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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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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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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0월 17일 (수) 10시1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3.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부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0.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
(10시 13분 개의)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9.부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호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호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98년 6월 대통령훈령 제70호를 근간으로 부안군행정서비스 헌장지침을 제정하여 99년 8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처음으로 제정 공표하였으며, 2000년 세무·민원등 9개분야를 확대 제정하여 총 10개분야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1,651개 기관에서 4,137개의 헌장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장을 제정 구속력을 확보 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한 보상시 구상권 청구논란을 배제하는 등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헌장의 제·개정은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제정하고 유사기능은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장의 공표 및 홍보에 있어서는 부안군회보에 게재하고 공고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 불만사항 접수·시정조치, 보상조치 등은 헌장제정 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객불만사항조사 의뢰서를 기획감사실에 송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께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정부의 2단계 3차 최종구조조정의 2001년도 감축목표는 22명으로 정원조례상 7월 31일자로 감축된 바 있으며, 부서별 감축인원 조정결과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이 감축계획에 포함되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득이 의회사무과 정원을 1명 감축하여, 본청위주의 감축으로 인한 소속공무원의 사기침체를 다소 완화하고자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없이집행기관기구의 정원 616인을 617인으로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98년부터 금년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군에 164명을 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과 읍면위주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최종적으로 7월 30일자로 정원이 22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의회에 부득히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호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과제의 하나로 그동안 도시지역인 동지역에 우선 추진된 읍면동기능전환 시책이 2단계로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에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군 본청에 한시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는 군본청 직제순으로 도시경제과 다음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호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법령 미근거 규제로 본 조항을 폐지토록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로 선정되어 부안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항의
다음은 의안번호 226호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
다음은 의안번호 227호 부안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28호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중 주요 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판매인 수수료 징수를
다음은 의안번호 229호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자치정보화 12410494호와 전북도 정보화담당관실 12410302호의
다음은 의안번호 230호 부안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 6. 29일자 2단계 읍면기능전환 추진지침시달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명칭은 읍면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문화여가기능과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읍면장이 담당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내 지역주민 가운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주로 자치센터 시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14조에 헌장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인원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위원회의 자격요건 및 구성인원등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223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 설명자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 구조조정계획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추세에 비추어 볼때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읍면 기능전환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기구신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전라북도지사의 승인된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부안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따로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임용조건을 명시하여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부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상수도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상수도 사업소를 삽입하고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사용하는 전자 수입증지 관리운영 및 수입금의 정산 등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표준안대로 작성되어 타당한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부안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부안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대로 작성되어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고객만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1가지 민원을 가지고 2번방문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하나로 상품권을 구입을해 2번3번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그런 보상을 해주려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그걸 군민과의 약속으로 지키는 말하자면 민원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확실하게 실천하기 위한 조례로 재정하는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않계십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 부안군헌장서비스 헌장대로만 하면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격에 맞춰서하고 제대로 될것 같은데 이중에서 4조에 업무성격과 고객에 특성에 따라서 부서별로 헌장을 재정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하나를 제정하거나 여러부서의 업무 영역별로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제정할수 있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 부안군에서는 부서별로 거의 다 만들어졌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조병서 위원
우리도 이렇게 많은 부서별로 할께 아니라 기관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게 낫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실과별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실과별로 하나씩 제정되어 있는것은 하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은 하고 있는데.. 가령 도시과 같은경우에는 맑은물 공급을 99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은 농기계 수리공사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헌장이 제정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위해 이렇게 하겠다고 제정을 했습니다. 헌데 보건소에서도 여러 소관업무가 있지만 우선 하나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같은 과내라든가 이런것이,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인수한다면은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제정된것이 10개과에서 전부 다른 분야에 말하자면 재무과는 세금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헌장을 제정해 놓은 거죠. 상징적으로 우리 군전체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내용입니다.

