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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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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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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일반회계는 2019년 대비 10.85%가 증가한 935억9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9년 대비 10.26% 증가한 11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로 6억8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2억3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지원 106억6천만원, 기초연금 447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0억7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7억6천만원, 경로당 운영보조금 19억7천만원, 실버주택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2천만원, 장애인연금 28억원, 장애수당 4억8천7백만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18억3천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5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구조화를 실시하여 일부예산이 전년도와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020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6쪽부터 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세출예산안 2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0쪽부터 2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4쪽부터 2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6쪽부터 287쪽입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민간취업 연계용 사업으로 18세에서 39세이하 청년 2명을 위탁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금 바다의 향기나 그런데서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바다향기 횟집?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중증장애인들 김 생산하는...

○오장환 위원
아~거기에서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무보조 한다고...

○오장환 위원
사무보조로 하는 거요.
두 사람이 하는 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두 사람이 하면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요.
그 수급자 부안군 전체적인 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수급자 관리는 신청을 하고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오장환 위원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어떻게 검증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검열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을 몇 지정해서 그 사람을 검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모든 수급자에 대한 데이터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이 향상이 되었으면 향상이 되었고 아니면 줄었으면 줄었고...
또 재산이 증가가 되었든 줄었든 그것을 확인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생계급여가 좀 더 많이 나가고요.
또 소득이 증가가 되었으면 생계급여가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또 중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가끔 봤을 때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들이 돈이 많아도 실상 도움이 못되고 사각지대...
먹고사는데 많이 힘들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그것은 그런 분들은 좀 챙겨봤으면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수급자인가...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농사짓는 사람도 많아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35명입니다.

○오장환 위원
35명이 각 면단위로 하나만 파견 나가서 조사할 때는 수급자가 아닌 가 확실히 조사해서 띨 사람 띠고 넣을 사람 넣고...
가끔 무슨 이야기를 듣는 고니 진짜 꼭 그 사람이 받아야하는데 처음에 다른 사람 수급자를 정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의원 아닌 입장이었으니까...
가끔 저도 불만이 있는데...
대충대충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수급자가 되어야할 사람은 전산에 재산조회해서 뭐~어찌고 해서 안 된다고 때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봤을 때는 이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어문사람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면 35명이라는 숫자만 다 앉아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각 면단위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진짜 잘 조사를 해서...
앉아서 전산으로 조사해서는 아무리 조사를 잘해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오장환 위원
실제 그 내력을 어떤 사람인지 뭐든지 조사를 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긴가아닌가 띨 수 있으면 띠어서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부안읍내에도 내가 한 2년 전에 듣는 이야기인데 부안읍 미장원이 한 60군데 됩니다.
60군데 되는데...
미장원 원장이 지금 수급자 되어가지고 돈 타는 곳도 있어요.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의원님...

○오장환 위원
전산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실제 나가서 내 눈으로 보고 긴가아닌가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 주소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 현장을 한 번씩 둘러봐야지...
앉아서 백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분명히 현지에 나가서 가정방문해서 조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뭐~소득이 뚜렷하게 그렇게 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쿠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그런 세대...

○오장환 위원
그런게 명의를 바꿔놓고 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을 잡아내는게 과장님의 임무에요. 사회복지과 임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가만히 앉아서 전산으로만 해서는 백날해도 200일, 300일해도 이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숫자 백명을 갔다.
사회복지 백 명을 갔다 앉혀놓아도 안 나와요.
잡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산으로는...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를 하는데 거기 직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과 직원이 35명이다고 하지만 저희가 국민기초업무만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 저건 아니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간첩노릇은 못하지요.
만약에 알면 죽이네 살리네 칼 가지고 와서 저녁에 찔려 죽인다고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오장환 위원
실무자인 사람들이 실제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지....
각 면단위에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이 두 명인가 있더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조사하는데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면사무소에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진짜 받아야할 사람인가 아닌 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전체 뭐~수급자 돈 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을 모가지 띠라 주지마라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사람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있더라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경 좀 써주셔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걸 뭐~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에 교훈을 삼아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285쪽 제일 위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것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어떤 것인가 설명한번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전라북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북형 생계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런 사람이 지금 관내에도 다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방금 우리 오장환 의원님께서도 걱정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제 이런 걸로 그렇게 보완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70명 정도는 또 신규보호나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20세대 분은 뭐~극히 적은 숫자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적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지금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선발이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어요?
이 부기대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국민기초수급자 보다는 조금 적지만 부양 의무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로 받는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이태근 위원
말하자면 전북형 지원 금액을 20세대 분 이 외에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게 지금 내년도에 정부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이태근 위원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그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국민기초수급자하고요.
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해서...

○이태근 위원
실제 활용은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입찰을 봐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봄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구입을 해서 못 드렸고 지금 하반기에 나갔거든요.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활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4,619명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일자리 참여자 그렇게...

○이태근 위원
그런데 한 분당 52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이 좀 적었습니다. 9,300매정도 되가지고...
올해는 18매정도 1인당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52매는 그러면 일 년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일 년 동안에 이것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게 최근에 보면 별로 활용을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최근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조금 덜 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음~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뭐~지원을 해서 국민들 건강을 돕기 위해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 보건소 사무 감사 때도 그런 협조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 경로당에만 갔다 놓고 뭐~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배부할 때도 그런 자세한 이런 취지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나가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직원을 통해서 설명하고 배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8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287쪽에 어르신 실버카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위원
이것 얼마나 보급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총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일 년에 지금 166명 정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한 것도 2016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장애인대상 판정을 받으신 분한테 지원이 되는가요.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거동이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걷는데 불편하시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거동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제외되지 않는 그런 보행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288쪽부터 2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0쪽부터 2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2쪽부터 29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294쪽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들을 지금 7백, 3백, 7백, 6백, 5백 뭐~1천2백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는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렇게 공모신청을 해서 이걸 하거든요.
공모신청을 해서 이걸 사업을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거의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경로당 행정정보 안내게시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제일 밑에...

