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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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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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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27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종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 제2조는 기금의 목적, 계정구분을 하였으며 보충설명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받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세출용도로는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며 세출용도로는 다른 회계로 전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됩니다.
안 제3조에서 6조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 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내용 등을 안제8조에서 안제9조는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34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읍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 자연마을의 분리 필요 및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읍 선은리 선은1마을을 선은1마을과 새만금마을로 분리하고 부안읍 봉덕리 쟁갈마을을 쟁갈마을과 오투마을로 분리하며 부안읍 행중리 금추마을을 금추마을과 금정마을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의 부안읍 란에 새만금, 오투, 금정마을을 각각 추가하고 이장 정수를 3명, 반수를 4명 늘리고자 합니다.
기타 이장 정수 3명 증가에 따른 이장수당 등 연간 1천4백만원의 비용이 증가되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지난 8월 14일에서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안군민대상 추천 및 검증과정을 강화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제1항에서 군민 3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부안군민 대상을 추천하도록 하여 군민참여 절차를 강화하였고 안제6조제2항, 제6조의2에서는 부안군민 대상 추천시 구비서류 및 추천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1항에서는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부안군민 대상 추천대상자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2항에서는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명시하여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제24조2에서는 기타 포상 방법 및 부상 수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부안군민대상 수여에 대한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지난 8월 14일에서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제7조는 단장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사항을 안제8조에서 9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35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읍내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자연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여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36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검증과정에 일반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군민중심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수상후보자의 검증 절차 객관화를 통한 공정한 수상자 선정과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하며 포상방법 및 부상수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37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가동하여 재난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을 함으로써 주민생활권을 좀 불일치한 게 많아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분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본의원도 이 부분은 정말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0명 있는 데와 50명 있는 거와 이장님들의 애로들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혹시 해보셨는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애로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 분리라든가 아니면 통합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다음 달부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해서 파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리의 하부조직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에 이장님들이 맡은 인원에 대한 이 동네는 300명이 될 수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장이 한분이 있고 어디는 60명, 70명이 있는데 차이성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줄 것인 가....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기 하겠습니다.
대단위로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데는 조금이나마 이 자치 이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해소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부안군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마을명칭을 정하고 그리고 인구에 따라서 통합을 하고 분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네요.
이 관련 조례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모든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도 지금 분리 마을의 명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그 부분도 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이 논의에 의해서 결정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
이 마을 명칭이 한번 정해지면은 100년, 200년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명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의 역사성이라든가 뭐~상징성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건설사의 명칭을 그대로 마을명칭으로 단순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부안군의 검토한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지역주민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나중에 정해놓고 보면은 지역주민이나 외부에서 그 행정마을의 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는가 의아해하고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어느 군수 때 어느 군수가 이 마을명칭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아~이거 주민들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리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고 마을명칭을 정할 때는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전통, 특징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을 이렇게 미처 간과하지 못한 면이 이렇게 발생한 면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마을명칭에서 정하는 과정을 좀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깊게 관여할 수는 없어도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같이 논의하고 하는 데는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결정을 마을명칭을 정할 때 우리대책으로써 우리군의 사전조사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께서 이 마을 주민숫자의 편차에 대해서 이장님들 애로사항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 수당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장 수당은 동일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 아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아마 그게 전국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로 시군마다 차등을 주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사람 100명을 관리하는 이장하고 10명을 관리하는 편차가 많을 때는 뭐~두 단계, 세 단계로 이렇게 편차 수당지급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을 관리하는 이장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뭔가 좀 명확한 대책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도 마을범위, 마을의 특이성에 의해서 마을이장이 특히 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마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부분이 이제 뭐~지역 지방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중앙에서 정해진다 하면은 몇 단계로 세분화 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두 단계라도 50명 미만은 뭐~수당이 얼마 50명이상은 뭐~수당이 얼마 이런 식이라도 차등을 두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인원수를 관리하는 이장들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제 중앙에 건의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좀 살펴 주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마을명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결정이 딱 되면은 그 부분이 마을에서 어떠한 저기가 있기 전에는 마을명칭이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을 명을 마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마을 명을 이렇게 지을 때는 행정에서 좀 가담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마을의 어떠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마을 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 부안 라온이 입주가 다 되면은 거기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오투 회사명을 따서 마을 명을 짓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 역사성이나 그 지역에 맞는 마을 명을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라온 입주가 다 되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한 80%이상 된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좀 가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 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오투 마을의 명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좀 행정에서 좀 더 이렇게 관심과 참여가 있었어야하는데 또 저희 지도가 있었어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고요.
마을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안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 마을이 적게는 10가구 미만 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10가구 미만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울러서 50세대, 100세대 이렇게 되는 마을도 이렇게 좀 분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10가구 미만 있는 그런 마을들은 앞으로 좀 합병도 이렇게 부분이 나오지 않는 가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한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조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를 들자면 동진면 신봉마을 같은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마을을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더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큰 마을들은 또 큰 마을대로 이장님들이 또 어려움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물며 또 10가구 미만 10가구 되는 그런 마을들은 또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좀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이렇게 시스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많은 그 세대는 분리를 못하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쟁갈 마을이 본래는 660세대에서 2개 마을로 분리를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분리를 했으면 인구가 비례가 좀 덜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뭉치고 민가는 민가대로 따로 분리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했어요.
마을에서 아파트는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제의가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세대해가지고 2동 정도를 한 개 마을로 이렇게 기준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쟁갈 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아파트만 분리를 해도 기존마을이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큰 마을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여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또 분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분리신청이 들어오면 차츰 마을 규모가 적정수준으로 될 것으로...

