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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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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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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6일 (목) 14시1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7. 부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8.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4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들이 모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문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개정하며 제2호중 “영”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을 하고 의회의원의 유급제 실시에 따른 회기 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기술에 맞추어서 일부분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조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의 제8조 제11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하고 법 제8조 제6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8조 제7항으로 개정을 하며 또한 공직자 윤리법 제23조가 2001년도에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도 제2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기술에 맞추어서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군의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26조 제6항으로 개정을 하고 그 밖에 입법기술에 맞추어서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 지방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제2항을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내용과 더블어서 별지서식도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아울러 일부 조문 중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해당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중 해당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안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개정된『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28일과 2007년도 7월 4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안군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중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3항 제2호의2를 신설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특수성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제20조의2을 정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규정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1.5m이상으로 안 제40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6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중 공장 및 창고로 그 용도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0월 4일 공포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부안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편의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 11조 내지 제18조에서 도로명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하였고 제19조내지 28조에서 홍보물의 종류명시 및 새 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새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으로서는 사후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공동주택으로 공공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임대주택은 제외시켰습니다. 지원금액으로서는 사업비 50% 이하로서 2천만원 이하이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안 제6조로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신청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안 제7조로 정하였으며 지원대상 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대상 결정 후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된 공동주택 안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안에서 분양처럼 가격 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건축조례의 내용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 4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현행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정반대의 경우로 내용을 바꾸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현행조례 제9조의 소제목과 개정조례안의 해당조문 내용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알맞게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시설물이 적정하고 지원금액과 사업신청 및 방법 또한 대체로 무리가 없어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11조, 안제12조, 안제 20조의 조문 중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으나 내용해석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자구 및 체계 정리과정에서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방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9조를 보면 자료 제출 및 심의제한 그랬는데 이 문구대로 한다면 심의를 제한한다는 것은 심의를 안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 1호 2호, 3호, 4호를 보면 이런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라 그런 내용인데 9조의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자료제출 및 심의 제한 등이 아니라 자료 제출 및 재심의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경해도 무슨...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맥에 관계는 없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제목 자체가 정 반대의 뜻 같으니까 재심의로 하셔야 할 것 같고 ...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전문위원 말씀대로 재심의 동의를 해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별표 3을 보면 건축선에서 떨어져야할 건물까지 띄어야할 거리...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m로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1호보면 500제곱미터이상 공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바번을 보면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그것을 500제곱미터로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은 건축선이 아니라 도로 선에서부터 하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농촌에서 대개 축사 같은 것이 500제곱미터 이상 될 텐데...
이 도로라면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죠.
농로까지 해당됩니다.

○ 임기태위원
그렇다면 다른 곳을 보니까...
전라북도 보니까 8곳은 제한을 안 두고 5곳만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임기태위원
부안군도 1m를 띄는 제한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여기는 300을 500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임기태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안을 수정발의를 하시죠.

○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 제9조 자료 제출 및 심의 제한 등을 자료제출 및 재심의로 하고 별표 3의 제1호 바번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1m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임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장공현위원
나중에 설명한 것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임기태위원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서 몇 m 띄어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은 1m이상 띄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면서 500제곱미터로 늘렸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이것을 제한한 곳이 8곳이 안했어요. 건축선에서는 위에 있는 것은 띄어야 맞고 대개 우리 같은 경우는 축사가 해당되는데...
농로도 도로인데 도로에서 꼭 1m 띌 필요가 있느냐...
딱 붙여서도 지을 수 있고 건축법에 맞게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제한을 안 두는 것이 좋겠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재청하십니까?

○ 장공현위원
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한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군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한 예술회관 설립 목적에 부응하도록 공연장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의 사용목적을 공연목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념일 및 부안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5항을 신설로 하고 5항에 있던 것은 6항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는 문구 정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공연장의 사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7조5항이 전에는 이 조항이 없는데 신설을 했구만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위원
공연장을 공연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럴 때만 주겠다는 것이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국가나 우리가 주관해서...

