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9분 개의)
○ 위원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같이 한쪽씩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125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125쪽부터 먼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현주입니다.
12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석정문학관 건립사업비에 균특 5억에 군비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체적인 행사지원에 문화진흥기금이 1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억9천7백만원해서 총3억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석정문학관 총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75억입니다.
○ 임기태위원
2009년도에 완공이에요.
그것이...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연도별로 계획은...
75억인데 국비가 15억 도비가 17억, 군비가 42억해서...
그래서 2009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원 조건에 군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토지매입비 말고 30%, 35%, 35%이구만요...
그것이...
건물값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비율은 당초계획은 토지매입비 외에 건물비용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72억은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그것이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장공현위원
이것이 국도비 모든 비율이 맞나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맞는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비율은 그것이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70%, 지방비 30%인데...
이런 경우는 그 비율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에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 구성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이상 건물만 미적인 부분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이 10,000㎡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 임기태위원
누리 사업 출연금이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전주대학교하고 산하협동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에 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하인호위원
저 밑에 조선왕조실록 부안인물 하 발간은 책을 발간한다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상권은 나와 있고 하권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 채옥경위원
이 누리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지금 부안농악육성지원 14개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읍면별로 계화가 2개 단체 그리고 부안읍이 2개 단체 해서 모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누리사업은 전주대학교에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꼭 거기에 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데 산하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학교에서 제안이 되면 그것을 협약해서 지원을 하고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거기서 대행해주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실적 받아 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주로 학술조사 참여에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수성당에 대한 역사학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우금산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우리가 용역 주어서 모두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은 용역주기 전에 학술적 가치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2차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할 때 우리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어떤 학술적인 자료라든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전문교수단에 우리가 주어서 하면 되지...
여기에 또 2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는가를 다시 물어서...
여기서 이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전문교수집단에 용역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수성당 같은 경우도 항상 가치가 있다 없다하는 부분들의 양론이 있을 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판단한 부분이 예매한 상태에서 무조건 용역비부터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 했을 경우에...
○ 위원장 홍춘기
예.
알겠어요.
각 시군이 모두 이렇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이 조선왕조실록은 누가 집필을 해요. 원고를...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 위원장 홍춘기
부안 문화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126쪽 없습니까?
○ 장공현위원
위도 띠뱃놀이 2백만원 보조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는가요.
별도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야 되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5천 얼마인가 되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서있는데...
위도 띠뱃놀이 행사요.
○ 장공현위원
밑에 문화예술행사는 군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인데...
위도 띠뱃놀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 장공현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국비지원이 되는 행사입니다.
띠뱃놀이 행사는...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12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26쪽 제일 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예총으로 가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예총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예총이 80%이상 나머지는 예총관련해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때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는 군에서 주관해서 해요.
면에서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사실 주관은 면에서 한다기 보다 동학농민단체 거기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 집행을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면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 보존회에서 자꾸 군 단위 행사로 추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그 행사를 주관하기는 흐름상 어렵고 군 단위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협의회위원들을 군단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금년에 예산도 그렇게 늘려서 잡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없으십니까?
○ 임기태위원
군선 세트장 운영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2천만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군선세트장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청소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훼손되는 부분들을 손질하고 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모항 가보니까 훼손된 대로 그대로 있고 그러더라고...
나는 관리 안하는 것이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 고치고...
○ 장공현위원
기간제 근무자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대부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여기 어전회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품구입비가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어전회의는 임금님이 회의를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의상이라든지, 의관 등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등 이런 부분들 유치를 하려면 그런 어전회의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어떤 테마형 관광지가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체험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주변에서 제안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홍춘기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8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저 밑에 석불산영상랜드 주차장 공사가 2억이나 들어가요.
지금 현재 주차장 안 만들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지금 현재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면적에 50% 정도 밖에 주차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외관거리를 조성할 당시에 석불상 관리하시는 단체하고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주말이면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협약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성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이번에 해 드린다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채옥경위원
군비로 영상특구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1년이면 얼마나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전체적으로...
○ 채옥경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영상문화특구사업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파악은...
대부분이 영상세트장 관리하는 비용은 영상테마파크 말고는 전라좌수영이라든지 석불영상랜드라든지 군선세트장 관리하는 비용은 군비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석불산영상랜드 주차장이 면적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요?