○오장환 위원
분리를 한다.
그런게 방금 앞에 의원님들이 이장님들이 그 업무가 과중된다고 방금도 의원님들 말씀 들었는데 본의원도 생각했을 때는 꼭 아파트만 넣어서 분리를 해야 하냐...
또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보면 어차피 분리 안 한 거나 한 거나....
이장님들 그 일 과중은 똑 같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 서는요.
우선 그 마을에서 아파트를 분리해 달라....
그렇게 신청이 되었고요.

○오장환 위원
그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앞으로 마을 분리를 신청할 곳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군데 이상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마을주민의 의견 따라서 변동을 한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존경하는 네 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어요.
질의해주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이번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는 꼭 관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마을이 어느 마을은 과대하고 어느 마을은 과소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통폐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 또한 많은 주민을 관할하는 마을 또 적은 마을을 관할하는 마을만은 수당이나 각종 이장한테 제공되는 부분에서 좀 차등을 주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 명칭 우리 가까웁게는 우리 부안에서도 미소가애 또는 뭐~단풍마을 이런 예쁜 이름도 있고 또 대도시 신 주택 단지를 보면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해가지고 이쁜 이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역사성이나 전통, 마을의 특징 이런 것이 있어서 특화할 수 있는 이름이 없으면 그렇게 이쁜 이름을 지어서 했을 때 좋겠다.
이렇게 뭐~시공회사에 불현듯 이름을 따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사전에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적공부나 이런데 주민등록 공부 같은 데는 이미 오투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개정을 하려고하면 그만큼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라...
그렇게 좀 해주셔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민대상 수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대략....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한 칠십 여분요.

○이강세 위원
칠십 여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상 변경해야 될 조례 변경하는 큰 이유가 좀 검증을 하자는 이유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저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올해도 그렇고 매년 올해 포함해서 매년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논란거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객관성을 갖고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 개정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올바른 조례 개정안이거든요.
검증이 되어야 군민의 또 수상자로서 군민을 또 대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례 개정이지만 또한 지금 포상방법도 보니까...
지금 13조에 보면 포상방법 군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의 위촉,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 밖의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인정사항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렇게 전혀 안 했던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기존에는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그러니까 새로 신설해서 더욱더 검증도 하지만 좀 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실질적으로 군 주요행사 그 예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신설하고 만약에 조례개정이 되면 신설하면 그 전에는 전혀 군 주요행사나 각종 이 조항에 있어서 전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언론매체에 홍보도 물론 이루어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은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에 이번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기존에도 해왔던 것을 이제 명시를 함으로써 꼭 지키겠다.
그런 각오이기도 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외에 다른 지금 상금이 얼마나 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상금, 상패해서 그동안 부상으로 지급을 해왔었는데요.
상금은 올해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전에도 상금은 없었고 그냥 상패만 나갔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이 조례안을 넣었을 때는 상금도 얼마정도 이렇게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
뭐~계획성은 다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더 포상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보았을 때 대부분 그냥 군민대상으로 칭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포상이 그리고 각종행사나 이런 위원회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이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또 만들어서 뭔가 부안군에 올바른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여기 수상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군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금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품격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또 뭐~참고로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무슨 작은 기념관이라든 아니면 무슨 회의장이라든 이런 부분에 역대 대상받았던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으로 뭐~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에 넣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예우해준다.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안군을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우리군민들한테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형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전체적으로 포상 이 부분하고 그분들 대상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안군민대상 정말로 아주 우리군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에는 매우 잘했다라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군민대상 아니면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올해도 좀 있었지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정말로 그래도 읍면장님들하고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속 내부사정을 최고 잘 알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를 그래도 주변에 같이 이렇게 활동지역이 같은 분들이 제일 잘 알 것으로 판단...