○ 임기태위원
제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그런데 국가기념일이나 군이 주최하는 행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연장이 부안군민 것인데 군청에서 하는 것은 하고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못 한다 그 이야기네요...
이 문구대로 한다면...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국가 행사인데 안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공연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혹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이·취임식을 한다든가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연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이 조례 5조를 만들어 놓고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사를 사회단체에 맡겨서 하는 행사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년하례회를 군에서는 못하니까 청년회의소에 맡겨서 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예술회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도 앞으로는 못하겠네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공연장에서만 못하죠.

○ 임기태위원
밑의 대회의실에서는 하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군청 식구들이 왔기 때문에 당분간 못하게 되겠지요.

○ 임기태위원
5항은 예술회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만 이야기 한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어디가 회관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던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공연장만...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찬기
재무과장 문찬기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도 12월 30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기준이 2007년 3월 9일 날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공유재산관리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삭제됨으로써 공유재산관리 조례 29조 토지의 지하 ·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를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전공공기관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 이전할 경우 100분의 80,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100분의 50, 공유재산관리 조례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 및 제1호를 삭제 및 제4호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3천만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총 보상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공유재산관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29조는 다른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31조가 있다는데 31조를 한번 보았으면 쓰겠어요.
토지의 지하 ·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이 내용을 보니까 31조에 있어서 삭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조항에 나와 있어요.

○ 재산관리담당자 위영복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31조 한번 봅시다요.

○ 위원장 홍춘기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임기태위원
31조 조항만 한번 주어 봐요.
과장님!
이것이 지난번에 한 내용 아녀요.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는데...

○ 재무과장 문찬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죠.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기태위원
29조는 전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삭제한 내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필요 없다고 뺏는데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 우리 필요한대로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시행령에 들어 있어도 우리도 하나 넣어 주어야 하지 않아요.

○ 전문위원 임상래
여기 보니까 이 조례 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데 제29조의 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되어 있으니까...
그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아예 삭제를 한 것 같구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공유재산 시행령 그 조항을 그대로 넣었으면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시하려면 좀 번거로울 것 같기는 하네요.

○ 임기태위원
다른 것도 모두 상위법에 맞추어서 만들어내는 것 아녀...

○ 전문위원 임상래
예.
대개 보면 조례는 그러죠.

○ 임기태위원
삭제해도 상관은 없다.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행자부에서 금년 7월 30일 날 표준안을 가지고 일부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 전문위원 임상래
표준안이 삭제한 것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랬구만요.

○ 임기태위원
이것이 없다고 해서 법적용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텐데...
얼른 우리 것 보면 쏙 나오는데 그것 찾으려면 다른 법을 또 한번 찾아야 하잖아요.

○ 장공현위원
표준안에도 지금 거기에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재무과장 문찬기
예.
삭제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법률은 이것하고는 다른 법이에요. 그 법에 31조에 보면 지상권은 평가할 때 어떻게 하고 땅 속은 어떻게 평가하라는 그 법이지 이법은 아닌데...
하여튼 표준안이 삭제되었으면 그대로 갑시다.