3,000평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9,000㎡이면 거의 3,000평이 다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성해 주겠다고 하는 면적을 반절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추가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려면 여기가 산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뇨.
옆에 전답처럼 생긴 곳인데...
현재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안에 농지조성부담금도 들어 있는 것이에요.
2억2백만원에...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대체농지조성비요?
○ 임기태위원
대체농지조성비는 없어지고 농지보전부담금인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데요...
○ 채옥경위원
아직 제가 방금 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총괄금액요.
○ 채옥경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약 3억6천정도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테마파크하고 석불산영산랜드...
○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 장공현위원
부지는 누구 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부지는 고씨문중...
○ 채옥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3억6천 들어가신다고 하고 우리 임 전문위원은 4억6천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1년에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관광수입이...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이 산술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부안에 몇 명이 늘어나서 그 분들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추계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산술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석불산영상랜드 주차장 공사가 2억2백만원이라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고씨 문중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전라좌수영 외관거리 조성할 당시에 주차장 조성을 해 드리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씨 문중하고는...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2,700이나 2,800평 정도 되겠는데 그것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 또 석불산이 공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 위원장 홍춘기
그런데 문중에서는 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을 공짜로 주면서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주말에는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알았습니다.
129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공현위원
129쪽에 문화재 전통가옥 관리인부임을 왜 여기는 1식이라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이 김상만 가옥입니다.
김상만 가옥만 해당이 됩니다.
국비...
○ 장공현위원
그 밑에 특별관리인부임은 단가가 2십8만5천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문화재청 국비 기준에 의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13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신석정 고택 초가이엉 잇기 사업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것을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철거는 안합니다.
○ 채옥경위원
철거는 안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 고택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문학관은 그 옆에 따로 짓는 것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씩 이엉 잇기를 하는데도 그냥 골이 파여 가지고 한 10개월 지나면 보기가 흉할 정도로 골이 파여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한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백정기의사 생가터 복원사업 설계비가 1천만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을...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우선 조사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고증되는 부분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규모를 잡아 놓고 토지매입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 생가터를 복원하려면 어디까지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이며 생가터를 어느 형태로 복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런데 이것도 안 되었는데...
기초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2억, 3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1억을 당초에...
○ 위원장 홍춘기
아뇨...
그 사람들은 2억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토지매입비가 2억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하기로 했다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1억의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했다가 협의매수가 안되는 바람에 반환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지가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 위원장 홍춘기
이 부분은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확보 할 수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일단 백정기의사의 생가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로 고증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토지도 수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국도비 지원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고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 위원장 홍춘기
그런게 이 기본조사 설계비 속에는 고증 받는 자료까지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뇨...
고증까지는 안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고증은 누가 해야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설계를 해 놓고 일단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홍춘기
고증이 먼저 되어야 그 고증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아녀요...
고증 자료에 의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되면은...
○ 위원장 홍춘기
아니...
설계가 먼저 아니라 고증 자료가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냐...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데 고증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거든요.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막연하게 설계만 한다는 이야기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설계해 가지고 토지매입만 협의 되면 그냥 복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증해서 지정받기가 어려우니까...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국도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미 정읍에서 모두 해 버려가지고...
○ 위원장 홍춘기
정읍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생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신흥리, 성근리 그쪽 사시는 할아버지들은 모두 아시거든요.
그것을 모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동진면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러면 어떤 고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역사적인 서류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 동안에 정읍에서 고택지 주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 신청했을 때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사실 1천만원 가지고는 고증을 위한 용역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부분들의 고증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못 받아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의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토지협의매수를 해줄 테니까 우선 복원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분들 요청이 있어 가지고...
○ 위원장 홍춘기
고증을 못 받으면 복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군비를 받겠다는...
○ 위원장 홍춘기
아니...
우리 군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가는 문화재 전문집단에서 고증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생가가 복원이 되어야하지...
생가 고증을 못 받는 상태에서 생가를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군비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떤 고증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 위원장 홍춘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고증을 못 받았다면서요.
이 돈 가지고 못 받는다면...
