식으로. 허금기 위원이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거여. 진단서라도 준다고 했잖아. 건강상 문제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냐. 그러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박상호 위원이 일이 있어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틀리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 의장 류복희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순서에 의해서 조병서 위원이 이번에 하면. 그러면 현재 세분이 건너뛰는 것 아네요. 다음에 순서는 최규인 의원이 하신다면 수용을 하겠다. 그 말씀을 방금 하신 거예요.

○ 박상호 위원
그 얘기인데 아까 누가 고영조 위원이 지금 없으니까 다음 위원장은 뽑아서 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나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지.

○ 김병곤 위원
그런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안되냐 그런 조건부 동의를 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관례대로 한다면 그만이지 거기에다 최규인 위원까지 거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거여. 그리고 한 가지 말이지. 아주 나쁜 말이 아주 아킬레스건을 건들었어. 우리의.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말하자면 이것을 작전 적으로 이 다음에 본예산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재로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례, 관례 하지만 관례도 내가 지난번에 아파서 본예산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난 빠져버려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딴것도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로 했으니까 이번에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추경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다음의 문제는 허금기 위원을 빼야 된다면 이것은 본예산이고 큰 것이니까 허금기 위원을 빼버리고 지난번 본예산은 내가 못했으니까 추경 조그마한 것이니까 주고. 관례가 뭐여. 주었다, 빼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관례야? 그러니까 관례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이 안 되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어 나더러 하라고 그러기에 내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것은 관례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대로 해야된다. 나는 그때 한번 몸이 아파서 그랬든 어쨌든 빼먹었으니까 그걸로 나는 다음 순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추경할 때 위원을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허금기 위원이 아파서 못 했으니까 이 다음에 본예산 때 그걸 하라고 해야됩니다.

○ 허금기 위원
나는 본예산도 안해요.

○ 김병곤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오면 해야된다 이거여. 이런 판속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관례만 따져 가지고 언제 끝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을 어디다 두고.

○ 김병곤 위원
이번에 어차피 조병서 위원이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차피 관례가 앞·뒤로가고 없으니까 관례를 다시 만들든지 그럽시다. 아까 아킬레스건을 건들었다는 소리는 이 다음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부터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양보한다거나 할게 아니에요.

○ 임종식 위원
다음 본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조 위원께서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음 생각말고 이번은 이것으로 결정합시다.

○ 박상호 위원
내가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어쨌든 반갑습니다. 찝찝했던 얘기 다 털고 나니까 홀가분합니다.
그럼 조병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병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병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서
먼저 본인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재원 배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사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의 최우선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토록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조병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대로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보좌해서 간사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 허금기 위원
그 밑에 최규인 위원 시켜야죠..

○ 조병서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 최규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규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 위원장 조병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최규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규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규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및 법적근거, 운영기간, 운영장소, 위원회 구성현황,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목적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재원 배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에 조병서 위원, 간사에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일정별 위원회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관련 실과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아까 계획서를 보니까 현장 방문이 되어 있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조병서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이 중에 위원님이 가시자고 하면 가야 되니까 미리 해 놔야죠.

○ 허금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제5차 본회의가 산회되는 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정회선포)
(14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병서
오전에 이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위원장 조병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세입은 38쪽, 세출은 55쪽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세입부터 설명 드릴까요?

○ 위원장 조병서
세입은 특별히 없으면 세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세출은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에 대한 홍보와 선거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4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당초에 선관위에서 예산이 요구된 것인데 1백5십6만4천원 이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56쪽에 민간실비보상금 공명선거 단속요원 보상등 이걸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 이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1천4백9십3만9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은 삭감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1천4백9십3만9천원을 선관위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이전을 해줘야할 법적 경비입니다.
다음에는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8백3십4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일상적 경비와 주민자치 지원단이 발족 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 지원단은 오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의결을 봤습니다만 본회의 의결이 거치면 자치 지원단이 새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계상 했고, 68쪽 여비는 주민자치 지원단의 여비 2백5십6만원과 국토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에 따른 여비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택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도에 한 개군씩 우수 군으로 선정이 저희 부안군이 상반기 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3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따라서 연말에 도 종합행정 실적 평가에 따른 자료수집 및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특별교부세와 군비를 반절씩 실과소별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8백8십만원입니다만 거기에는 도 종합행정 실적 평가에 배점 기준에 의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적게는 2백여만원씩부터 8백8십만원까지 특별교부세 3천만원에 시상금으로 여비를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보시면 각 실과소별로 여비가 특별교부세 50%, 군비 50%가 계상 되었을 겁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주민 자치센타에 자치지원 단장이 5급으로 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69쪽입니다. 연금지급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연금재해 보상금을 당초 본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에는 재해로 인한 공무원의 재해 보상금이 재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민간단체 실천협의회에 도비 5백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 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협의회에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예산에 읍면민의 집이라고 해서 당초에 군비로 7천5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4천5백만원이 주민자치 센타에 한 개소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4천9백4십6만5천원 해서 특별교부세가 2천7백만원 그 다음 군비가 2천2백4십6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5십3만5천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읍면민의 집 집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군비로 세웠던 5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 지원단의 집기를 특별교부세 1천8백만원하고 군비 1천2백만원 합쳐서 3천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1쪽에 예비비등 기차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당초에 1억7천2백7십6만4천원을 계상 했는데 2학기까지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대여장학금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8천6백5십3만6천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공채·특채 시험 부담금을 당초 본예산에 5십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기타 특채를 도에 시험 요구를 하면 도에서 시험 실시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십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73쪽은 총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문서발송용 우편 요금이 5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3백4십만원 등기가 2백3십4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민선 2기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백서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장단에 협의해 가지고 자치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간비가 자치단체당 2백5십만원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경비 2백5십만원을 요구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스크린 사이버 제작을 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74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을 군비에서 계상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도비가 5백만원이 내시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4분기까지 집행한 금액이 1천1백2십5만원이라 5백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중에서 3백7십5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1백2십5만원은 도비 5백만원을 교부하면 잔액을 저희가 반납 받아서 군비는 5백만원을 절감하고 도비 5백만원 지원 받은 것과 군비 1천만원 해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서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가 당초에 도비로 6십7만7천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1명 다녀온 걸로 해 가지고 1십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위에 자원봉사센타를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데 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 저희 군비에서 5백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5백만원을 계상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비젼 21 군민대학입니다.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3십1만5천원이 전액이 발생 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3층에 직원들과 민원인의 카페가 있습니다. 자판기하고. 거기에 집기가 다른 과 것을 갖다놓다 보니까 많이 낡고 그래서 집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식탁 및 의자 교체를 하는데 식당이 오래되어 가지고 식탁이 상당히 낡아서 흔들리고 의자가 불편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3천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4백만원은 식당에 집기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백만원하고 군비 2백만원을 부담해서 식당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라(NALA)장비 6십6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자신문 홍보 수수료를 저희가 2개 신문사에 4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나머지 전 도내 일간지가 전자신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분 5개 신문사에 대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국비 1천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무인발급기 운영을 하는데 발급기용 용지하고 편철심, 프린터 토너·드럼, 회선 전용료를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발급기가 본예산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1백9십9만2천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을 1백9십9만2천원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국비는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9십8만4천원을 하고,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비 1천만원이 보조되면서 군비 2천5백3십4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천5백3십4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용 통신장비를 저희가 다른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통신 장비료가 4백5십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3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강사수당이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하다 보니까 1백4십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교육을 위해서 1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민방위 장비 현대화사업 예비장비 구입을 DSU외 3종이 도비가 3백2십8만3천원이 내시 되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목록표를 참고해서 한쪽씩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5∼56쪽 또 65∼77쪽 또 203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56쪽, 안 계시면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6, 67, 68쪽 상단까지입니다.

