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7일 (수) 10시06분
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쪽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무과 소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재무과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상중임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12월 9일날 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심사가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장이 중앙부처 출장 예정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오늘 자치행정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66쪽 175쪽 그리고 읍면예산은 195에서 202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과 1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죠. 66쪽에서 175쪽까지 질의를 하는데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66쪽을 먼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66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률위원
학교급식은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부안군 일원.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초.중만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종률위원
예. 초.중만.

○ 위원장 서인복
175쪽 보시도록 하시죠.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다른위원들 질문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 어디를 본다고,

○ 박병진위원
예산서 175페이지

○ 김형인위원
추경예산만 한다면서,

○ 박병진위원
예.

○ 사무과장 장공현
이것은 설명서이고,

○ 위원장 서인복
아직 못 찾으셨고만요. 66쪽하고 175쪽.

○ 김형인위원
초등학교 급식문제 말여, 어떻게 정리추경에 2억이나 쓸 수가 있을까? 그 전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우리 지자체 보조금하고 도 교육청에 보조금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우선은 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남은 부분만 2억1백만 원을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우리가 2억1백만 원이 어떤 돈여? 군비고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군비입니다.

○ 김형인위원
군비인데, 이것이 처음에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 3억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총 소요액이 5억1백만 원인데, 당초 예산에 1억5천, 지난 1회 추경에 1억5천해서 3억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부분 2억1백만 원만 나머지 추경에 결산으로, 결산지원이죠.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전부 군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다 군비예요.

○ 김형인위원
2억1백만 원이 전부 군비아녀, 지난번에 보조금 급식 3억을 썼는데,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준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들어와야 할 하등에 이유가 없는데,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들어와야 할... 다 끝났는데 이제 주면 뭐합니까? 끝났는데,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빚을 얻어서 급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교육청에서 빗이 아니라 우선은 군에서 우리가 재원부족으로 2억 원치를 나중에 결산추경에 반영하겠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5억1백만 원이라는 것을 꼭 급식비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그런데 그때 3억만 주었을 때는 3억도 고맙게 알고 받아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끝난 마당에 2억을 더 주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사실상 협약은 다 된 것이죠.

○ 김형인위원
아니 보조금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과 협약을 합니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난 급식을 주마고 협약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난 1회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때도 말씀이 계셔서 이때 재원부족으로 다음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게,

○ 조영호위원
지난번에 3억 예산을 세워줄 때, 전라북도 시군별로 지원 내력서를 그때 우리가 받았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자료 좀 봤으면 쓰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전부,

○ 조영호위원
아니, 전라북도 내에 다른 시군은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가를 참고 좀 하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주시는 25억7천1백, 군산 21억..., 이게 시보고요. 군보에 고창이 5억7천2백, 부안이 5억8천4백, 대부분 전부 다른 지자체는 지난 1회 추경에 거의다 이렇게 지원이 완료되었고, 부안하고 몇 개 군만 재원사정상 이번 마지막 추경 때 해주고,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부모들이 2억1백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든 어쨌든, 애당초에 그 재원이 처음에 3억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급식지원이 처음이죠? 금년이,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렇죠.

○ 김형인위원
금년에 처음인데, 1차적으로 이거 하고 다음 년도에 가서 잔액지원을 하던가 어찌던가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다 지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차피 교육청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는 자금 급식비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영달되는 지원금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지금까지 주어왔던 3억 원하고 급식업체와 인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꾸준히 급식을 해온 것이죠.

○ 김형인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우리가 꼭 주어야 할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그것을 줄 것으로 알고 자기들이 먼저 집행을 했다는 것은 아,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주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말여, 이런 부분에서 총 몇 명인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회도 한번 해 주고,

○ 위원장 서인복
실제로 요청하면 어쩌겠어요? 교육장이든지, 밑에 간부직원이든지 와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김형인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쩌겠어요?

○ 김형인위원
설명을 하려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래서 급식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제대로 좀 알고 주던가 해야지 달란다고 손만 벌리면 다 주는 겁니까?

○ 위원장 서인복
어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저야 뭐 괜찮습니다.