○김광수 위원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읍면장이 추천과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래도 읍면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최고 잘 아실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좀 포함시켜서 추후에 지난 포상관련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선정과정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다 보면은 그분이 받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못 남기고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또 포기하는 분도 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번 조례개정안에 좀 포함시켜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저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 과, 소장, 읍면장이 이렇게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추천을 하도록 제출된 안이고요.
저기 자치위원장이나 읍면장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는데 제일 중요한 의견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광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장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읍면장님들께서 추천을 하고 그래도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들께서 그 면을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으면 큰 무리는 없다.
또 아울러서 읍면의 학교장님들은 읍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사회단체장 만치로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정말로 투명하고 종전에 같이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안군민대상 이 시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죄송하지만 연도는 제가 미처 정확히는 파악을 아직 못하겠고요.
그 연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담당관님!
이런 조례를 제출을 해서 답변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그 정도 공부는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아까 수상자 현황도 뭐~70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이게 8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조례에 개정안을 보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금년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조례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다행이 추천권자를 군민 3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추천한다라고 좀 확대를 한 것은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보면은 추천권자가 대게 기관단체장, 학교장, 실, 과, 소, 읍면장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예전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거의 추천된 분들이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거의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각종 자생단체랄지 개인들도 이렇게 30명이상 연서를 해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 숨어있는 많은 유공자들이 발굴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늦게라도 다행스러운데 운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심사단계를 보면 각 부분별로 지금 접수가 되면 해당실과에서 사실조사를 하죠.
지금 사실조사를 하는데 보면 대게 계장이 실무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말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1차 현지조사 심사를 할 때 과장을 책임관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부방침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지금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관단체장, 학교장 또는 군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게 기관장들은 그 기관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 가기 때문에 심사당시에 이 추천대상자에 사람 됨됨이나 공적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별로 또 꼭 기관단체장으로 할 게 아니고 그 기관단체에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는 조례내용은 다 담지를 못했지만 실제 운용을 할 때는 운용지침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부안군민대상을 수상자를 발표했을 때 정말 받을 만한분이 선정이 되었다.
또 그 양반의 그 공적이 널리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이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단하게~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답을 안하셔가지고 지금 역대 군민의장 수상자들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나 그리고 어느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은 뭐~역대군수, 역대의원들 이렇게 기록을 비치하고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도 우리 홈페이지라도 역대 군민의장 수상자들 간단한 이력들을 해서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그런 분들의 예우가 좀 존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충고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체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이렇게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는 부분 이것은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또 다른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하나 덧붙여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 검증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 검증절차는 좋은데 만에 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기 하겠습니다.
이 부안군민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체적으로 또 마련을 해서 그런 사항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각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안군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목적 및 설립사항 1조에서 2조, 재단사업, 재산, 정관에 관한 사항 규정 안3조에서 제5조, 재안 운영재원, 수익사업, 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 안6조에서 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10일부터 31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인력 13명을 운영비는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와 석정문학관, 부안역사문화관, 부안생활문화센터 운영비를 2020년도 예산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재단 설립시 이전가능한 문화예술사업 8개를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0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각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안군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지금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취지는 그동안 여러 시설들을 각각 위탁운영을 했는데 별도 출연을 해서 지금 별도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보해서 직영체제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김연식 위원
재단에서 위탁운영....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김연식 위원
지금 대상시설을 어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지금 석정문학관하고 그다음에 구 문화원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군청 앞에 구역사문화관을 세 가지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세군데 외에 지금 매창공원 매창문화관에 매창테마관을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시설은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대상시설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화원도 별도의 단체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문화원은 별도조직이고....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은 법인이고 문화재단도 법인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 시설도 검토는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사실은 매창테마관은 매창공원으로 확장하면서 도시공원과에서 테마관을 지었는데 문화원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어가지고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원이 재단에서 거기를 관리하게 되면 문화원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건물은 도시공원과에서 다시 매창공원하고 함께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쪽도 아무튼 법인체라 하더라도 지금 성격으로 봐서 석정문학관이나 역사문화관, 생활문화센터하고 매창테마관의 성격으로는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제 별도법인이 운영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한 개 법인에서 관리하면 거기는 다른 법인은 나가야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제 아무튼 기왕에 출연을 하고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부안군에 또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고 매창테마관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백산성지 동학혁명 그 성지는 아직 기념사업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않는 거예요.
이건 빠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니는...

○오장환 위원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지금 용역비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거절했는데 국회에서 다시 부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저희 군청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장환 위원
이것도 지금 군에서 준비 중이니까 꼭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여기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빈약한 것 같은데....
물론 문화원은 문화원의 그 법인으로써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매창테마관은 문화원의 고유 업무는 아니란 말이지요.
다만 문화원 건물을 매창테마관을 지금 쓰는 것 때문에 테마관 관리를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매창테마관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화 이런 기구와 같이 재단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에 고유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문화재단 업무에는 매창테마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지금 조례안 중에 3조7항에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여기에 본의원은 이 상권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제가 거기 시장팀장을 할 때 마실축제 때 시장 안에다가 섹스폰 동아리공연을 한 시간 시켰는데요.
거기 온 사람도 좋아하고 거기 상인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나 시장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포함시키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수정안은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사업시너지 효과를 위해 잠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 심사 중에 의견을 제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제시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식 위원
상권을 포함해서 활성화하자는 그 자구를 지금 넣자는 수정 제안인거죠?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아니~
그 부분은 정회해서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조례안 제3조제7항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쇠퇴해가는 도시의 지역자원과 문화콘텐츠 활용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도시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와 사업시너지 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7항의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2021년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연금지원 계획은 부안군 방과후 교육지원 사업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2개 사업으로 1억5천7백4십9만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군 방과후 교육지원 사업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 관, 학전문가들이 주체가 된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에서 안건 요청이 있어 협의된 사항으로 ‘21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재단과 관내학원이 참여하여 부안군 학생들의 학원비를 경감하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평균학원비 15만원을 기준으로 재단에서 60%, 학원에서 20%, 자부담 20%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21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학원비지원이 원활하게 되도록 일정별 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청소년과 소외계층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응 사업비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천4백만원중 45%인 3천7백7십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대상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국공립자연보물어린이집으로 연면적 357㎡이며 지상2층 규모로 부안종합사회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자연보물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수탁자는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재 위탁을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사업 등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10월중 공개경쟁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2021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1호로 2020년 9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열악한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3호로 2020년 9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근농인재육성재단에서 방과후 교육지원 사업을 출연하는 과정에 지금 불우청소년이나 자부담을 못하는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자부담 말씀이신가요?