○ 김형인 위원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사용하고 모자라서 올라온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저희가 행사를 많이해서 약 3백4십만원 정도 이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지원단이 새로 발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 김형인 위원
주민자치 지원단 조례 자치행정과에서.

○ 위원장 조병서
그건 통과되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주민자치지원단하고 주민센타하고는

○ 위원장 조병서
주민자치 지원단은 읍면 기능을 주민자치센타하기 위해서 그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적인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장비 등 그 내용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충분히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없으면 68쪽 국내여비 보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에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50%, 50% 그게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6천만원 중에서 아까 식당 물품 구입하는데 4백만원이 들어갔구요. 5천6백만원이 각 실과소 여비로 들어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에 4백2십만원, 자치행정과가 8백8십만원, 재무과 2백5십만원, 종합민원실이 2백2십만원, 문화관광과가 4백6십만원, 사회과가 4백9십만원, 환경보호과가 4백8십만원, 산업과가 4백4십만원, 해양수산과가 2백1십만원, 건설과가 5백3십만원, 도시경제과가 5백5십만원, 보건소가 2백8십만원, 농업기술센타가 2백만원, 의회사무과가 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과별 배정 기준은 도 종합행정 실정 평가의 배점이 각 실과소별로 항목이 배점 비율에 의해서 했고, 의회사무과 라든가 기술센타 같은 경우는 도 평가에 항목이 없지만 기본액을 2백만원으로 하고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자치센타는 어떻게 된거요. 조례 보류했다면서.

○ 위원장 조병서
자치지원단은 되고.

○ 김형인 위원
자치센타 것이 올라오고. 지원단하고. 지원단은 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지원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기능 변환하고 자치센타에 대한 업무가 갖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자치부 자치지원단장을 읍면동 기능 전환 및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5급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지원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과가 늘어나는 겁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타는 조례를 어떻게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건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 김형인 위원
조례가 아직 통과 안되고 보류된 상태인데 예산을 여기서.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지원단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구요.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줄포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유보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류한 것은 주민자치센타가 과연 성공적으로 될 거냐. 그걸 보고하자는 의미에서 운영조례를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자치센타 개소식까지 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도 문제가 있죠. 다음은 69쪽 보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새천년 새전북인 민간단체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30개 사회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30개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한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김형인 위원
그럼 30개 사회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지원 받는 단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전부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애향운동본부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민간단체 실천 협의회에 저희 군에 3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제2건국운동 등 자꾸 늘어나는데 눈에 보이는게 없어 가지고. 관변단체가 자꾸 줄인다고 하더니 오히려 늘어났어요. 어쨋든 간에 제2건국운동 이란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있던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살아있고, 자꾸 늘어나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도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가지고, 도에는 한 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 위원장 조병서
69쪽 시설비 읍면민의 집 설치 전액 삭감이구요. 주민 자치센터 설치 70쪽, 어쨌든 간에 안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당초에 군비로 1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개소당 4천5백만원씩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를 50%씩 부담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71쪽까지 봐주십시오.

○ 김병곤 위원
76쪽 전자신문홍보수수료가 왜 자치행정과로 온 겁니까? 우리 군 예산의 일관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군정홍보겠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김병곤 위원
군정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왔는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 이것이 인터넷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인터넷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라고 해 가지고 당시 홍보담당이 문화관광과였는데 그것을 인터넷 홍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홍보 담당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까지만 이 사항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취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병곤 위원
참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전제가 되었던지 군정 홍보를 한다치면 홍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어째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나와 있느냐 그 얘기야. 작년에도 본예산 때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아무 때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등에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제 고향으로 찾아갈 겁니다. 홍보 파트로.

○ 박상호 위원
기존 4천8백만원은 몇 개사 주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2개사 주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2천.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한달에 월 2백만원씩 2천4백만원.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5개사 입니다.

○ 박상호 위원
앞으로 몇 달이나.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이달과 11월, 12월.

○ 김병곤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도 잘 아실 텐데 전자신문 이것이 지상에도 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과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이게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지도부에서도 누군가 한번쯤 염려를 하고 넘어갔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동안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단 말여? 그러면 예산 설명을 해야할 것 아녜요.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찌되었던간에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단 말예요.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뭣인가 말하기 전에 해명 정도 있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는 차분한 설명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감사 기능에 있어서 뭔가를 질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일단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내일도 군정질문에 고영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하는 과정입니다.