○이강세 위원
아니~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 쭉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도...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이 기능보강사업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주민참여예산이 혹시라도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나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쪽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294쪽 상단부에 경로당 행정정보 안내 게시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예.
그쪽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4쪽부터 2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6쪽부터 297쪽입니다.

○김연식 위원
297쪽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개청식 계획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시기가 언제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내년 3월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안군 일자리지원센터 건물 준공쯤 해서 며칠 전 방송사 뉴스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
우리 과장님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뉴스를 보면은 건물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는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노인회관이 옮겨오는 부분을 포함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그쪽으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그쪽에서 또 일부 병행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지역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은 아무튼 부안군에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방송사에서 뉴스 취재를 했다고 하면 사전에 취재를 했을 텐데...
왜~그런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는 그 방송보도에 보면은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이 저희 부안군이 없다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방송보도가 된 것으로 저도 이제 봤구요.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부안군이 없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들을 저희가 노인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사업계획도 보면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노인일자리도 많지만 시장형 사업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없지만...
그리고 지금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대게 보면 5십5만원정도 되거든요. 적은 데는 2십7만원이라든가 3십5만원이라든가...
시장형은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그 참여자들한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십5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도 많이 지원하는 사업단에서는 5십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연식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물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39억...

○김연식 위원
39...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부안이 몇 번째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자리센터로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부안군이 처음 건립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사안이 복지문제 노인일자리 관계로 해서 어찌 보면 부안군이 선도적이고 수범적인 그런 사례가 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수범사례로 보도가 되고 완료돼야 되는데도 반면에 그런 부정적인...
준공개청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부안군으로서는 복지업무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시각으로 비쳐지고...
아무튼 긍정적이지 않은 사안이 나갔다는 것은 부안군민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수범사례가 이런 부정적인 사례로 바뀌어서 특히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지역 정규방송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시고 또 개청을 하는 시점에 긍정적인 그런 방송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297쪽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집기구입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일자리센터가 신축되어서 이전됨에 따라서 집기가 필요하겠지 만은 1천만원씩 10종이라면 너무 과도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일자리센터 개원이 되면서 노인회가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노인회에서 구입하는 노인회 옮겨가는데 필요한 그런 물품구입이 되겠고요.
저희가 뒷부분에서 자산취득비로 잡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할 건데 일자리센터에 맞는 그런 집기들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노인회가 옮겨가다 보면은 음향이라든가 일자리센터가 되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숫자도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용님 위원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는 먼저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계획 내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위원
집기구입 세부내력이 필요한데 그 세부내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2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0쪽부터 3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2쪽부터 3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4쪽부터 3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6쪽부터 3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8쪽부터 3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0쪽부터 3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2쪽부터 313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2쪽 상단부 위에 보면 위도 서해훼리호 사고 위령제행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서였는지 저희 과에서...

○김정기 위원
위령제니까 무조건 사회복지과로 넣는가 보구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랬는데...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이나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7쪽 상단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한4백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늘어난 이유는 뭐~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왜~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사항 설명서를 왜 주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페이지보고 전년도 예산하고 금액만 주고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아니면 차후에 예산심의 중간에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주요사업 조서를 만들어주셔야 예산을 평가할 때 의원님들이 참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러면 307쪽 상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3천8백 이것도 인건비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인건비가 3천8백 증액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가요?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관...

○김정기 위원
운영...
이것도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전혀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그냥...
그러면 297쪽에 아까 김연식 의원님하고 이용님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노인일자리센터 집기 구입이 지금 1천만원씩 해서 두건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자체재원하고 민간자산취득 물품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뭔가 내용이 조금이라도 10종...
10종 이다는데 뭘 10종을 할지...
한건사도 1천만원 금방 갈 수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건을 할건지...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줘야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10건...
그리고 298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금 추경정리 할 때 151명으로 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286명을 잡은 이유는 일 년 총계로 잡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일 년 정도에 부안군에 주소를 두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286명 정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난번에는 중간에 해서...

○김정기 위원
중간에 해서 그 조례가 나와서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296쪽에 중간쯤에 보면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에서 계화면 어촌계복지회관 기능보강 이것도 어촌계복지회관인데 여기 뭐~경로당하고 상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게 도에서 내려오면서 저희 쪽으로 왔는데 수정예산에서 해양수산과로 변경할...

○김정기 위원
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해양수산과로 줘야지 어촌계 것까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복지회관이라고 하니까...
도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것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해양수산과로 변경을...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 계신분도 참~
그러면 지금 도에 계신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95쪽에 하단부하고 아까 과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290쪽 상단부 지금 마을경로당이 부안에 475개...
그런데 기존에 지원은 453개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2개는 추가지원으로 해서 부안군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2011년도 이후에 등록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계속 경로당을 지으면 앞으로 계속 군비만 나가야 하나요?
도에다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경로당 전체적으로 도에서 같이 지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2011년 이후에는 뭐~도지사님이 문제에요.
왜~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해서 할 일인가요?
이건 군수님이나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이 문제는 우리 예산파트랄지 저희 사회복지과라든지 또 14개시군하고도 연합해가지고 도비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어느 마을은 도에서 예산이 나오고 어느 마을은 추가로 하는 것들은 군비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비에서 받아서 재원을 확충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289쪽 노인의 날 중간쯤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해서 7천만원 올해하고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의원님들도 다 현장을 가서 보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원성이 보통원성이 아니었고...
이 부분이 어떤 한 뭐~장애인이나 다른 분들 이런 정해진게 아니라 부안군 전체에 있는 노인 분들 예산인데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가셨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거기 행사장에 참여했을 때 어떤 행사 보다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부안군에서...
그것도 그런데 지역에서 몇 명씩만 나오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줄인 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그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나오실 텐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아~의원님들이 도와 드려야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웃음)

