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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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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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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7일 (월) 10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예산안
2. 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위원장께서 늦으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8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5쪽~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쪽~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쪽~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쪽~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나갔는데 41쪽, 순세계 잉여금이 2007년도 결산 하고 나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로?

○ 재무과장 문찬기
119억입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60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5쪽~1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1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47쪽, 전문가 회계사 자문료 1천5백만원이 1년치인가요?
1회에 1천5백 그랬는데......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복식부기 관련해가지고 매년 12월 30일로 해서 결산보고를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전문회계법인으로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1천5백인데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자문료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3천억을 예상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도 무슨 용역비 같이 요인별로 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요인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148쪽~1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152쪽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뭔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보험료입니다.

○ 하인호위원
보험료가 1천6백6십3만원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청사 재해가 났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비 성격입니다.

○ 장공현위원
15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 의뢰로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못하나?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저희들이 전체 필지수가 27,815필지입니다. 현재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고요. 미 관리 실사발굴하고 현재 공부상과 실제상으로 맞는가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토지공사인 지적공사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현재 행정예산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들을 찾아 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이 들어가면은 우리 수입에 한 2~3천만원 정도 임대료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이 작업을 전부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이 작업을 해서 실제 장부와 실제 사용하는 것을 맞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154쪽~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157쪽, 해양수산과 천정 보수공사는 우리가 추경 때 삭감한 것 같은데 다시 올린 것입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예.
죄송합니다. 추경 때 긴급복구가 요구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오세준위원
이걸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재로 지정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합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해양수산과 건물은 190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근대문화에서는 등록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 순리상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저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 받아서 50% 정도 지원 받아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본청사 지어지고 나면 저것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어가지고 흉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면 문화재청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문화재 유산로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 공문도 그 쪽으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 받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 부분은 누차에 말씀을 드렸고, 그 때마다 그 이야기가 됐는데 3천만원 추경에 세워 졌을 때도 우선 급한데만 하겠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로 복원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할 텐데 3천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할 때 어떻게 무슨 대안이 나와 있는건지, 그러니까 문화재로 관리 복원 할 수 있는 부분 일부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렇게 매꿔가면 좋은데 이 3천만원 가지고 가능 하겠냐 그 이야기이죠. 누수가 되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을 고친다면 지붕을 고쳐야 할 텐데 지붕을 3천만원 가지고 복원이 가능하겠냐 그 이야기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걸 잘못하게 되면 전체 밑에까지 사서 공원화가 된다면은 군청 앞에 저 건물이 남아 있어서 문화재로 관리 보존 할 때 휴식공간으로 문화재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게 가능 하겠냐.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군 청사가 지어지고 나면은 군청사 앞 공간을 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등록된 해양수산과 건물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보면 사용자가 소요되는 경비의 4분의1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1을 초과 할 경우는 문화재청으로 행상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천만원 가지고 문화재로써 보존할 수 있는 복원쪽으로 갈 수 있겠냐, 우선 3천만원 가지고 지붕을 누수 안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문화재로 복원 하려면 뜯고 새로 해야 할 문제가 발생이 않겠냐 그걸 염려하는 거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해양 수산과 건물 누수되는 부분은 남쪽 해양수산과장 앉은 자리가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일부 선들이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보수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이게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가능합니다.

○ 장공현위원
우선 3천만원 가지고 천정보수공사나 잘하고 문화재청 예산이라도 가져다가 외부공사는 좀 철저해 했으면 좋겠네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그걸 좀 문화재청에다가 예산을 요구도 하도록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건평이 몇 평이지요?
한 50평 됩니까?
50평 지붕만 원형으로 보존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누수 안되게, 3천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건 특수 공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단가가 높아.

○ 홍춘기위원
단가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이거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선 지붕만 해서 누수 안되게 하자 그러면 문화재 복원 그대로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지붕만이라도 원형 보존이라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안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도로 3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뭐 있는 것인지, 아닌 것 같아요. 3천만원 가지고 50평 못해요. 지금 향교 8평짜리 화장실 하나만 짓는데도 1억5천 들어가요.문화재쪽으로 하니까 단가가 비싸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호화롭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문화재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가깝게 복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원형대로 하려면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그 이야기에요. 원래 그 지붕 재료가 함석에 가까운 그런 것 일거에요. 그 재료가 있냐, 난 없다고 봐요. 그럼 특수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에요. 나중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복원 사업비를 가지고 올 때 50억, 100억 확보 했다 그것 뜯고 새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훼손되고 뜯는데 훼손되고 어떻게 문화재로 복원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것을 잘 하시라 그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의원님 해양수산과 건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유리부분 약간의 일부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보수하는 쪽으로 원형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문화재청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문화재청에 협의를 안해봤죠?

○ 재무과장 문찬기
문화재청과 유선상으로 여러번 통화는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지난번 추경에 삭감 됐으니까 그 이후에라도 어떤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니냐고, 전혀 안됐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순서가 매년 5월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서 9월에 국회에 내도록 그런 예산 순서가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내년 5월달에 예산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 해양수산과 건물이 현재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긴급복구비라고 해서 지원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건의 했더니 그런 예산들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 이야기는 내년 4월에 문화재청 예산이 세워지면 반영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하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현재 우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시급을 다투고 누수가 되어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비비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화재청과 교감이 안됩니다.