○ 김형인위원
추경문제도 그래도 그동안에 이미 11월달에 집행이 다 되었을 텐데,

○ 위원장 서인복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 김형인위원
이제 와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그때당시 우리가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교육청에서 1년내 급식비가 5억1백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5억1백만 원이 들어간 자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줄 것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믿고 쓴다는 얘기가 그건 우리 예산편성상 문제도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자체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이것은 어떤 급식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 김형인위원
아니, 자기들 어떻게 알고 위에서 승인 해 줄것다. 군에서 줄것다. 미리서 알고 예산을 다 써버리냐 그 말이야, 그리고 인자 썼으니까 내놔라.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서인복
김형인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따라도

○ 김형인위원
예. 자세히 좀 알고

○ 위원장 서인복
교육청에서 누군가 와서

○ 김형인위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뭘 알고 얘기를 해야죠?

○ 위원장 서인복
앞으로 집행될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집행된 돈을 메워주는 것인지?

○ 김형인위원
추경에 올라 왔으면 정리추경에 올라 왔으면 뭐 집행된 것을 우리가 메워주는 것인데,

○ 위원장 서인복
알고, 실장님 그렇게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서인복
교육장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격이 맞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 조영호위원
내막이라도 확실히 알자고요. 설명을 듣고

○ 위원장 서인복
예. 있다가 적당한 시간을 봐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95쪽에서 202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서 202쪽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읍면예산은 인건비 과부족분 마지막 정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회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넘어갑시다. 이렇게 인건비야 뭐 선택하세요.

○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을 실장님 교육장님이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김형인위원
내년도도 올라 왔죠? 이거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서인복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67쪽에서 72쪽과 명시이월조서 정보통신관리입니다. 먼저 67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이건 예산과 별개인데, 일제강제징집 말입니다. 그 증빙서류를 무엇무엇 만들어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일제강제징집 이라고 하면,

○ 김형인위원
아니, 신청하려면 신청서 증빙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여,

○ 조영호위원
96년 6월까지인가 연기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위원
본인이 있으면 민원실에서 확인서를 하도만요. 본인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인후보증.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인우보증.

○ 위원장 서인복
오늘 회의가 끝나고 따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66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쪽에서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71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교육비가 5천만 원이 삭감되어 나가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200명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는데요. 개인 위탁교육을 현재 150명 정도.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계획은 200명을 예상했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150명 이였다. 그 말씀입니다.

○ 최훈열위원
도감사에도 지적된 사항 이여서 지금 집행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맞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녀교육비를 공무원자녀교육비를 거기 자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지급을 해 줬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관외에 가서 다니는 사람들은 지급을 안하다 보니까,

○ 최훈열위원
관외로 나가는 것은 안된단 얘기에요. 관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타지역.

○ 최훈열위원
타지역이면 부안군에 보육위탁시설에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전주나 이런데서 하는 건 안된다.

○ 최훈열위원
전주같은데는 안된다 그 말이죠.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저희들이 법규 이런것에 의해서 전라북도 감사에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아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규정된 관계 규정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앞으로도 관내에 하지 않으며 지급이 안되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최훈열위원
2006년도 예산에도 그런것들이 충분히 파악되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겠고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관계 규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53쪽에서 시작되는 명시이월조서 정보통신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203쪽요?

○ 위원장 서인복
253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에는 쪽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 박병진위원
안되어 있고만요.

○ 최훈열위원
정보통신관리 하나고만요.

○ 위원장 서인복
정보통신관리 하나밖에 안됩니다.

○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 최훈열위원
페이지 72쪽에 정보 검색대회가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어디요?

○ 최훈열위원
정보 검색대회가 삭감된 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 그건 보상을 해주려고, 검색대회를 하면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법에 민간인들한테 포상하는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선거법이 1년입니까, 1년전에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강화가 되었죠.

○ 최훈열위원
2005년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7월1일간 그때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 위원장 서인복
방금같이 최훈열위원님 하신 거 같이 지난간 부분도 다시 발견이 되면 최훈열위원이 하신 것처럼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는 129쪽에 140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농촌개발관리입니다. 먼저 129쪽에서 13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농어민 신문 말입니다. 어차피 도비하고 그때 군비 일부 세워졌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건 집행이 되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도비 20%, 군비 20% 집행은 됩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집행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3천2백2십만8천원은 60%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우리 군비 부담이 당초에 70%였었는데,

○ 김형인위원
왜 70%인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왜그러냐면 100%중에서 도비가 20%, 군비 70%, 자담이 10%였습니다.

