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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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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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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2일 (수) 10시20분
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57에서 61쪽, 157쪽에서 158쪽 읍면예산 161쪽에서 177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57쪽에서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59쪽에 군회보 제작 2천3백만원 전액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보면 1년에 두 번씩 군 회보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군회보를 한번도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한번은 했고요. 이번에 하반기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발간하려다 못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는 선거법 위반으로...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장공현위원
전액 삭감이라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장공현위원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올해는 못했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쪽에서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신활력 지원사업 삭감된 것이 무엇이에요. 7억1천2백...
157쪽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신활력 지원사업 예비비 쪽에서 반환금 기타에 삭감해 가지고 지역개발단 누에 신활력 사업에 다시 확보해 주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건 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위원장 김성수
읍면예산 161에서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읍면예산 부안읍만 1천6백8십6만5천원을 가로등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 대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부안읍 한 군데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62에서 68쪽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먼저 62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쪽에서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64쪽에 공채 특채시험 부담금 신문에 보면 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한다고 보도가 되고 그러던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신문내용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면 옛날에 공무원이 인기가 없을 때는 2대1일 되거나 3대1일 되니까 그 수수료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십대일 되어버리니까 그 수수료만 받아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게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시군비를 부담하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 임기태위원
금년에 몇 명 뽑았어요.
우리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금년에 38명으로 전반기 16명하고 후반기 22명해서...

○ 임기태위원
38명 뽑는데 2천1백만원이 들어간 것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적게 세웠더라고요.
사실은 내년 것도 적게 세웠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자는 뜻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 장공현위원
문제점이 제기 되면 도에서 무슨 조정이...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뭐가 조정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65쪽에 예술회관 당직실 물품 구입 있지요. TV하고 냉장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은 지금 당직실 것입니다. 당초에 옮길 때는...

○ 임기태위원
당직실 새로 하나 만드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 밑에 FAX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부군수님 FAX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221쪽으로 가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두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명시이월 되는가요?
경상사업이라 명시이월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것이 지금 백산고등학교가 1개 군에 1우수군 선정에서 거기가 선정이 된 학교인데 국비 7억 그 다음에 도교육청 2억6천, 도비 1억 우리군비 1억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군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 추이를 보고 있다가 지금까지 사업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해서 11월 달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집행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원인행위 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 장공현위원
그런게 사고이월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기가 뭐한데 설명드릴까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131에서 143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냉난방기는 어디 사무실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 사무실에 집중난방이 있는데 하나가 있어 가지고 야간에 근무할 때도 상당히 춥고 해서 냉난방기 하나를 사무실 사용하기 위해서...

○ 장공현위원
집중관리가 안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집중관리가 저희사무실에 하나만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 위원장 김성수
143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맨 밑에 택시 브랜드 사업비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2개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반납하고 내년에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세준위원
본인들이 안 가져가서 남은 것이에요. 과다예산을 세워서 그런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브랜드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2년간에 걸쳐서 222대로 개인 127대하고 법인95대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원은 개인택시에 네비게이션하고 무전기하고 법인택시는 네비게이션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간에 추진한 것으로는 개인택시가 금년도에 전라북도 개인택시 조합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네비게이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지원이 아닌 도비지원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무전기 사업은 금년에 개인택시 127대중 6천5백8십8만9천원중에서 지금 86대 4천9십3만6천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천4백9십5만3천원을 오늘 삭감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 설치자 41명이 무전기 사용료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2천4백9십5만3천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밑에 보시면 법인택시도 2006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네비게이션은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이 끝났고 저희 군비사업으로는 무전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개인택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집행을 했고 사실은 법인택시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날로그방식으로 그전 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법인택시 네비게이션 신청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인택시 무전기 설치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면 또 2, 3만원씩 부담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2008년도에도 또 안 가져 갈 사람 생기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법인택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형평성 있게 금년에 똑같이 50% 해주고 내년에 50%하지 금년에 개인택시만 했느냐고 어떤 부분에서는 반발을 하는데 한쪽을 끝내고 내년도에는 법인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하고 22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명시이월은 과장님들이 전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려다 끝나버리네요.

