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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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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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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0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의원)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6.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4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 행안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419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이 소중한 시기에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 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기해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부안군민 모두가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날로 줄어가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장 경기침체로 우리 상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농민들은 유난히도 긴 가을 장마와 수확철에 들이닥친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막대한 농작물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본 이원은 올해 3번에 걸쳐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모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부안군민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농가는 10∼20%만 부담하면 되는 국가의 정책보험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농가 자기부담률이 많아야 20%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앞 다투어 가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행한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가입현황은 전국적으로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보험이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매9년 갱신해야 하는 1년 소멸형 보험으로 보장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적고, 보상 기준 또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금까지 더한 보험금 납부액에 비해 무재해에 대한 환급액이 전혀 없고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제도로는 농민들이 재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첫째, 자기부담비율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가입비를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 율이 여전히 높아 피해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1억원이고 피해 금액이 2천1백만원일 때 자기부담 비율이 20%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겨우 1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보통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금액에서 제외되는 자기부담 비율이 최초 20%에서 시작하여 무재해 시 2년 후 15%, 3년 후 10%로 인하되고 있으나, 그나마 간척 농지의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 인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척 기간이나 피해 빈도 피해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농지에 대한 인하율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간척지를 생활 터전으로 성실히 농업의 근간을 이루어 온 농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둘째, 수확량으로 환산한 보상 제도의 문제입니다.
벼 재해보험의 피해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은 가입년도 직전 5년 동안의 보험 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와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는데 보험 사고가 없을 경우 최고 20%의 범위 내에서 평균수확량을 늘려줍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 브랜드 쌀 품종인 신동진 벼는 0.5ha 기준으로 실제 수확량이 3600kg가 생산되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논의 평균수확량은 이러한 쌀 브랜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800kg을 적용하고 있어 신동진 벼 수확량 대비, 약 70%만 보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특성에 따라 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수확량을 현실화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품질 저하 벼’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벼 보험은 수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중량제로 하고 있어 올해 연이은 태풍에 도복으로 인한 수발아가 발생한 벼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2800kg만 생산이 되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1등급 벼의 시세는 40kg 기준으로 6만2천원인데, 수발아 벼는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에 매매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의 30%에 달하는 피해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0.5ha 기준으로 쌀 생산량이 2800㎏이 넘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자동차 수리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사고 부위가 몇 개냐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농업재해보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수확철 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해 벼 피해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벼 재해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고품질 벼에 대해서는 벼 수확량기준을 0.5ha당 3600㎏으로 현실화하여 일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등급제로 전환하여 피해 등급에 따른 피해율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험 제도는 어떤 보험이든지 등급제가 있습니다.
벼 재해 보험 또한 기상 이변으로 재해가 발생 했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율을 등급제로 조사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늘려 농업인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에게 불리한 보험약관도 개선하여야 합니다.
부디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잘 살피셔서 농작물 보험이 농가 여건에 맞게 개선되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부안의 농산물이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2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편성은 1년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산적한 현안은 넘치고 우리의 가용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특히,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의한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부안군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열띤 논의와 토론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5822억 2천3백만원, 특별회계 401억 3천9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6223억 6천2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2억 4천1백만원, 자치행정담당관 2천5백만원, 미래전략담당관 2억 6천4백만원, 새만금잼버리과 1억 7천만원, 재무과 5억 4백만원, 민원과 2억 9천6백만원, 농업정책과 2천만원, 축산유통과 1억원, 해양수산과 7천만원, 환경과 8천8백만원, 도시공원과 1억원, 건설교통과 4억 5천만원, 안전총괄과 2억 1천만원, 보건소 1억 1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유보금에 26억 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출연금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제출 시에는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선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 예산안 편성 제출 후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담아서 제출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최초 예산안 편성 시 사업부서의 부주의로 인한 수정 예산안 편성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 표준단가를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유공자 표창장, 상패 및 각종 플래카드, 근무자 피복비와 정수기, 냉·난방기, TV 구입비 등이 부서별로 제각각으로 추후에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에 힘써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둘째, 각종 조경관리 등 용역 발주 시 부서 내에서도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 행정적 비용 증가 및 관리의 비효율성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 시에는 군 일괄 또는 관·과·소 단위로 계약하여 분리발주의 폐해를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시민들의 부안군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귀어·귀촌 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여 행·재정적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귀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많은 도시민들이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예산들에 대해 삭감 조정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인프라 구축, 노인 및 청년일자리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과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데 위원님들의 합치된 결심이 행정적인 절차 미 이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기타 부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위한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긴급한 예산이 반복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부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9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1일까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11월 21일은 부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각 기관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이슈화 되는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설계부분에 대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철저한 운영, 예산불용액 최소화, 교부세 확보 