○ 김형인위원
자담이 10%?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래서 군비, 도비 20%만 당초 예산에 세웠고, 이번에 못 저기한 50%를 세운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자담은 구독자가 내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구독자가 냅니다.

○ 김형인위원
그래서 받았다고 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구독자가 내는 10%가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구독자가 10% 냈다고 그러냐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추경에 올려야 할, 편성상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게 당초에 880부면 20%만 하면 약 한 2백,

○ 김형인위원
아니, 이걸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어떤 근거가 있냐고? 다 집행한 것을 연말에 돈을 내줘야 할 그런 근거가 있냐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880부는 이미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 김형인위원
아니, 들어가고 돈도 안줬는데, 외상으로 주는 겁니까?

○ 김성수위원
들어갈 것이다 예상하고 줬고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일단은 다 넣고 예산이 있는데로,

○ 김형인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이걸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으로 계약을 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때 분명히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삭감한 예산을 보태서 전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걸 뭘 뜻하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계약은 우리가

○ 김형인위원
이건 신문사와 계약을 해야, 어차피 군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계약을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너희들 또 뭐,

○ 김성수위원
추경 때 세워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 김형인위원
삭감은, 어쨌든, 삭감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을 안 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 뒤에 나는 세워준다고 말해 본적이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뒤로 위원들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삭감할 때는 그만한 사연이 있어 삭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100%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계약할 때 삭감한 예산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위원님 계약은 저희들이 40%를 계약했고, 계약은 40%만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40%

○ 김형인위원
40%를 계약을 했으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40% 계약은 했고, 금액은 그러나 신문들어가는 것은 880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것이 잘 못된 거여, 40% 계약을 했으면 40%로 끝을 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문사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까?

○ 김성수위원
그때 본예산에 삭감은 되었었는데, 그 후에 상당한 말썽이 있었잖아요. 추경 때 세워준다. 그건 어떤 정도는 아니지만,

○ 김형인위원
추경 때 세워준다고 회의록 찾아봐요. 어디가 있는가?

○ 김성수위원
회의록은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간에 무언의 약속을 한 것이지,

○ 김형인위원
깍을 때는 언제고,

○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달이 마지막 입니까?

○ 김형인위원
그건 관계없어,

○ 김성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거 집에까지 물어 갈거 같어, 이 후유증이, 어차피 이렇게 된거 쉽게 넘어갑시다요.

○ 김형인위원
아니, 근거를 대봐요. 위원들이 말이야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막 주는거여,

○ 김성수위원
아니 이거 잘못되었으면 있다 삭감하면 되잖아요.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하세요.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지금 계약자체는요. 금액은 40% 금액으로 계약은 880부 해 가지고 계약은 40%로 해서 계약은 했고, 계약서 내용 말미에 저희들이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현재대로 하면 도비 20%로 우리 부담률에 의해서 또 반납해야 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말미에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조항을 넣어 줬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조건부로,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40% 조건부로,

○ 김형인위원
농어민 신문이 꼭 그렇게 880부 부안군 전체에?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예.

○ 김형인위원
880부가 5천7백, 6천 가까이 가는데 5천7백9십 몇 만원이니까, 꼭 봐야할 신문입니까? 농민신문도 나오잖아, 농협에서, 그것도 계속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꼭 봐야할 신문이냐고, 이것이 어느 단체에 내가 알기로는 수익금의 40%가 남아 가지고 그 단체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달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국대회 간다고 하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편법을 써서 이중지급을 해 줘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떳떳하게 군수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운영비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 군수 풀보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 김종률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저희들 계약 자체를요. 당초 40%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880부 공급하되, 최종말미에다가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말미에다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야?

○ 김성수위원
농어민 신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보급이 되었던 거예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어민 신문이 아마 80년 그 농업경영인이 81년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이 의회에 와서만 말썽이 되는 거여? 그 전에는 말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김형인위원
그 전에 서울신문 뭐 다 계속해서 퍼 줬어,

○ 김성수위원
1대, 2대때,

○ 이현기위원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 김성수위원
작년 재작년에 아니 1대, 2대 때 문제가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 이현기위원
다 되었다니까요.

