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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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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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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2일 (수) 10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2.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5.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 의회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도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등 지급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 연간 회의일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조례안 들은 지난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유영렬 군수 권한대행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존경하는 장석종의장님, 그리고 장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대망의 무자년이 다가오는 이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니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모아 주신 힘과 지혜는 우리 부안군민에게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예산의 변경이나,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한 최종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군민의 시혜적 시급성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의무적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의 부족분만을 반영하여 긴축과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천46억8백만원 보다 9억6천4백만원이 감소된 3천36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천8백43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1백92억6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2천8백52억4천1백만원 보다 8억6천1백만원이 감소된 2천8백43억8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백97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1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0억3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 9억2천9백79만7천원, 사회개발분 5억4천34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분야 5억9천8백6십만9천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분야 5천4백7십1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천4백9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1억3백2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부분별로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3천5백만원, 부안 발전방안사업 용역 1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6천7백만원, 인건비 3억8천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정보화 교육장 장비구입 5천8백만원, 대형버스 차량구입 1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군민 화합 한마당 7천만원, 출산장려 지원금지원 1억원, 장애수당 7천3백만원, 경로교통수당 1억6천2백만원, 보육시설 보육료 2억5천5백만원, 국·공립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 6천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스포츠파크 보조운동장 부지매입 9천5백만원, 부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1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천8백만원, 격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억4천만원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8천9백만원, 오디 및 잠업산물 홍보마케팅 5억원, 오디 및 잠업산물 용역 1억원, 신활력 누에타운조성 17억1천7백만원, 자연 재해 위험지구 정비 3억7천만원을 반영조정하고,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지원사업 1억5천4백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 5천5백만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9억5천만원, 격포항 급유 탱크 저장시설 이설 1억원, 상왕등 발전소운영 유류대 5천5백만원은 각각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분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1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4천3백만원과 예비비에 4억3천5백만원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6천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7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장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소관별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금년 한해도 모든 군정이 마무리 되어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 의장 장석종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12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임상래, 장세근, 임봉호
○ 출석공무원 (16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재무과장 문찬기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환경녹지과장 한 홍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14
2 5 대 제 18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4
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8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1
5 5 대 제 18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6 5 대 제 18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0
7 5 대 제 18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8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10 5 대 제 18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4
11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2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3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4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5 5 대 제 18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2
16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7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8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9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0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2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3 5 대 제 18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7
2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5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6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7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6
28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5
29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4
3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31 5 대 제 18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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