○ 홍춘기위원
과장님! 그 원론적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문짝을 원형보존한다. 그것은 가능해요. 1~2천만원원 가지고 가능한데 누수 되는 부분 지붕을 손대야 한단 말이죠. 지붕 손대는 것을 3천만원 가지고 가능 하겠냐 그러니까 대안으로 뭔 비닐이라든가 비슷한 것으로 우선 싸서 누수 안되게 하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붕을 새로 하던지 지금 지붕을 손을 대야 누수가 방지 되는 데 3천만원 가지고 지붕 수리가 가능하겠냐 그 이야기에요. 안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응급조치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원형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수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님들 자문 구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 임기태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정 새는 곳은 안새게 우선 응급복구하고 천정이 낡았으니까 천정을 갈면서 전기공사는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하나 주세요. 그냥 막연히 천정보수 하니까 지금 전부 뜯어서 고치는 줄 알고 예산이 모자란다 그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서라든가 내역을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156페이지,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 1천만원 예산 요구가 됐는데 금년에도 예산 세워져가지고 집행 않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 않고 삭감하는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같이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세준위원
구 동초등학교 운동장 임차료 지난번 추경 때 얼마 세웠었죠?

○ 재무과장 문찬기
예.
370만원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게 몇 개월분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이게 지금 1년분인데요.

○ 오세준위원
370만원이?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장공현위원
그런데 혹시 감면규정은 없는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면.

○ 재무과장 문찬기
감면규정은 없구요. 폐교 부지 임대 활용 규정이라는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임대료 부과 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 장공현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용 할 때는 감면 규정이 전혀 없다?

○ 재무과장 문찬기
예.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당초에 정상적으로 하면 1천2백만원인데 지금 관재계 직원이 법을 연찬 해가지고 377만원으로 확정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은 8백만원을 법을 연구해서 군비를 줄였어요?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1천2백이 아니라 뭐 4백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8백만원 정도 줄였으니까 임대료는 1년에 한번 내는 거죠?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예.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고생해서 줄인 377만원이니까 400만원으로 세워도 구동초등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 오세준위원
내 이야기는 지난번 추경 것이 377만원이 1년 것 이었나본데 왜 금년에는 1천2백으로 올라왔냐 그 이야기에요.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그 때 당시는 기본이 1천2백만원 이었는데, 전체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 오세준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이네?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예.
그래가지고 5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폐교니까 폐교로 인정 해주라 담당자 재량껏, 그래가지고 370만원까지 다운 시켰습니다.

○ 오세준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해야지.....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그런데 그것이 기본값이 1천2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시.....

○ 오세준위원
그러면 400만원 것만 세워가지고 400만원 값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 하겠고만
작년처럼 작년에 377만원에 사용했으니까.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다운을 시켜야죠.

○ 박천호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않는다고 하면 구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그건 지금 없습니다.

○ 박천호위원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터로 남아있겠네요.

○ 재무과장 문찬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사를 신축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죠.

○ 오세준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 박천호위원
같은 기관에서 이것.....
우리가 행정에서 교육청에다 지원해주는 지원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 1년 370만원 주차비 못 받아서 그렇게 까락까락 따지면 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양보 해주어야지 같은 기관끼리 말야....
그것 어떻게 해결 못해요?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수차례 찾아 가서 이야기 했지만은 370만원까지 계속 다운 시켰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더 이상 또 내년에 가서....

○ 김병효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임차를 않하면 교육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초를 한다거나 관리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임대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임대하는 가능성은 없을 같고만요. 사용하지 않으면 풀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김병효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초를 한다거나 뭐 사리부설을 한다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377만원에 사용을 했는데 올해 1천2백만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임차를 안하면 풀나고 공터로 비워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또 제초를 한다거나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임기태위원
어차피 이거 법에 의해서 부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관재계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 공용주차장으로.....
지금 폐교 아닌 학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협의를 해보고 이 부분은 어차피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사용할 때야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의해서 군청에서 사용하겠다고 계약 할 때는 임대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산정 해 보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한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동초등학교를 사용하는데 바닥 평탄 작업은 그럼 임차료를 받으니까 평탄작업은 교육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자갈 깔고 그래졌던데 그 작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아닙니다. 그것은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임차료를 받으려면 그런 시설을 다 해주고 입찰을 받아야 나는 정상화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하면서 임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그 관계까지 잘 개선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유지관리비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158쪽~1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158쪽, 생태공원 인건비가 1년에 5천5백만원이란 말이죠?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홍춘기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끝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뭐 상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제초인부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필요한데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이고 그런 유지관리비가 한 5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1년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시설이 끝났을 때 한 1억여원 가져야 유지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금 한 시설비만 한 1억6천 정도를 시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홍춘기위원
그러면 올해 1억6천 시설투자를 하고 관리비까지 해서 2억1천,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시설 투자가 끝났을 때 유지관리비 1억을 거기에 넣어서 관리 할 때 실익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뭐 나와 있는 것 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생태공원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생태공원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매립목적 변경을 위한 예산이 1억5천 세워져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되게 되면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계획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태공원은 우리 말고도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곳들이 뭐 순천만이라든가 창영 옥포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들이 자연생태 자원을 관광차원에서만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지금 2003년부터 투자를 해서 현재 11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지금 37억인데 이런 것 들이 이제 투자가 되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서남권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계획적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만금 방조제가 2009년도에 완공되어서 많게는 500~1,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만금을 거쳐서 격포, 그 다음에 내소사라든가 그 다음에 줄포 생태공원을 거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관광 구축팀으로서 우리 부안에 관광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 순천만 생태공원이라든가 경남 거제에 있는 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개발해야 관광객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것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과장님, 홍콩 마이포 생태공원 혹시 다녀와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못 갔습니다.