○ 김성수위원
예?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제대로 공급했고, 예산도 섰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 김성수위원
3대 때 삭감된 적 있어요?

○ 김형인위원
어, 그래 가지고 깍었어,

○ 위원장 서인복
김성수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예산이 꼭 서야할 거 같으면 세워줘야 되고, 설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문에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신문의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냐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어민 신문은 인제 농가들한테 일부 공급이 되는 100%는 안되고 한 880부로 공급이 되는데 농어민들이 여러 가지 신문은 있지만, 또 농어민 그쪽에서 생산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랄지 지식 그 다음에 정보 그런 농자재 그런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이 신문을 어차피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 위원장 서인복
김형인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그러시면 그 예산이 지금 부당하다는 말씀을 김형인위원님이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대신 그 부분 5분정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견이 일치 되는대로 이것을 삭감할 것인지,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려면 반대의견을 가지신 김형인위원께서 한 5분정도 말씀을 하시죠.
(장내소란)
아니 우리가 정하자 그 말여,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느니 지금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잖아,

○ 김형인위원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게 잘못된 거여,

○ 김형인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을 해 줬어야 맞다 그 말여,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줄 테니까 다 주라, 그래서 880부를 전액 공급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산심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집행부에서 맘대로 해 버려야지, 생각해 봐요. 정리추경에 올라 왔다면 이미 다 이것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외상으로 공급을 해 놓고 인자 외상값 주는 거야, 이게 꼭 그렇게 정리추경까지 올라와야 할 중요한 안건 비용인가, 그 근거를 대 달라 이 얘기여, 이것이 이렇게 해서 선지급하고 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안건인가, 꼭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짝에서 예산을 깎고 뭐 40%분만한다면 40%분만 공급을 해야지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주겠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약속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약속이 아니고요,

○ 김형인위원
계약서 단서에 들어왔다면,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단서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급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지,

○ 김성수위원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을 때, 우리 경영인회장 회원들께서 항의 방문을 했어, 그 때 이 농어민 신문 자체 보급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얘기한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우리 김형인위원님 안계셨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말씀하신 분 잘못되었다고 하신 분 있어요. 왜 삭감을 해 놓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 자체가 약속이었다 그 말여, 다음에 세워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김형인위원께서는 세운게 아니라 왜 이미 지난간 것을 세웠냐는 얘기거든, 임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 김형인위원
선공급하고 늦게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말이야,

○ 김성수위원
그 자체를 문제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은,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김형인위원님 말씀이나,

○ 김성수위원
그러면 2대 때, 3대 때 아무 이상이 없던 걸 왜 4대 때 와서 문제가 되는 거냐고,

○ 박병진위원
김성수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이거 올리라고 했어요. 올리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위원들 아무 얘기도 안했잖아, 올리라는 얘기를,

○ 김성수위원
그때 뭐라고들 하셨습니까? 그때 항의 방문 했을 때

○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리라고 해 본적이 없잖아요?

○ 이현기위원
다음 추경에 해준다고,

○ 김성수위원
아이, 다음 추경에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다고 안했어요. 어제께들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께 왔을 때, 누가 한마디 잘못되었다고 그분들한테서 표현한 적이 없어요.

○ 박병진위원
긍게 누가 예산을 올리라고 했냐고, 이번에 추경 세우는데 우리가 예산 올리라고 했어요.

○ 김성수위원
왜 이걸 삭감해 놓고 그 사람들 왔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 김형인위원
나도 엊그제 왔을 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 왔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 그냥 앉았다만 가대,

○ 조영호위원
어쨌든 이것 가지고 논란할 것은 없고, 충분히 김형인위원님 말씀이나, 김성수위원님 말씀이나 다 위원님들이 알아듣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농업경영인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 부안군 지역 농민들이니까, 지난번 항의 방문 때 여러 차례 얘기도 듣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대로 넘어 갑시다.

○ 김성수위원
김형인위원님 오늘의 문제는

○ 조영호위원
뜻은 다 알고 있어요.