○ 김형인 위원
전자신문이 부안군 홍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전자신문이 저희도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넷에 부안군에 바란다 나 자유게시판 같은 데는 조회를 해보면 조회건수가 나오니까 얼마만한 사람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왔다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신문 홍보에 관한 것은 몇 명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 갔는지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예산에 관계된 것 만 한정해서 하시고,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넘어간건데 내일 군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상세한 것은 그 때 들은 뒤에 매듭짓고, 김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신문의 효용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이것이 심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 것은 그렇게 매듭짓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저번에 4천8백만원 준 돈은 어떤 신문사 준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전북도민일보하고 전주일보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미 전자신문에 게재가 안 되는데도 게재된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자신문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럼 과연 지금 5개 신문사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럴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것은 답변을 드릴 께요.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도민일보는 게재가 되었고 전주일보가 그때 10월호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자신문 시험가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뜬다 했는데 전주일보 전자신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은 2월 하순쯤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전주일보는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운영은 12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험운영이 되니까 1월부터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2월 하순에야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전주일보의 계약은 3월 달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박상호 위원
이번 추경에 1천만원 더 올리셨고만. 5개 사에 몇 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2달입니다.

○ 김형인 위원
5개사 2달 2백만원이면 2천만원이고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죄송합니다. 추경이 빨리 될 줄 알고 10월부터 해서 3달로 요구했습니다. 6백만원씩 5개사 입니다.

○ 박상호 위원
나는 전자신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 김형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4천8백만원 중에서 2달 안 했으면 4백만원은 여기서 남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4백만원은.

○ 김형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전자신문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조병서 위원장님은 인터넷을 잘 하시니까 저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신문이 인쇄되기 전에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된 내용을 컴퓨터 내에서 화상으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문을 보지 않아도 컴퓨터에 접속되면 그 신문의 기사 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도민일보라는 배너 나오면 그 옆에 각 신문에 저희 같으면 노을이 아름다운 고장 부안으로 오세요. 해 가지고 저희 칸이 있습니다. 저희 배너광고 판이. 그러면 그 칸을 클릭하면 부안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전자신문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일반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내용 같이 클릭을 하면 몇 명이 하루에 조회를 해서 다녀갔는가. 인터넷을 봤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전자신문 센타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에 대한 효과 측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분석할 길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알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4천8백만원 예산을 세워주고 기자들로부터 누차에 몇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4천8백만원 말고 3천만원을 하는 5개 사가 전부 전자신문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이형식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보통 금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전북일보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전자신문이 되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이 5개사가 기 4천8백만원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는데 왜 안주냐 해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세운 거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요. 언론사들도 서로 경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에는 해주고, 어느 사에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일단 요구를 했는데 이 문제가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에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별로 경쟁 아닌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안올리는 신문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자시스템으로 신문 편집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걸 하고 각 언론사에서는 이메일 운영에 따른 홍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형식 위원
요는 예산을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위원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 그칩시다.

○ 박상호 위원
각 신문사 홍보수수료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녜요. 원리 자체 문제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각 시·군 다 마찬가지죠.

○ 박상호 위원
시·군이 한다고 우리도 하라는 법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뇨. 군을 홍보를 한다고 인터넷에 문제를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문제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내가 전화를 몇 차례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쯤 해두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음 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어차피 전자신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전체가 기자분들한테 곤욕을 치루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의원 전체를 쓰러 잡아서 무식한 의원들이다. 라는 표현까지 노골적으로 의회에 와서 들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심의하는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또 무식한 의원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느냐. 안 들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도대체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제는 1대 의회에 진출을 못했습니다만 서울신문이라는 국가적인 기관지에 1억원되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데 곤욕과 애로를 느끼면서 잡아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언론이니까 우리 기자들이 여기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몰라서 이 예산을 세워줬다. 4천8백만원을. 심지어 어떤 신문사에서는 인터넷에 뜨지도 않는 신문까지 여기다 해 줬지 않느냐. 이런 곤욕을 치르고 모욕적인 언동을 듣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일단 의회에 넘어왔으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야할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어도 예산편성 할 때 엊그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알아서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곤욕을. 어느 인간적인 면에서 얽히다 보니까 심의할 때 난감한 부분은 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안 해줘야 한다 하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은 의회에 넘어옵니다. 의회에서 해주지 않았냐. 의회에서 삭감 했잖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여러 가지 입장. 양 수레바퀴라면 적어도 축이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한쪽에 넘겨놓고 한쪽에서 생색내고, 한쪽에서 곤욕을 치르고. 이런 일은 조금 없도록 노력을 피차 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심의를 해야하는 우리한테 넘어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앞으로 깊히 통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이걸 오래해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지 알지만 전자신문 홍보수수료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미 예산의 효용성 문제가 짚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의회에 핑퐁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다음 77쪽 보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내려가시면서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 있으면 하고 내려 가십시오.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히 통찰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관리는 예산액 2백3십6억6천8백1십5만6천원 예산액으로 잡혔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것은 2천4백5십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천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2백5십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79쪽 인건비 운영에 있어서 봉급을 6백9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주민자치 지원단장 2개월분에 대해서 2십만원을 세웠고, 상수도 사업소장에 3십만원, 그 다음 직급보조비 주민자치 지원단장과 상수도 사업소장 4십만원씩 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기본급에서 과목경정 해 가지고 읍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18명인데 1십4만2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치 6백6십9만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채용 5명에 대해서 3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8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잠깐만요. 과장님!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싶은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시 또 심사를 하면서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쪽별로 특별히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장세근
저희는 쪽수가 4쪽밖에 안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서
다 하고 싶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81쪽은 도비가 늦게 내시 되어서 추경에 세웠고, 8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2쪽에 자산취득비 실과소 비품교체 여기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각 실과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것들이 의자나 책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서진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청 보일러가 있는데 유량계가 없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유량계를 2대 구입 설치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80쪽에 주민자치 지원단 4십만원 입니까?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 위원장 조병서
주민자치 지원단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 재무과장 장세근
이제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자치 지원단장이 임명됩니다. 임명되면 5급이 주민자치 지원단장을 하는데 5급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 임종식 위원
조례가 개정된 이 후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81쪽 봐 주세요. 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김병곤 위원
실과소 비품 교체하는 것 5백만원 이라고 하는 것이 비품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던가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재무과 것이 아니고. 지금. 포괄적인 거예요.

○ 재무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지금 보일러 유량계는 뭐예요?