○ 김병효위원
지금 20만평의 공원에 해마다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게 표시가 나질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36억 들여서 3년 동안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360억, 3천6백억 정도는 들여야 적어도 홍콩 마이포 생태공원 정도는 돼야 우리 전국적인 아니면 이런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매립목적 변경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현재 실과 협의를 1차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도 수산과에다가 조건부로 승인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수산과나 재난관리과 협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는 매립목적 변경을 도로부터 받도록 하고.....

○ 김병효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끔 가보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관광객들이 옵니다. 한 1,000명~1,200명 이렇게 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선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이 정화조라도 되면 거기 차라도 좀 팔고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넓은 면적에 초가집 이엉 잇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바람 불어 망가지면 다시하고 이게 우리 군 재정으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나타나요. 운영비를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을 빨리 관광객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좀 이득금이 얻어 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가요?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 담당부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선진국 생태공원 사례 같은 것 저희 직원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수입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군 관리계획이 됨으로서 음료수라든가 그런 시음료를 팔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순천만 생태공원이라든가 지금 외도를 다녀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저희 당초 계획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아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은 그 곳을 다녀와서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에요. 우리는 입장료 받아서는 안된답니다. 순천만 갈대 숲 같은 경우는 몇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갯벌 자연석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직접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곳까지 데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들을 엄청나게 해 놓았는데 우린 아직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 김병효위원
순천만은 뭐.......

○ 재무과장 문찬기
갈대 숲.

○ 김병효위원
시비로 다 했습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시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직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비 가지고 해마 조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관광부나 국비를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지금 군 관리계획이 승인 되면 환경부라든가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목적 변경이라든가 군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금년 내에 매립목적 변경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순천만 갈대 숲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홍춘기위원
우리 것과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재무과장 문찬기
우리 것보다 크다고 저희들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 홍춘기위원
순천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광양제철소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앞으로도 이 생태공원을 계속 재무과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경영수입차원에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 홍춘기위원
이 부분은요 아까 새만금 방조제를 타고 들어오는 1천만명의 관광객을 변산권으로 부안으로 끌어들이는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에는 영향이 미칠지 몰라도 서남권 관광개발 해가지고 거기 갈대숲 조성해서 그 지역에 과연 돈이 떨어질 것이냐 회의적입니다. 이게 격포권, 변산권 저쪽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하죠. 그게 지금 수입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안 찻집이라도 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에 군 관리계획이 되면 거기에서 시음료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갈대 숲 길에 그늘 집이라든가.....

○ 홍춘기위원
아니, 1년에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옵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년에 한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이 물론 성과도 거두는 것도 있지만은 전면 재검토 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 테마파크도 140억 들여 가지고 거기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격포에 왔다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자 그러는 정도지 그걸로 인해서 격포를 온다. 그 숫자가 더 많겠어요?
그것도 1년에 관리가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궁항 그것 철거해야 돼요. 매수 내구연한 5년 이잖아요. 안전 문제 진단해가지고 내구연한 지나버리면 철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 보수를 해야 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 50억을 들여서 태양 그거한다고 또 그러죠. 이것도 언제까지 돈이 들어갈 것이냐 매년 관리비만 1억정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저는 이 추진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냐 좀 돈 들어가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좀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 김병효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11월달에 옆에 있는 부대장님과 해양수산과에서 홍콩 마이포 습지공원 또 독일 함브르크에 니더작센 국립공원이 줄포만과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생태공원은 재무과, 그 앞에 바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뭐 습지보호구역도 개발한다고 하고, 또 시내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요?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개발단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선진지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한 팀원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줄포만이 고창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포 습지 생태공원에서 곰소 계획도시까지 해양관광도로가 뚫어지고 하면 국제적인 어떤 남부안의 관광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과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개발계획이 분명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에서도 생태공원이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 이게 한 팀이 되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우선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열악한 우리 군 재정도 있고 그래서 생태공원에 과다 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염려스럽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우선 우리 부안이 관광이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와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병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이나 바둑공원, 그 다음에 습지보호구역지정 업무가 각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직진단 부분에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예산 심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쪽~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1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1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169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1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마지막 페이지 재무행정 업무추진 재무과 정원이 39명인데 왜 41명으로 계상했나? 우리한테 제출한 정현원표 보면 재무과 정원이 39명으로 저한테 제출이 돼 있는데 왜 41명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 2명이 추가 된 것 같아서.

○ 재무과장 문찬기
저희가 생태공원에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생태공원 청원 경찰?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옥경, 위원장 김성수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175쪽~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3쪽~5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행사실비보상 농업인 첨단단농업시설 선진지 견학,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1천5백만원이나 지원해 주네요. 이거 꼭 지원해 주어야 하나?

○ 김병효위원
어떤 사람들 가는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첨단농업 선진지 견학요?

○ 장공현위원
그것과 그 밑에.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첨단농업 선진지 견학은 일반 농업인들 견학이고,

○ 하인호위원
그 밑에 민간인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연수지원 2천100만원?

○ 장공현위원
아니, 새로운 것을 신설하면 해마다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되도록 해야지......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첨단농업시설 선진지 견학은 처음이 아니라요.