○이강세 위원
예.
검토는 해보셨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그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랄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은 문화바우처나 이런데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말이 나올 때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 저소득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차상위층하고 관계없이 일반인들한테 지금 15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이강세 위원
재단은 60%....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합쳐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합쳐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음악, 미술, 무용 중학교, 고등학생이고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선정하는 기준에서 무조건 학생은 무조건 신청하게 되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실은 이걸 검토하기 전에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전체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러면 그 예산은 인원에 지원 선택하는 것에 달려서 아마 분명히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학원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다 가능한가요?
인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향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다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강세 위원
학원이 부족해서 인원이 초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원이 급 늘어날 것 아녀요.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하면....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지만...
아~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하면 학원수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뭐 조사는 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로써는 학원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속 자부담 100%로 할 때보다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또 그때 나름대로 학원 측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제 이게 실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예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현재 다니고 있고 그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그 정도 선이고 지금 현재로써 학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강세 위원
예~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색내기식인 방과후 교육지원이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그건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학원도 준비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부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존에 그냥 학원 다니는 사람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주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서 우리군민들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은 타당하고 좋아요.
정말 진짜 올바른 일이고 해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야 이게 올바른 출연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리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음악은 또 많이 배우고 비싸요.
레슨비가....
그런 여러 가지들도 합리적으로 앞으로 또 가야될 방향이겠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세심하게 꾸려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 계속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13.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는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성격, 심의 및 자문하는 대상과 분야 등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0조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항의 규정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자활기금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명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부안군 실버주택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인공익사업을 수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6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4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성격 심의 및 자문하는 대상과 분야 등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5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기금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명칭에 맞게 조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6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 정비 및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른 대표협의체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7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8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9호로 2020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오늘 안건 제출안건이 총 6건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한꺼번에 많이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주요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 설명하셨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관련 조례개정안인데 우리 부안군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들어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고요.
200여명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200여분 정도 되고요. 저희 행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이 정확한 데이터 뭐~자격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는 아마 사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만은 현업에 분리한 사회복지업무로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는 각 시설별로 공공시설이나 뭐~개인시설이나 현황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름 현황을 파악을 해야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 몇 명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명분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가는지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본데이터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무튼 아까 주요내용 골자를 설명 안하셨는데 지금 주 개정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런데 저희가 부안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대표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본의원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을 때 이 명칭으로만 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명칭으로 보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해야 될 텐데....
그 기능을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을 시킨다는 그 내용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별도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민간에서는 이춘섭 전관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으시고 그래서 부안군에 있는 지역사회복지를 계획을 하고 또 심의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그 인적자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 단위처럼 많지 않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어지간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유사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지금 저희 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님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를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가 머리에 지금 딱 안 들어와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주기적으로 현황시스템은 파악을 해야 맞고....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는 없앤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대행을 하겠다고...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없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을 하지 않고 대행하겠다고...
그 기능을....

○김연식 위원
표현이 아무튼 뭐~없었는데...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이쪽 협의체에다가 그 기능을 넣는다는 뜻이 쉽게 와 닿지를 않아요.
뭐~명칭으로만 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당연히 맡아야 하는데...
그런데 뭐~없었는데...
그것을 갔다가 이쪽에다 기능을 없는 위원회 기능을 갔다가 이쪽으로 옮긴다는 표현이 맞나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가할 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 표현이 한꺼번에 썩 와 닿지 않아서 좀 의문스러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그런데 방금 김연식 위원님이 그 질의한 내용과 덧붙여서 지금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그 위원회가 현재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 조례에 그 위원회를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다고 보면은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위원장 이태근
이 조례에서도 이 위원회를 없애야 하다든지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이 조례에...
그래서 그 기능을 대행하겠다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이것을 빼겠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전문위원 임병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기존 조례에서 폐지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있는 대표협의체에서 대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태근
이 기능을 대행을 하겠다.

○전문위원 임병길
예~그걸 삭제를 하고....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그 조례에서는 개정안해도 되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위원장 이태근
아니~사회복지사 처우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지금 거기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전문위원 임병길
거기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음~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알아듣게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선뜻 와 닿지 않아서 이렇게 길게 질문을 하게...

○이강세 위원
거기를 해서 거기다 넣겠다.

○전문위원 임병길
예~그거를 대행하는 거로 개정을 하겠다.

○위원장 이태근
음~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거기에도 들어가야 될 것 아녀요.

○전문위원 임병길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처우에 대한....

○전문위원 임병길
아니~그 내용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조례에 명시가 되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위향상 그....
처우개선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여기다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위향상에 변경을 하고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 임병길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는 그대로 있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따로 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있던 그 위원회 기능을 기능에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여기 기재를 해주었으면 우리가 빨리 보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이강세 위원
지금 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안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냐는 얘기죠.
역으로....

○전문위원 임병길
그 내용은 남아 있어요.

○이강세 위원
아~

○전문위원 임병길
신구조문 대비표가 뒤에 있는데....