○김정기 위원
국장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행사 그때 보셨다시피 가능하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요.
그 행사결과 정산결과를 최대한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경비가 꼭 반영이 되어야할 그런 예산들은 추경이랄지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부안군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갔다면 거기 행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행사를 없애든지...
과장님!
이 부분은 꼭 검토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287쪽에 아까 어르신 실버카 이용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제일 실버카의 문제점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포마을 앞을 지나는데 실버카를 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40 도로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카에 붙어있는 야광스티커라는게 이만해요.
이게 보이겠어요.
어르신들이 최대한대로 손잡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대로 야광스티커를 전면적으로 좀 부착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본의원이 작년 뭐~업무보고 때나 다른 때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냥 업체에서 주는 야광스티커로 괜찮다.
나중에 밀고 다니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실버카에 다가 최대한대로 야광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올해 사업 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276쪽 상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에 들어가서 올해 지금 전체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올해 추경부터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올해추경...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부터 지원하고 내년에 이 부분이 156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딱!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56명이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종사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위원
계획을 할 때 조사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275쪽에 제일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이 올해는 1회로 나갔는데 왜~2회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자주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복지계획을 논의를 한다든가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는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거나 해서 읍면에서 사실은 회의를 자주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한다는 우리 동향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읍면에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김정기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뭐~1회, 2회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1회 하던걸 올해도 1회 수당을 주고 계속 여러 번 했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2회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김정기 위원
아니~
이게 조례 내용이 없어서 한번주고 회의는 여러 번해서 미안해서 올해는 2번 드리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활성화가 됨으로써...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런 수당부분은 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에 엄연히 정해져있는 부분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냥 막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읍면에서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하고 또 효율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회의수당을 늘려서...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늘리려면 조례에 몇 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위원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계속 수당을 계속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례수정을 한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회의 자주 나오시니까...
열두 달 열두 번 들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현재는 분기로 회의를...

○김정기 위원
분기로 하면 4번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2번 밖에 안줘요.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지급을 하려면 저는 뭐~지급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타당성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갔다가 그냥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4쪽부터 315쪽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나갔는데요.
313쪽에 지금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부담은 40%...

○김연식 위원
자부담 비율을 지금 40% 지원을 60%...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6백만원 지원을 하면 4백만원 부담해서...

○김연식 위원
4백만원 해서 1천만원 상당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그 이상 된다고...
그게 음식점마다 규모가 다르고 할 텐데...
6백만원 주어가지고는 40%씩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60%지원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는 규모가 그래도 조금 작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큰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입식테이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 방금 뭐~문화관광과라든가 또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미래전략담당관이라든가 이 음식점 관리가 상당히 여러 부서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추세가 입식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이제 외국인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시군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부안군은 입식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계를 갖춰야 되는데 다른 부서 이렇게 관광과라든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안군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조율하고 총괄 부분은 위생팀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든가...
이게 뭐~예산이 저쪽이다 하는 식으로 관심을 안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도 24개소가 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착한가격업소 명패만 있어도 위생팀에서 하고 있는 모범업소하고 혼동이 되어요.
아~가격이 적고 저렴하면 이건 모범업소인가 상당히 그런 혼동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과연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해놓고 이게 관리가 잘 되는지...
모범업소 표지판이 있는 업소라 하면은 입구 들어가서 정말로 대접받고 좋은 조건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모범업소라는 인센티브가 거기는 모범업소이니까 가야돼...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
우리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나름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업주교육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도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모범업소가 40개소입니까?
벤치마킹이 40명, 향토음식점이 5개소인가요?
지금 모범, 향토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이 45개소인 것 보면은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모범업소를 강조하는 것은 모범업소 들어가면 깔끔하게 모범업소 거기 앞치마를 두른다든가 주방에서는 모범업소 모자를 쓴다든가 해서 뭔가 좀 차별화 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된 것도 유지도 계속 체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때는 모범업소 지정을 바로 취소를 하고 매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른 업소도 이 모범업소가 되면은 손님들한테도 환영받고 군에서도 적극적인 추가지원도 이루어지고해서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만이 모범업소라는 별도 구분을 하지 모범업소 표지판하나 달랑 구분해놓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올해도 재조사를 실시를 해서 한 개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뭐~40개소에서 한 개...
과감하게 다섯 개, 여섯 개가 되었든 잘 안되면 탈락이 된다.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착한가격업소도 비록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은 음식점 관리는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생각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추가적으로 하고 관리도 까다롭게 뭐~별로 지원도 없으면서 귀찮게만 한다.
그런 의식보다는 귀찮게 하면서 부안군에 음식점 모범업소는 정말로 다르다. 외지사람들이 부안군에 모범업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음식점이나 외식업소에 시설개선이나 위생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위생복, 위생모 구입도 하고 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점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그 행주하고 도마가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위원
위생복이나 위생모 구입을 해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칼이나 도마, 행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떤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원할 때 상의를 해서 좋은 물품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우리가 주방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칼이나 도마, 행주는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음식점이나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쓰니까...

○이용님 위원
있어도 우리가 도마 같은 경우 보더라도 오래 사용을 하면 칼자국이라든가 음식물이 배어가지고 색깔이라든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 도마, 행주 그런 부분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하고요.
그리고 물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소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지도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조금 전에 거칠은 말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60대정도 된 사람이 면사무소 복지계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이 사람아 자네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죽인다고 달라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당했던 말이 울컥해서 나왔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경로효친 홍보사업 5백만원, 독거노인 효도행사 4백만원하고 여기 노인의 날 행사지원 7천만원하고 해서 같이 해도 되는 행사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 사업이 다릅니다.
경로효친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 문화 달력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독거노인 효도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안잔치를 한 번씩하기도 하지만 효도관광을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동시에 같이 나가는 나들이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이 행사를 밑에 독거노인 효도행사 같은 경우는 노인의 날 행사에서 거기에 같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작년에 7천5백이었는데 올해 7천만원인데 5백만원 적게 잡은 거예요?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떤~
노인의 날 행사요?