○ 재무과장 장세근
지금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가동을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기름차가 공급을 하면 기름을 과연 얼마치를. 우리는 500ℓ를 샀는데 이것이 200ℓ가 들어오는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계가 있어야 만이 500ℓ를 샀으면 500ℓ가 들어왔는가 알 수가 있고, 또 기름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가. 뭐가 어떻게 되서 안 돌아가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량계 설치를 해야 한다.

○ 위원장 조병서
그 동안 이게 없어서 기름 떨어졌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예. 떨어져 가지고, 왜 기계가 고장났느냐 하고 가서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가동 못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유량계 1대가 2백5십만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유량계가 그렇게까지 가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장세근
저도 사실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실무자 조성구씨가 이런 기계를 설치해야 만이 완벽하다. 해서

○ 김형인 위원
유류탱크가 얼마짜리 입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약 5,000ℓ입니다. 5,000ℓ짜리 두개 해서 10,000ℓ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것도 소방서 허가를 받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합장 할 때 유류 취급소를 설치해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유량계 자체가 2백5십만원이라면. 이거 어디 견적 받아본 것 있습니까?

○ 김병곤 위원
그게 아마 어떤 규격은 있을 거여. 말하자면 용량에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기 전에 지금 과장님도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고만. 금방 얘기하는 것도 비싸다 이거지. 그렇다면 견적 정도는 받아 놔야지.

○ 위원장 조병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량계 카다로그가 있다던가 견적 받아놓은 것 있으면 우리 김형인 위원님께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십시다?

○ 재무과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참고발언 신청)

○ 위원장 조병서
참고발언 하십시오.

○ 의장 류복희
몰라서 물어볼라고 그래요. 여기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주민자치 지원단장인가 이게 5급으로 정 한다고요?

○ 재무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 의장 류복희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장은 같은 5급인데 지원단장은 1십만원이고, 사업소장은 1십5만원 계상됐단 말여? 지금 현재 실과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얼마요?

○ 예산담당 이광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병서
예. 답변하세요.

○ 예산담당 이광문
재무과장님은 인건비를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과에서 요구가 안된 사항인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총괄하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 지원단장이 1십만원인데 어째서 상수도 사업소장은 1십5만원이냐. 같은 5급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상수도 사업소장은 하나의 소장으로서 기관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지원단장은 보조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은 단가가 1십5만원이고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단장은 1십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과소장은 1십만원입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우리 실과장은 보조기관이고,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장도 1십5만원이네?

○ 예산담당 이광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의장님 되셨습니까?

○ 의장 류복희
예.

○ 위원장 조병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본청 및 읍면 민원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민원실 근무복 구입을 1천9백8십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추진으로 2백2십만원, 호적 및 자동차 업무 등 추진활동비 1백만원 등 총 3백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팩스민원 접수 보조원하고 자동차 등록 접수 보조원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백5십4만2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군청 및 읍면 민원실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원공무원 연말표창 9십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전용 TV구입비로 2백5십만원, 민원실 전용 의자 구입비로 5십만원 총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금번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가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로 2천3백4십5만5천원을 감액 시켰고, 우편료로 1백8십1만1천원, 그 다음 개발부담금 원가 수수료로 6백만원 등 총 3천1백2십6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4십5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3쪽에서 87쪽까지 되겠습니다. 8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세요.

○ 김형인 위원
민원실 근무복을 3십만원씩 계산했는데요. 유니폼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작년도에 1벌당 1십만원씩 해 가지고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것은 1벌당 1십만원씩 계산해서 구입 착용했으나 가격이 너무 싸 가지고 세탁 후 옷이 뒤틀린다거나 변색되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입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가급적이면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3십만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작년에 1벌에 1십만원씩 예산 세워서 했던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안 입을라고 해요. 변질되고 색깔이 변하고 그러니까요.

○ 임종식 위원
당초에 예산을 올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지. 요즘 1십만원 들여서 옷 한번 사서 우리 직원들한테 입힐려고 한 사람들이 벌써 작년에 한벌 했으면 그것 가지고 2∼3년은 입을 것을 그것은 무효하고 3십만원씩 이번에 올라오면 헛돈 아녀?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 그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1십만원짜리도.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십만원씩해서 직원들이 돈 더 보태 가지고 구입 했는데요.

○ 임종식 위원
직원들이 보탰고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박상호 위원
그런다고 두배를 올려버려? 1십만원에서 2십만원으로 올리지 3십만원으로 올려버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희들 나름대로 금액관계를 예산편성 이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최고로 좋은 것은 5십만원 이상 줘야하고 중급이 3십5만원, 하급이 2십5만원씩 되더라구요. 그것이 이번 예산 반영은 중급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 박상호 위원
요즘 양복도 2십만원 밑으로도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싸네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무래도 싼 것은 재고품일 것입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 김병곤 위원
84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등록 보조가 기정예산이 6백9십6만원인데 2백5십6만원 경정되었어요.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재료비 기타가 6백5십4만2천원 감액된 것은 팩스민원하고 자동차 등록 접수 보조원이 금년 5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충을 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 결원된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에서 말하자면 남는 거고만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얘기해서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지가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이것은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 요인이 있을 경우나 또 소관청에서 지가산정에 검증이 필요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필지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합병을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필지수가 감소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것 입니다.

○ 김병곤 위원
말하자면 예측 할 기간이 없이 줄여버린 것은 아닌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토지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자 원에 의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원 발생분이 전부 틀려요. 합병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조금 들어올 때가 있고, 토지 등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필지수가 사실 대중을 잡기 어렵습니다.

○ 김병곤 위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개발부담금 원가 수수료라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자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인데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다. 의심스럽다.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수수료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뚜렷하게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켰습니다.

○ 김병곤 위원
말 그대로 예산인데. 예측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보면 실장님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금년에만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되고, 작년에도 그럴 것이 없었다고 보면 혹여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감정평가검증수수료 같은 경우 48%의 세율을 나타내거든. 예측하고. 밑에 보면 79%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전부 목에서 이런 결과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 통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착오가 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줄달아서 나온다 이런 얘기여.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참고하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원봉사실 보는데 다른데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도 이렇게 계산을 안 할텐데 무슨 이유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많은 데가 있어요.