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 등 170건에 대해 지적하여 시정, 처리요구하거나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군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 2년차인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이루는 복지사회 부안으로 정하고 472세대의 표본조사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활기찬 성장, 행복한 가정과 평등한 사회구현,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안에 27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연차별 계획은 4계년 계획에 의거 4개의 추진전략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화 등 11개의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1개 사업을 폐지하여 37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시행계획의 특징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 마련과 지역의 다양한 참여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주민의 의견을 모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각지대 발굴, 읍면 서비스 강화사업, 노인돌봄사업, 일자리사업, 부안가족센터 건립 등을 신규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 사업 중 나홀로 아동돌봄 서비스은 나홀로 아동서비스 사업과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가하여 지표로 작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기존 직업재활시설사업에 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가하여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연간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청가 중인 관계로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육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간식비가 수년째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게 책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될 것이 예산되는 바, 따라서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중앙정부에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건의안 내용 중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 상태로”라는 표현을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인 0.98명으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보육료 현실화 축구에 대한 당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정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은 해상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도서의 균형발전을 마련하여 도서민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하기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보류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10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68명과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인 0.98명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즉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다른 일련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으며 출산정책실패는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것임을 자각한다면 무엇보다 보육의 질을 높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하고,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지원으로 보육환경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표준보육료 안에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지출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하는 구조 때문에 보육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정부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 기준비용에서 조금씩 인상됐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0세∼2세 보육료는 3%인상,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7년째 동결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9%에 비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 1일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이는 2009년 책정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표준보육비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간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육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간식비를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되면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에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세대와 국가에 주어진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를 인상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하여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라!
2019년 12월 12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장은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의 섬은 3348개로 그 중에 유인도서는 472개로 도서지역의 노령화는 육지보다 더 심각하며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해역의 공동화와 수많은 유인도는 점차 무인화 되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 결국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위협은 증가되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지역경제 침체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전국 대부분의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불편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육지에 나가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며,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육상교통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도서주민은 물론 아름다운 섬을 관광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들도 여객선 운임비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부안군이 자랑하고 가꾸어야 할 아름다운 섬 위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격포∼위도 여객선 이용객 중 위도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은 약 11만8천명으로 전체 이용객인 16만4천명의 72%에 이릅니다.
격포∼위도 여객선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도 주민과 위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육상대중교통에 비해 턱없이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통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연안 해운 등 도서지역 교통체계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 상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이 육상교통수단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이 법률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2016년 6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년 11월 8일 상정되었으나 이 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관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교육, 주거, 행정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살고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시급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일동은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 도서지역 발전을 위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모든 국민이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으로 언제든지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노력하라!
2019년 12월 12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분주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중에서도 사업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적정하지 않은 예산을 중점적으로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해 쓰여질 2020년도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적시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집행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적극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부안군에서는 군민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부안형 푸드플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시 우리지역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25억의 부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1천여 명이 넘는 부안 상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국가예산확보 등 부안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와 세 번의 연이은 태풍, 그리고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힘겨워하는 군민들에게 미래 생동하는 부안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고사에 “일심전진 석권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내실을 다지고 상호간에 신뢰로 함께 한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더 가까이 눈에 보이는 희망과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부안군의회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참모습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더욱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오롯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기해년 한해 계획하셨던 일 모두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장은아,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이한수
김광수, 문찬기, 김정기, 이용님

○청가 의원 (1인)
김연식
○출석 전문위원 (3인)
문준석, 위영복, 오영옥
○출석 공무원 (22인)
부군수 한근호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산업건설국장 이재원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기세을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이용님
의원 장은아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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