○ 위원장 김성수
예.
그러세요.

○ 장공현위원
명시이월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들이 전부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지역경제과...

○ 장공현위원
아니 끝났으니까 놓아두고 지금부터...

○ 위원장 김성수
아니 방금 전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끝났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게요.

○ 위원장 김성수
문화관광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

○ 위원장 김성수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79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푸른 음악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인형극이라든지 타악기 공연 등 이런 부분들을 행사장에 가서 공연을 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 홍춘기위원
공연단은 누구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공연단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6개 공연단이 운영이 되거든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 장공현위원
81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이 학교부지 내에 설치가 가능한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줄포초등학교 구 테니스장코드인데 약 11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많이들 건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라도 지원해서 학교에 무슨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군비를 학교 부지 내에 체육시설 하는 것은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거절을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50%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 장공현위원
검토 한번 잘 해보세요.
가능한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엊그제 실내족구장 이야기 하니까 학교는 안 된다고 하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학교 부지 내에는 사실 그 학교 부지사용 승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 오세준위원
한번 알아보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물어 보았어요. 부안제일고등학교 실내족구장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학교에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 장공현위원
검토 잘 한번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우리가 기금 신청을 할 때 신청지침에는 학교부지 내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 장공현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천호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줄포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구 테니스장 코트에다가...

○ 김병효위원
기금을 1천만원 하고 군비를 50%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2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군비 1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천만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병효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우리가 읍면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올릴 때 위에서 지침을 군비부담 50% 하는 조건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 김병효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없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지난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장공현위원
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 복사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민간체육뿐 아니라 학교체육도 육성하기 위해서 전부터 주었어요. 진흥기금을...

○ 장공현위원
아니 저것을 짓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들 요구할까 싶어서 저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사본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21쪽 우리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먼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고희영정외 문중유물전시관 시설보수 및 수장고 건립사업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지침이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어려워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 전시관 거기에 양쪽으로 두 칸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백산성 정비사업은 현재 발주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만 발굴 기관이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천호위원
내년에 꼭 좀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 없애지 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 다음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벌치 전적지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5억 사업에서 2억이 추가 되면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내년으로 이월해서...

○ 오세준위원
사당 몇 평짜리 지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당초에 17평 계상을 했었는데 30평으로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코무덤 넣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넣었네요.
호벌치 전적지 하지 왜 코무덤을 써요.
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 문화예술담당 조영곤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 임기태위원
받을 때 코무덤이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 다음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보수 사업은 원래 2억은 전수관 보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그 부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입니다.

○ 오세준위원
사용년도 전기 사용료 수입이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늘어났습니다.
2백8십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기태위원
42쪽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서 7억5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균특예산은 없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9억5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계화도에 설치하는...

○ 임기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이것이 균특으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7억5천이 반납이 되어 버리면 부안군 균특예산이 7억5천이 줄어드는 폭이죠?균특 아닌가?

○ 재무과장 문찬기
국비하고 도비요.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재원자체가 균특예산이라면서...

○ 재무과장 문찬기
균특아닙니다.

○ 임기태위원
당초에 설명할 때 균특예산이라고 설명했는데...

○ 오세준위원
다음에는 추진을 못하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신청했던 농가가 지역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44에서 45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69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 3천만원 깎아 버리는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국공유재산내에 불법행위 했던 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금년 대집행할 그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예산 1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행정이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삭감하는 것 아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을 예상했던 물건이 현재 가축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나 가축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어렵고 해서 명도소송을 해서 법원의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읍시에서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고문을 받아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군유지내 노후 건축물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변산해수욕장에 있는 부안 상수도 건물입니다. 방포저수지 아래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하서, 격포간 국도 30호선 확장이 되면 지장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국비 보상금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밑에 대형버스 차량구입 이것은 군청 버스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저희들 대형버스가 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차가 노후화 되고 차종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부속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잦은 행사에 동원이 되다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내구연수도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살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전에 있는 차는 폐차하고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대체 폐차해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1억7천짜리는 어떻게 생긴 버스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대형버스가 대부분 가격이 1억7천정도 간다고 해서...