○ 장공현위원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고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전년도에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아~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하는데 1천만원 지원해 주고 또 뭐 가족 체육대회 하는데 1천만원 주고 뭔 농업인의 날 행사 한다고 3천만원 주고 지원이 많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2년에 한번씩 참가를 하게 되고요. 가족 대회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5백만원이던데 1천만원으로 늘어나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전년도에 가족대회 1천만원 이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랬었어?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189페이지 농업인해외 선진지 이거는 어민들도 보내주고 다 똑같이 보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만 선진지 견학 보내.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 장공현위원
189쪽.
해양수산과는 뭔 어민 선진지 견학 없도만 농업인들 우대 많이 해 주는 고만.

○ 오세준위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 김병효위원
10명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현재 농업의 세계화와 시장 개방에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 김병효위원
농업관련 단체들 대표로 뽑아서 보내는 거에요. 아니면......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일반 농업인들입니다. 첨단농업을 하는 농가, 뭐 화훼라든가 유통 이런 첨단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 선정해서 해외 연수지역을 견학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 채옥경위원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이 작년에 해 본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금년에 처음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 혼인사업은 결혼을 다 주관해서 시켜준 다는 이야기 인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혼인비용을.....

○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보조해주냐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오세준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인가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부안쌀 홍보쌀 구입은 누구한테 주려고 구입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지금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외지인들 관내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 또 저희가 외지 나가서 행사 할 때 군수님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이런 것을 군수님 판공비에서 구입해서 선물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 판공비도 1년에 1억 얼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쌀 사가지고 군수님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판공비 성격으로는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쌀 구입하는 것은 판공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192쪽,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이게 2대 60%지원해주는 고만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 농가 선정을 하는데요. 대상은 영농 규모를 10ha이상 경작하는 농가, 영농법인,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병효위원
못자리 공동방제는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이 면적 가지면?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지원 해 줄 때 40%는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지원사업 결정해서 추진할 때 자부담을 잘 좀 확인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보통 보면은 보조지원사업비만 가지고 구입하는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자부담을 잘 검토 확인 해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저희들이 정산 할 때 자부담 부분은 철저히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소형농기계 지원하는 사업,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농가들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중소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게 하고, 이 중소농기계 지원은 1차적으로 읍면 협의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중복 지원하는 농가가 없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전에 중복지원이 있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성수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194쪽, 친환경농업 단지 자재 지원사업은 무슨 자재를 구입해서 어떤 사람한테 주는겁니까?
194쪽 3억5천2백.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친환경농업단지가 1개 단지에 50ha 이상 규모로 당지를 조성해서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퇴비라든가 제초제 대용하는 우렁이 그 다음에 논두렁 잡초제거 하는 피복제 여기에 따른 영농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96쪽, 체험웰빙 참나무단지 조성이 현재 조성 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금년에 한 10ha 조성돼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10ha?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임기태위원
그럼 10만주 주면은 몇 ha 가 더 늘어나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8ha요.

○ 임기태위원
그럼 18ha를 참나무를 심는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임기태위원
지금 금년에 10ha 조성 해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나왔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금년은 묘목이 가을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아직 소득은 없습니다.

○ 임기태위원
작년에 참나무 싣고 다닌다고 차 구입한다고 지원해 준 것 같은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이 지금 2007년 사업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2007년 사업인데 소득도 없는데 그럼 차 먼저 사 주었네 가지고 다닐 물건도 없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사항이 내년부터 수송을 하기 때문에 수송차량 확보하는.....

○ 임기태위원
사업이 거꾸로 된 것 같다고, 싣고 다닐 물건도 없는데 차부터 사주고......

○ 채옥경위원
196쪽.

○ 임기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것이 18ha를 조성 했을 때 소득분석 된 것 혹시 있어요?
분석 된 것 없으면 놔두고 참죽나무 재배 비닐하우스 이게 지금 5동 하면은 몇 주나 거기에서 재배할 수 있어요?
그 자료 없으면 별도로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196쪽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35동을 해주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요.

○ 위원장 김성수
동진으로나 나가겠지 뭐.

○ 임기태위원
면별로 나가는 것인가만요.

○ 하인호위원
작년보다 엄청 줄어 버렸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일반 비닐하우스 35동 말씀하십니까?

○ 채옥경위원
예.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것은 일반 노지 채소 재배 농가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채옥경위원
아~ 신청 받아가지고.

○ 김병효위원
35동이면 지금 농가들이 지원하는 량에 비해서 얼마나 되나요. 지원 량에 맞게 되어있냐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건 매년 부족합니다. 해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 농지용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병효위원
이건 50% 본인부담 하는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김병효위원
다른 사업비 줄여서 이거는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확대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97쪽에서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208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승마장 조성사업은 위치를 어디로 선정해서 추진하는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승마장은 정확인 위치는.....

○ 장공현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상서 새만금 유통 영농조합법인 뒤쪽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가다보면 간판이 승마라고 조그마하게 표시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럼 어떤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채기석이라고 수의 활동을 하고 있는 채기석씨가 작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럼 사슴농장 부근인가보구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영농안정지원기금 75쪽~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지나갔는데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205쪽~206쪽 나온 것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 한우 유전자원 보전사업 그랬는데 이거 뭐 혈통 등록 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우량 정액 공급하는 겁니다.

○ 임기태위원
혈통 등록이 아니라?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임기태위원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 그러면 이것은 정액 준다고 치고, 그럼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 이것은 보존이면 혈통등록 하는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우량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량 정액을 주고, 한우 혈통을 등록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등록 사업이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건 아닙니다.

○ 임기태위원
다른데는 한우 혈통 등록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임기태위원
그럼 다음에 한 번 알아 봅시다.