○ 조병서 위원
여기서 말하는 부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것은 과라고 해석해도 되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조병서 위원
거의 과에 하나로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것 같아요. 부서별로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하나를 제정하거나 유사기능을 통합하라는 것은 각과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쨋든 비슷한 업무의 영역을 갖는데는 오히려 하나로해서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문구가 들어간것 같고 제가 판단할때는 예를 들어 화장실에 붙어 있는것을 보면 제가 전부 각과나 부서에서 운영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것은 얼핏 본것 같거든요. 보면 대충 내용이 청소라는 말이 들어 갔지 서비스를 얼만큼 하겠다라든가 청소를 정말 깨끗이 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은 다 비슷한거에요 말만 다르지 그렇지 않아요 ? 청소업무라든가 그런것들을 통합해서 좀 구체화 시키지 말고 조금만 만들어서 알차게 지켜나가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래서 지금 우선 실과별로 하나씩만 10개 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과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확고하게 하기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제정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제정의 이유가 마지막줄에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했거든요 구속력이라고 하는것은 판결의 구속력하고는 또 달라서 이 조례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구속력을 행사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문구에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수 있는 하여야한다라고만 했지 이 뒤에 구속할수 있는 문구는 없거든요.

○ 총무담당 백종기
헌장 전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썼고 각헌장마다 부서별로 소위 말해서 서비스 이행 표준안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군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요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상조치를 한다 그래서 구속력을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아 그러니까 구속력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강제적인 실상을 갖는 구속력이기 보다는 군민서비스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자체를 지키기 위한 구속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까?

○ 총무담당 백종기
예.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서비스헌장에 이런것도 있을거에요 전화벨이 3번이상 울리면 않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번이상 울려서 받았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것은 헌장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전화민원 친절을 위해서 전화벨이 3번이상 울려서 받으면 않된다는 민원행정 친절도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한 것이지 서비스헌장에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 허금기 위원
서비스헌장 책자를 발간한게 있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허금기 위원
그책자에 나와 있어요.

○ 조병서 위원
아까 구속력을 구체적으로 갖겠다고 한 거기에도 되어 있으니까 3번 넘어가면 구속력이 없는가요? 약속 3번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위한 규정을 주기 위한 건데.

○ 허금기 위원
그대로만 되면 지상천구이죠. 지상천국.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지수가 많으면 말이죠 않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헌장이라는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이대로 하고 하지만 이건 아마 우리보다 더 빠른 선진국이나 역사적인 실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최근에도. 그런데 이것이 헌장대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을 일종의 기업이나 이렇게 따진다면 그 기업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즉 실례가 앞서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10개도 좋고 5개도 세우면 좋지만은 5개보다도 3개를 더 잘하는게 오히려 낫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를 펴든지 간에 너무 많은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는거죠 적어도 주민들과 약속을 꼭 이행할수 있는거에대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13개 실과소에 우선 10개만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최우수기관이 철도청이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포상을 하는데 철도청이 관에서 민영화로 옮겨가는걸로 해서 철도고객만족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어 철도청이 작년에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철도공무원 교육원하고 철도청에도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견학한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시도하는 시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정착을 시키고 대민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대통령 훈령이나 저희 군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화를 하고 명문화를 시켜서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를 갖기위한 내용입니다.

