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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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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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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06월 18일 (목) 10시3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98. 5. 8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98. 6. 3일자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8년 6월 10일자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안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8. 6.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락, 장석종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 임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식
운영위원장 임종식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법률 제5537호로 98년 4월30일자 개정되여 부안군의회 의원정수가 13인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중 내무위원회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운영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된 안입니다만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 김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순
산업건설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융자 상한액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향조정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개발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에 있어 일반영농·영어융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고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일반영농·영어융자금 상환 불능자까지 포함할 경우 일부 대상농가가 피해를 볼수 있다고 판단되여 이를 삭제키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여 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안이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오늘 처리할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 고락용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내무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최인수
건설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정전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택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6-18
2 2 대 제 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6-18
3 2 대 제 9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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