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4분 개의)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천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박천호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도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부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하여 년 3천6백1만8천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월9십1만5천원인 월정수당을 월 1백9십만1천5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여비지급을 여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출장 및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행을 출장 및 여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출장과 여행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의 정의를 동일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으로 하고 우리군 13개 읍면을 12km 미만과 12km이상, 그리고 도서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별표1의 비고 제1호에서는 부안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군관내 12km 미만인 읍면을 출장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고 12km 이상인 읍면을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여겨지나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의 비고 제1호에서는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군내 출장은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8조제2항 및 별표1의 비고 제1호는 여행거리 12km 군내 여행시에도 적용하여 12km 이상과 미만 지역을 구분, 여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고, 여행거리 12km는 타 시군 출장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어 제8조를 부안군내에서 출장 및 여행할 때의 여비로 정하고 군내에 출장 및 여행과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타 시군을 출장 및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읍면을 12km를 기준으로 구분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1, 국내여비정액표는 현재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된 여비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비 1만원을 법령에 맞게 2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별표1의 비고 제1호의 내용은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여 제8조에서 상위법 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3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의 비고 제3호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는 해외 여행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금액을 가장 많은 금액으로 통합하고,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전문위원 임봉호입니다.
부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발의되어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항이나 월정수당을 91만5천원에서 1백9십만1천5백원으로 49% 인상하는 부분은 재정자립도 등 우리군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과다인상이라는 논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법적용 조문 및 여비 등 다른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91만5천원을 1백9십만1천5백원으로 하면 49% 인상돼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임기태위원
이걸로 보면 100%도 넘네?
○ 전문위원 임봉호
아니오, 역으로 나누면 49% 계산됩니다.
○ 임기태위원
역으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49%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닌가요?
지금 1백9십만1천5천원에서 1백9십만원이면 딱 100% 아니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어떤 것이요?
○ 임기태위원
의정활동비 같이 포함한 전체적으로 49%입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검토보고 내용대로라면 49%가 아니다 그 이야기이고, 지금 당초에 검토보고 한 것이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이 너무나 많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임기태위원
그 때가 1백9십만1천5백원인가.
○ 전문위원 임봉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1십만원씩 해서 1백8십1천5백원으로 그렇게......
○ 임기태위원
지금 검토보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91만5천원을 190만1천5백원으로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190만1천5백원이면 49%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당초에 그 사람들 한 안이 49%지 지금 120만원 내리면 49% 못 돼죠?
○ 전문위원 임봉호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한 것이 아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건너온 금액 그대로 49%를 적용한 것이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은 1십만원 하면 49%에서 좀 빠지지요.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49%라고 표기를 하다보니까 91만5천원하고 190만1천5백원 가지고 한 거면 49%가 안 맞는다 이 이야기 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인상율이 49%라고 하면은 말이 맞는데.....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오세준위원
어귀가 안맞는다 그 말이고만.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의정 수당인가요 월정수당?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임기태위원
말고 또 나오게 뭐죠?
○ 전문위원 임봉호
의정비요.
○ 임기태위원
그건 얼마죠?
○ 전문위원 임봉호
110만원입니다.
○ 임기태위원
110만원, 지금 이 검토보고대로 한다면 의정심의위원회에서 190만1천5백원으로 한 것이 아니죠?
○ 전문위원 임봉호
아니, 190만원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조례가 월 190만1천5백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 오세준위원
월정수당만 하는 이야기 이고.
○ 전문위원 임봉호
월정수당만 19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임기태위원
내 이야기는 그래요.
당초에 3천6백 얼마였죠?
○ 전문위원 임봉호
3천6백1만8천원요.
○ 임기태위원
그러면은 당초 3천6백1만8천원일 때 49%였는데 우리가 할 때는 3천6백만원이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임봉호
그것은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한 것은 수정으로 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는데 이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49%라는 말이 안맞다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190만1천5백원으로 했을 때 일반 아까 그 것까지 합해서 총액으로 봤을 때 49% 올렸다고 해야지 검토의견으로 봤을 때는 안맞다 그 이야기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맞습니다.
○ 오세준위원
검토의견을 자구수정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이지.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저는 방금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데로 제2조에2 제1항3호 중 월정수당을 월 190만1천5백원을 월 180만1천5백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깎아서 수정동의 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오세준위원으로부터 제2조2 제1항3호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 임기태위원
동의한 것이 월정수당을 190만1천5백원을 180만1천5백원으로 수정동의한다 그 이야기이죠?