차라리 고증자료비를 세워서라도 그것이 나와야 설계가 될 것이고 설계가 되어야 생가가 복원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고증자료 없이 생가를 임의대로 했다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생가 잘 못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받기로 한다면 앞으로 그 부분 추진이 별도로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추진하다 못 받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문화재 지정은 못 받더라도 우선 복원을 해 놓고 토지를 매수 해줄 테니까 군비로...
○ 위원장 홍춘기
알겠어요.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부지 매입을 2억이 들던, 3억이 들던, 2,000평이 되든, 3,000평이 되든 그 일대 주차장까지 해서 매입을 해 놓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군유지로 나중에 하면 될 테니까...
그것 하는 것은 가능하되 이 고증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생가가 복원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런데 고증 받는 과정에서...
○ 위원장 홍춘기
못 받으니까 순수한 군비로 토지매입을 하고 생가를 복원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고증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김박사님!
이 부분에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에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 복원하는 것을 저렇게 함부로 그냥 우리가 아무 상식 없이 공사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것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해서 원형대로 가까이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복원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또 국민들의 현장 교육장화를 해야 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지금 선정을 뺏겼다고 그러는데 정읍에서 한 것은 거기서 유년시절을 다 보냈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사당이 만들어져 있지요?
생가도 만들어져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사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생가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생가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생가를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 것 같아요.
○ 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집안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하고 의견이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요. 기본조사 설계에는 일부 고증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야만 기본조사 설계가 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탐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살았던 지역은 그 지역이 분명히 맞기는 한데...
지금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집 자리를 다시 찾아서 복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집들이라는 것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주초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어 버리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조사 설계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지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약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연찬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간과하셨는데 아마 절차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을 하려면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까지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위치, 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추가로 용역비를 세워 발굴을 하게 되며 그에 따른 위치가 완전히 확인이 되면 그때는 문화재 지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기본조사 설계는 그런 기초적인 조사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서를 가능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고증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가가 고증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그것이 역사적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지...
나중에 학자들이 군에서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역사적 고증이 안 맞는다 하면 문화유적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먼저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또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은 가능하지만 복원하는 문제 그 이상의 문제는 문화재 쪽하고 좀 정보교류를 해서 가능하면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군비 절약도 되고 또 국비를 가져다 이런 생가를 복원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문화재로 갈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어느 생가를 가서 보더라도 그 분의 역사적 활동 그런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옛날 향수도 자극하고 감성도 자극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덜 들어도 해야 된다...
방금 전 말씀드린데 그런 고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좀 하자...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하는 중에 발굴조사까지 집어넣지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면 앞으로 발굴 조사용역 단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경에라도 더 예산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추경까지 가면 또 추진이 안 된다고 할 테니까...
무슨 수정예산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이번에 이것으로 발굴을 해 보고 모자란 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문화재 화장실은 어디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문화재 화장실은 고희 장군 화장실하고 구암리, 백산성, 김상만가옥, 반계선생, 신석정고택 이렇게 화장실 6개소입니다.
○ 임기태위원
두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3개씩 맡아서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주변관리인부임인데 저희가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한사람이 두 군데씩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수수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지난번에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도면을 만들면 뭐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현상변경 자문위원회는 현재 우리가 지침을 도문화재는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다시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승인과정까지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 임기태위원
승인 나기전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향토문화재위원 수당이 있는데 향토문화재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현재 구성 안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언제 기회 있으면 조례를 수정을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향토문화재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하는 일 너무 단순해요. 가급적이면 우리 향토문화재 발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채옥경위원
문화재주변 관리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어디 관리 인부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주변청소 제초하는 인부임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29페이지 문화재특별관리인부임은 무엇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백산성, 구암리 지석묘, 동문안, 서문안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정된 관리인부임이 없는 그런 장소에 제초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유물구입위원회 조례 구성이 되었나...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을 유물 구입할 때 감정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위원님들 수당을 주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주어야지...
내부방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수당 주는 것은...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제일 밑에 전수장학금 1십만원해서 1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오타입니다.
12월인데...
죄송합니다.
○ 장공현위원
기록보존 촬영장비는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도자기 청자에 정밀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그런 특수장비인데...