○ 박상호 위원
실장님! 전 공무원 대상 표창한 것 있죠? 1년에 한번씩. 몇 번 정도 타요? 공무원 대상으로.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희 민원실에서는 처음입니다.

○ 박상호 위원
처음 신설이 되어 물어보는 건데 부안군 자체 내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자체 내에서는 여러번 했죠.

○ 박상호 위원
그런데 특별히 민원실에 15명을 세로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이번에 유공 공무원으로 한 것은 사실 도에서 이번에 연말 평가가 있어요. 평가 기준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가점이 많이 붙거든요. 그 차원도 있고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 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다 수고 하는데 특별히 민원실만 별도로 신설해서 표창을 주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학술용역비가 6천만원이 섰는데 왜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를 계상.

○ 의장 류복희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이 1천1백5십만원이 학술용역비로 섰는데 증액된 부분이 6천만원인데 왜 6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앞부분에 세워진 것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 이고요.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무감사시 우리 실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임종식 위원
사실은 제 자식도 거기서 지가보조원으로 한 1년간 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는 말에 한쪽에서는 얼어죽고, 한쪽에서 디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선 자기들 소원대로 취업이 안되다 보니까 형편상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지적을 했듯이 우리 직원들이. 정식직원들이 8시간 근무 외에 일을 하면 1시간에 얼마씩 시간외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2만원 외에 일을 정식 직원들과 똑 같이 한다 말입니다. 밤 8시까지도 하고, 10시까지도 하고 일을 같이 해요.
나중에 인건비 계산할 때는 직원들은 1시간에 얼마씩 해서 시간외 수당을 다 받아먹고 우리 그렇지 않아도 취직 안 되어서 애가 닳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하루 노임 8시간 노임만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규칙이나 뭣을 떠나서 좌우지간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그 사람들의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다소 계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도 아마 몇 명이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뭔가 추경에는 반영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성의가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일용직은 시간외근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지만 일용직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용직은 시간외 근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 이후에 일용직 직원은 예를 들어 8시간 일을 하면. 그 전처럼 밤늦게까지 안 시킨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렇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바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긴 해야죠. 해야 되나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 말이지.

○ 위원장 조병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만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인데 문화관광과 하기 전에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선포)
(15시 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병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페이지 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저희들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5개소 7백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창공원 개설 공사에 따른 재원하고 대체가 되었습니다. 국비보조로 5억원이 왔는데 국비보조 사업하고 여기하고 예산이 대체된 점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예산이 국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1천7백2십2만5천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1천7백2십2만5천원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94쪽에는 저희들이 부안 예술회관은 개관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목적 강당에 의자가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의자를 1,000개정도 구입하고자 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전시실에 전시품 받침대 구입으로서 2백만원, 공연장 보면대 구입으로서 1백2십만원, 냉·온풍기 구입으로서 3백만원, 에어콘 구입으로서 전시실용 6백만원, 숙직실용 1백5십만원, 음향실 항온 항습기 구입으로서 4백5십만원, 전시실 온풍기 구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저희들 체육진흥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2001년도 체육인 송년의 밤 행사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로서 1백1십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2001년도 체육인 송년의 밤을 개최하는데 따른 그 동안 체육행사에 공로가 많은 분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기 위한 일반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액은 4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저희들이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2명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9십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1백1십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2백7십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당상마을회관 체육시설 공사로서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체가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1천6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조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일정 기준에 예산액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시설 기준에 맞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사업비는 3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2억원, 군비가 1억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1식에 1억8천만원 여기에 국비가 1억원 군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법정 요율에 따라서 1백2십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서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체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옆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2쪽에서 98쪽, 143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그럼 쪽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92쪽에 내소사 대웅전 주변 정비가 5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돈으로 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매창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놓고 거기에 따른 일반 군 예산 5억원을 내소사 대웅전 주변 보수비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 이형식 위원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매창로 개설비로.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특별교부세가 내소사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비로 왔는데 그 사업비를 매창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놓고 거기에 매창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군비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깍아서 내소사 대웅전 정비 사업비로 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것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것도 5억원 저것도 5억원이라며요. 그런데 뭣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합니까?

○ 위원장 조병서
자원대체 특별교부금을 원래는 내소사 대웅전 것을 갔다가 매창로에 세웠어요. 그걸 갔다 이제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자본 대체한 거라면서요.

○ 임종식 위원
특별교부금을 그렇게 쓸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이 아니고요.

○ 예산담당 이광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예. 예산담당께서 설명하세요.

○ 예산담당 이광문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 5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서 1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148페이지를 보시면 세항이 도시계획 관리인데 위에서 4번째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 공사가 새로 명명되어 매창로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기정예산이 시설비가 8억6천6백6십만원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내소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준다 해 가지고 저희보고 교부세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중앙에서 얘기는 내소사 대웅전 정비로 특별교부세를 준다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재원 대체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와 가지고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도시계획 관련은 저희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공사에 8억6천6백6십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 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기 때문에 기존의 8억6천6백6십만원이 있는 데에서 군비 5억원을 빼내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거기다 박고, 5억 빼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내소사 주변정비 5억원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재원대체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런데 재원대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네요. 왜냐하면 매창로 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순수한 군비가 8억6천6백만원 이었는데 그 8억6천6백만원 중에서 5억원을. 다시 말해서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으로 나온 5억원을 여기에 대체시켰단 말예요. 군비가.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허용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떡을 치나 매를 치나 똑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 말이예요.

○ 예산담당 이광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 하십시요.

○ 예산담당 이광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내소사를 정비한다고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기준에 있는 매창로 사업비를 재원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재원이 종종 기존에도 재원대체를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중부에서는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줬죠.

○ 위원장 조병서
그 속에 있던 군비를 가져갔고만요.

○ 예산담당 이광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93쪽을 보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군립 도서관에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음 94쪽입니다.