○오장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의 날 행사 올해도 7천이었습니다.

○오장환 위원
올해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7천5백이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
올해 7천이었고 내년에도 7천으로 올렸습니다.

○오장환 위원
올해도 7천이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개 합쳐서 하면 또 이 축제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저렴하고 아낄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왜~홍보는 홍보제작 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밑에 독거노인 효도행사 같은 것은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노인들이 노인의 날 행사 또 같이 참석하잖아요.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노인의 날 행사 이전부터 있었던 행사이고요. 또 노인의 날 한 자리에서 같이 어울리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한번쯤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것 밖으로 나가는데 돈 4백만원 가지고 해당되어요. 충분히 쓰여 질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십자봉사회에서 이 행사를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오장환 위원
개인 자부담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봉사회에서...

○오장환 위원
전액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6쪽까지 3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8쪽부터 3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10.2%가 증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문찬기 위원
국가예산이 513조5천억 9.4%가 증액이 되었고 우리군예산도 3.4%가 증액이 되었어요.
지난해보다...
지금 사회과예산이 10.2%가 증액된 이유가 어떤 사업들이 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계급여 같은 것도 매년 약간씩 상향이 되고요.
또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런 지원하는 지원금이 약간씩 상향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매년 사회복지과 예산이 불용...
국·도비가 반납되는 예산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 내년에 반납예상 되는 금액이 군전체적으로 한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보통 사회과예산이 20억이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2018년도예산에서 484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 2019년도 예산은 681억원이다.
그러면 10.6%가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매년 지금 불용처리에서 이월되는 예산, 명시, 사고 국·도비 반납, 순세계잉여금하면 2018년도에 23.6%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2019년도 예산을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1,76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가 불용처리가 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률...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요.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초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결정을 해서 내시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기초자료는 정확하게 잘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내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다 발생하는 그 보조금 반납액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다 심도 있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한다. 284쪽에 보면 맞춤형 교육급여지원 사업에 1천7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문찬기 위원
이건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문찬기 위원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국민기초수급자들의 교육급여를 예전에는 본인들한테 주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 주고...

○문찬기 위원
다음은 286쪽 보면 독거노인효도행사가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분들 장애단체라든가 노인 단체라든가 이런 어려운 단체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기관하고 단체하고 하면 36개입니다.

○문찬기 위원
36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문찬기 위원
이분들이 사회활동 하는데 사회적응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도는 어떠시냐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항상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독거노인효도행사는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독거노인행사는 오장환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적십자봉사회에서 읍면 당 버스가 한 대씩 나갑니다.
그래서 효도관광형태로 하든가 아니면 한번 씩은 위안잔치로 그래서 부안군에 전읍면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얼마를 요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못 올려 주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1천만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4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금년까지 4백으로 해 왔습니다.
늘려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계장님의 위치는 가정으로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 안살림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겨울을 보내고 춘궁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곳간에 있는 뒤주를 열어보고 쌀이 얼마나 있나 없나 한숨을 쉬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을 운영하면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많은 보조금심의회에서 원안 통과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어려운 단체 그리고 특히나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노인 단체에 대해 조금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들을 보니까 삭감을 시켰어요.
심의과정에서...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어떤...

○예산팀장 임병길
예~
2020년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등 관, 과, 소별 신규 자체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꼭 필요한 보조금 사업들이지만 부득이하게 전년대비 동결수준으로 편성하다보니 요구하는 증가금액을 충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추위를 보아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팀장님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고 그러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67억이 지금 보조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행사관련해서....
그러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팀장님께서 배려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내년에는 그렇게 좀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팀장 임병길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94쪽 상단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경로당 행정정보 안내 게시판 이 부분이 지금 부안군에 설치되어있는 읍면들이 있고 설치 안 되어있는 읍면들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두 개 면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 보안면하고 하서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보안하고 이번에 하서 설치한 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그러면 100개 가지고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예산을 저희가 100개소로 잡았는데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고요. 설치해봐서 적게 될 수도 있으니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김정기 위원
예산에 맞춰서 늘리는 부분은 본의원도 좋게 생각하는데 하서면 신청할 때 혹시 얼마로 신청하는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제가 못 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서면이 4십만원씩 해서 40개소 신청을 넣었어요. 보안면이나 나머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다른 부분에 쓰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부안 관내의 마을회관에 다 설치한다는 부분이니까 본의원도 그때 업무보고 때라도 본의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더라도 좀 금액을...
다른데서 하서면에서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한 건데...
그래서 본의원이 아무리 1백만원 금액을 단가를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른데도 설치되어있으니까 거기 얼마정도 했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올리셨어야 누가 봐도 타당성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마을 숫자를 최대한대로 설치가 안 된 마을도 확인을 한번 해서 몇 개정도 있는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수정이라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9쪽 콜센터 올해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 콜센터는 민원인들이 129번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요금을 저희가 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민원...