○ 오세준위원
206쪽, 민간인 재해 보상금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생겼는데 설명한 번 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청보리 재배사업입니다.

○ 오세준위원
청보리?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하인호위원
207쪽, 제일 밑에 가축사육단지조성 지역특화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한우 사육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규모를 현대화시설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 하인호위원
이게 1개소당 6억이나 돼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아, 1개소는 아니고.....

○ 하인호위원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표시가 잘 못되었습니다. 개소가 아니라 1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1개소라고 해서 1인당 6억을 주는지 알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12쪽, 곰소젓갈 발효식품 센터건립 이것이 군비가 9천8백 들어 있는데 지금 위치는 다용도부지 거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위치는 곰소 다기능부지 거기에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땅 넣어놓고 군에서 이만큼 부담하고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현재 이게 용역비이거든요. 50억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전에 군비로 맞춰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50억 사업에 군비가 몇%나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25%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25% 속에 부지대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땅값은 안들어 갑니다.

○ 임기태위원
안그러면 25% 가 부담이 더 된다는 이야기 이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곰소 다기능 부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수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217쪽에 위도 수산특산품 디자인 개발 1천만원 이게 뭘 어떻게 개발하는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지금 위도에서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멸치, 김 여러 가지 나는데 현재 거기에 특산품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산품 브랜드를 해가지고 포장박스까지 지원해서 위도 브랜드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 하인호위원
용역비?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216쪽, 양수장 지하수 개발이 어떤 지하수개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원활한 양수 용수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 농가한테 1천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개소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비용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어떤 지하수냐고, 짠물이에요 민물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닙니다. 민물입니다.

○ 임기태위원
민물?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김병효위원
올해도 1개소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그럼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거에요. 해마다 세워놓고 신청을 받는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 채옥경위원
217쪽, 수산물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부스임차 등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채옥경위원
여기 수산물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부스임차 이게 별도로 임대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군에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틀리나요.

○ 임기태위원
지금 장소에 설치 해 놓은 것 임대료 내고 들어간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이번에도 전어 관계로 부스를 설치했거든요. 익산에도 설치하고 고창에도 설치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5백만원 지원해주고 수협에서 3백만원 지원해 주어가지고 장비 같은 것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대비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부스임대료입니다.

○ 박천호위원
몇 개씩 임대를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익산 같은 경우는 5개소, 고창3개소 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부스를 임대 하지 말고 아예 구입 하는게 어때요?

○ 임기태위원
그게 아니고만, 장소는 그 사람들이 딱 설치해 놓고 한칸에 얼마씩 이렇게 임대 해주는 것 아니에요?

○ 박천호위원
장소는 제공해주고 우리가.....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장소는 제공해주고 저희가 천막을 빌려가지고 설치합니다.

○ 박천호위원
천막 빌리는데 임대료고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임대료입니다.

○ 박천호위원
몇 년 할 것 같으면 천막을 준비 하는게 낫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입장은 그렇죠.

○ 채옥경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설운동장에 행사 때 마다 사용하는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 못해요?

○ 임기태위원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만.
어느 행사장이든지 부스 쳐놓고 얼마씩 받잖아요.

○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임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가지만.....

○ 임기태위원
우리가 가서 칠 수는 없어.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규격이 딱 맞아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수산물 엑스포가 부산이나 아니면 어떤 타 지역에서 할 경우 행사 주관에서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최송합니다.

○ 채옥경위원
그런다면......

○ 하인호위원
219쪽, 어업지도선 관리비가 1억7천씩 이거 1년에 1억7천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년간?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몇 페이지에요?

○ 하인호
219쪽, 어업지도선 관리 해가지고 1억7천 들어가네.

○ 장공현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 하인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1억7천 들어가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모든 운영괸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 하인호위원
어업지도선 1년에 년간 몇회나 움직여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100일정도 움직입니다.

○ 하인호위원
100일정도 움직이는데 1억7천만이 들어간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하인호위원
어마어마하네.
알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런데 근무자 급식부분 9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편성지침에 단가가 9천원으로 나와 있나요?
공무원들이나 보면 5천원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편성지침에?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장공현위원
어업지도선 근무자는 9천원으로 돼 있고만, 우리 일반 공무무원들은 5천원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관공서와 다릅니다.

○ 위워장 김성수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20쪽, 과징금쪽에 한번 물어 볼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오세준위원
불법어업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 이게 뭐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 어선이 군산이나 김제쪽에 가서 검거가 됐을 경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3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검거가 됐을 경우에는 계류를 안하고 어느 일정기간 어업정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정지를 안하고 돈으로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그 벌금에 대한 30%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우리 단속선이 검거안하고 군산 단속선이 잡았을 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니, 저희 배를 군산에서 잡았을 때는 저희가 주어야 하고, 저희가 군산 배를 잡았을 때는 군산시에서 저희한테 30%의 과징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소속 배를 잡았을 때는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 배를 다른 지역에서 잡았을 때는 우리가 30% 물어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것 30%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채옥경위원
221쪽, 일반 운영비에 곰소 다목적 인양기 시설 보험료라고 했는데요. 그 보험료가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 해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인가요?

○ 임기태위원
곰소에 5천만원 주고 인양기를 하나 설치하면 그 보험료다 그 이야기 인가?

○ 채옥경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곰소 다목적 인양기를 시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어촌계에서는 그걸 시설해줘도 돈이 없어가지고 보험료를 못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업체에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를 하게 되면 몇 회나 사용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한정이요?