○ 박상호 위원
헌장 제정도 좋고 여러가지 다 좋은데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에요 이거 100개 만들면 뭐할 것입니까? 마음자세가 바로되어야 하고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만드는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잖아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마음자세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만들어야지 새로개정해서 계속 만들어야지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굉장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집행부로서도 의회사무과의 정원 1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했다고 보고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설명하시면서 최종적으로 22명을 줄여야 겠다. 그래서 그동안 본청이나 읍면을 중심으로 줄여왔는데 이번에는 본의아니게 의회에서도 1명을 줄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쩔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2명을 줄이면 우리의회사무과 1명도 어디선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집행기관의 정원 616인에서 617인 1명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의회사무과는 14에서 13인으로 줄었거든요 이건 22명을 줄였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물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살을 도려냈지만 의회에서 1명을 도려서 많이 도려내져 있는 집행부에 1명을 메꿔야 겠다라고 보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부안군 총정원은 6백 몇명이다 그세부사항으로 집행부는 몇명, 의회는 몇명 말하자면 본청이 몇, 직속기관이 몇, 의회사무과가 몇 이렇게 되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 조병서 위원
총정원 617하고는 여기 13, 14인하고는 갖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그렇죠.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총정원은 의원님들이 기 조례를 의결해서 년도별로 7월 30일에 자동적으로 22명이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 조병서 위원
마치 이 자료만 보면 그런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정원은 의사과 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613명은 상관없이 의회에서 1명이 줄는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작년까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나 이런데 기능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중앙에서부터 하위직인 기능직 위주로 치중한다 해서 금년에도 22명을 정원 감축하는 내용중에서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1명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인 8급, 7급을 줄입니다. 더이상 기능직을 줄일래야 줄일수가 없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내살깍으면서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이제 의회도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맞추자고 하시는것 같은데 다만 지금 우리가 다 줄였다 우리만 줄일수 없으니까 의회도 1명을 줄여야 겠다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의 업무분장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1명은 줄여야 겠다 그렇게 해서 줄인걸로 저희 의회에서는 받아 들이고 물론 의회도 집행부와 정원 조정을 하는데 우리만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우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명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에서 대해서 정확한 업무분장과 업무분석을 한 뒤에 14인에서 13인으로 줄였다. 1명은 줄여야 되겠다하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신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박상호 위원
과장님 타의회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도의회는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 조례안은 의회를 13인으로 1명을 줄인다는 그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의회 정원 조례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감축이 가능합니다. 각시군이나 도같은 경우는 의회정원을 98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군은 그때 당시에서 2001년도까지 의회는 1명도 않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읍면의 정원은 더이상 손을 델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12명에서 15명정도 있는데 거기에다 여직원 비율까지 높아져서 여직원이 30에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읍면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서 22명의 정원 감축도 전부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1명도 감축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것은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행정 같은 것을 하는데 읍.면장들이 가장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제발 여직원좀 보내주지 말아달라 하는 요구가 옵니다.

○ 박상호 위원
그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이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똑 같이 시험을 봐서 남녀평등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을수도 없는문제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여직원 비율을 맞춰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말씀을 성차별 문제가 되니까 취소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 최규인 위원
의회사무과 14명이라는 규정이 행자부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처음에 기초의회는 정원을 몇명씩 정할때 있었습니다. 의회 처음 개원할때.

○ 최규인 위원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저희가 지금까지 본청하고 읍면에는 3년동안 164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지금까지 않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1명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장내소란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현재 13명인곳은 완주군의회가 있고, 고창은 14명입니다.

○ 최규인 위원
어쨋든 규정상 해야겠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많은곳이 있고 적은데가 있을거에요 그런점은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아쉬움도 남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7월30일자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고 앞으로 더이상 구조조정이라는 이런거는 현재까지 도에 방침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의 추세에 따라가지고 정원은 우리 자체내에서 조정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의회사무과의 업무가 폭주되어 굉장히 과다하다고 느껴질때에는 또 집행부에서 감축해서 증원을 해줄수도 있는것이고 이번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치지원단까지 해가지 필요한 인원이 22명이지만 감축은 25명을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려주는데는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처리할수 있는 인원이 행자부에서 아직 정원승인이 않나고 있어 그런 환경보호과라든가 건설과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도저히 건설과 교통행정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증원을 해주고 사회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나서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이런곳을 이번에 감축을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을 해줘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 최규인 위원
알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아까부터 자꾸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하신데로 많은곳과 적은곳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꾸 끝났다고 하니까 우리 의사과에 인원은 서넛 더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끝나니까 나중에는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자면 구조조정이 인원의 질적면과 양적인 면이 있을텐데 양적인 면으로 보면 어느때고 우리가 구조조정 기간에 필요 없는 인원이 있고 해서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필요있으면 지원을 받고 그런것이 말하자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토목직, 기술직들의 부족현상 이런걸 보고도 본청내에서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생각하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데로 의회가 어떤 인원때문에 일을 할려고해도 못하는 상황같은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그때 그때 인원 조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하는 전제지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직원 파견근무라도 해서 의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허금기 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줄인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부안군의회는 자랑하고 싶은게 딱 하나 있습니다. 티오가 있어도 직원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을 의장실 1명, 부의장실 1명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용직을 물론 당장 1명을 채용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까지 채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의회에서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크게 기능직들이 바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임시회 같은것이 한번씩 있고 나면 우리 여직원들이 손가락이 마비가되는 직업병이 걸릴정도로 어렵게 워드를 쳐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사과에 인원이 남는쪽이 있습니다. 없는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을해서 정말로 줄여야 되서는 않될쪽은 줄이고 줄여야 할때는 줄이지 않는데. 저도 형평성에 의해서 줄인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의회에 근무를 안해보셨다면 제가 이런 말을 드릴수가 없는데