일반카메라로는 촬영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조직까지도 카메라 사진에 나타나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유물기증기탁자 감사패 제작해서 20개 했는데 이것이 예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예상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러면 20개라고 하면 한사람이 가져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유물보관케이스 구입은 2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탁자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유물기탁자에 대한 감사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혼자 10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0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수 신청을 했을 때 매수를 못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패이고 보관케이스는 매수 신청을 하는 분들이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한 유물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케이스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개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133쪽에 전수장학금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계산도 틀리고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해 주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무엇이 쓸 때 오타 난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사업부지내에 분묘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무연고 분묘가 2개가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려면 공고도 해야 하는데 이 안에 공고비는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공고비는 시설부대비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춘기
135쪽요.
○ 하인호위원
135쪽에 서남권 관광 박람회 공동참가비 5백만원 있고 또 밑에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 5백만원 있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서남권은 고창, 정읍, 부안을 관광벨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라북도 관광협회는 전라북도내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하인호위원
해마다 내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많은 지역을 안내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안군을 많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 임기태위원
지금 KTX가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KTX를 안 타보니까 한번도 못 보았네요.
이것...
없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13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관광홍보 마케팅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여기 보면 서남권이나 전라북도권 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관광공사나 또 대도시 관광버스회사의 그분들한테 부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버스 한대에 얼마를 준다는 그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곳으로 관광객을 안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안에서 기사한테 잘 대접을 하면 고창으로 갈 것 부안으로 올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전라북도권하면 반드시 부안 어디를 들리도록 그런 코스를 정하도록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그런 제도는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버스 관광광고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 임기태위원
버스 광고가 아니라...
관광회사에 관광객을 운영할 때는 전라북도권은 반드시 부안 어느 곳을 들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버스 한대 올 때 회사에 다만 얼마씩 준다든가...
1,000명을 유치하면 얼마를 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기 관광홍보 마케팅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 동안에는 대도시 시내버스를 위주로 해서 광고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광버스 광고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내가 광고하라는 이야기는 아녀요.
내 이야기는 관광회사하고 부안군하고 무슨 협약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과거에 관공회사에서 부안군에 유치하는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거두었는데 광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홍춘기
137쪽요.
○ 채옥경위원
우리군에 관광도우미가 몇 명이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25명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런데 136쪽에는 관광도우미 교육강사가 3명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관광도우미 5명이 나가고 해설사가 1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25명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10명으로 별도로 있고 관광도우미는 따로 25명이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부안군에 총 35명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강의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입니다. 그분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해의길 바둑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거기 가운데 땅이 하나 들어 있어서 산다고 저번에 관리계획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 그런 것만 있지 그것은 없네요.
그 땅 안 사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뇨...
지금 현재 수용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예산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번에 수용재결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수용재결이 금년을 넘길 경우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3억이 어디 들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1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 임기태위원
여기...
13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는데 모항하고 변산은 위탁관리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환경정비 관리인부임은 위탁관리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성수기간 외에 그 어떤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만 위탁관리하고 그 외에 기간은 청소비 이런 것들...
○ 임기태위원
지금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면 모항은 성수기만 계약을 했고 변산해수욕장은 비성수기까지 계약이 함께 되었어요.
위탁계약서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계약서를 바꾸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성수기만 하도록...
○ 임기태위원
아니...
금년에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비성수기도 들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 임기태위원
별도 계약을 한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변산해수욕장 운영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우리가 해야됩니다.
○ 위원장 홍춘기
국립공원 손떼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그 건물도 우리가 인수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어떤 건물요.
○ 위원장 홍춘기
변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공원관리 업무를 보고 있지요.
변산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거기서 모두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쪽에서 142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내년 도민체전 준비는 차질이 없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체육대회보면 제9회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있는데 지금 이것이 대회를 함으로써 부안군에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사실은 전국마라톤대회가 너무나도 난립되는 바람에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가 자꾸 저조해 가고 있습니다. 9회까지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마라톤대회가 사양길에 들었어요. 큰 대회 말고는 사람이 거의 1,000미만으로 참석해요. 지금 부안 마라톤협회에서 이것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부안군민의 화합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마라톤단체에 주어 가지고...