○ 채옥경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고장이 없으면 몇 년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태풍이나 그런 것이 왔을 때 바로 배를 육지로 끌어 올리고 또 어획물, 어구 그런 것을 부두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 채옥경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제도가 되면 이 보험을 내야 되는데 감소가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러죠. 다음 해부터는......

○ 채옥경위원
금액으로는 산정이 안되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지금부터 시설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가 시설했는데 그 돈을 주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험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접 그 돈을 주어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 채옥경위원
그러면 금년 1회로써 끝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니, 이것은 계속 해야 하는겁니다. 저희가 했기 때문에....

○ 임기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어항 다기능 인양기 설치를 민자로 나가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임기태위원
민자로 나가면 주인이 부안군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설 책임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시설 책임자가 이 보험료를 내야지 왜.....
금년에는 그렇다 치고 부안군 것이 아닌데 매년 군에서 보험료를 내주어야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니, 부안군으로 돼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민자면 소유자가 부안군수가 아니지.

○ 채옥경위원
민자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다른데 것은 저희것이 아닌데 작년에 한것만 부안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를 내주고 앞으로는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자체에서 보험료를 내게끔 하려고 합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어항다목적 인양기이 곰소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 할 것이에요?
인양기 설치할 곳이 어디 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이 돈은 곰소에 설치한 것만 내는 것입니다. 다른데것은......

○ 임기태위원
아니, 밑에 어항내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임기태위원
이 5천만원 짜리는 어디 항구에 설치하냐 그 이야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직 설치 안하고 내년에 사업자 모집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임기태위원
모집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 해주면서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 군비 전액으로 짓도록 지원해 주는가?

○ 채옥경위원
그러게 잘못 된 것 같고만.

○ 장공현위원
어떤 민간인이 자본을 형성하려면 자기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군비 지원해야 하는데 100% 지원 해 주어도 관계없나?
이거는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도나 군산시 같은 경우도 100% 지원이거든요. 어민들의 형편이 열악하다보니까요.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100%로 하려면 시설비로 해야지 왜 민자냐 그 이야기에요.

○ 장공현위원
그렇지.

○ 임기태위원
민자라면은 본인부담이 붙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 장공현위원
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원해버리지 뭐하러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라고 해,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려면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일정금을 해야 어떤 자본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임기태의원님 말씀대로 군비 전액으로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지어 버리지 뭐하러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냐 그 이야기지, 이 부분은 검토한번 잘 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저희가 하다보니까 보험도 문제가 되고 책임문제가 있어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23쪽,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에 23,204명이 위도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숫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도, 왕등도, 상황등도, 식도 지역주민들입니다.

○ 임기태위원
또 이런건 1,800명.

○ 장공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 했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하인호위원
222쪽, 어항구역 경계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4개항이 어디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몇 페이지요?

○ 하인호위원
222쪽, 어항구역경계측량 수수료 1백만원 있는데 4개항 어디 하려고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죄송합니다.
격포, 곰소, 위도, 식도입니다.

○ 하인호위원
격포, 위도, 곰소, 식도 알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223쪽, 민간자본 보조에 어민회관 건립보조가 1억인데요. 어디에 세우는 것을 보조해 주는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군비가 5천만원인데요. 격포 다기능이 되어 가지고 어민회관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뭐 청소 같은 것 회의 해가지고 그리고 회의장이 없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 시설하려고 5천만원 군비를 세웠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농공단지내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한다고 했을 때 그 때 도비, 군비 비례가 맞지 않다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런데 어떻게 그날 저녁 때 되니까 우리 수협에서 수협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삭감할 그런 것이 보인다. 우리 과장님 전에 이 4억, 2억 이 부담금이 안맞는다고 좀 잘못됐다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도비에서 계속 잘 세워 주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 위원장 김성수
그러니까 도에서 다음에 2억 준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잘 못된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위원장 김성수
이번에 2억 부분은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촌계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부분 어떤 방안 대책은 세우셨는가요. 그 때 2백만원이라고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170만원.

○ 위원장 김성수
그 때 2백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얼마에요. 그 때 2백만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찌 또...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산물 홍보판매 시장개척 참가비로 설명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선진수산업 선장 견학 및 교육이 2만원씩 해가지고 80명해서 2대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식비나 모든 것을 해서.....

○ 위원장 김성수
조금 더 반영할 수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반영하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수
다음에 하시도록 할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수협건 때문에요.

○ 위원장 김성수
아까 수산물 처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위원장 김성수
알고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234가구 인데요.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재료비에요. 인건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재료비입니다.

○ 김병효위원
그럼 인건비 따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인건비는 자활후견인이 하기 때문에 제외 되고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 임기태위원
본인부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임기태위원
이 대상이 되면 돈 나가는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복지기획담당 이경신
본인집에 한해서 현물급여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액을 조금씩 적립을 해요.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하는데 그게 많은 돈은 아니고....

○ 김병효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수급자입니다.

○ 김병효위원
수급자만 해당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김병효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장공현위원
후견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실용하는 사업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맞습니다.

○ 김병효위원
면별로 나눠서 줍니까?

○ 복지기획담당 이경신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 복지기획담당 이경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2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33쪽,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 위탁을 12억7천이 되는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오세준위원
이것을 국도비로 하는데 이걸 자활후견기관에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희망환경, 집수리사업, 도시락 배달, 간병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이걸 혹시 다른 데에서 말썽이 가끔 생기던데 사회과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담당공무원이 매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탈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23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4천8백만인데 전년도보다 1천5백이 증액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민간합동 워크숍이라든가 그 다음 실버세대의식개혁 강연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련 토론회, 간담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240쪽, 사회복지시설변경 결정 용역 1천만원이 뭐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사회복지시설변경 결정 용역요?