○ 고영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다른 곳에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추경의 본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가령 에어콘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지금 에어콘을 사용하시겠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구요. 이 얘기는 지금 뒤에 보면 모정신축에 관해서 예산이 쭉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모정을 추경에 세워서 설날에 모정에서. 말하자면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날에 모정에서 잔치를 할려고 모정사업비를 올렸는지. 예를 들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에어콘을 지금 사서 그렇지 않아도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사서 에어콘을 언제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겨울에 그렇게 더운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예술회관을 개관했는데 개관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러한 물품을 냉·온풍기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 놓으면 내년에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편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의 본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의 본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심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에어콘을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가령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전제품을 살 때 가전제품 일괄적으로 사지.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신청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이것 집행을 내년 6월달 쯤 집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예산인데 이월을 시키던지. 모정예산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전부 이월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모정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예산들은 안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과장님은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겨울에 에어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아주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전체적으로 비품이라든가 물품을 비치해놓고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여름이라든가 어떤 더울 때라든가 추울 때라든가 그걸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 위원장 조병서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도 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중앙 제어실에 왜 냉방기가 필요한가. 제어실 안에 몇 억원짜리 고가의 장비가 내뿜는 열이 엄청납니다. 그런 장비, 특히나 습도 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 설명을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위원장 조병서
됐으니까. 고만하시고 96쪽 봐주세요.

○ 김병곤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섰던가 체육인 송년의 밤. 어째서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원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체육인 송년의 밤 이것은 무슨 이유인 겁니까? 체육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하나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체육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 정액보조도 2백만원인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2백4십만원 입니다.

○ 김형인 위원
2백4십만원인가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의 이자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 김병곤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3백만원 나오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다른 데로 명목을 지어서.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중복되어가면서.

○ 위원장 조병서
그러니까 풀보조에서 주고 싶었는데 고영조 위원님이 왜 정액보조단체에 풀보조 주냐고 하니까 못 주니까 이렇게 라도 써서 줘야죠.

○ 고영조 위원
풀보조에서 집행한 성격이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서
고 위원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 김형인 위원
내가 얘기를 하다 말었어. 지금. 그런데 매년 체육인 송년의 밤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꼭 추경에 올라오더라고 이게?

○ 임종식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깎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작년에 비해서는. 비슷한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적인 행사 또는 국가적인 체육행사 또는 군정수행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하고 해서 송년의 밤을 매년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예산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뭣이 어쩐다고 지금 이 행사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날보면 체육회 행사여. 군 행사가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 체육인들이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행사 자체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인 행사를.

○ 위원장 조병서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무쪼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서
98쪽은 없네요. 다음에 14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자료 가져오신 것 가지고 더 설명하시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우선 개요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창작공방, 인터넷방, 비디오 감상실, 열린 도서실, 동아리방, CD박스, 공연 연습실, 포켓볼장, 게임장, 노래방 이러한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국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청을 했고, 사업확정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시를 받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시설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도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발주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 설치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189평의 공간을 빌려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안내실이 17평, 동아리방을 4명, 감상실이 9평, 인터넷방이 9평, 비디오 감상실 7평, 열린 도서실이 9평, 창작공방이 8평, CD박스가 5평, 대기실 및 복도가 13평이고, 공연 연습실이 24평, 포켓볼장이 7평 그 다음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약 40평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정부에서 2억원 내려보내고 보태서 지라는 것 아네요.

○ 이형식 위원
예술회관 옆에다 짓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닙니다. 예술회관 내에.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은 현재 1층입니다. 1층에 대한 시설을 이렇게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동편 광장에서 들어가면 저변에 예술회관 개관식 할 때, 연애인 공연할 때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대 옆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약 96평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창작공방, 인터넷방 등을 여기에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럼 대기실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대기실은 없습니다.

○ 이형식 위원
무대 대기는 어디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무대는 그 때 편의에 따라서, 야외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동편에다가 무대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대 뒤에다가 대기실 등을 만든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는 대기실 자체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번에 보셨지만 공연 연습실이라고 해서 2층에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약 93평이 되는데 거기에 공연 연습실이라든가 포켓볼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3억원 중에 아까 생각할 때는 건물도 짓고 그 안에 시설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단 말예요. 과장님의 설명 들어보면 건물은 예술회관을 활용하고 그 안에 시설을 이것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은 문화관광부에서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3억원이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 시설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들은 아주 좋아하고, 자기네들 놀이 공간을 확보해 주니까.

○ 김영주 위원
7평, 9평 예를 들어서 한다면 7평에 사람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 시설에 맞는,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부안군 청소년들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5명이 들어갈 것입니까? 7평이 8명이 들어갈 것입니까? 그거 하나 마나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지어야 되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시설 자체를.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와서 전부 한군데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돌아가면서 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차 있으면

○ 김영주 위원
청소년도 특정인만 들어가야 되겠고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서.

○ 김영주 위원
문화예술회관 현관문이 일반 가정문하고 똑 같아요.
그 웅장한 예술회관 지면서 180㎝ 높이로 내 키보다 조금만 커도 닿겠더라구요. 현관에.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지은 것을 지금에 와서.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 위원장 조병서
설명 듣다가.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2억원을 이번에 주시면 국비는 더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시설해놓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이 운영을.

○ 위원장 조병서
운영을 어떻게, 예술회관에서 관장님이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현재는 예술회관에서 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 안에 직원도 몇 분 안 계신데 그것까지 해서 앞으로 문제일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국비 2억원을 받으면서 우리 예술회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나 다른 조건이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귀속조치나 그런 것도 전혀 법적인 근거나 문제가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어떠한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시설이고.

○ 위원장 조병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영달을 받은 거죠. 정확히 예술회관 내에 시설을 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럼 우선 그렇게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비에다가 집 조성하고 짓기까지 비디오 테이프하고 DVD까지 구입하는 걸로 다 쓰는데 문제는 우리 부안군 청소년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비디오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도서관에도 청소년 시설로 비디오가 있고 DVD 구입하고, 또 있고, 거기에 또 청소년 상담실로 해서 이십몇평을 또 다른데서 쓰고 있거든요. 하루에 전화 한통 받으면서, 저는 제 자료가 아니었는데 한번 보니까 거기다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다 관리하고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청소년 상담소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져가고 도서관에 있는 DVD, 영상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져가고. 공부하고는 안 맞으니까. 오히려 그 공간을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실, 열람실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프로젝트 TV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인데 이런 것을 여러 대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현재 도서관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도서를 열람 하다가.