○위원장 이태근
그런 내용은 남아있고 위원회 기능에 제13조2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지금 그렇게 넣었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뭐냐 면요.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할 그 조례잖아요.
이게...
이게 두 가지 종류라고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인가요.
이게...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가 들어간다고 여기다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가 따로 있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이태근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 위에 별다른 게 또 있나요.
이 조례안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읍면복지위원 대표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군수,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그리고 읍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당연직 위원장님이 부군수님 이었는데 군수님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보다는 행정복지국장님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국장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겨가지고 대체해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활센터나 이런 복지사 이런 부분들이 인원은 뭐라 할까 위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전국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적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낭비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인원이 많이 증가는 돼요.
각 위원회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 인력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인력도 당연직 위원들도 복지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고 이제 40명으로 늘리지만 저희가 저희 형편에 맞게 위원회인원은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여러 가지로 그건 맞는 얘기인데...
필요하니까 늘리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거니와 인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내에는 많은 위원이 돼야 되겠지만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부안군 생태공원이나 청자박물관, 예술회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무료 이용하는 겁니까?
뭐~몇 프로씩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감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무료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 무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안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상도 이번에 저희가 5.18유공자라든가 특수임무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추가로 삽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공공시설들이 각기 다르게 범위가 감면대상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번에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대상시설 중에 유공자들이 무료로 감면받은 그런 데이터 같은 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것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그런 것도 과연 유공자들이 이런 감면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고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을 하는가도 실태파악도 일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국가유공자들 예우는 정말로 사회복지과에서 남다르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과거에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세우신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이나 방법으로든지 예우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예우를 주었다 하면은 어떠한 그런 데이터도 현황도 함께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부안군에는 총 몇 분이나 되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981명....

○김광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저기를 못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뇨~
지금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이라든가 청자박물관 또 국민체육센터 또 요트계류장 그런데는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범위를 더 확대를 시켜....

○김광수 위원
아~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부안에 예술회관 운영 뭐~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지금 하는 조례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부안군에서 지금 주소를 두신 유공자들만 해당이 되시고 또 아울러서 타 지역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국가유공자는 동일하게....

○김광수 위원
동일하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전국 어디나 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담아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번기회에 또 같이 조례를 묶어서 하는 것은 참 잘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확대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에 공유재산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2020년 8월 기부자 신세호님이 군청을 내방하여 부안군 발전에 기여목적으로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위치는 계화면 계화리 331번지 토지 한필 1,755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과의 회포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2019년 공모 선정됨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의 쉼터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백산면 용계리 83-8번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취득 및 처분 규모는 토지매입 한필 1,084평방미터, 건물보상 2동 100.5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및 도비 2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1천만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 총 8건으로 먼저 새만금잼버리과 직소천 잼버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2023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 2킬로 내에 인근 수상활동장이 가능한 직소천에 카누하우스를 신축하여 잼버리 과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중계리 산 18-6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4억을 포함한 20억원으로 2020년까지 연면적 400평방미터 건물 한 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의 소관 직소천 잼버리 수상시설 및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23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에 따라 기존 등산로를 이용한 탐방로 조성 및 직소천 횡단 수변데크 수상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변산면 중계리 434-2번지 일원으로 국비 2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수변데크 510미터, 탐방로 630미터, 수상시설 250평방미터를 2020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청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고령화시대 주민 주도적 학습의 다양화 최적화를 위한 문화센터건립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279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건물신축 1동 412평방미터,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원으로 2022년까지 건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공설자연장지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불법 묘지설치 해소와 군민의 편익증진입니다.
위치는 하서면 장신리 산 225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5필에 8,029평방미터, 건물신축 한 동, 연면적 216평방미터이며 국비 27억, 도비 5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4억원으로 묘역시설, 추모시설, 관리시설, 수목식재를 20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부안 농생명 힐빙밸리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산학연관 상생발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용창출, 경제유발 효과를 위한 부안 농생명 힐빙밸리 조성을 위한 사전부지확보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635-60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8필 16,564평방미터 군비 12억4천만원으로 내년까지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협하나로마트, 수협 등 시가지 중심 도로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노상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772-1번지일원으로 취득 및 처분규모는 토지매입 2필에 981평방미터, 건물보상 한 동 268.86평방미터, 주차타워 신축 지상 3층 한 동 1,373.4평방미터이며 국비 15억5천을 포함한 총사업비 31억원으로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안읍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부안읍사무소 인근지역을 매일 유동인구가 3,000명이상인 것으로 군민 및 방문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다른 노상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123-10번지로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1필 1,458평방미터이며 국비 14억5천을 포함한 총사업비 29억으로 내년 말까지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장 녹지공간,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동진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동진면 봉황리 318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 7필에 2,299평방미터 건물신축 한 동 508.48평방미터로 국비 42억, 도비 5억4천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동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의 출연금 3백2만3천원을 예산에 편성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50호로 2020년 9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안군의 발전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1건과 2019년 공모 선정된 취약지역 주민의 쉼터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51호로 2020년 9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시 과정활동을 위한 직소천 잼버리지원센터와 수상시설 및 탐방로를 조성하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주민평생학습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우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부안군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여 불법 분묘설치를 예방하고 부안 농생명 힐빙밸리를 조성하여 국립대를 유치 산, 학, 연, 관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송정, 읍사무소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52호로 2020년 9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공유재산 4차 수시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먼저 기부채납 계화리에 7천1백만원 상당 재산가액으로 기부를 해주셨는데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지금 위치도면으로 보면은 마을뒷산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군에 기부채납으로 받을 때 사업목적을 두고 사업에 연관된 그런 부지를 많이 기부채납을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본인 재산을 이렇게 주신모양인데 어떻게 나중에 활용계획은 이건 어떤 용도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군에서 일단 사용계획은 없고 그분이 재산정리 차원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기부채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군에서 알아서 사용을 하라....
그렇게 지금 기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게 다른 경우는 뭐~도시 기부채납을 하면서 도로를 내달라 뭐~이런 경우, 자기가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노령화되어가지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정리 차원에서 그냥 기부채납 한 경우입니다.