○ 자치해정과장 신문순
허금기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앞으로 의회운영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의 2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주민자치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업무분장인데 그중에 3번째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민원처리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로 발생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지원단이 한시기구로서 운영되는걸로 알고있고 주민자치센터화 하기위한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그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민불편해소와 생활민원처리에 관계된 일을 하는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 그건 아니고요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되니까 거기에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생활민원을 접수를 해서

○ 조병서 위원
센터화로 가는데 있어서 바쳐주는 여러가지 ?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그렇죠.

○ 조병서 위원
난 지금 주민불편해소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도 여기서 전담하는줄 알고 새로운 로비대상이 생기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건 아닙니다.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경노무가 14세이상 20세까지로 되어있었는데 공무원 임용연령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허금기 위원
지금까지는 사환이라해서 14세에서 20세까지 사환으로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지금 현재 4명이 남아있습니다. 경노무 티오가.

○ 허금기 위원
소사 4명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니 경노무직으로 있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참고적으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1대 해야 하는데 설치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터넷 램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 우리 주전산실에서 라인하나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난이나 훼손방지를 위해서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원실에 오는데 무엇하러 민원실에 설치를 하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등기소가 좋을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떼어서 등기소를 가고 하니까 복잡해서 그래서 등기소하고 군농협을 2개소를 가지고 시설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같은곳에 놓는다면 혹여 부서질 우려도 있고 또한 수수료를 털어가고 하는 문제 때문에 보안관리도 어렵고 해서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은의견있으면 제안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기계가 얼마정도나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2천만원정도 합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얼마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2천만원이요.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서 제15조 열린광장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열린광장 코너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 규정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조병서 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신 열린광장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또는 비공개로 운영할수 있다고 한게 표준안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한겁니까 나름대로 부안군은 열린광장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지금 열린광장이라고 하면은 부안군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당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바란다는 실명과 비공개로 다른사람이 열람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면 너무나 경색되기 때문에 공개할수도 있고 비공개로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홍보 사이트중에서 열린광장과 자유게시판 말고 군수에게 바란다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군수에게 바라다라는것을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부안 자유게시판하고 통합해서 부안군에 바란다로 개편하여 자유게시판은 별도로 익명이나 비실명으로 운영을 하고 부안군에 바란다라는것은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해야될게 부안군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열린광장이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열린광장 코너 안에 부안군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 열린광장안에서도 자유롭게 공개, 비공개를 결정할수 있다?

○ 자차행정과장 신문순
예.

○ 조병서 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처음에 게시자가 게시할때 공개할수 있다하면 공개하는것이고 아니면 비공개로 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열린광장안에서도 공개, 비공개 결정을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니 게시자가 공개를 원할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게시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것이죠. 개인의 정보라든가 하나의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경우에는.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는 오로지 게시자와 응답자와의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궁금증을 같이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의 답변으로 동시 만족할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다시 답변자는 이것은 비공개로 그 사람에게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이 논리이고 군수에게 바란다의 답변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띄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상호라는 아이디를 가진사람이 군수님에게 바란 행정의 내용이 제3자인 조병서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하면 어느날 내가 그걸 보고 알아야 겠다 했는데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그분에게만 답변이 된다고 하면 나는 다시 또 물어봐야 되나요? 질의자가 행정공개의 어떤 법령에 벗어났기 때문에 도저희 이건 공개해선 않된다고 하면 않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에 부안군의회에서는 공개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지금 저희가 자유게시판의 코너까지도 지금 왠만한 사항은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누구나 다 자유게시판 코너 열람은 가능합니다.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어떻게 부안군에서 할것인가 관리자가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판단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 같고 아울러서 군수님이나 부안군정에 관한것이 공개가 되어서 다른 일반이용자들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먼저 알아서 행동할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달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앞으로 운영해 가는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수께 말한다 그건가요 그걸 제목을 바꿨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부안군에 바란다

○ 박상호 위원
전에는 군수께 바란다였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전 인터넷에.