○ 김형인위원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야, 이게 중요한 군청 청사는 짓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선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여, 선집행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장내소란)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 김형인위원
이게 예산을 선 집행하고 정리추경으로 해야 할 근거를 대 주라 그 말여,

○ 위원장 서인복
김형인위원님 이런 말씀이죠. 지금, 예산액에 질서를 유발했다.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 김형인위원
아니죠. 정리추경이 뭡니까?

○ 위원장 서인복
아 그러니까, 이게 섰으면 차라리 1차심의 때 세우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그랬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죠. 충분히 말씀들 하셨으니까, 어차피 계수조정 때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이것 가지고 시끄러울 거 없어요. 확실히 짓고 끝맺고 가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질의하고 설명 들었으면 됐어요.
(장내소란)

○ 김성수위원
근거를 요구하셨는데, 근거를 못 대시잖아요.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그때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 위원장 서인복
근거?

○ 김종률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농어민 신문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 없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저희들이 계약을,

○ 김종률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 없냐고?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비 20%, 군비 20%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도비도 20%에 대한 감액이 또 결정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또 군비를 그마만큼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이 됩니다. 군비 비율대로,

○ 김형인위원
여보세요. 이것이 부안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아니, 그러니까요.

○ 김형인위원
그래서 정 안되면 군비 20% 반납하면 안될 부안에 어떤 지장있는 사업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저희들이 계약은 40%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머지 추경에 혹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급한다고 그랬지, 준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 김형인위원
이 계약 어디 신문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예.

○ 김형인위원
신문사하고 그 단서를 붙여서 계약할 의무가 있습니까?

○ 김종률위원
자. 아까 말씀대로 하셔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예.

○ 김종률위원
알았습니다.

○ 김형인위원
뭐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 선집행하고 늦게 달라는 것이 이게 신문이,

○ 이현기위원
꼭 이 농어민 신문만 선집행 되었어요?

○ 김형인위원
그러면,

○ 이현기위원
다른 것도 있잖아요.

○ 김형인위원
다른 것 그런 것은 아까 것 급식비도 집행된 거 아니야,

○ 박병진위원
집행이 된 것은 아니지,

○ 위원장 서인복
농어민 신문 보급관계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 김성수위원
이 자체 모순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 조영호위원
그려, 원래부터

○ 김성수위원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어, 이거 새삼스러운 얘기여 이거,

○ 최훈열위원
페이지 130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민간경상보조라고 있는데, 농업 여성인들의 출산 증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어떻게 확정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가 도우미는 영농철에 뭐 출산을 했다든지, 그러면 영농을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애기도 봐주고 대신 일도 해주고 그런 2개월 동안에 두는 도우미입니다.

○ 최훈열위원
2개월이라면 7, 8월을 말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를 들어서 농한기보다는 농번기,

○ 최훈열위원
그니까 7월 8월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7. 8월, 5, 6월, 9, 10월 전부다 농번기. 지금은 연중 하우스도 하기 때문에 농번기의 개념이 인제 연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출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 사업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다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확인을 한 뒤에 주는 그런 농가 도우미 예산입니다.

○ 최훈열위원
농가 도우미 예산이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다는 얘기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초생활 보상자나 어떤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그 말씀인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위원
이것은 출산이 많이 있고 그러면 유동적이다는 얘기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래서 당초에는 25명인데 3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예.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이 예산도 어쩌면 남을 겁니다. 수요가 없어서

○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취지는 사실 이 내용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이장 회의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위원
다른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주로 아마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각 단체들한테도 공문 보내고 그럽니다.

○ 최훈열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러한 지원사업 내용이 몰라 가지고 이런 지원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길까봐, 그걸 정확히 하고 이장회의에서 요새는 정말 자녀 하나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을에 경사가 되는 정말 귀한 사업일이 되고 말았는데, 이를 집행하시면서 거기에 홍보가 미쳐 몰라 가지고 신청이 안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출생신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하고 우리 민원담당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 시켜 가지고 그런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33쪽까지,

○ 김형인위원
저기 말입니다. 쌀 소득 21억이 이건 애당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늦게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 사항을 보면

○ 김형인위원
추가로 더 증액을 해준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뇨. 그것은 아니고 쌀 소득이 예를 들어서 51만2천 원에서 헥터당, 금년에 6십4만 원으로 진흥지역은 좀 변경이 되었어요.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왔고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 다음에 전에는 4헥터까지 했는데, 이제는 상한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더 늘어날 겁니다.