○ 위원장 홍춘기
적용하여 운영하는데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 장공현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께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존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기존 계약자가 없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분수림을 대부 계약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법이 삭제되면서 이 조례도 삭제토록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우리 부안군에는 기존 계약자가 없다.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하인호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11월 달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 하인호위원
11월 며칟날 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찬기
재무과장 문찬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종합행정주민자치타운 신축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백산면은 정읍군과 인접하고 있고 청사가 낡아서 신축공사를 시작해서 어제 성대히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민의 휴식공원, 주차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백산면 덕산리 155-3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1,576㎡으로 기존의 신청사로 편입된 부지가 4,390㎡이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이 필요한 7,196㎡입니다.
신축청사는 1동에 지상 3층 2,245㎡입니다. 추가로 매입이 필요한 부지는 16필지에 7,186㎡ 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계획은 16필지에 7,186㎡ 내력을 보면 면민휴식공간,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등으로 부지가 매입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7억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면민 휴식 공간, 주차장부지, 주차장 및 체육공간해서 4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겠고 건물 및 주유소 영업보상 등에서 3억1천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라든가 뒤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좌수영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오픈세트장 부지매입 협약서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라좌수영 세트 일체 시설을 종영 후에는 철거토록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또 지난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영상문화특구로 지정되어서 시설물 존치, 보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에서 부지매입 당시에는 펜션이라든가 가족호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고 전북개발공사에서도 모항관광지 군유지를 매입해서 가족호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모항가족호텔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상 10층, 건축면적 10,678㎡ 규모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매입계획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에 있는 16,804㎡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입가격이 대략 40억 정도로 평당7십9만5천원정도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시기는 2008년도 하반기 모항관광지 가족호텔 매각 후에 매입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전라좌수영 부지 대안검토보고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모항관광지 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제출, 협조, 회신 등 이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항가족호텔부지 매입 및 매각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과 호텔 및 상가시설들이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어서 민자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과 호텔 및 상가시설 등 조성계획 변경시기에 맞게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라좌수영부지와 모항 가족호텔 부지를 상호 매매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203번지 가족호텔부지입니다. 규모는 10층 규모로 10,678㎡입니다. 부지면적은 55필지에 약 7,0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가족호텔부지가 군유지이고 사유지 및 국유지는 7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여기 재산 7,000㎡를 전북개발공사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입계획 및 매각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의길 유원지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줄포면 우포리입니다. 우리 한국 바둑의 대부이신 조남철 선생이 태어난 곳이 줄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바둑 해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광여건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 휴식과 만남, 정보와 문화의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줄포면 우포리 510번지 외 10필지입니다. 면적은 16,955㎡입니다. 지금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을 면적이 76,755㎡중에서 16,755㎡을 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라하의연인 촬영팀 올리브라인이 여기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매입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여기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도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자전시관 신축계획입니다. 천년비색인 고려 상감청자를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8-4번지 외 31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9,452㎡이고 건축면적은 4동에 5,61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체험관, 화장실, 안내동 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현재 2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문화재청에 승인 및 군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았고 공사착공 및 건축 및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마보호각 시설 및 사적지 정비를 했고 현재 청자전시관 사업완료 및 결과는 서류에서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한 5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참고자료는 서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신축계획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 및 보존, 전승을 위해서 현재 종합전수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안에는 부안농악을 위시해서 7개의 무형문화재를 지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안면 우동리 776-14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22,615㎡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전체적으로 2,167㎡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시실, 교육연구시설, 농악연습실, 농악전수실, 대목장체험장, 가사체험 장 등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전체 사업비는 62억원을 소요해서 200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지 보상협의 및 매입완료를 했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완료는 2008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치 및 참고자료는 서면 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줄포 보건지소 신축계획입니다. 건물 노후화 및 의료 서비스 공간이 협소한 보건지소를 현대화된 미래지향적인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완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줄포리 409-6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86㎡이고 건축면적은 335㎡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은 진료실외 17시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지상2층에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6억4천6백만원이 되며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을 금년 7월 25일 날 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 줄포보건지소 현황 실태 등은 서면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7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항은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 처분하기 전에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 지역은 재산의 예정가격이 취득· 처분 모두 1건당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하였고 토지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타운 신축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계획의 건등 7건은 건당 금액과 규모로 봤을 때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5번 청자전시관 신축계획과 6번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신축계획의 건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 모항가족호텔 부지 매입 및 매각계획의 건은 전라좌수영 오픈세트부지 대안검토보고서의 군유지 취득, 처분에 따른 실익 비교 분석을 봤을 때, 모항가족호텔 부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의 25.2%에 불과하여 만약 매각 처분을 하는 경우 감정 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향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이 관리계획안을 건별로 심의하면서 질문을...

○ 위원장 홍춘기
질의를 전체적으로 받고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 후 처리하려고 합니다.

○ 임기태위원
진서 보건지소는 관리계획 했던가요?
작년에 보건지소 짓는다고...

