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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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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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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6일 (화) 10시1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5.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7.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8. 부안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 부안군 특별지원대책 건의안
11. 휴회의건
(10시18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공인조레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부안군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위로이동 8. 부안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의 농가부담 금리 인하로 영농안전지원기금의 융자이율을 개정,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출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군민 스스로가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변산반도 관광지 조성으로 곰소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마땅히 쉬어 갈만한 휴식공간이 보족하여 기존 취락의 정비 및 근린공원 지정과 인근 곰소 다용도부지와의 연계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휴양,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부안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공동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11월 25일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송태섭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꿈에 부풀어 맞이한 을유년 한해가 엊그제 같은데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곳 부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사업추진과 관련된 예산의 변경이나,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한 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해 주신 금년도 예산 역시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잔액은 삭감 정리하여 투자사업비에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천4백5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2백2십8억3천2백만원 대비 108%인 1백7십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천2백9십2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1백1십3억7천2백만원 대비 108%인 1백7십8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백1십3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백1십4억6천만원 대비 1.3%인 1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주행세가 추가 내시되어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수입에서 3천8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원상복구 예치금 등 2억2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부안스포츠파크 축구보조경기장 건립 외 2개 사업비가 추가내시 되어 2십5억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 1억3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백4십4억7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십1억6천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 등으로 인한 1백6십5억2천만원과 자체사업 2십3억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1억8천5백만원과 군청사 건립기금 전출 등에 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2천4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등으로 9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기료등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소모성 경비를 줄임으로서 경상예산 1억6천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9천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에 2억4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반행정분야에는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2억1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2천3백만원, 군청사 신축 9억6천7백만원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였으며, 인건비, 수당등 공무원 봉급 2십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석정문학관 건립 4억원, 개암사 대웅보전 지붕보수 3억2천1백만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토지매입 1억7천5백만원, 프라하의연인 드라마 세트장 건립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십억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3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7억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동보육료 3억4천3백만원, 침수주택보상 2억5천7백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1십억원,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5억원, 친환경 웰빙타운 진입로조성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개발분야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억1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2십1억3천8백만원, 2005년산 보리약정 수매증수분 4억원, 8월2일~8월3일기간중 피해복구 3억1천5백만원,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의 농경문화 페스티벌행사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영전제 저수지 복구사업 2억9천7백만원, 자율관리 육성사업 4억원,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정리사업 5억1천7백만원,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공사 9억1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십1억7천3백만원, 줄포시가지 배수로 정비공사 4십8억2천9백만원, 장전지구 및 저류지 확장공사 2억8천6백만원, 군도피해 복구공사 1억5천4백만원, 유가인상보조금 4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에는 부안댐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외 2개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안댐 상수원관리 지원사업은 1억2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6쪽까지는 기금운용개요와 총괄 내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쪽 부안군청사 건립기금입니다.
군청사건립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향토음식발굴 품평회 육성사업 등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특별지원대책 건의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특별지원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서인복의원입니다.
부안군 특별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03년 7월 정부의 공모절차에 의해 추진한 방폐장 유치신청 이후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 10월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경주가 최종 선정되는 데에는 부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도 정부가 그동안 약속한 부안에 대한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8일 부안군이 정부에 요구한 31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부안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아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본건은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특별지원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12월12일 제4차 본회의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있으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전라북도 정리추경 의결 후에 의결하기 위해 제4차 본회의를 12월 20일로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석종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홍춘기
○ 출석공무원 (8인)
부군수 송태섭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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