○ 김형인위원
더 늘어나는데요.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헥터당 내년에 8십만원 할려나 9십만 원 하려나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저 133쪽까지,

○ 조영호위원
농가들한테 직접지불제 통장에 들어간 금액은 어디에서 준 금액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우리 저 국비에서 나가는 그런 지급이 되는 그 금액입니다.

○ 조영호위원
군비는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조영호위원
132쪽에 2005년산 보리약정 수매 증수분 매입 이것은 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물량이 더 나와 가지고 한참 도 의회에서 이렇게 좀 상당히 언론에나 많이 비췄던 사항으로 최종결론은 1만7백5십5원씩.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가 수매하는 것 보다도 그 차액입니다. 차액의 일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 부안군이 37,230가마가 추가된 그 금액입니다.

○ 이현기위원
예를 들어서 보리수매하고 공판대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확인 들어와 가지고 농협에서

○ 이현기위원
농협에다가 근거 자료를 해서 추가 금액을 준다 이 얘기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이현기위원
상인한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상인은 잘 모르잖아요.

○ 이현기위원
농협에 거래한 것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조영호위원
농협에 말하자면 수매를 한 양을 추가로 이 금액을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군비 50% 도비 50%.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34쪽에서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가만 있어봐요. 건조저장 시설 보조가 1억을 말입니다. 업소가 말하자면 한군데 지원해줬는데 다른데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에요.

○ 김형인위원
그러면 2억을 주려고 맘을 먹었는데, 2억을 처음에 주었는데, 1억을 더 주었고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 사항은 도비를 2억을 주는 것이 40%입니다. 40%를 하면서 군비 20%를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군비를 추경에 없어 가지고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분입니다. 군비.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2억2억 해 가지고 말하자면 처음에 2억만 도비만 주고 군비는 없을 때 못줬으니까 늦게라도 준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 예상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것이 몇 군데 나갔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한군데 나갔습니다. 부안읍 농협에 건조저장시설 한군데 나갔습니다.

○ 김형인위원
건조저장시설 그때 3억을 줬어야 하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군비부담 그때 미쳐 못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아까같이 신문하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여기도 그때 도비만 2억 세웠고 군비를 안세웠으니까 이것도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또 유유히 되어 가네, 아까 신문대도 도비 20%가 군비가 안서고 나가야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때 예산편성의 문제가 도비만 2억하고 군비 1억을 붙여서 주라고 했는데, 1억을 안섰으면 이것도 반납 되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런데 시기적으로

○ 김형인위원
이현령비현령이 되어 가지고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금년 가을에 쓰기로 한,

○ 위원장 서인복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허가를 안받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다시 허락을 얻고 발언을 하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자제를 해서 조절을 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이 문제를 아무도 질문을 안해 보길래 하는 얘기여, 지금까지 도비가 세워지고 군비가 보태서 세워져야 유효한데, 이것은 도비만 세웠는데도 유효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해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서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136쪽에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이 뭡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은 다른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2003년도 4년도에 마늘을 못 팔아 가지고 2년도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중국산이 넘어와 가지고 그때 마늘을 심은 농가 면적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할 때 얼마씩 준다. 헥터당 그 금액이 금년에 끝나는 대체작목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 박병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137쪽에서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134쪽에서 신활력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에 판매장 기본설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대부분 부지조성이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전재에 국비사업 균특사업인데요. 우리가 전시판매량이랄지 그렇게 짓기 위해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전시판매장은 내년에 되는데, 어차피 국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건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땅을 사야겠다. 우리 군 땅을 그래서 전환을 이게 어렵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전시장은 차후에 하고 땅을 먼저 사야 되겠다. 그래서 6억 얼마를 전시회로 해서 국비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시장 판매에 대한 특균자금을 전시판매장 부지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우리 누에타운의 부지.