○ 재무과장 문찬기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바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내년 예산은 들어갔어요?
진서도 진즉부터 짓는다고 하던데 어찌 관리계획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았는데...
지금 모항 가족호텔부지 9억7천만원 주고 우리가 땅을 더 사가지고 40억에 똑같이 맞추어서 바꾸겠다 그이야기 아녀요. 쉽게 이야기해서...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대로는 안 되어요. 9억7천만원 꼭 사서 주어야 해요. 땅값으로 비하면 맞을 것도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지어졌다고 배짱 내미나 보는구만...
어떻게 보면 집 부수면 손해나니까 너희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 좀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군유지 7,000㎡가 됩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는 것이죠.

○ 임기태위원
1,600㎡를 사가지고 7,000㎡를 파는데 1,600㎡는 9억7천이고 7,000㎡는 40억인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배 정도 되나...
1,349㎡를 사는데 9억7천 들어가면 7천이면 5배가 훨씬 넘는데...

○ 장공현위원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있을 테죠...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 현재 모항 가족호텔 부지가 현재 개발해 놓고 해서 거래되는 가격은 3배 정도가 높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공시지가가 1,349가 9억7천이면 거의 10억 안 들어가요. 그러면 7,000㎡라면 1,349의 5배인데 돈으로 따지면 그때는 한 50억 가까이 나오는데 40억이라고 하니까...
물론 관리계획 승인 되면 감정해서 팔겠지만 감정할 때 잘 기술 좀 발휘 해 가지고 손해는 안보고 돈을 더 받는 쪽으로...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이 가격대로 하면 9억7천만원까지 안 사주고도 가격이 맞다고 지금...
그런데 가운데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기 복잡하니까 너희들이 사서 그것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가 보구만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호텔이니 일반호텔이니 꼭 사업으로 안보고 관광인프라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부자 같으면 땅도 공짜로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손해 안보는 정도로 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문찬기
매각하고 감정하는데 저희 군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도 같은 경우는 땅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 임기태위원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면 몇 년 후에 짓는다는 각서 같은 것을 받아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저희들이 매각할 때 그런 조건을 매각 계획서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임기태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확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받아 놓아야지...
여기 전북개발공사는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 아녀요.

○ 재무과장 문찬기
공기업...

○ 임기태위원
공기업이라도 일반회사아녀...

○ 재무과장 문찬기
전북도가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게 일반 회사란 말이에요 어차피...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니까 40억에 받아 놓고 누가 100억 준다고 하면 팔수도 있으니까 바꿀 때는 확실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 2년에 착공안할 때는 부안군이 다시 가져온다든가 그런 조건을...

○ 재무과장 문찬기
작년에...

○ 장공현위원
방금 전 이야기대로 다른 곳에 매각하는 조건은 붙여서 팔아야지 당연히...

○ 재무과장 문찬기
작년에 실무진들과 저희들이 매각협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바로 전국 규모 건설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 내는 착공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진리조트에 있는 스파랜드 이런 물놀이 시설들을 전부 해서 전국에 안 빠지는 시설을 하겠다고 그 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이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청자전시관하고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요...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이 이미 시행된 것인데 법에 보면 예산 편성되기 전에 올리라고했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왜 올라왔는냐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청자전시관 이 땅은 93년도부터 사기 시작했을 거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무슨 가마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유천초등학교가 폐교되니까 또 유천초등학교 사고 난 뒤에 사업비 받아다 이것 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 두 건을 관리계획을 안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다른 법에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있다든가...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꾸만 법령적 해석상 문제가...
이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2항 8호를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2년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7조2항 13호를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것도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청자전시관이나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은 문화재청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방금 전 이야기대로 문화재 법에 의해서 인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관리계획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것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맞느냐, 틀리느냐 이견이 되니까 올린 것이지...

○ 재무과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 전에 추진한 사람은 그 법을 적용해서 관리계획을 안했는데 이번에 와서 감사 할 때 보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다 해석을 내린 것 같구만...
명확하게 해석도 없이 그 사람들 의견이 그런 것이지 뭐...