○위원장 김광수
아~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성과는 지금 매우 이렇게 좋다고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저희 과에 전화를 하는게 아니고 129번에 긴급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4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42쪽부터 8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46쪽부터 8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8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쪽부터 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쪽부터 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쪽부터 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부터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노인복지기금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부터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쪽부터 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0쪽부터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식품진흥기금 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쪽부터 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부터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쪽부터 7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용님 의원이 요청하신 노인 일자리센터 집기구입 세부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20억7천1십6만2천원이 증가한 939억3천4백5십4만9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입 증가와 2020년 지방소비세 세목신설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4억3천1백3십8만6천원이 증액된 348억2천9백7십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관, 과, 소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반환금 및 전환금으로 전년대비 24억8천3백6십7천3천원이 증액된 104억5천5백4십4만3천원입니다.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1억5천5백1십만3천원이 증액된 486억4천9백3십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2천9백8십2만3천원을 증액한 52억2천9백3십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반영사항은 작은 목욕탕 운영 1억2천만원, 보안면사무소 청사신축 14억원, 민원인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시설비 10억,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1,496만원,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운영 3천1십8만4천원이며 일반경비 및 대부분 동결내지는 감액하였습니다.
거의 지방세 부과징수와 경리, 회계,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32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세 OCR고지서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 고지서 글자가 좀 작아요.
그게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게 글자가 크게 되면 예산액이 좀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대로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이강세 위원
그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여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가상계좌나 아니면 뭐~금액 이런 부분들이 눈에 팍 띄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무과장 이영흔
그 부분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가지고 크게 하는 것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진하게...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뭐~타시군 고지서를 보면 좀 크고 눈에 확 띄게 많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번에 예산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지만 좀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이렇게 눈에...
우리가 돈은 많이 받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4쪽부터 3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6쪽부터 3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8쪽부터 3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4쪽부터 335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34쪽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의회 뒤쪽에 건립하는 그 부분 주차장입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상수도사업소 뒤쪽...

○김정기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 뒤쪽에...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지금 주요사업조서에는 7필지로 나와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면적은...

○김정기 위원
지상 3층 건물로 세우는데...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저쪽 뒤쪽이 더 높으니까 3층으로 세우면 청사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녀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뇨~
면적은 6,150평방미터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높이가...

○재무과장 이영흔
높이는 2층인데요.
위에 옥상이 있으니까...

○김정기 위원
옥상까지 3층으로 계산한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미관상 청사 볼 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상수도사업소 건물 높이보다 안 높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건물보다 안 높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서부터 저쪽 경찰서 관사까지 쭉 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다 합의는 끝났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교환을 추진 중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일반 주택들은 다 되었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일반주택은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까지는 협의를 안 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나가기 때문에 협의 해줄 거로 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200대 정도 계획을 잡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 군 청사관련해서 직원들 차대는 부분이나 민원인들 댈 때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러면 굉장히 남아돌아가고 지금 청사주변에 주차난 해소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100여대 정도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교회하고 협의했을 때는 교회도 일요일 날은 사용도 하게끔 해서 주민들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아~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재무과장 이영흔
일요일 날 예배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좀 받칠 수 있게...
우리도 지금 교회나 이쪽 중앙교회 위에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김정기 위원
공영주차장이니까 문제는 장기주차나 계속 받쳐있는 차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 주차는 하고나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지금 간담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작은 목욕탕 계화하고 상서 6천만원씩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하서가 운영비로 계산했을 때 거의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운영한번 해보고...

○김정기 위원
예~
모자라면 또 증액을 하겠다.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증액을 하고 우선 미리 막 겁내가지고 운영도 안 해보고 또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서 같은 경우는 장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고치는 것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운영주체들 권역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원비만 준다고 해서 계속 주민들이 그 부분에 안착하지 더 이상 자기들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 예산부터 지원해주면 계속 붙은 상황밖에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
또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운영부서는 건설과 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건설과 이렇게 하실 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군 청사 청소 지금 청소용역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총 3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3명밖에 없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정년하고 대상이 되는 분이 3명 정도...

○김정기 위원
아~정년하시고 해당사항이 되는 분이 의회청소하시는 분이랑 다 같이...

○재무과장 이영흔
예.
다 같이 하는데요.
또 모자라면 별도로 채용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용역에서 바뀌니까 그렇게...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여기만 바뀌나요.
군 청사만...
다른 데는 없고...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만 바뀌고 다른데도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은 다른 실과소에서 해야죠.

○김정기 위원
아~별도고요.
청사관리 전체적인 부안군 청사 내에 되어있는 분은 이 세분이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331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지금 뭐~본의원이 참 진짜 이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신규인데 국가사업이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
신규가 아니고요.
그게 전에도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은 읍면직원 한분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군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한번 해가지고 1억5천 들여서 정확히 조사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걸 지금 위탁을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위탁을 주어서...

○김정기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무과장 이영흔
예.
공기관에 다가...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이 파악이 되면 지금 부안군이 제일 문제는 군에서 갖고 있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임대되고 있는데 주민이 쓰고 있는데도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번지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고 한번지내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총체적으로 안 되어있게 부안군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본의원이 결산검사 때 이 부분을 보고 진짜 놀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21년까지 실태조사 구만요. 확실하게 해서 부안군이...
아~필요 없는 땅은 이 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만요. 필요 없는 땅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번지나 이런 부분을 직원들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번지 많으면...
그러니까 일원화 시키고...
뭔가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도 군유지 관리할 때 맨날 보면 진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부안군 재산이 제대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꼭 좀 세워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32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뭐~본의원은 그때 재무과에서 세무직들이 상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가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해마다 있고요.
또 상금으로는 모자라니까 우선 세워놓고 세금 받느라고 애썼다고 그 부분에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전체 부안군에 있는 세무직 전체...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세무직만 뿐만 아니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직이 면사무소에서도 세무담당 할 수 있으니까...
그 세무담당공무원들 전체를 연찬...

○김정기 위원
세무공무원 직무연찬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세무직들만...

○재무과장 이영흔
세무직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 전체를...

○김정기 위원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분들이 지역마다 참 체납자 관리하느라고 애쓰고 계시거든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렇게 포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또 시상금이 더 많으면 해외도 보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번에 또 뭐~상 타요?