○ 위원장 서인복
질의 끝나셨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옆에 위원님들 하고 대화를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스스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쪽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농촌개발관리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119에서 120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주택관리입니다. 먼저,
잡담이라고 하시면 기분 나쁘실텐데 회의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 회의진행하고 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김성수위원
우리 둘이 살짝,

○ 위원장 서인복
공식 질의를 하시고 나가셔서 말씀을 하십시오. 차라리 위원장이 회의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 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렇게까지 방해가 되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아, 방해되죠. 굉장히 거슬리는고만,

○ 김성수위원
나가서 해라.

○ 위원장 서인복
특별한 얘기 있으시면 나가서 하셔야지,

○ 김성수위원
잡담 하실 일 있으면 나가서 하라고 해요. 하지 마라마라 혀. 앗따 너무 저기해서 못하겠네요. 나가버려야 것네,

○ 위원장 서인복
종합민원실 소관은 119에서 120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주택관리입니다. 먼저 119쪽에서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119쪽 침수 주택 보상인데 부안군에 몇 동이나 침수 되었어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침수가 전체가 429동이 침수 되었습니다.

○ 박병진위원
전파입니다. 반파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전파가 10동이고요. 반파가 1동, 그 다음 침수가 429동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주택관리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85쪽, 123쪽에서 125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영상지원사업입니다. 먼저 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이것도 아까 질의한 것, 급식비나 농어민 신문이나 똑같아요. 이거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고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직 집행은 안했죠.

○ 김형인위원
집행 안했으면 다 끝났는데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행 안했으면 아주 이 사업 하지 말아요. 그러면 되지 왜 올려,
아까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임의로 집행부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당연히 하실 말씀 하신 겁니다.
8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쪽에서 12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문화회관 신축이 4천만 원이에요? 이게 도비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금년도에 군비가 4천만 원씩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4천만 원 거기에 맞춰준 겁니다.

○ 박병진위원
124쪽에 친환경 웰빙타운이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주산면에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참 그런데 이거 말이 안되네, 세상에 도비를 9백 얼마 준다고 해서 차라리 해주면 깨끗하게 군비로 해줘버려야지 그거 도비 붙었으니까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거 너무나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억짜리 사업인데 도비에서 10%도 안주는 도비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군비로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줘서 끝내주면 속이 더 편하지, 이 도비는 교부금으로 어떻게 가져온 겁니까? 특별히 웰빙타운 뭐 지으라고 해서 도비가 나온 겁니까? 도비가 9백1십8만1천 원이고만, 1억 공사 중에, 이 도비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좀 설명을 드릴까요?

○ 김형인위원
아니 도비가, 1억짜리 큰 사업에 도비가 9백밖에 안왔으니까, 이 도비 온 공문한번 봅시다. 지금 설명할 것 없이 나중에 공문 가지고 와서 봐.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하시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명시이월조서 영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선박셋트 관광단지화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영상지원 명시이월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드라마가 끝나 가지고 선박이 6척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격포항 쪽에다 놔두면 선박자체 보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늪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장소 협의에 대해서 최근에 결정은 되었습니다. 모항 쪽에 뒤쪽 늪으로 해 가지고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장소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올릴 때만 해도 주민들하고 그 어선 가진 자들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격포항 쪽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걸 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격포항 쪽에다 그 선착장에다가 올려놓느냐, 아니면 늪으로 해서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느냐가 지금 실무진에서 고민을 했는데, 들어서 올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소견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늪으로 올려서 시설을 해서 관광시설을 해야 된다는게 결론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항 쪽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데크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안에도 들어가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지금 얘기합니다.

○ 최훈열위원
모항 쪽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모항 쪽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분산시키는 효과도 좀 있고,

○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차후에 연관성을 보면 전라좌수영이 있는 궁항 쪽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왜 안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쪽은 파도 때문에요. 파도가 많을 때는 파도가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상당히 표구차이가 높아 가지고 배가 떳다 가라앉았다 하는 상황이 이게 1년 이상 갔을 때는 안정성 보장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전문가들 얘기는,
모항 쪽은 뒤쪽 늪이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저항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성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이 났다라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다행히 사업에 연관성과 상계성을 봐서는 의당 전라좌수영에 있어야만 와서 보고 드라마와 연계성과 사진 촬영에도 의미가 있지, 모항 뻘 위에다 갔다 놓아두면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도 당초에는 그쪽하고 격포항하고 당초에 정박했던 장소 그 두군데를 놓고 했었어요. 저희들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는데,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선박자체가 건실성이 셋트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급한 때 이게 사실은 사업이 늦어졌던 거죠.