전국마라톤대회 기업을 하는 단체를 이야기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주어 가지고 마라톤대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전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부안에서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다는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우리 부안에서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개최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왜냐면 지금까지 시군별로 순회해 가면서 개최를 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안에서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줄포 게이트볼장 설치되었는데 또 설치하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현재 있는 것은 실내게이트볼장이고 옆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장공현위원
그 옆에 군유지에 게이트볼장 설치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군 땅으로 활용을 해야지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해 버리면...
가치가 있는 땅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어르신들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게이트볼장 대부분이 공유지에 많이 했더라고요.
○ 임기태위원
141쪽에 28회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가 1천7백만원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요구를 2천만원 한 것 같던데 1천7백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도에서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했던 행사 규모하고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요트 실업팀 운영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거기 공공요금은 안 들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들어갔습니다.
○ 임기태위원
없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요트경기장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보고 때 관광과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부안에 문화관광유적 사진을 세 파트로 소형, 중형, 대형해서 음식점이나 여관숙소에 붙여 주면 우리가 군비 조금 지원해 주고 업소에서 자담으로 하고 해서 그것을 방마다 달아 놓으면 우리 부안에 문화유적 관광지가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도 하나도 안 올라 왔거든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면 우리가 별 돈을 안 들여도 우리식당, 여관 외에 외지인들이나 군민들이 드나드는 곳에 사진을 붙여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변산 팔경하면 직소폭포 해서 유래를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리고 식당 같은 곳에 큰 그림을 그려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산 팔경 큰 그림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쪽에 공급을 하면 원가로 그 업소도 그런 그림을 하나 사다 붙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좋고 그 업소도 좋고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은 홍보물 제작비에서 저희들이 홍보물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시범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것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관악발표회 참가 있어요. 이 전국초등학교 관악발표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예술회관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와 있어요.
예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금년에는 요청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는 이미 전국대회 계획이 끝나버려서...
○ 위원장 홍춘기
올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하려면 지금 어디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우리 최홍렬 선생님이 전국관악협회 이사님이신데 그 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내후년에라도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대상을 문화관광부장관 상으로 줍니까?
국무총리 상으로 줍니까?
그러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교육부소관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춘기
그런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최홍렬 선생님하고만 협의가 되어 있지 그 이상은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한번해 보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조금 더 할께요. 향토문화재 위원 구성한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구성할 때 또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부안군의 지명이 많이 틀려졌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제를 지금 지도 도면상 북녘 북자인 북자로 써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자가 북녘 북자가 아니라 북고자로 고치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대소 그러면 큰 대자에 넘을 소자를 쓰는 가 본데...
그 대소는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큰 피리 대소 있지요. 우리가 부는 피리...
그 사람들이 엮기를 신선대에서 신선이 놀고 있었는데 북제에서 북치고 대소에서 퉁소를 불었다. 그런 신선대에서 놀던 지역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또 잘 한번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엮어 주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향토문화재위원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옛날 지명에도 조예가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역사적으로 고증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구성되어있는데 위원회는 현재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 임기태위원
조례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명에 관심 있는 위원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 임기태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5쪽부터 보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체육진흥기금은 설치가 1993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운영해 오는 기금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약3억5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1천2백3십1만원 지출이 9백만원 그래서 3백3십만원은 차기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체육회에 4백만원 학교체육지원에 5백만원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은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5백만원 해 주는 것이고 부안군체육회에 4백만원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학교체육 5개 학교는 어디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초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 하고 부안초등학교, 중학교는 부안중학교 레슬링, 변산서중에 요트, 부안여중에 육상 그렇게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동초등학교는 운동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육상요.
○ 임기태위원
육상을 지금 육성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고창영 선생님이 지도교사인데 선수는 12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부안초등학교는 축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물론 진흥회에서 가결할 사항이지만 당초에 학교체육 지원하는 목적이 부안 명예의 위상을 높였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동초등학교, 부안여중학교 육상 어디서 성적 냈다고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융통성 있게 그래도 나가서 전국적으로 무슨 입상을 한다든지 한 곳을 많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부안초등학교는 들어간 돈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육상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백만원 된다고 하면 같이 1백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채옥경위원
이렇게 5개 학교를 선정 할 때 어떤 특기가 있어서 이 학교를 선정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축구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약 1백3십만원 육상은 단별로 2십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 임기태위원
금액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은 세입예산안 35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145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35쪽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찬기
재무과장 문찬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 세입예산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어디 이야기해요?