○재무과장 이영흔
우선 도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2020년 예산편성에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원 발굴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세무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87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534억원으로 우리 공무원 1,070명의 인건비를 해결하려면 전체적으로 737억원인데 203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국에 78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포함되어서 아주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면 144억3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봐와 같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비세 120억4천5백만원이 배분을 받았는데 이 배분에 문제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지금 도에서 내시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고요. 이제 부과세분을 갔다가 균특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방소비세는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중에서 재정분권 핵심인 소비세가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세수 15%를 지금 지방에 이양하는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체 세수규모를 보면 8조5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있다.
우리 지방에는 어렵다.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인허분에 대한 보전분 역시도 자산가치가 높은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인 우리군은 특히 불리하고 우리 전라북도도 8조5천억 중에서 한 4천5백정도 배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중심으로 되어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세수증대 노력한 것이 지방소득세에서 23억원 추가발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 감사했던 2018년도 지방세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예산현액이 223억원, 징수결정액이 257억원 무려 34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그 세원중에 지금 포함된 세원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이제 또 제가 업무 회피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세수추계를 해서 기획담당관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라 이것은 권한이 지금 이탈할 것 같아서 저는 내주기만 했지 그 편성하고 세입 잡는 것은 기획담당관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문찬기 위원
예산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지난해 세수 세입결산액을 중심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 결산서에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데요.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요즘에 정부추세가 신속집행도 있도 또 예산안을 본예산으로 전체를 이렇게 편성해서 행정수행을 하는게 아니고 추경예산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남겨놓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했을 때 사업의 효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 성과는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바로 그 결과가 나오지만은 추경이나 계상했을 때는 한 일 년 후 이 성과가 나온다.
바로 지금 우리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은 세입에 계상되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세외수입 역시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181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51억입니다.
그래서 74억원이 세입에 계상이 안 되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2018년도 결산서만 보더라도 108억원이 지금 세입에 누락이 되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전망할 때는 징수실적, 지역경제상황 이런 여러 가지 특수여건들을 분석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은익세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오픈시켜서...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은 당해 연도 회계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목적 수행상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행정이 뭐~기술성도 있지만 기술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은 건전재정을 운영해야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했을 때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을 때하고 사업의 효과가 어느 것이 크게 나타나느냐...
그 비중을 따져서 은익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세입에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세입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서 현재 우리 군 금고는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군 금고는 농협하고 그 다음에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기금은 전북은행 일반회계는 농협 군지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죠?

○재무과장 이영흔
계약기간은 내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몇 년간?

○재무과장 이영흔
3년 정도...

○이태근 위원
3년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내년 2020년까지...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그러면 2억3천5백은 어느 은행에서 협력사업 해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농협하고 전북은행 같이...

○이태근 위원
농협이 얼마죠?

○재무과장 이영흔
파악해서 별도로...

○이태근 위원
그건 좀 별도로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게 매년 2억3천5백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출연금이나 협력 사업비가 어떻게 좀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거의 우리군이 더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많은 편이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우리군 예산규모로 봐서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군지부장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자수입도 너무나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그것도 타이트하게 관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태근 위원
너무나 많다.

○재무과장 이영흔
메시지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자수입이 예산액보다 작년도에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것 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태근 위원
아~
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9억정도 늘어나가지고...

○이태근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금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려야하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농협은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어야겠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런 부분이 참...

○이태근 위원
그렇지만 전국 타지자체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상당히 마음이 유하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이영흔
타이트하게 관리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의원이 볼 때는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2천6백7십7만7천원이 증가된 43억2백2십6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4천7백1십1만5천원이 증가된 62억9천7백6십1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5천만원, 민원콜센터운영 2억9천6백4십8만2천원, 지적관련 기록물 영구보존관리 DB구축 2천4백3십만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운영프로그램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사업 8천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기초수급자주거급여 21억3천6백7십6만6천원, 기초수급자 주택수선 10억2천6백5십5만3천원, 빈집철거 2억4천만원,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6천5백만원, 희망의집 빈집 재생사업 1억4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간략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3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0쪽과 341쪽입니다.

○김연식 위원
341쪽에 민원콜센터 예산이 지금 반영해서 올렸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마 만큼 우리 부안군에 민원친절도 여러 가지 민원편의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거기서도 긍정적인부분 부정적인 부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세종시 콜센터까지 사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 봐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민원콜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어떠한 부분이 성과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감사합니다.
민원콜센터는 먼저 주민을 위한 콜센터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러지만은 주민들이 뭘 이렇게 정보를 알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쪽에서 오면 자꾸 업무가 아닌 양 회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악질민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안군 전체 군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부안군 공무원들의 친절도 문제가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이 사항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23쪽에 콜센터구축사업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본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근거법령에 근거를 뭐로 두었느냐...
군수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시작한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정말로 이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고 타기관 보니까 우수사례로 잘 되고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군수가 지시하니까 한다.
이런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많은 연구하고 타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진짜로 해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무슨 사업이든 간에 수직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니까 검토하고 따르고 하는 것 보다는 부서에서 정말 다른데 벤치마킹하고 뭐~다른 여러 가지 인구시책도 우리 부안만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위에 보고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2쪽부터 3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6쪽부터 3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8쪽부터 3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0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위에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균특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에 균특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균특이 없어지고 군비로 이렇게...

○김정기 위원
균특이 없어지고 군비로만 전액 지원을...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뭐~다른 도비나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민원과장 기세을
아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때 해준 이유는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 해준 이유는 뭐 있습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결정을 도에서 지침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는 도에서 지침으로 예산을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내년예산에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해는 여섯 개였는데 내년예산에 5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보통 10년이 경과된 다세대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내지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페인트라든가 간단한 보수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5개소인 이유는 있나요?
한 개소가 줄어들었데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것은 뭐~이유는 없는데 그동안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별로 없다보니까 수를 약간 하나 줄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올해 위원이에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도 봤었는데...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연립들이 몇 군데 있는데 들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이유를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운호 다목적광장부터 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있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운호에 조그만 광장이 하나 있는데 읍면에 다 재배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김정기 위원
그런데 왜~민원과에서 운호것만 하고 있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때 민원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조성한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에서 조성한 사업이라 민원과에서 예산을 세운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김연식 의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아까 군민을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군민들이 전화로해서 민원 만족도가 많은가요. 아니면 찾아와서 민원만족도가 떨어지나요.