○ 오세준위원
예.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로....
○ 채옥경위원
제청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준위원의 수정동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항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조2의 제1항 제3호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의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채옥경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채옥경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부안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연간 회의 일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재 120일로 규정된 연간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하되 의결로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현행대로 4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는 임시회 회기는 현행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실제 회의 개최일수가 줄어 듬에 따라 회기를 20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발의되어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이던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를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통합 운영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세준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원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한 것으로 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품위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소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2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공익우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3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직위남용금지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는 것입니다.
4호와 5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성실의무와 질서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제1호와 2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의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3호와 4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의 지위남용 및 거래금지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5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청렴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6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제척과 회피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7호와 8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성실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이고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발의되어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조4호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어디까지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전문위원 임봉호
범위는 특별한게 없고요. 지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는 자치법 36조에 있는 의무화이고 윤리실천항을 근거로 만든 사항인데요 어떤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그 한도를 구분하라고 하면은 좀 그러는데요.
○ 임기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켜야할 윤리강령아니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그렇죠.
○ 임기태위원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의원들 서로간의 쉽게 이야기해서 뭐 발언할 것도 균등하게 주어야 할 것이고, 여건이라는 이야기는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임기태위원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을 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안한 사람이 해야 한다 그게 기회균등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것까지 포함되냐고?
○ 전문위원 임봉호
그건 전체적으로 지방회의 운영규칙에 그런 상임위원회 그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은 다 규칙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 임기태위원
기회균등을 준다면 그것도 기회균등을 줘야지....
○ 전문위원 임봉호
그것은 이제 의원들께서.....
○ 임기태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기회균등이고만, 알아서 해석해라.
○ 전문위원 임봉호
보시면은 큰 의무제한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쪽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461쪽~467쪽까지입니다.
4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쪽~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465쪽.
○ 임기태위원
조금 천천히 하세요.
○오세준위원
461쪽, 190만1천5백원인데 아까 우리 이거 180만1천5백원으로.....
○ 임기태위원
180만1천5백원 맞어.
○ 오세준위원
의원 월정수당.
○ 사무과장 이광문
그것은.....
○ 오세준위원
협의 되기 전에....
○ 사무과장 이광문
예.
협의되기 이전에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야겠네?
○ 사무과장 이광문
예.
○ 임기태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다른데에서 주는가?
의회 고문변호사 하나씩 두기로 한 것.
○ 사무과장 이광문
고문변호사 수당은 462쪽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일반운영비?
○ 사무과장 이광문
예.
○ 오세준위원
고문변호사는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 사무과장 이광문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463쪽,
○ 임기태위원
키폰 전화기는 어디에다 증설해요?
○ 사무과장 이광문
키폰 전화기는 지금 저희 사무과에 직원들 한 사람 당 한대씩 전화가 안되고, 또한 의원님들도 한 의원님 당 전화기 한 대씩 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돌려주고 하다보면은 잘못 돌리다가 끊기고 이럴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집행부는 직원 한 사람당 전화기 한대씩이 다 부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도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한 사람 당 한대의 전화기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연수가 3/1이 쓰여져 있는데 이 3/1이 뭐에요?
3백만원 3년 3/1 그랬는데 3/1 이 표시가 뭐에요?
○ 사무과장 이광문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도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시군의회 전문위원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문위원 3명을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다 간다 하는 것은 예산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의원님들보다도 단가가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초 도의회에서 유럽쪽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3명 중에 우리는 1명만 보내겠다 그래서 3/1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밑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 사무과장 이광문
예.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다른 시군 의회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보고 그러는데 좀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해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저희 생각은 의원 개개인님들이 군민들과의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생각은 거기까지도 고려를 하고 해서 새로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해요?
요즘 들어가 보면 뭔 물건 사라고 하는 것만 몽땅 올라와 있더라고요.
○ 사무과장 이광문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의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 들어 왔을 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 사무과장 이광문
그것까지 넣을 계획으로....
○ 임기태위원
별도로 홈페이지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 사무과장 이광문
그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집기가 5백만원 있는데 이게 뭐에요?
○ 사무과장 이광문
예?
○ 오세준위원
집기.
○ 사무과장 이광문
아, 집기요?
이 부분은 살림을 하다보면 포괄적으로 뭐 사야 할 집기도 있고 그래서 풀 성격으로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풀 성격으로.
○ 위원장 하인호
46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4쪽~465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쪽~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데로 의사과 소관 의정활동비 1천2백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