○ 위원장 홍춘기
35쪽부터 하세요.
전반적으로...
○ 임기태위원
예산선 35쪽요...
○ 재무과장 문찬기
사항별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세입예산...
○ 재무과장 문찬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73억3천7백2십7만7천원보다 148억9천8백9십1만7천원을 증액한 2,622억3천6백1십9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입별 계상내력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4억6백7십8만9천원, 재산세는 19억3백2십7만5천원, 자동차세 21억4천4십5만1천원, 도축세 2억3천9백8십만4천, 담배소비세 34억7천3백6십2만8천원, 주행세 22억8천7백2십7만4천원, 도시계획세 4억4천6백2십2만원, 사업소세 1억7천2백1십1만8천원 지난년도 수입4억5천5백9십8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억6백3십8천원보다 10억1천9백2십3만8천원을 증액한 135억2천5백5십4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로 3천7백7천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7천2백4천원, 도로사용료 3천3백만원, 시장사용료 3천6백7십2만원, 기타사용료 5천9백2만6천원, 수입증지수입 2억8천9십7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억9천6백2십8만6천원, 재활용품판매수입 1억3천, 기타수수료 8억3천4백5십7만8천원, 사업장생산수입 4천5백7십7만4천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3천9십4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4억5천만원, 임시적세외 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1천7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8천3백2십6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8억4천7백2십1만3천원 보다 10억2천2백5십3만1천원을 증액한 138억6천9백7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 도로사용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2천4십1만1천원, 일반부담금 3억2천8백7십1만6천원, 불용품매각수입 1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3억8천5백4십만원, 기타잡수입 5천9백3십3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18억6백3십만원, 분권교부세 23억3천7백3십9만4천원, 도로보전금 10억5천만원, 부동산교부세 22억4천8백3십7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8억9천4백3만4천원보다 145억4천8백3만8천원을 증액한 1,274억4천2백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19억7천9백2십7만9천원보다 5억원을 증액한 24억7천9백2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848억8천9백9십4만, 도비보조금 117억2천9백6십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1억1천4십4만3천원보다 104억9천8십9만원을 감액한 966억1천9백5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군 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을 방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세출예산으로 넘기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주민세가 5억6천5백9십8만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인구 줄어버리고 장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늘어나는가...
물론 예상일 따름인데...
시장사용세가 똑같은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시장임대료도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있는데 왜 이것은 안 늘어났는가...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9억5천이 많겠다고 했는데 이자이율이 늘어서 그런거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금년에 공공이자수입을 저희들이 3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수시로 예금이자상황을 분석해서 고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돈을 많이 예탁해 놓는다는 것 아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저희들이 항상 운용자금을 1,300억 정도를 예금을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자수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을 천천히 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거꾸로 보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돈이 빨리 나가니까 돈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야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시도보조금이 왜 줄었어요?줄은 것이 47억6천3백만원이나 되는데...
도비 보조금...
내시된 것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 재무과장 문찬기
현재 지금 도에서 가내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오면 다시 추경 과정에서 다시 증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장공현위원
이것은 가내시로 잡은 것 아녀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확정내시 오면 수정예산에 요구하면 되지요.
○ 채옥경위원
주민세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민세가 오르는 이유는 주민세가 오르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주민세는 저희들이 8월달에 하는데 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증가해서 5억4천5백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14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4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2십만원씩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22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부안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다른 위원회하고 맞추어야 하겠네요...
너무나 많네요.
○ 위원장 홍춘기
이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산계장님!
이것 통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7만원 수당 주는 곳이 있고, 1십만원 주는 곳이 있고 또 여기는 2십만원 그러는데...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심의위원들 구성이 평가사라든가 건축설계 하는 건축사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하여튼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제가 보았는데...
○ 임기태위원
조례만 만들면 2십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예산계장님!
지금 다른 위원들도 전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쉬운 이야기로 도시계획심의위원도 거의 모두 대학교수하고 건축사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7만원인데 여기는 왜 2십만원이냐...