○ 위원장 조병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제 얘기는 도서관에 있는 DVD, 영상실 등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통합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관리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렇게 검토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음 더 안 계십니까? 14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옥순입니다. 131쪽 선행자 표창 부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타부서하고 예산이 똑같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1백만원을.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인데 당초에 366명인데 3명이 감소되어 1백3십2만7천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792명이었는데 884명이 되어서 9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7백9십1만4천원을 예산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인데 수혜대상이 31명이었는데 현재 19명입니다. 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5십6만1천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1명이 증원되어 1십8만4천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6명인데 116명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증원이 되서 4백5십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극빈 영세민 긴급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새공동모금회 이웃돕기 기획 사업비가 1천4백7십만5천원이 지원이 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9백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6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6백2십만원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이 되겠는데 묘목 및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8백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만 현재 6백8십만원을 사용하고 1백2십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부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37명을 학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돈으로서도 부족한 실정으로 도에서 인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울 걸로 압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748명인데 2,600명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명이 감소되어 1억4십4만7천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초에 3,352가구였는데 지금 현재 3,343가구로서 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천5백2십8만8천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자활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제작용 재봉틀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까 1백2십만원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재료비에서 과목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5백4십원 했던 것이 6백5십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5백4십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1백1십원에 대한 인상분을 12월분까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8천7백6십7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 경로당에 대해서 2천만원씩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화장실 신축 28개소에 대해서 8천3백5십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내부보수도 마찬가지 27개소에 대해서 4천6십만원을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전마을 경로당 신축입니다. 여기는 도비 3천만원이 추경에 예산 세워지는데 도 재정 보전금으로 오게됩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십8만8천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수료증 인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자치대학생 모집 홍보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지도강사 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7명이었는데 14명으로 7명이 증가되어 5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미아발생 및 복지시설 입소 실비보상인데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미아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십만원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낙도어린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에 3일분 여비를 주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2일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2십2만4천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7명이었는데 49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증원되어 3천3백4십5만6천원을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1십5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 29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천8백6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04쪽입니다. 의료보호 업무추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7십3만2천원 일반운영비 삭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시사역인부가 하루에 1만8천2백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2만7천8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2백7십만원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불 진료비입니다. 1천6백7십만8천원을 예산 세우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135쪽 가운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까 설명에 몇 명을 했는데 도비가 감축되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예를 들어 우리는 10명 정도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위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지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돈만 지금 안 왔다?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는

○ 사회과장 이옥순
주지요. 지금 현재 337명을 주고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줘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줄 때는 되었는데 가령 돈이 아직 안 들어온단 이 말여. 2/4분기에 써야 되는데 3/4분기에 들어온다 던지 그런 경우.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도에서 보조내시 통보 관계요?

○ 김병곤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의미 없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말이지 우리가 생각한 때는 이렇게 자꾸 깎자고 했단 말이지 안 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하는 얘기야?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저희들도 폭폭한 것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면 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해 가지고 변경 내시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의견이 도에 반영되는 경우가.

○ 김병곤 위원
그랬을 경우. 그렇게 된다고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재원이 연말정산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없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 김병곤 위원
위에서 그걸 고려한다고 봐야 겠네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김병곤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와 비슷한 것이 전부 그렇다는 얘기지?

○ 사회과장 이옥순
예.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개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하는데 부안군의 경로당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28곳밖에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없는 데만.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화장실 없이. 화장실 볼일 있으면 집으로 뛰어갔겠네요?

○ 사회과장 이옥순
그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있다거나 또 옆집으로. 대개 이용을 한 화장실.

○ 김영주 위원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어 옆집을 이용한. 그러면 3백4십만원을 가지고 경로당 벽을 허물던지 해 가지고 3백4십만원 가지고 신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김영주 위원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짓는데 3백4십만원이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읍·면에서 다 받았어요. 마을에서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 김영주 위원
28곳 전부 이것만 들어가면 다 된다고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김영주 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 100호 이상이 됩니다. 용소동이라고 아마 잘 아실거예요. 면사무소 앞에. 그런데 노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옆집으로 뛰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것은 어째서 안 들어왔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 김영주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제가 노인당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고 옆집으로 가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인당에 화장실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했는데. 공교롭게 용소 마을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착안하고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던 것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공교롭게도 거기가 빠졌는갑네요.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134쪽을 봐 주세요.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묘목 및 소도구 구입에서 8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6백8십만원 쓰고 1백2십만원 남은 것을 재봉틀 구입비로 전용했는데 지금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묘목과 소도구 구입으로 했는데 자활공공근로 사업이 2001년도 4/4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묘목이라든가 소도구가 필요가 없어서 재봉틀 구입비로 전용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수의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활.

○ 이형식 위원
아니. 수의제작을 하기 위해서도 좋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묘목 및 소도구 구입으로 재료비로써 세워진 것을 지금 2001년도가 3/4분기도 다 지나지 않고 4/4분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재봉틀 구입비로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 사회과장 이옥순
년초에 다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4/4분기는 없습니다.

○ 이형식 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고만요.

○ 사회과장 이옥순
잘못 되었습니다.

○ 이형식 위원
전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제기.

○ 사회과장 이옥순
생각을 못했죠. 작년에도.

○ 박상호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알고 싶은데 화장실 신축하는데 밖에 짓든 안에 짓든 지간에 밖에 지으면 3백4십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전부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랑 다.

○ 박상호 위원
따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백4십만원을 실내에 개설하는냐 아니면 밖에 신축하는데 3백4십만원 가지고 했냐. 그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는 주로 바깥보다는 안쪽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추워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

○ 박상호 위원
밖에도 할 수도 있고, 안에도 할 수 있잖아. 3백4십만원 가지고는 밖에 못 진다고.

○ 사회과장 이옥순
안쪽으로 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기본설계 있어요? 3백4십만원 기본설계 있냐고. 공통적으로 3백4십만원 만들어 졌는데 기본설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 사회과장 이옥순
대게 면에서 업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예산을.

○ 김영주 위원
그런데 공히 면에서 3백4십만원 똑같이 나온 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어째서 주산면이나 보안면이나 각 면에서 올라온 것이 틀려야 되는데. 단가가 틀려야 되는데 3백4십만원 가지고 화장실 짓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는데 기본설계가 있으면 내놔봐요.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기술직 직원들하고 일차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예상될 것이다.