○김연식 위원
대부분 기부채납은 어떠한 이해관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많이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노후시기에 본인 재산을 적든 많든 이렇게 행정기관에 자기 고향에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 기부자의 뜻이 바래지 않도록 정말로 효율적이고 기부자의 어떠한 그런 뜻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역에도 뭐~홍보도 하고 적든, 크든 뭐~큰돈이라고 그래서 많이 고맙고 적은 것이라서 적게 고마운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정말 이런 부분을 이해관계 없이 기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이것 행정절차를 마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계획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잼버리지원센터 카누하우스 건립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부서 잼버리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님 그리 앉으시고 그 해당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입니다.

○이강세 위원
직소천 잼버리 지원센터 카누하우스하고요.
잼버리 수상시설 및 탐방로 조성사업 2개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국비하고 군비 2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도비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현재 지방비는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나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거기다 군비로만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도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요즘 예산이 중앙부처에서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고 요즘 많이 정권 뭐~지방화로해서 뭐~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잼버리 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군에서 열리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잼버리 부안에서도 한다고 그 부안위치라고 써놓지도 않고 전북에서 잼버리대회를 합니다.
뭐~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고 도에서 생색만 냈고 예산도 안내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과감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잼버리 총사업비가 당초 49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지금 도를 통해서 도청 가족부에다 현재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카누하우스 20억, 수변데크 30억 해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 면요. 잼버리 그 야영장에서 행사를 하면 다 지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잼버리가 끝나더라도 이 건물이나 이 수변데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잼버리 행사가 끝나고도 부안군에 있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런 거야 뭐~전부 감안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뭔가 부안군에 대한 뭐~여성가족부나 전라북도 하고는 하지만 우리 부안군은 과연 뭐냐는 얘기에요.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우리 잼버리에 대한 사업이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그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에요.
도에서도 뭐~쉽게 이야기해서 국비....
국비는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지금 도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뭐 없잖아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지금도 도 하고도 계속 예산관련해서 직접 저희가 중앙부처하기 전에 저희 부안군하고 전라북도하고 함께 계속 상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앞으로....

○이강세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도에 원할 부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대로 요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팀장님!
우리 이강세 위원님 말씀 잘 아시겠지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예.
충분히....

○위원장 이태근
오늘 뿐만이 아니고 이 앞전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 잼버리는 우리 부안군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고 우리 국가적인 행사이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행사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을 하지만 도비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
그런 촉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 부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우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요.
청우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청우문화센터 건립 관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자연장지 사업은 ‘17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저희가 묘지 조사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일단은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연 묘에 대해서 묘지보상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묘지 인근에 있는 임야들에 지금 공동묘지하고 혼동해가지고 지금 쓰여 있는 묘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무연고 묘는 계속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뭐~활동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저희가 630개 정도 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400개 정도가 유연묘이고 나머지는 무연묘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계속 연고자들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추석에 성묘를 오신다든가 해서 왔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작년이랑은 명절 때 보면 거기에 뭐~플랜카드도 걸고 그랬던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떼었는데요.
다시 또 이제 유연묘 보상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첫째는 그 묘지 유연묘이면 보상이 되어야 될 테지만 무연묘가 파악이 빨리 되어야 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토지매입을 지금 5필지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오장환 위원
그 땅 안에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지가 좁아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좁습니다.

○오장환 위원
좁아서 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기왕에 할 때 면적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넓게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게 다 임야들입니다.
그래서...

○오장환 위원
매입하려는 게 임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매입관계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토지주분들한테 의향을 물었을 때 파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부안 농생명 힐빙밸리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좀 시기상조지 않냐 일단...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기획실이나 미래전략실, 교육청소년과 이런데서 이것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혹시...
꼭 이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북대학교관련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받았고 그 공모사업에 전제로 어떤 그 부분이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할 때 지금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한 670억 정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이라든지 도 정책기획관실 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500억 이상이 되어서 2022년도 국책사업으로 지금 공모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게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구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휴~고생하셨네요.
보다 뭐~이 학교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나 미래전략, 기획실에서 협업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 잘 해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지금 여기가 마포리 유동부락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는 지금 군유지는 그 주위에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군유지가 대규모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매입이 하고자하는 그 부지 내에 8필지가 있단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혹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시 지금 보충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지만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타진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세 가지 정도의 지금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인사유지에 대한 매입도 있지만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제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이 제척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뭐~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 군비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전반적인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양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량이라든지 인력 육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670억 정도에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캠퍼스 조성이라든지 힐빙센터라든지 농생명융합산원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전북대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하려고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해당되는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유지가 거기 포함되어있어서 군비로써 매입을 하려고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사업에 대한 그 공모사업 전에 지금 예비적으로 이 사업을 갖추자는 얘기 아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표현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뭔가 그래서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건데....
이건 공모사업 선정권 하고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공모사업들의 그 뒷받침 역할은 될지언정 이 사업은 공모사업하고 연관 없이 당연히 순 군비사업으로 군 사업에 불가하구 만요.
결과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 사업이 인계철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추후에 국가공모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연식 위원
그 과정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공모사업 성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모사업에 국비포함 없이 공모를 한다는 것은 뭐~그냥 군수가 군비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생명 힐빙밸리 조성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송정, 읍사무소 인근 주차장 2건 함께 질의해주시지요.