○ 장공현위원
경리계장님 설명한번 해 주어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 경리담당 채종남
예.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전 시군이...
○ 장공현위원
그런게...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가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방계약법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준칙안이...
○ 장공현위원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도만...
○ 위원장 홍춘기
단가는 그렇게 정해져서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들이 대게 우리군정에 관심도과 열정이 있고 또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로 각 위원회를 만들어져 가지고 회의나 협의하고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 참석한 그분들이 2십만원을 주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무슨 건의안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통일을 어느 정도 시켜서 해야지 어느 과 위원은 7만원이고, 1십만원이고, 2십만원이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통일을 할 수 없는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아요.
어때요...
○ 예산담당 박창구
다른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7만원인 상한선을 두어 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만 여기는 경리부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군정에 내가 참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데 거기다 점시대접 받고 수당까지 1십만원 받으면 정말로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2십만원까지는 좀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149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세외수입 연찬회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15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사무관리비가 146쪽에도 있고 150쪽에도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합해 보니까 억이 거의 넘는 사무용품비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이런 사무용품을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그 업체와 개월 수를 계약하고 구입하지 않는가요?
어떤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무상수리 해주거나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사무비는 금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무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관련해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3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153쪽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54쪽에서 15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5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57쪽에 대체차량 있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1대인데 5천6백인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누구 차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2호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경과 되어서...
○ 임기태위원
그런데 5천6백만원이나...
○ 장공현위원
그런데 차를 너무 좋은 것 사는 것 같아요...
5천6백이면...
○ 위원장 홍춘기
5천6백이면 차종이 뭐예요?
에쿠스에요...
○ 장공현위원
체어맨 같은 것이나 되겠구만...
에쿠스는 못하고...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2호차가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해서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2호차를 구입해서 군수님이 이용하도록 하고 군수님이 이용하는 차는 부군수님이 이용하고 그렇게 관리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이것이 2호차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2호차인데 실제적으로 군수님이 타시는 차로....
○ 장공현위원
2호차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좋은 차사서 그것은 군수가 쓰고 군수가 쓰던 차는 부군수가 쓰겠다는 그 이야구만요....
○ 위원장 홍춘기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해요...
남이 쓰던 차 타게하고...
○ 장공현위원
그러게 군수 차 내구연한 지나면 나중에 사면되지...
○ 위원장 홍춘기
의장차가 차종이 뭐지요?
SM7입니다.
○ 재무과장 문찬기
구입과정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탈 수 있는 격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합시다.
○ 위원장 홍춘기
알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대체 취득할 때는 3천6백으로 써 놓았는데 어째서 5천6백이 들어 있고...
지금 읍면에 있는 차들이 모두 낡아 가지고 세워 놓은 차가 있던데 읍면 것도 대체차량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것 하나만 삽니까?
읍면에 구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차량 구입하는 것은 줄포하고 변산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읍면에서 사라고 읍면에 예산에 세웠다는 것인가...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위원장 홍춘기
157쪽 해양수산과 천정 보수 공사 3천만원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사용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붕이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도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국비 50%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긴급복구비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아니...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원래각으로 해서 본전통 저쪽 동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건물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여기를 공원화 계획이 군에서 구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군청 앞 광장이 딱 트여가지고 하나의 광장 공원화가 되는데...
가운데 이 건물이 남는단 말이에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맞게 보수가 되어서 유지가 되어야 군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문화재로써 가치를 유지해 갈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천정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천정보수 해 놓았다가 나중에 문화재 쪽으로 원형보존을 한다고 하면 원형대로 다시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예산을 들더라도 누수 방지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이 검토가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양수산과 건물의 보수는 전체 건물면적의 4분의1을 초과해서 건물을 보수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문화재청장에게 형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원형이 보존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 위원장 홍춘기
잠깐만요.
그러면 그 보수를 누구의 자문을 받아서 하냐고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지금 누수를 방지를 해야 직원들 당장 근무하는 근무처를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돈 들여서 잘 못 고쳤을 때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뜯어 고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 재무과장 문찬기
그 부분은 보수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157페이지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부임 여기는 3만7천5백원이네요. 다른 인부임은 3만4천2백5십원이더만...
왜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초등학교 운동장 임차료가 어째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그것 군민들일 누구나 다 쓰고 있었는데...