○ 임기태위원
그렇게 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관광버스 같은 것 1억3천 주면 자동으로 속도도 조절되고 하던데...

○ 박천호위원
지금 내구연수를 몇 년 잡아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8년입니다.

○ 박천호위원
기계는 잘 써먹어야 8년 아니라 10년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어디 갈 때 보니까 가다 차 고장 나서 정비하고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잘 안 써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 재무과장 문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대형버스 보다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연구한번 해 보았으면 쓰겠네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45인승 대형버스로 군에서 행사할 때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중형버스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체 버스로 구입하는 이번 차에 대해서는 45인승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대형 버스가 1년이면 며칠이나 가동되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헌 차는 매각하는 것이에요. 폐차 하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매각합니다.

○ 채옥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대형 버스를 1억7천이나 주고 구입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럼 1년이면 몇 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부안군내 관광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곳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의양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도에서도 관차를 많이 줄이고 영업용 개인택시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출장 갈 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버스 1억7천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75쪽에서 7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17쪽은 대상마을이 없어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대상마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업무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것이 올 초에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 임기태위원
사업이 없어졌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당초에는 10억이 우리군에 가 내시 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 사업자체가 폐지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구만요.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12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왕겨 숯 지원 사업 왜 삭감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왕겨 숯 삭감된 부분은 고품질단지와 친환경 단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일부 지역이 고품질 단지하고 중복으로 사용한 지역은 왕겨 숯 지원을 배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여기도 유채 수확 콤바인 개조가 5백6십만원 삭감했는데 내년에 안 해 주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콤바인 개조 기술이 현재 미흡하고 또 개조하려는 콤바인 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보완이 되면 차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시행을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내년에 유채 수확 할 때는 어떻게 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내년도 예산에 수확기를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박천호위원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수확기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전용 수확기 구입하는 것으로...

○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222쪽 친환경농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 2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엽연초 농가들한테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엽연초 재배하는데 시기가 지나서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계획으로 이월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한건인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한건입니다.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36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 오세준위원
불법양식시설 행정대집행을 왜 삭감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관내 위도면에 백합을 불법으로 양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 30㏊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득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진 철거를 금년 말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 오세준위원
자진 철거 안하면 또 새로 예산 세워서...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철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138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연근해어업사업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당초 5톤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모든 예산을...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90%가 1톤에서 2톤 사이여서 그 수수료나 해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보상비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작년보다 배 감척숫자는 늘어났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늘어났습니다.

○ 하인호위원
금년에 ...

○ 하인호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221척...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올해 221입니다.

○ 하인호위원
내년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225척입니다.

○ 하인호위원
4척 밖에 안 늘어났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222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138쪽 알아보고요.
격포 급유탱크 저장시설 이설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넘어 가서 삭감 되었어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죄송한데요. 격포항 가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유로탱크가 있습니다. 어항 중심지에...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이나 안전성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격포 주민들이 외곽으로 이설해 달라고 해서 총 사업비를 예상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4억중에 일단 군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써보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08년도인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자금 형편상 자기들이 못 세운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세울 수 있을 때 그 때 다시 재추진하려고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러면 수협하고 사전에 협의나 그런 것 없이 군비만 1억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그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금년1월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격포 다기능어항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금액을 명시이월한 배경은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맡겼는데 올해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와 재해 성 검토가 도하고 중앙하고 또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모든 것을 마무리 해 가지고 대체어항 모든 것을 고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21척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43억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43억이 남은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 장공현위원
국외 갯벌습지 선진지 견학 2천만원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것은 저번에 하고 약 4백5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필요시에 다시 또 국내든지 외국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 장공현위원
예.

○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우리 부안군 산하에 어촌계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위원장 김성수
어촌계 몇 개소 있는지 아시는 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19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 19개소에 어촌계장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위원장 김성수
우리 행정에서 어촌계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 어촌의 최하 기관으로써 저희 행정 지시와 협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우리 행정에서 지도나 단속을 할 때 그 분들이 협조...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많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분들한테 어떤 예우를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실제로 그 분들한테 그런 월비 같은 것은 못 드리고 있지만 내년에 2백만원을 세워서 국내 선진 수산지를 데리고 가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총 2백만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19개소라고 했는데 1십만원 씩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위원장 김성수
1십만원 가지고 연수를 어디로 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단일치기로 하루 이렇게...
어촌계장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 위원장 김성수
우리 어촌계장들 불만이 굉장하고 지금 보니까 김제, 고창, 군산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비교를 아직 안했는데요.