○ 하인호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당초에는 2백61억으로 해서 민간자본 투자까지 합쳐서 총 사업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심사를 미 이행했다 해가지고 옛날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제외한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1천만원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240쪽,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되었든가요?
상이군경, 전몰군경, 뭐 여러 가지 있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보훈단체인데요. 금년도까지는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빠지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빠집니다.

○ 임기태위원
수훈자가 지금 무공수훈자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군에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회장이 육종례씨 인데요. 회원은 70명 정도랍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훈장 탄 사람이 70명 된다는 이야기 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하인호위원
이거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종전부터 지원 해 왔습니다.

○ 임기태위원
앞으로 한 20년 있으면 없어질 것 많고만.
박천호위원 다 없어진다고 봐야지.

○ 김병효위원
사회단체에서 목변경을 하면 거기에서 받는 것 보다 경상보조금이 올해보다는 다 늘어났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같습니다.

○ 김병효위원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금년도는 다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240쪽, 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용역이 있는데 현재 그 자리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안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맞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 돼 있어요.

○ 임기태위원
그런데 뭐 변경한다는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당초에는 실버타운이 민간자본투자로 하기로 했는데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변경결정 용역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투자계획을......
시설결정한다는 것은 거시기를 시설결정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부지내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하려고....

○ 임기태위원
이번에 사회복지 시설로 계획한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안된 땅이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그 부지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요. 부지시설 내에 시설물이 있거든요.

○ 임기태위원
별도로 한번 이야기 합시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위원장 김성수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242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기능 보강사업이라고 5천만원 이게 장애인 복지관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부안봉덕리 장애인복지관시설조항 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등 그런 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44쪽, 민간자본보조도 이게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오세준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자동문 설치, 남·여 목욕탕 개보수입니다.

○ 채옥경위원
24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천5백원씩 70명이 나가고 있는데 평일은 그렇게 나가는게 휴일는 또 17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휴일은 밥 배달을 안하는겁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식사는 고정적으로 70명에 대한 식사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임기태위원
합해서 360일이고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일수로 치면은 360일 맞는데요.

○ 노인복지담당 김영철
현재 평일 70명, 휴일 17명으로 돼있는데 예산은 실제적으로 한 78명 정도 일률적으로....

○ 위원장 김성수
우리 계장님한테 지금 질문한 것 아니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부.....

○ 노인복지담당 김영철
죄송합니다.

○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걸 평일, 휴일을 나눌 것이 아니라 365일 해가지고 인원수를 몇 명 해가지고 얼마 나간다고 산정이 됐으면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알게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방법으로 달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4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48쪽, 노인대학 운영도 보면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민간경상보조로 3천8백이 세워졌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작년에 예산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방법이 달라져가지고 전문예산액을 제로로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과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하인호위원
이거 작년에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창북노인대학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 박천호위원
다른데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보조금 나가는데 지금 6개 노인대학이 있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박천호위원
그런데 어떤곳은 1천만원, 어떤곳은 7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그러는데 이건 어떤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노인대학별로 경상보조금액을 차등을 달리 둔 것은 수강생 수, 교실 규모, 그런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을 설립하는 그 기준은 뭐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노인복지법에 별도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예.
등록 기준법을 좀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246쪽, 재가노인식사배달 보온도시락 및 그릇구입 이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재가노인식사배달 보온도시락 그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보온도시락 그릇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해서....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그릇 구입요?
지금 거동불편 노인들한테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릇이 노후되어가지고 이번에 플라스틱에서 스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게 돈이 어디 나가요?
단체가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자활후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자활후견센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6명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에 종사자 직원들이 6명이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채옥경위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하는 간병사들이 총 몇 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예.

○ 김병효위원
기초노령연금은 70세이상 1월부터 지급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한테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한테 하게 됩니다.

○ 김병효위원
보통 우리군 노인들은 얼마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지금 8만4천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 김병효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그런데 이게 노인단독세대는 2만원, 4만원, 6만원, 8만4천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금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2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천사와함께 나들이 사업에 4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지원액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소득층만 행정해서 보호를 하는 반면 추억의 나들이는 중·상류층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행정에서 해주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좀 예산을 늘려서 이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249페이지에 경로당을 신축했는데요. 경로당 5개소가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지금 경로당 신축 5개소에 2억5천 계상했는데요. 행하 경로당은 부안읍, 청등경로당은 상서면, 호산경로당은 계화면, 가분경로당은 보안면, 금산경로당은 하서입니다.

○ 박천호위원
지금 면별로 돌아가면서 경로당 1개소씩 지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6개면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그래서 그 신청을 받은 경로당 중에서도 경로당 등록여부, 또는 부지 자체확보, 자부담확보 능력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하서면 다섯 번째까지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박천호위원
각 읍면에 더 많이 있는데 그런 제방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결정된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그렇습니다.

○ 박천호위원
지금 6개 경로당이....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5개 경로당.

○ 박천호위원
6개 아니에요. 5개인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5개입니다.

○ 박천호위원
아, 5개 경로당이 결정이 돼서 했다는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위원장 김성수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251쪽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년하면 12만원이 나가는데요. 3명이라고 국한된 이유가 뭐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부안 옹중리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종사자가 3명입니다. 그 종사자에 대한 특별 수당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252쪽, 공동묘지 환경정비 인부임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명절 때만 한번씩 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중추절 때.