군 청사를 지으니까 군청 직원들 차량 놓는다고 해서 1천2백만원 요구한 것인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교육청에 폐교부지 관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부안군에서 전반적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니까 사용자가 우리 군청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 재무과장 문찬기
그런데 거기 찾는 분들이 우리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군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추경에 3백7십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교육청에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1년동안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정식으로 공문도 오고해서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차도 있고 다른 회사 관광차나 화물차 등 거기에 밤마다 주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동초등학교는 우리가 임대료를 년에 1천2백을 주고 하니까 주차해 놓는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하겠네요.
그것은 무엇인가 잘 못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문찬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차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인 행정에서 할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채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 임기태위원
요금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고성초등학교 8백만원인가 임대한 것 같은데...
○ 재무과장 문찬기
1천만원입니다.
○ 임기태위원
1천만원...
그러면 고성초등학교는 건물까지 임대하는데 1천만원인데 운동장 조금 쓰는데 1천2백만원이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저희들이 교육청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고 협의금액이 1천2백을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70%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알았습니다.
1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과 하나가 더 있거든요.
○ 임기태위원
158쪽에 생태공원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보수 있는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은 저번에 휴일수당으로 준다고 했는데 금년에 반영이 되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추경예산에...
거기를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던데...
재무과장님이 재무과 소속이니까 그것 한번 잘 챙겨보세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15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왕대나무는 사온 것이에요. 끊어 온 것이에요. 2천원씩 500개 세웠는데...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다리를 왕대나무로 만들어 놓았는데 경과연수가 오래 되다보니까 부식되어서 내년에 다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심는 것이 아니라...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위원장 홍춘기
16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만 보아 주시고 밑에는 인건비이니까 넘어가지요.
○ 장공현위원
구명조끼는 누가 착용하려고 20개나 사는 가요.
배 운영 안하는가 보던데...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생태공원에 수로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행정목적으로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0쪽에서 170쪽까지는 인건비인데 넘어가지요.
170쪽 하단부터 보시지요.
○ 장공현위원
예산계에서 정현원표 하나 빼주시지요.
숫자 대조 한번 해 보게요.
그리고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168페이지 도서 자가발전 시설관리에서 소장 인건비는 6급 기준해서 주는 것이에요?
몇 급 기준으로 주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위도 왕등도 전기...
○ 장공현위원
어떤 공무원 몇 급 기준해서 단가를 계상한 것인가...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일반직 6급 상당의 금액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생태공원은 휴일근무수당이 안 들어 있는 것 같네요.
○ 재무과장 문찬기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규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장공현위원
금년에 주게 되면 수정에라도 세워야 내년에 주겠구만요.
수정예산에 계상하세요. 안 들어가 있으면...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171쪽 보아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에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쪽에서 17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에서 18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80쪽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가 모르는데...
지금 새주소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다른 곳 먼저 한 곳은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던데...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요.
그것은 전에 했던 곳은 뭔가 조금 잘 못된 것 같아요.
규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지침은 나와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임기태위원
4차선은 대로로 하고 2차선은 논으로 하고 나머지는 길로 한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181쪽에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합쳐진 것이죠.
2억2천3백만원이...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에서 18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11개소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1개소가 상리, 교동, 선은, 옥여, 목포, 유동, 후촌리1, 2, 왕포, 쟁갈, 대초 해서 11개 이구만요.
○ 임기태위원
주택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는 넘어갔는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용료인 일부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여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34동이라고 했는데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도비가 확보가 되었고 올해는 35동이었는데 1동이 줄었구만요.
○ 채옥경위원
예.
○ 장공현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어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대상자는 선정이 아직 안되었지요.
내년 초에 하니까...
○ 채옥경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대상자 선정....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관계인 줄 알았어요.
○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해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소년, 소녀가장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 등으로 대부분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채옥경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법 준칙에 따라서 집을 고쳐주기는 하시겠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 법테두리에서 하다 보면 대상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꼭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서 받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합니다.
○ 채옥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할 때 거기서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렇지만 저희들도 일부 감안을 해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 채옥경위원
예.
○ 하인호위원
저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철거하는 사업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철거비용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 575쪽에서 57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