○ 재무과장 문찬기
죄송합니다만 금년 7월부터 도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재산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착공하고 늦게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공현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방금 전 이야기대로 우리 부안군하고 도 감사부서에서 서로 이견이 엇갈려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행정 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만 어째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차원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는 그 이야기구만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잘 못된 부분에서는 행정 벌을 받고 일단은 법령 해석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백산면 청사 앞에 밑에 부지가 낮으니까 그것 옹벽 처리했죠?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지난번 작년 사무 감사 때 그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그것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옹벽 시공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정원석으로 2단, 3단으로 쌓아서 처리를 하고 우선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원석을 옮겨다가 재활용할 수 도 있고 어차피 그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니까 그 지적을 그 때 했는데 그냥 어떻게 옹벽 강행 처리를 했어요.
옹벽처리비가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나와 있는 것 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 담당하는 개발단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예.
그것이 잘 못 된 것 같고요.
전라좌수영부지 매입은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좌수영 건물을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영상특구하고 연계해서 철수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겠다고 하는 취지지요?
그러면 전라좌수영 부지 시설물을 존치해서 영상특구로 같이 가겠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영상문화특구에 대한 용역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 이야기죠.

○ 재무과장 문찬기
예.
제가 있을 당시 그런 문제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 위원장 홍춘기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의해서 이 관리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타당성 조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존치할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철거하라고 한다면 관리계획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타당성 조사가 전라좌수영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영상시설물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라좌수영, 석불산, 여관거리 영상 저쪽 테마 모두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제가 있을 때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것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구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구상을 했으면 그 계획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만약 문화관광과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와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재무과장 문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라좌수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영상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면 모항가족호텔 부지가 평방미터당 1십3만원이에요. 거래실가격은 5십1만5천원 그래서 거래실가격이 25%라는데 이게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 낮게 나오면 평가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 재무과장 문찬기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를 정할 때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항가족호텔부지는 평당 한 2백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전라좌수영 땅은 한7십7만원 정도...

○ 위원장 홍춘기
거래실가격이...

○ 재무과장 문찬기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결정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비를 해서 어떻게든지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것이야 당연히...
그런데 거래실가격은 인근 토지 거래했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하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그 사적인 계약서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
그러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공시지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해서 거래실가격을 군에서 하면 공시지가 너무 낮아 버리면 제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법이 없어요?
공시지가 거래실가격이 25% 밖에 안 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니까 이것을 50% 수준이던지 7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공시지가 재조정 언제 하죠?

○ 재무과장 문찬기
종합민원실 부동산계요.

○ 위원장 홍춘기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 임기태위원
6월달요.

○ 위원장 홍춘기
내년 6월 달에 하면 6월 달에 협의하면 안 되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요.

○ 재무과장 문찬기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담당과로 하여금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정가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홍춘기
좌수영 부지를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철거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당초에는 그 분들이 펜션하고 가족호텔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 방송이 종영되면 바로 철거를 해주면 거기에 그것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재경부로부터 문화영상특구가 지정되고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존치하고 보존할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들하고 그 관계로 여러 번 공문이 오가고 그분들하고 언쟁도 하고 그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법적으로 쟁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안으로 내 놓은 것이 모항 가족호텔 부지를...

○ 위원장 홍춘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라좌수영 건축물 철거를 요하는데 지금 영구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5년인가 되죠?
건축법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 쓰면 10년 정도 쓸 것이다고 그렇게 예측하는 것 아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저희가 보아서는 10년이상 정도는 가능하다. 그동안에...

○ 위원장 홍춘기
5년이 지났을 때 지금 보존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 우리가 철거를 그냥 해 주고 자기들 계획대로 숙박시설로 펜션이나 가족호텔을 지어서 임대를 내 주던지 자기들이 운영할 것 아녀요. 그것하고 우리가 전라좌수영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하고 실익은 어떤 것이 나은 것이냐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석해 놓은 것 없죠?