○민원과장 기세을
물론 당연히 찾아와서 대면으로 하는게 훨씬 많죠.
아니~
그 친절도가 올라가지요.
그렇지만은 횟수로 보면 전화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해서 그런 민원도 상당히 중요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그러면 콜센터는 원래 군청직원은 아니지요.
위탁이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현재 계획은 위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계획은 위탁으로 가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위원회에서도 질문한 내용이지만은 콜센터 직원은 친절한데 부안군청 직원은 불친절하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다한 내용들이 많이 전화가 와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친절하다.
이 이유입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물론 그런 것은 전부는 아니겠지 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복합 업무가 많습니다.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애매한 그런 업무가...
이런 경우에는 서로 아니라고 떠 넘겼을 때 민원인한테 너무나 불편한...

○김정기 위원
예~
또 대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혹시 민원과장님은 부안군에 교환이 있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교환실 혹시 가보셨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몇 명이 근무 합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2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분들하고 혹시 이야기한번 해보셨는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는 4명을 채용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분이 두 분이서 하루에 전화 받는 통화가 70통 그 부분이 연결만 해주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주무관만 바꿔주었지만 이제는 전산으로 뒤져서 주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실 담당자를 바꿔주고 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면 이 업무를 못하시냐...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왜~그러면 이쪽에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냐...
저희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다.
거기는 콜센터 운영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교환은...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화가 많이 와서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에서 소비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처리해야할 일중에 하나의 업무거든요.
그것도...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전화 많이 온다고 그걸 귀찮다고 하고 콜센터를 세운다면...
콜센터에서 만약에 콜센터에서 민원처리가 다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물론 콜센터에서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김정기 위원
예.

○민원과장 기세을
그런데 그 주민들의 체감이란 게 있습니다.
전화 왔을 때...
아~그래도 뭔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물론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실무담당자가 해결할건데...
그래도 그 중간까지는 친절도면에서는 훨씬 전문분야 콜센터에서 하면 더 아마 더 부안군의 이미지가 더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뭔가 다른 부분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도 주어가지고 이분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다음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부분에서 아~이쪽 콜센터가 운영하니까 직원들도 편하고...
당연히 접촉을 덜하니까 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채용을 했을 때 저희가 가져왔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불거졌을 때는 뭔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닌 이거는 하나의 콜센터에 맡기는 역할밖에는 안되거든요.

○민원과장 기세을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콜센터로 인해서...
그건 전문가이거든요.
그 콜센터 친절도면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우리공무원도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부안군청 공무원들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콜센터 직원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339쪽에서 질문 드릴게요.
그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이거는 지금 신규주민등록 발급하는 분들 발급비용이지요?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과장 기세을
신규하고 재발급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읍면에서 신규발급을 하면...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태근 위원
현재 그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지금 읍면에서 증을 발급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하지요.
그 증을...

○이태근 위원
지금 조폐공사에 의뢰를...

○민원과장 기세을
의뢰해서 만듭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언제 새로 시작이 되었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97년도에 증이 변화가 된 걸로 되었구만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한 20년 되었네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태근 위원
아니~
과거 주민등록증을 이제 우선 제 것만 보더라도 그게 잘 부러지고 닳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사진도 흐릿해지고 그런데 뭐~최근에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좀 달리 갱신을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셔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것은 수시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재발급 말고 전면적으로 뭐~주민등록증을...

○민원과장 기세을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나오는 거라...

○이태근
아직 추진계획은 없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새롭게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하는...

○이태근 위원
아니~
내가 최근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민원과장 기세을
대한민국 공히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뭐~지침이나 이런게 없었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한번 확인해보셔요.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민원과장 기세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사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창북지역 건축물관리대장 새로 생성하는 부분 또 관리대장 발급받을 때 구 주소, 신 주소 병기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검토가 좀 되었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민원과장 기세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무를 뭐~섣불리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그게 재산과도 관련 변동이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해소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태근 위원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 계화의 경우....

○민원과장 기세을
계화의 경우는...

○이태근 위원
한세대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려면 뭐~측량비 내지는 뭐~해서 3백만원인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민원과장 기세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맞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그래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했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충분한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짜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34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어촌빈집철거지원 사업에 슬레이트지붕이 3백만원 해서 78동 그 다음에 기타지붕 1백만원 해서 6동했는데 올해 빈집철거지원 사업 다 지금 추진되어서 완료가 되었는가요?
올해 사업은...

○민원과장 기세을
올해사업은 좀 일찍 끝났습니다.

○이용님 위원
일찍 끝났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용님 위원
본의원이 볼 때 민원과하고 친환경과에서 이 빈집철거라든가 슬레이트 지붕 제거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과 451쪽을 보면 지붕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이 3백4십4만원이에요.
그러면 4십4만원 차이가 나지요.
그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1백7십2만원하고 이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이 철거지원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는가요?

○민원과장 기세을
저희는 슬레이트지붕하고 또는 기타지붕으로 나누어지는데 슬레이트지붕은 3백만원 지원해주고 기타지붕은 1백만원 지원해주거든요.

○이용님 위원
예.

○민원과장 기세을
그 환경과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 환경과는 슬레이트만 합니다.
우리는 기타 모두 다 철거를 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 빈집~
집 전체를 철거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환경과보다 더 적잖아요.
환경과는 3백4십4만원이기 때문에...
451쪽에 있거든요.
환경과과....
철거지원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민원과하고...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용님 위원
그랬을 때 농가주택이나 철거할 세대에서는 친환경과에 신청을 해서 하는게 더 지원을 받는 결과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환경과는 그 슬레이트를 없애고 위에다가 칼라강판으로 개량을 한답니다.