○ 위원장 김성수
물론 군산시하고는 같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창이라든가 김제에 비료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방금 전 어떤 견학 등 선진지 갯벌 잔액 4백만원 남아 있는 것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것 명시이월 했는데 그 사용잔액은 제대로 맞지 않는...

○ 장공현위원
그것 뿐 아니라 그 밑에도 보니까 쓰고 남은 잔액은 사고이월 된 사항으로 판단을 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쓰고 남은 잔액은 내가 판단할 때는 사고이월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원인행위를 안했거든요.

○ 장공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원인행위를 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안했습니다. 가는 것만...

○ 장공현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원인행위해서 쓰고 남은 것은 원인행위를 안했다 이말이구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 오세준위원
친환경 지렁이 시범양식 여기 보니까 사업자가 사고 발생으로 이월 되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사고 발생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 분이 도에 김선곤의원님이 특별히 해서 재량사업비로 그 분한테 들였는데...
그 분이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방죽에 빠져 사망하다보니까 저희도 입장이 그래 가지고...
지금은 사업자 포기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사업자 모집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 장공현위원
원래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사업의 원인행위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수산과에 행정을 편히 하려고 대상자만 원인행위하고 집행 잔액을 이월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장공현위원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원인행위해서 대상자 집행하고 안온 사람은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원인행위를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원인행위해서 집행을 한 것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알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원인행위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 4백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이월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내년에 갯벌습지 보호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맡겼는데 내년 6월에 끝나는데 그 중간에라도 유명한 선지지가 있으면 더 가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갯벌 견학과 관련해서 견학을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방금 전 어촌계 2백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글쎄요. 내년에는 더 세워 달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 위원장 김성수
이 부분 4백만하고 별개여요?
할 수 없어요?

○ 임기태위원
4백만원 줄포습지 예산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어촌계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 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내년에 노력해서 더 세우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부안군에 19개 어촌계인데 지금 전부 비법인 어촌계입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어촌계는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법인은 없습니다.

○ 하인호위원
법인은 하나도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101쪽입니다.
102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104쪽에 의료급여 기금 2천9백만원 기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출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가 4% 부담인데 수급자가 병 · 의원 이용 증가로 인해서 의료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9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전출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06쪽은 기초노령연금 수행을 위한 물품 등 구입에서 13개소는 읍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읍면입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는데 금년에 12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 수행을 위한 스캐너 사무용품 등 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108쪽에 모범경로당 발굴 지원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 관내에 경로당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줄포 대동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주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로 5십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38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 김병효위원
어떻게 도에서...

○ 장공현위원
이것을 포상금으로 주어 버리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 박천호위원
무엇으로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메주 만들기 사업으로...

○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109쪽에 여성폭력방지 협의회 지원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그것은 부안군에 여성폭력방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캠페인 등 그런 행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럼 여성폭력방지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경찰서여성단체대표, 교육청 등 대표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114쪽에서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는 어떤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보육아동 통학버스 차량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에 의해서 유료대입니다. 20개소....

○ 박천호위원
기름값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박천호위원
기름값만 주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채옥경위원
109쪽에서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지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가는 내용하고 그 명단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 222에서 22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명시이월 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은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 작업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국공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회복지 시설 신축공사 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납품시기가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성가 품이 제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4건 모두 그러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임상래
○ 출석공무원 (9인)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재무과장 문찬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14
2 5 대 제 18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4
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8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1
5 5 대 제 18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6 5 대 제 18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0
7 5 대 제 18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8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10 5 대 제 18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4
11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2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3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4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5 5 대 제 18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2
16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7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8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9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0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2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3 5 대 제 18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7
2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5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6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7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6
28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5
29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4
3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31 5 대 제 18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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