○김광수 위원
먼저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차량대수가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 한 18,000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28,000대....

○김광수 위원
아~28,000대....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지금 주차장이 임대주차장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차 대수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임대주차장에 방치차량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장기간 이렇게 그 주차를 해놓고 차를 움직이지 않는 차량도 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만 사서 이렇게 저기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찌 신가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특히 선은 주차장이 거기에 등기소가 있는데 거기가 밖에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캠핑카 6대도 완료를 했고요.
그 근방에 있는 방치차량 거의 10대 이상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는 거의 다 깨끗하게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 오정주차장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더 관리를 하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인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광수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부안에 땅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이 좀 높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김광수 위원
인근에 있는 뭐~고창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었지만 고창하고 우리 부안하고 땅 시세가 어떤 데는 곱빼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땅을 비싸게 산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저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주차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임대주차장도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땅만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타워주차장하고 땅 매입가격으로 비교를 좀 산출해서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토지만 매입해서 주차장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타워주차장도 토지매입가격하고 타워주차장 비교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주차장을 계속 땅만 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타워주차장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부안군에 현재 주차장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차활용공간이 자꾸 적다고 하시는데 적은 것은 지금 아닙니다.
왜~우리 군민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정확히 해놓고 좀 다른 지역처럼 백미터, 이백미터를 걸어서 저기하면은 현재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시고 목적지까지 차를 갖고 가기 때문에 노점주차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덧붙여서 읍사무소 그 관련도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들여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태근
예~같이 하셔요.

○김광수 위원
읍사무소 있는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읍사무소 옆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서두에 송정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부안읍사무소 인근에 이 차량들이 매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거기를 현재 임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 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그 임대는 읍에서 매년 1천8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이번에 국비확보를 50%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면은 여기에 단순하게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주차관계 시스템을 해가지고 게이트바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차량이 언제 들어와 가지고 언제 나가는 가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 A라는 차량이 들어왔을 때 이틀, 삼일, 일주일씩 그렇게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알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동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토지매입하고 내년 1개년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점불법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계획을 좀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지금 하려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시고 불법으로 이렇게 노점주차를 하신 분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땅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공사비와 그리고 토지매입비 합해서 31억 그런데 지금 국비가 50%, 군비 50%....
그리고 지금 철골공사비까지도 50%인가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다 포함해가지고....

○이강세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이 공사비에 뭐~주차장만 지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상가도 지을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상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주차타워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획상은 조금만 화장실을 거기다 지으려고...

○이강세 위원
그 기준밖에...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이강세 위원
국비 받는 제약조건...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유료화 할 생각이 지금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지금 저희들이 어디 한군데만 1개소 주차장만 유료화 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은 저희들은 다 같고 있습니다요.
지금 주차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조건을 전체적으로 뭐~주차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료화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지금 내년에 당장 송정에 대해서 추진해야겠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강세 위원
그 유료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
시내중심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밖에 지역은 안하더라도 시내중심지는 무조건 유료화를 해야 되고 시장주차장도 유료화 하기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유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밖에 좀 먼 곳에 주차를 해놓고 돈이 아까우면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보고 가든 이렇게 그런 분위기 조성...
좀 더 주차난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움직이면 저렴해지고 건강해진다.
거기가 비어있더라도 시스템처리를 해서 무인으로 해서 다 할 수 있고 전체적인 포괄적 것을 좀 협업을 해서 이걸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도 이걸 지을 때 시스템도 공사비에 넣어서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따로 하려면....
국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시스템도...
그러니까 도시에 벤치마킹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더 해서 50%, 50%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특히 부안읍사무소도 인근 공영주차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게 되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주차장만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부안읍사무소 인근 주차장도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인으로 해도, 요즘은 다 무인으로 해요.
카드만 데면 다 열리고 닫히고 지나가면 나중에 안 되면 고지서 날라 가고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증폭을 시켜야 된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이강세 의원님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유료화 시스템도 구축은 주차장시스템 도입할 때 그 부분까지 탑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한 48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전체로 이렇게 넣나요.
전체로 주차장 계획을 세웠나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를 전체적으로 말고 조금 앞쪽으로는 앞쪽이나 아니면 뭐~상가, 지방세세외수입을 위해서 상가형식으로 어느 정도는 놓고 뭐~이런 부분들은 뭐~생각은 안 해보셨죠.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그 부분도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임대토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그 토지활용도가 더 생긴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한번논의를 하자.

○이강세 위원
아니~그러니까....
구역지정을 할 것 아녀요.
몇 평은 무조건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나중에는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이 좀 주차장이 군민이 바라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주차권을 또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무단주차,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고생고생 다하시는데...
더욱더 이 부분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잠깐!
그쪽은 또 저기하고....

○이강세 위원
아니 같은...

○위원장 이태근
같은 쪽인가...