○이용님 위원
칼라강판은 지붕개량 지원은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 슬레이트를 없애고 이렇게 좀 개량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산이 좀 센가 봐요.

○이용님 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 민원과는 빈집 슬레이트지붕뿐만 아니라 빈집 철거까지 하잖아요.
철거까지 하는데 환경과보다 사업비가 더 적다는 이야기에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런게 저희는 완전히 철거만 하고 환경과는 거기에다가 개량사업을 하고 이렇게...
철거하고 개량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용님 위원
지붕개량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저희는 없애고 그냥...

○이용님 위원
사업비 지원이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라도 지원이 되어야지 4십4만원이면 많이 기준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환경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비라도 더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의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를 부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고 그다음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부수지 않고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강판 그것으로 다시 지붕을 이니까 돈 이쪽이 우리 것 보다는 환경과가 많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보면은 지붕개량 지원비가 또 밑에 따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저희 과요.

○이용님 위원
환경과 보면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가 25개소가 4백2십7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위에는 160개소고 아래가 25개소잖아요.

○이용님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민원과에서도 어느 정도 친환경과 같이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아무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과장 기세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340쪽요.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장애인용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겸용입니다.
왜냐면 내년에 추가로 두 개를 설치를 하는데 성모병원하고 혜성병원 할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겸용으로...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지금 얼마정도 수입이 되어있는지...

○민원과장 기세을
아~사용빈도수가요?

○이강세 위원
예.
금액으로...
어렵나요?
아니면 뭐~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민원과장 기세을
우리가 부안군청 그 다음에 읍사무소, 농협중앙회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청은 2백5십9만원, 읍사무소는 3백7십만원, 농협중앙회는 4십3만6천원 이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예.
무인발급기도 부안읍이 엄청 제일 많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부안읍에 엄청 많이 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주민들이 원하는게 뭐냐면 은행처럼 번호표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나가는 수준정도는 한데 모아서 등본내지 뭐~그런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번호판을 주면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분야 분야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한 그런 민원 아닌 이상 발급 아닌 이상은 무인지급기처럼 번호표로해서 한 창구에서 아니면 두 창구, 세 창구에서 전부 이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서로 공유를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거든요.

○민원과장 기세을
아~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가...

○민원과장 기세을
기계가 할 부분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민원발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부안읍사무소는 24시간 무인발급이라고 해서 밖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옥외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CCTV도 설치를 하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는 그렇게 되는데...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강세 위원
민원발급을 받으려고 왔을 때 은행처럼 번호표를 주면 앉아서 기다려서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필요한 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라 할까요.
여권은 하지 않지만 다른 것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이런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가족증명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혼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봤으면...

○민원과장 기세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페이지 340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인사에 우대해야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각 실과별로 지금 분산 편성이 되어있어요.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게 좋겠다. 각 부서별로 분산편성 할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
이걸 인사부서에 통합관리 하는게 어떠냐는 이야기에요.

○예산팀장 임병길
그 부분은 각 실과별로 업무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결정보다는 관련 실과소가 전체 모여서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실과별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산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걸 인사부서에 통합관리를 하고 시상할 때는 뭐~예산합의해서 지출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건...

○예산팀장 임병길
지금 포상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공무원 표창도 마찬가지고...

○예산팀장 임병길
예.
표창요.

○문찬기 위원
표창도 이걸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

○예산팀장 임병길
예.

○문찬기 위원
그래야 효율적이지...
이게 실과별로 지금 분산을 시켜놓아서 편성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팀장 임병길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문찬기 위원
검토해서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빈집정비 관련해서 균특예산이 지금 작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지금 금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어서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율에 15% 재원을 마련한게 8조5천억입니다.
8조5천억 중에서 우리군에 지금 금년에 배정된게 120억원...
이걸 새로운 세원이 배분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지금 지원했던 균특예산이 지금 지방으로 한 3조5천억이 이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빈집정비 사업이 옛날에 균특특별회계에서 했던 것을 도에서 이제 지원하게 됐다.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고맙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편람 작성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올해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지금 실과에다 배분했고...

○민원과장 기세을
예.
배분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홈페이지는 일단 올라가있고 또 기타 다는 못 드리고 그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읍면까지 전부다 배분은 되었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그 민원편람 한권의 책을 봄으로써 잔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우리군청을 찾지 않더라도 읍면에서 그걸 보면 어떻게 처리하는 경로라든가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국장님!
우리 민원실이 친절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향상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선진시도에 비해서 우리군이 뒤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아까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뒤지는 부분들이 공무원이 불친절이 콜센터 하면 그 전문가보다 농도가 크냐 적냐 이 문제인데...
아마 공무원들이 친절 면에서는 위탁한 사람들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은...
왜냐면 전문적으로 위탁한 업체들은 어디 서비스업 중에서도 친절 부분을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은 체감도랄지 이런 전문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일괄성이랄지 표준성이랄지 이게 필요한데 제일 취약부분이 있다 라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 매치가 여기에 좀 결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랄지 취약부분을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민원만족도는 행동이죠.
우리 민원데스크에 가면은 뭐~일어서서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걸로 해서 친절도 척도를 조사했는데 지금은 감성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그런 행동보다는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했을 때 어떤 마음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행동에서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종전에 보면 친절도 민원실 직원들끼리 아침마다 인사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보다도 민원인이 정말로 부안군 민원실에 오니까 친절하더라...
마음속으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그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우리 부안군 민원실 공무원들이 전라북도 최우수 친절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상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배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문준석, 위영복, 오영옥
○출석공무원(4인)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기세을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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