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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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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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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1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회통과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상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도서의 균형발전을 마련하여 도서민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3년째 계류되고 있고,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이 법이 통과 되면 우리 위도의 관광활성화와 위도주민의 교통기본권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2월 6일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해상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도서의 균형발전을 마련하여 도서민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3년째 계류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이 법이 통과 되면 우리군 위도의 관광활성화와 위도주민의 교통기본권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극히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격포∼위도 간 여객선 운임료가 꽤 비싼데 그 운임료를 대중교통 운임과 같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인가요?

○김광수 위원
예.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 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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