○ 재무과장 문찬기
예.
현재 모항은 가족호텔 부지 2,000평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좌수영 부지는 5,083평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아서는 모항 관광지는 평당 2백만원정도 실거래가격이 되고 그 다음 전라좌수영 부지는 7십7만9천원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조망권 같은 경우는 모항가족호텔이 좋고 장래로 보아서는 궁항에 있는 전라좌수영 세트부지가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라좌수영 시설물들을 10년, 20년 뒤에 철거를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 이상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모항가족호텔 부지보다는...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아침에 홍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하고 그 다음 2009년도에 방조제 도로가 상반기 완공이 되고 2010년부터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 500명에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고향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잠잘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패턴은 옛날에는 볼거리 관광인데 지금은 속된말로 흥청망청 먹고 호텔에서 편히 쉬어가는 이런 관광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는 좋은데 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다행히 대명, 상록공무원 연금공단, 농협 이런 휴양시설들을 지으면 1,000실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금싸라기 같은 모항 가족호텔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군에 득이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시 같은 경우는 땅을 그냥 줄 테니까 와서 가족호텔 지으라고 제안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군 입장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 가족호텔을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전북개발공사한테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환매 특약 조건을 넣어야 할 것이고 지금 일부 군민들은 가족호텔 콘도보다는 일반호텔을 지어야하고 펜션을 지을 때도 우리 군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소득도 연결되지 10층, 20층 대형 콘도 지어 가지고는 이 지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이 안 미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춘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과장님!
줄포 보건지소 자리 현재 보건소 있는 곳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 임기태위원
이 땅은 부안군 땅이겠네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장공현위원
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없고 건축비만...

○ 재무과장 문찬기
예.
신축하는 의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하인호위원
매각했다는 법적 검토는 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어디요?

○ 하인호위원
모두 매각하는 것요.
모항 가족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모두 했습니다.

○ 하인호위원
검토 근거가 있어요.

○ 재무과장 문찬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를 보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질문은 그래요. 모항 가족호텔 부지를 팔 때 금액이 비싸니까 공개 경쟁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 재무과장 문찬기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기태위원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한가...

○ 재무과장 문찬기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출연한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러면 가족호텔 모항 주민들 주변의 사유지 땅 사는 것은 문제가 없나...

○ 재무과장 문찬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우리가 매입하려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면 엉뚱하게 땅값 달라고 하는 이야기 할 소지도 있을 텐데...

○ 재무과장 문찬기
그 분들일 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 임기태위원
지금 도청리 203-19는 국유지가 하나 있구만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국유지가 많네...
35페이지 취득사유 보면 가족호텔부지 국유지 매입 후 매각 했는데 이 국유지가 잘 못 쓰인 것이냐고요.

○ 재무과장 문찬기
전체적으로 7필지가 됩니다.

○ 임기태위원
그 내용에 국유지라고 써 있는데 국유지 내용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국가라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문찬기
7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3필지이고 나머지 4필지가 국유지입니다.

○ 임기태위원
단지별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쓴 것이구만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결사항으로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처분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36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얻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사업으로 시행해 온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자칫하면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심각한 것으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처리 할 수 없는 중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의회의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 책임자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착공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백산면 종합행정타운 부지 있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총 16필지 7,186㎡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현지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협 주유소로서는 덕신리 155-14, -26,-27, -28, -29가 그 부지지요.

○ 재무과장 문찬기
예.
농협 잡종지가 7필지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 부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 대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집처럼 면사무소 건물을 가렸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사서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면사무소 부지보다 낮게 있어 가지고 가린 것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 부지 16필지 7,186㎡를 면민휴식공간 백산면 덕신리 155-1번지 외 5필지하고 또 주차장 및 체육시설 백산면 덕신리 153, 155-8, -10, -11 이 4필지해서 이 9필지만 관리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유소 땅하고 대지하고 영업권은 제외하고 면사무소 뒤에 있는 임야와 면사무소 밑에 있는 부지만 관리계획에 넣을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7년 12월 7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홍춘기, 임기태, 하인호, 장공현, 채옥경
○ 출석전문위원 (1인)
임상래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재무과장 문찬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14
2 5 대 제 18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4
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8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1
5 5 대 제 18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6 5 대 제 18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0
7 5 대 제 18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8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10 5 대 제 18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4
11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2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3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4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5 5 대 제 18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2
16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7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8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9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0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2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3 5 대 제 18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7
2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5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6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7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6
28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5
29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4
3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31 5 대 제 18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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