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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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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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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0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18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하서 불등 얘기하려고 했더니 도비네...

○ 위원장 김성수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우포마을 모정 삭감해요?

○ 김병효위원
왜 못 지었어요?
줄포 옹암마을...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옹암마을 면에서 사업포기서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연말이라 어디 사업 선정할 곳이 없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마을에서 포기한 거지?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마을에서 포기 해 가지고 면에서 저희 접수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수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0쪽 없으면 기반시설특별회계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23쪽에서 224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하서 장신지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서 이것은 부득이 내년도에 발주해야 할 사업 같아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켰고요. 다음에 도시공원관리가 지금 닭이봉 팔각정 보수공사도 현재 2회 추경에 서가지고 실시설계중이라 실시설계가 내년 1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야 할 사항이고요. 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이번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장공현위원
격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군비가 아니고 지금...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시책사업비가 이번에 5천만원 이번에 내려오고요. 군비 9천만원 해가지고 1억4천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146쪽에서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여비 28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추경에다 이것을 계상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
이것은 금년에 1월 25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쉽게 이야기해서 여비를 빼지 말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며칠 늦게 받아 가지고 조직개편이 된지 모르고 여비를 뺀 것을 여입 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뺀 것을...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53쪽에서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선거법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걸 다 삭감했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
그렇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이런 것은 전부다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대로 선 것으로 전부다 삭감시켰습니다.

○ 오세준위원
선거가 있을 때는 미리 보아서 이런 것은 계상을 하지 말아야지...
올려놓고선 선거 때문에 안 해버리고 삭감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회 밖에 실시를 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명시이월 사업조서 224쪽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
저희들이 CCTV를 명시이월하게 된 사례는 처음에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5월달에 해서 9월달까지 준공을 1차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을 세워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1차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회사하고 그 도급자 관계간에 쉽게 말해서 납품업자의 민원성 관계 때문에 저희가 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감사 문답서 질의를 받고 하는 기간이 11월까지 끝나서 2차 추가보상에 대한 추가에 대한 CCTV설치 건은 그 때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고 용역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99쪽에서 1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안댐 특별회계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19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청원경찰 6천2백만원 삭감했는데 결원이 되어서 못쓴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동안에 청원경찰 3명이 결원되었다가 금년에 3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세입부분도 고창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총사용량에서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청원경찰 인건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현재는 충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25쪽에서 226쪽을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22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에서 이것은 부안댐 정비사업비로 총 210억에서 작년부터 매년 30억씩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전체했고 올해는 청림초등학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이 국립공원이라서 환경부하고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했는데 현재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 실무자선에서는 최종 결론까지 났는데 금번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 그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226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타기관 사업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30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천호위원
방금 전 청림 청소년 수련원이 이상 없이 지어지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지어집니다.

○ 박천호위원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지,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장공현위원
그런데 1억4천8백만원 예산인데 쓰고 남은 4천4백만원만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지금 일부 공사는 했습니다.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가?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생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 장공현위원
당초 예산안에 대한 원인행위를 안했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안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분할발주 했네...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분할발주라고 하기보다는 면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현지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96쪽에서 98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환경행정 종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 세워놓고 왜 삭감합니까?
왜 안 갔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수차에 걸쳐서 전라북도 선관위까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가지 말라 해서 불가분하게 삭감조치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연초에 시행했으면 이거 선거관계하고...

○ 환경녹지과장 한홍
연초에도 안돼요. 1년 상시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자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미화원을 이번에 정규직화를 올해 2007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미루어지고 2008년도에 아마 정규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불가분하게 정규직화가 되면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

○ 오세준위원
정규직은 되고 비정규직은 안 되는 거예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미화원들 신분이 공직자라고는 표명하는데 현재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요. 공무원들은 선진지 견학이 가능하고...

○ 박천호위원
당초에 안 세웠어야 할 예산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오. 올해 정규직화가 되었으면 가능해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145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동차량 정수승인 났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났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사방사업장은 어떻게 사업장을 선정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저희들이 전라북도 산림환경농업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23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홍
223쪽 말씀하시죠?

○ 위원장 김성수
예.