○이강세 위원
예.
지금 ‘18년부터 ’21년까지 진행중인데요.
지금 이게 매입한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매입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 7필지, 신축은 건물 한 동인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매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매입은 진행 중이고 공사도 진행 중이고...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공사 중인 데는 매입을 다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보상절차가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지금 다 진행된 걸로...

○이강세 위원
진행되었습니다라고해야 그렇습니까라고 하지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진행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래요.
거기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보았는데....
매입이 다 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어디 부분까지 심의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인지....
그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하고 과장님이 도 일 때문에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내년까지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건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왜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것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강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끝났어요?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오늘 조례심의 때 몇 분 팀장님들이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들 불참한 이유를 사전에 이야기를 않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않더라도 팀장님이 거기 섰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참을 하셨다고 언급을 하셔야되는데....
아까 다른 과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도 그러시는데 아무튼 좀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방금 우리 이강세 위원님도 저도 궁금한 사항이 이 농촌중심지도 이게 시작한지가 상당히 되고 토지보상이 다 되고 진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공유재산 심의를 이제 올라와 있나...
저부터도 이게 궁금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사항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된 것을 지금 추후에 최후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뭐~이렇게 미처 누락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논란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야기를 하면 논란이 되겠죠.

○재무과장 이영흔
‘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못한 것을....

○김연식 위원
지금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뭐~이렇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미리 해야지 만은 재무과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시작 상황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그것도 미리 챙겨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재무과장 이영흔
제가 챙긴다고 챙깁니다 만은 미리 ‘18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지금 독려를 해가지고 한 건은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회 권한이 50%고 집행부 권한이 50%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사업부서에 그런 것을 간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팀장이 답변을 잘 취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에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거기 동진활성화사업은 그렇고 우리 교통팀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서주시지요.
이게 주차장 조성문제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도 더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중도 깊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를 보면은 지금 국비, 군비 50%로 했는데 실제로 토지매입 부분은 별도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국비로 그것도 같이 줍니까?
주차장 관련은 그렇게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주차장 관련 부분은 토지매입도 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
아~이건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보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확보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두 군데 다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김연식 위원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부안읍권의 주차장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분위기를 알거예요.
주차장은 지금 차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는 주차장이 정말로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안읍에서 자꾸 주차장 문제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가, 고액의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 이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말로 저렴하게 땅을 매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면은 이런 논란이 안 되지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부안읍사무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관공서 옆에는 뭐~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녹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런 좌우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 그런 일방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오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주민을 대변해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차장 관련해서 건물을 지금 상가가 있는 건물을 헐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더욱 주차장 조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또 활용도 면에서 많은 사람이 공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 옆에 있는 빌라주민들의 뭐~주차공간으로 또 조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뒷말이 나오게끔 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말이고 뭐~우리는 일방적으로 여기저기 계속 주차장만 확대하겠다.
그런 것은 군민과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행위다.
이 부분도 지금 뭐~이미 국비가 확보가 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우리위원회에서 일단은 제동을 걸고 싶은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 사안을 정말로 중하게 받아 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론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무인카메라도 저희들이 시내에 일곱 곳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동용 차량으로 지금 차량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민원이 있냐면은 한쪽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다른 한쪽에서는 단속만 능사가 아니지 않냐...
그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국민 운동으로 해가지고 질서운동을 일단 전개를 해서 군민들이 먼저 솔선해서 의식이 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일차적으로 주차장이 어느 정도 골고루 읍시내권은 골고루 주차장이 조성은 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군민들하고 다시 소통을 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해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부풍로 부분은 지금 무인카메라로 불법주차가 없고 잘 되는데...
지금 군청에서 시계탑 그 부근은 왜~양면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단속을 하려고 보면은 또 인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핑계 아닌 변명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 한 대로 이렇게 읍시내권....
뭐~어떤 때는 관외로도 지금 격포라든지 줄포라든지 그런 쪽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좀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들도 교육회관 옆에도 지금 임시주차장을 올해 좀 30면 정도를 또 임시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최대한 올바르게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오늘 장시간 시간이 경과되었고 지금 뭐~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우리 직접 실무팀장님하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만큼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귀담아들어서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강효석 팀장님!
앞으로 그런 걸 오늘 지적한내용들 잘 명심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접목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미처 그 부분을 위원장도 챙기지 못했는데 이 의회에는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제가...

○위원장 이태근
오늘 같이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가 있는 날에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꼭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을 못할 때에는 위원장한테 사전 승낙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사무과에서 이다음 회의 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해줘요.
강 팀장!
아시겠죠.

○의사팀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는 이만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검토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송정 공영주차장조성 그리고 읍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농생명 힐빙밸리 조성사업도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해서 회기내에 다시 검토를 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심사에는 일단 보류의 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을 위원장님께 제의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으로부터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연식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저기 오늘에 불참석 그 과장의 사유서 취합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두 분 건설과장님하고요.
새만금잼버리과 사유서 받아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강세 위원
뭐~부족한 것 있어요.

○위원장 이태근
이상으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1일 날 본회의가 마무리된 뒤에 그때 만나서 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갖고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새만금잼버리과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강효석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2
2 8 대 제 31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3
3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1
4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1
5 8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1
6 8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9
7 8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9
8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9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10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11 8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5
12 8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3
13 8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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