○ 박상호 위원
원칙적으로 실명을 했을때는 비밀을 지켰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전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실명아니면 들어갈수가 없었죠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실명인대신 비밀을 지켜줬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올린사람이 원하면 공개를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 공개를 해줬죠

○ 박상호 위원
공개를 원한다면?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박상호 위원
인터넷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인데 아까 조병서위원 말이 맞아요 왜냐면 똑같은 사항을 몇명이 물어볼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한다면 또같은 사항을 올릴수 있는 것을 줄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공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나저나 의원들도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교육좀 해 주십시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시간을 좀 내주십시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다른것은 몰라도 인터넷 활용법만은 알아두는것이 좋으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전에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주민자치센타를 읍.면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여러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사무소의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않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대로 놓아두고 청사의 건물이 여유있는곳에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계획을 세워 특별교부세 4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군데 면을 하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2군데의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여건이나 이런 모든것을 볼때 줄포가 제일 좋아서 줄포에다 집기하고 행자부에서 원하는 주만자치센타 기능을 한번 많들어보려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하다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저항이 많은데 일단을 설치를 줄포에 할려고 하는데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올린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지원단은 한시기구로 내년 말까지 티오를 단장티오를 5급을 준것입니다.

○ 박상호 위원
계화도 괜찮은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계화를 하려했더니 청사가 2층에 회의실이 1개 밖에 없어 부족하였고 줄포는 바로 앞에 복지회관이 있고 해서.

○ 조병서 위원
계화는 지금 주지말고 해봐서 좋으면 주고 아니면 주지 마십시요.

○ 허금기 위원
저는 않물어 볼려했는데 조병서위원이 물어보라 해서 묻는겁니다. 3장 주민자치위원회 87페이지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제15조 설치 읍.면.동사무소에 자치센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하고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로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센타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면을 다 관장해버리면 의원이라는 직분은 필요 없다는 말이네요. 그곳에서 다해버리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센타라는 기능이 제일 처음에 무주군 안성면에서 청사를 신축하면서 예산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안에 보건지소, 이발소, 미장원, 노래방기기도 설치하고, 회의할수 있는 회의시설도 해놓고, 빨래방도 설치하고, 목욕탕도 설치해놓고 하다보니까 시설은 거창하게 해놓고 했는데 무주에서는 안성면이 제일 크거든요 한중심지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는데 누가 노래방기기 틀어놓고 2층에서 노래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발소, 미장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원봉사 할 사람들이 자기 영업을 하는데 몇월 몇일날 몇시에 오라고 하면 자기영업을 않하고 온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기능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포괄적이 의미지 구체적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허금기 위원
이사람들에게 수당도 주고 하니까 이것도 선거로 뽑아야 겠어요

○ 조병서 위원
주민자치센타의건은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조병서위원으로부터 보류심의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 허금기 위원
우리가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다 그말이죠.

○ 조병서 위원
타시군에서 먼저 해보았는데 장.단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나왔을것이고 하니까 우선 그런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는 것이죠.
(장내소란)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부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병서의원으로 부터 보류 심의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보류심의 동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부안군예술회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부안예술회관이 준공되고 개관함에 따라 공연활동과 창작활동등 예술활동을 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부안예술회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30일전에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고,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시간을 오전에는 08:00부터 12:00까지 오후에는 13:00부터 17:00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18:00부터 22:00까지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시설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정 수행을 위하여 주최 주관하는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와 각종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면제와 일부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본사용료에 관하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부안군 예술회관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부안군 예술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병서 위원
4조 2항에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변경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사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허가내용변경과 일정변경이 어떻게 다른지 허가내용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겁니까? 음악공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른걸 한다든가 한것이 허가내용변경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허가내용이라고 하면 당초에 신청된 내용이고 일정이라고 하면은 당초에 언제부터 사용하고자 했던 사항을 그 일정을 미룬다던가 줄인다던가 그랬을때 10%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조병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일정이라고 하면 일자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일자를 말합니다.