○ 김병효위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 오세준위원
용역이 납품지연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맡겨서 용역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사업비인데요. 지금 저희가 토우라는 회사와 입찰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계약했는데 지금 지체상금을 50 며칠째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기본 그 계획안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단 소관은 예산안 129쪽입니다.

○ 오세준위원
여기도 행사실비 보상금 삭감한 거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행사비가요. 농산물 유통 수출관련 회의 참석 보상금인데요. 도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수출 물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개최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131쪽에서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31쪽 오디 및 잠업산물 홍보 마케팅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이것은 금년 10월달에 전라북도에서 농식품산업 육성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종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군을 포함해 가지고 무주 그 다음에 고창 3개 시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중 사업에 품질기준 마련 지원 사업하고 홍보마케팅 지원사업하고 한계를 두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을 2억5천, 2억5천해서 5억을 들여 가지고 잠업산업 로컬푸드점이랄지 그 다음 버스외부광고랄지 또 수도권 LCD 광고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24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식품산업 육성 오디 및 잠업산업 홍보 마케팅 사업은 방금 설명들인 것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0월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 확정 지연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용역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총 6억중에 5억은 홍보마케팅으로 그 다음 1억은 지역의 오디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품질관리에 따라서 현재 등급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가치를 높이고 또 소비의 신뢰를 두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개발하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용역비 1억의 재원은 도비인가?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3개시군만 선정인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사업비 12억5천3백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를 목 변경 하거나 또 집행하고 남은 그 사업이 4억8천9백만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군비 공업행정 작년도 불용액이 7억6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해 가지고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비로 12억5천3백만원 그 다음 감리비로 4억6천3백만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에타운을 지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군비가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정책적 신활력 사업으로는 약 9억정도 군비가 보상이 된다면 누에타운 조성에 따른 건물을 짓는 그 공사비는 100% 균특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용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군비로 되기 때문에 재원상에는 군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84쪽에서 95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82쪽에서 83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지금 조리실 조리대 및 개수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에요.
교체하는 것이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신규로...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놓고 가스 놓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전국에 보아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 장공현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구만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스포츠파크 보조운동장 부지매입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오세준위원
이것 하면 모두 되는 것이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아니요.
지금 7억4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이빨 빠진 것을 메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 경기하려면 주차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천호위원
땅을 더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 임기태위원
사다 말았지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사다 말았지요.

○ 김병효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더 살수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그렇죠.

○ 박천호위원
얼마나 더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 오세준위원
7억4천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7억4천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9천4백 그것 빼면...

○ 장공현위원
연말 안에 부지 매입이 되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바로 살수 있어요.

○ 장공현위원
예산 승인 나면 바로 살수 있구만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오세준위원
협의가 되어 있는가 보구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 장공현위원
본 예산에 세우지 왜 세웠는가 했더니 금년에 살 수 있다고 하면...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원래 본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모두 삭감이 되고 이 추경에 급한 것부터 메우기 위해서...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천6백만원이 증가한 3,03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천7백만원 증가한 2,844억7백만원,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감소된 192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으로는 도비보조금 2천7백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1천8백만원, 사업예산 2천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천1백만5천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정기획 업무추진에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에 1천5백5십7만1천원을 반영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3백5십6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반환금에 4천8백4십6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천9백4십7만1천원을 조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5십1만3천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7건 183억7천1십2만4천원에서 56건 183억6천6백1십1만7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국외 갯벌습지 선진지 견학 4백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소관별 실·과·단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4천8백만원 반납한다고 계상했는데 왜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해서 마무리 하지 왜 반납하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2005년도 사업으로 모두 끝나가지고...

○ 장공현위원
그때 할 때 모두 써버리지...
다른 인건비도 아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 지원해 준 것이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 모두 써버리지 이것을 남겨 가지고 반납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추진한 것이라 어차피 반납해야 하기는 하는데 왜 그때 써버리지 안 썼는가 해서요.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위원장 김성수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과소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채옥경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간사 채옥경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은 물론 특히 추경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을 삭감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일반행정부문 618억8천1백6십3만6천원 중 2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중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임상래, 장세근
○출석공무원 (9인)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김종일
환경녹지과장 한 홍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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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8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1
5 5 대 제 18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6 5 대 제 18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0
7 5 대 제 18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8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10 5 대 제 18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4
11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2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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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 대 제 18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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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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