○ 김영주 위원
단가서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예요. 대개.

○ 김영주 위원
기존에 화장실이 없는 곳 이예요. 정화조도 없어요. 있던 곳 갔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 가정보호담당 신금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기준에 화장실은 다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 신축되어 있는 화장실을 모델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가지면 새로 신축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표준적으로 평균을 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김영주 위원
남·여 구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

○ 가정보호담당 신금재
우선적으로 하나를 해 가지고 두 칸,

○ 김영주 위원
남녀 공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 가정보호담당 신금재
그렇습니다. 두칸 으로 만드는 걸로. 하나로 해 가지고 두 칸으로 해서 남·여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 박상호 위원
이걸 보니까 과장님이 불법을 많이 자행 하셨네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으면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

○ 사회과장 이옥순
화장실 다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라.

○ 박상호 위원
신축한다면서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 재래식 화장실이고 밖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비가 오거나 추우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고, 요즘은 세대가 바꿔졌잖아요. 안쪽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박상호 위원님이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만 해도 화장실이 내·외로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바깥 화장실이 있고.

○ 임종식 위원
최규인 위원님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한다고 나보고 대신 해달라고 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이죠? 노인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임종식 위원
1,287명이 추가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287명 더하기 총 부안군 노인 인구가 몇 분이냐.

○ 사회과장 이옥순
총 대상이 12,108명입니다.

○ 임종식 인위원
내가 최규인 위원 대독을 했는데 12,108명이라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사는 백산면 같은데도 해줘야 할 곳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3백4십만원이라는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신규로 시설하는데는 3백4십만원이예요. 그러죠?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임종식 인위원
그걸 기술적인 면에서 빼 보니까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건이 그렇게 안 될 때는 더 들어갈 경우도 있을텐데.

○ 사회과장 이옥순
좀 보태야죠. 위원님이 좀 호주머니에서.

○ 임종식 위원
위원이 물어본 말을 장난식으로 답변하면 안되는 거여.

○ 김영주 위원
아까 김영주 위원이 질의한 것을 살펴보니까 적어도 예산을 짜면서 지금 위원들도 지역에서 선출되어 올라온 분들이에요. 군수님만 선출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위원들한테 혹시 경로당 화장실 해 줘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했으면 김영주 위원같이 누락된 부분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러면 임으로 당신들이 파악해서 아까 처럼 누락되면 그 지역 위원이 어떻게 했으면 여기는 어떻게든지 화장실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노인당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 말여. 그러면 고문관 되는 거여. 정작 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노력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랍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몇 군데서 시설을 하고 정작 위원이 신경 쓴 곳은 누락되었어. 그러면 그 위원 고문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여. 예산편성을 할 때 말이지. 유독 사회과가 이렇다 말이지.
또 하나 지금 군수님한테 우리가 풀로 묶어서 준게 있어요. 한 1억원 정도 될거여. 그것에서 내가 언제가 화가 나서 담당한테 전화한 적이 있는데 내가 지역에서 여름에 공판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나한테 상당히 공격을 하는 거여. 나는 백산면에서 죽이 끊었는지, 밥이 끊었는지 몰라. 보니까 어디 3백만원 준데도 있고, 8백만원 준데도 있고, 2백만원 준데도 있고 줬다 그 말여. 그런데 그놈의 것이 2천만원돈 갔는데도 그 지역 의원이 몰라요.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군수 풀로 묶어 있는 것에서 줬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한테 알려는 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할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래서 또 내가 고문관이 되어 봤어요. 백산면에서. 그것도 공판장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양 축을 얘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여. 여러분들이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한마디로 누가 그랬겠느냐. 군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한다 그 말여.

○ 위원장 조병서
임 위원님 충분히 뜻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위원
뜻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시정한다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위원님들도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과장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좋은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알았습니다.

○ 김형인 위원
경로당 신축이 말입니다.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3천만원, 군에서 예산세운 것은 2천만원 씩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회관 신축이 들어 있는데 도에서 보조가 3천5백만원인가 하고, 군에서는 2천만원씩 주더라고. 그걸 안 지역 주민들이 우리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느냐. 똑같이 그것을 차라리 도에서 보조가 3천만원 왔으면 5군데니까 똑같이 나눠서 2천1백5십만원씩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3천만원, 어디는 2천만원 그래야 쓰겠냐 그 말이요.

○ 사회과장 이옥순
도비가 딱 3천만원으로 묶여서 나와 있고요. 작년에 2천만원은.

○ 김형인 위원
부안군에서도 1천만원씩 더 올려서 3천만원씩 줘야지.

○ 사회과장 이옥순
작년에 2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마을회관 2천만원 줬는데 경로당에 3천만원 줄 수 없으니까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으로.

○ 김형인 위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은 3천만원 주고, 부안군에서는 2천만원 주고 그럼 그걸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말여.

○ 임종식 위원
바란스를 맞추려면 3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재정상 2천만원 밖에 못 준다고 그래야 맞지.

○ 김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도로 반납을 해야 합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그러면 삭감 해야죠.

○ 박상호 위원
아니 온 것을 왜 삭감시켜.

○ 김형인 위원
물어본 거야.

○ 위원장 조병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럴 때 중지로 모아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 위원장 조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전주시나 이런데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국비가 왔다가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환되는 사례가 많다고 메스컴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경로당이 느닷없이 2억5천4백만원 추경에 나왔는데 방충망 지금 당장 해야하고 화장실 안 고치면 내일 모레 뜨거워지니까 냄새나서 해야되는 건가요? 제가 말 거꾸로 했나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뇨. 노인들. 사실은 그래요. 겨울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대게 한 두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다 모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조병서
방충망도 지금 달아놔야 내년에 모기 안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조병서, 최규인, 고영조, 김병곤, 박상호
허금기, 정하룡, 윤덕섭, 임종식, 김형인
김영주, 이형식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류복희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민원봉사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20
2 3 대 제 13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0
3 3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9
4 3 대 제 13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9
5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6 3 대 제 1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7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8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9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10 3 대 제 1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7
11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12 3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6
13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4 3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5
15 3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6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2
17 3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