○ 하인호위원
중추절 때 한번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무연고에 대해서 제초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55쪽,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공급 있죠?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2백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 보육시설이 금년에 끝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아직 안끝납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당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내년에 보육시설이 준공 되냐고?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내년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준공안되면 공고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위원장 김성수
다음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57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가 뭐에요. 그냥 기념행사 하는데 1천만원을 주는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어린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1천만원요?

○ 임기태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5월5일 어린이날 삼동회, 전교조, 기독교장로회 단체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체육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 앞에 256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서 28만원이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있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원래 행사는 계속해 왔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리다시피 정책과목, 다음 사업별로 표기하다보니까 목간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채옥경위원
다시한 번 묻겠는데요. 257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체육대회가 부안군에 기독교장로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1천만원을 어떤 용도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금년 예를 들면 삼동회에다 5백만원, 전교조에 3백만원, 기독교장로회에 2백만원 이렇게 민간행사 보조를 한 예가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 부분을 다 똑같은 목적에 동일하고 그러니까 분산해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함께 취합해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계속 산발적으로 3군데 나누어서 예산 주어봤자 그것 가지고 행사 치르려면 힘드니까 1천만원 예산 가지고 대규모적으로 해야 행사도 행사다운 맛이 있지 아무래도 어린이들도 분산돼서 나눠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박천호위원
그러면 더 산만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똑같은 날 한다고 하면 함께 모아가지고 큰 장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해서 행사를 장로교이든 감리교든 개신교이든간에 다 합해서 1년에 한번씩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버리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25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이 아동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보육시설센터가 23개소, 아동센터가 3개소인데 어떤 아동들이 여기에 와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동센터운영에 관한 어떤 규정이 또 있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 관내에 지역 아동센터가 줄포 1개소, 변산 1개소, 진서 1개소 있거든요.

○ 김병효위원
아동들이 몇 명씩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아동들이 지금 교사가 7명이고.....

○ 김병효위원
보육시설과 아동센터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제 생각은 아동센터에 10여명 정도 된다면.....
공부상으로 10여명의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몫은 다르지만 보육시설을 같이 해서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과는 다릅니다.

○ 김병효위원
나이다 틀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달라요. 그런데 영·유아 보육은 0세~5세까지 하고 그 외의 아동을 하고 있는데 중복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런 중복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아동센터 같은 곳은 차량 운행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차량 운행 않습니다.

○ 김병효위원
처음에 2개소가 있다가 1개소 늘어나고 나중에 또 어떤 단체에서 이걸 해야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등록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등록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됩니다.

○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259쪽,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7백만원으로 해서 2번 지원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범죄예방 부안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범죄예방으로 그 뒷장에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3천만원 속에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범죄예방과는 별도로 해마다 정읍, 고창, 부안, 정읍지청의 후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기태위원
감안이 아니라 범방 사업계획 속에 길거리 농구대회가 들었는데 왜 길거리 농구대회를 별도로 주냐 그 이야기에요. 이 돈이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군청 수행비로 쓰는 것이냐 그 이야기에요.

○ 오세준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아니 범방에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범방에서 가장 큰 행사가 길거리 농구대회인데 3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못하나?
지금 이 7백이 범방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거에요. 전에는 읍면에서 예산해가지고 군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군대회하고 3개군 나간다는 경비에요. 이건 작년도 지원한 것 같은데 결산서 잘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길거리 농구대회로 돈 나가고 범방에서 길거리 농구대회가 들어 있다면 그것이 이중 지원 아니에요?

○ 오세준위원
3천만원은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카드로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3천만원 그냥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임의대로 사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정산서 받아요?
3천만원 속에 7백만원이 포함되면 좋겠는데 7백만원 주고, 또 3천만원.....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읍면에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정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 말고 또 범죄피해자구조지원센터 쪽으로 나가는 것이 2천만원인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7백만원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쓴다면 그것도 괜찮겠는데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쓰고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쓰고 하니까.

○ 임기태위원
2회는 군대회 1회, 참가는데 1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군단위 예산 1회, 도단위 내에서는 1회, 그래서 2회입니다.

○ 임기태위원
도단위가 아니라 3개시군에서 주최하는 군이 그게 있을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금년에 정읍이고 내년에 저희 부안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이 경비가 내년에 부안에서 대회하는 경비에요?

○ 오세준위원
매년 나가고 있어 이게.....
그러죠 매년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매년 나갑니다.

○ 하인호위원
3개시군에서 어디에서 하든 1년에 2회씩 하던데요. 범죄예방에서.....

○ 임기태위원
3개시군에서 하는데 주최하는 군에서는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주최 않는 해는 덜 들어 갈것이고.

○ 하인호위원
그러겠죠.

○ 임기태위원
잘 한번 따져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범죄예방에서 3천만원 가지고 하겠지.

○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그 부분만 설명 한번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5쪽~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초생활보장기금 41쪽~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55쪽~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발전기금 65쪽~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이 자리는 과장 이상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분들이 나와서 중간에 답변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을 무시하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점을 참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임상래, 장세근
○ 출석공무원 (5인)
재무과장 문찬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14
2 5 대 제 18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4
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8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1
5 5 대 제 18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6 5 대 제 18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0
7 5 대 제 18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8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10 5 대 제 18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4
11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2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3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4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5 5 대 제 18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2
16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7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8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9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0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2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3 5 대 제 18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7
2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5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6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7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6
28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5
29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4
3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31 5 대 제 18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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