○ 조병서 위원
일자?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 조병서 위원
일반적으로 조례 법률용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변경은 그날에 하긴 하는데 그 공연도 맞는데 그 안에서 일정이 변경되는 그런게 아닌가? 순서가 바뀌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날짜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규인 위원
3조에요 시설사용허가범위를 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속시설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아노.연습실.분장실.기타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로 되어 있는데 공연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용이하게 그안에서만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술회관을 가서 보시면은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시설이라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부속시설은 그 재산에 별도로 시설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무대에 공연을 하고자 할때는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명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시설된 조명을 말한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현재 갖추워놓은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명같은 부속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말이군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사용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용료 기준은 현재 도내 예술회관이라든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회관을 사용을 하는데 따른 사용료 실태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허설을 하는데 신청을 할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에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 박상호 위원
아니 똑같이 받는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니 감면규정에 거기에 두어서 한다는 거죠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똑같이 받으면 않되지.

○ 조병서 위원
이걸 여쭤볼까 말까 망설였는데 11조에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이요 이런것을 할때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될것 같아요. 물론 본군에서 후원하고 주최.지원하는 그런행사는 그렇다고 하고 2번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부 이걸 예총 부안지부라고 하셨는데 예총 부안지부 각 협회가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및 전시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 한해서 지부의 협회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총 부인지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총 부안지부가 추천만 하면 전액 감면 받는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총 지부 산하에 어떤 회원 자격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총 지부장의 추천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부 및 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2항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회원제가 있다든가 작품활동이 있을때는 50%의 감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해주시면 되요 왜냐면 분명히 성문화된 조례이기에 여기에 말하는 부안예총지부 각 협회는 부안지부를 포함한 부안지부에서 어떤 자체적인 무엇을 갖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인정하는 협회, 산하 조직체인 협회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현재 5개 협회가 있습니다. 예총 부안 지부에 미협을 비롯해서 5개 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문인협회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협회는 문인협회까지, 음악협회는 음악협회, 미술협회는 미술협회까지만 되는거죠. 그 밑에 협회의 산하 음악협회 밑에 기악이 있을수가 있고 성악이 있을수가 있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음악협회에 이야기 할 거고 음악협회에서 인정하면 예총이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라는 것은 법인으로 설립한 법인밑에 5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등 5개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조직상 부안에는 없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아 그 협회 이외에는 아니 되는거군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거거든요. 감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리, 비영리는 분명 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하나가 형평성이 자꾸 시끄러워 질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총 지부의 협회가 아니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서 문화행사를 하고 싶어 해도 공공의 어떤 부안군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자 해도 이 판단의 근거가 있어서 군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군민을 위한 굉장히 공익적인 문화예술공연이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면해줄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자체심의를 통해서 이게 부안에 공공의 이익이 되는 공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감해 줄수 있다 라는 조항이 다른 시군에는 그런 조항이 없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여기 1항 1호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필요하다고 하면 부안군이 주최, 주관, 직접 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않하셔도 될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부안군이 후원만 해주면 전부 감면을 받는데. 그러면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군수님 후원만 받으면 전부 공짜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공짜는 아니죠.

○ 조병서 위원
후원하게 되면 공짜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군수가 아무나 하지는 못하겠죠.

○ 조병서 위원
저 의원으로서의 판단은 우리가 열악한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사용료 면제나 감세에 관한 규정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례에 명기가 되는것이 그것이 기본이고 만에 하나의 경우에 전부 카바할수 없으니까 얼마의 경우에는 군수나 집행부에서 판단할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수의 후원만 얻게 되면 감세를 받게되는것은 좀 모호할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차라리 조례에서 그것을 아웃트라인을 잡아주는것이 낳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들로 부터 어떤 형평성이 결여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여기 11조 1항을 보면 부안군이 주최.주관 또는 직접 후원하는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이사항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뭐 부안군 후원만 하면 무조건 다 면제를 하는 거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도 사실상 전혀 그러한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이것을 명시를 않했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되는 이마당에서 앞으로 건실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20
2 3 대 제 13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0
3 3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9
4 3 대 제 13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9
5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6 3 대 제 1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7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8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9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10 3 대 제 1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7
11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12 3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6
13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4 3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5
15 3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6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2
17 3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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