○ 최훈열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 지금,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6척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6척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작은 것은 줄포 저류지에 다 가져다 올려놨고요. 지금 큰 거 6척만 남았는데, 이거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훈열위원
6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시설물 같이 일반 탐방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라는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시설 여하에 따라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요. 일단 그런 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항 뒤쪽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 자문을 좀 얻어서, 이것이 시설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데로 얼마든지 규모도 크게 할 수 있고 더 좋게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되어 이정도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금 6척을 관리하는데 그냥 놓고 있습니까? 관리인원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관리인원 금년 12월까지는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12월까지는 있고, 내년에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내년에 금년 안에 배를 옮겨놔야 하거든요. 공사하고 나서는 내년에 가서 관리체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필요하지는 않고,

○ 최훈열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놔두고 쉽게 말해서 뻘 밭에 놔둔다는 개념 자체도 문제가 되고 방치한다고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인건비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참 이거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깝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있는 물건이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부지를 안사서 지금 이월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니요. 10억을 올렸다고 저번에 깎였는데요. 지금 진입로 쪽에 소송이 안 걸렸습니까? 진입로 쪽에 그 소송을 군부대에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주가 소송을 걸었어요. 진입로 쪽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최종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우리가 땅부터 사게 되면 군에 대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지금 거기도 이사회를 해봐야 땅을 살지, 안살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매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1억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는 것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다 되었어요. 최근에 되었어요. 모항 주민들 하고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거기에다가 부지 매입하는 거야?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니요. 선착장에다가 시설을 하고 배를 올려서 고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 김형인위원
그 데크시설이나 이런 것들 관람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서인복
위원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질의하는 것은 허락 없이 하시고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해 주셔야 제가 의사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03쪽에서 113쪽, 246쪽에서 252쪽과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입니다. 먼저 103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검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103쪽에 장애인 복지관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없어서 운영비를 돌려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편성은 했습니다만,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전액,

○ 김형인위원
그때도 장애인 복지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편성을 했을까? 도비가 오니까 그거 받아먹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9쪽까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111쪽에 거동 불편 노인도시락 배달 자원봉사가 전액 사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어요? 이거 사업 안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지급하는 돈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김형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삭감되었는데도 일반운영비가 또 삭감되고 민간위탁금은 내려온 이유는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도 아마, 다 삭감이 되니까, 도에서 8천7백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아마 좀 우리를 생각고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최훈열위원
생각해 주셨으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명시이월이 안되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냥 편성만 했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안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넘어왔고,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금은 이월해서 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 최훈열위원
이런 내용이네요. 결국은 일반운영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시키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쓰겠다. 결국은 예산지침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편법은 아닙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지금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이야기가 되었죠.

○ 최훈열위원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거 반납할 테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거 8천7백만 원 그냥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써라. 도에서도 어차피 예산 배정한 것이니까, 이거 반납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서 승인을 하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내년에,

○ 최훈열위원
오늘 세우면서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확인한번 해주세요. 들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도에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고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반납받긴 그렇고,

○ 김형인위원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장애인들 자꾸 이런 거 보면 내 몫인데 왜 그리 가냐, 시끄러운 거 같은데, 장애인들 이런 거 알면,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장애인 복지,

○ 김형인위원
어차피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해야 할 돈이 전액 사회복지관으로 11억이 다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자꾸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운영비는 이놈 우리 집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 잘 몰랐고,

○ 김형인위원
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어차피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려고 기금을 두었던,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단체에다 주는게 아니고

○ 김형인위원
긍게 단체에다 주는거 아니지만, 몫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사람들 내 것이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안그렇습니까, 장애인들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날 얘기가 나온거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장애인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장애인 단체에다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복지관은요. 개인이 와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또 재활도 할 수도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곳이지 그 단체에다가,

○ 김형인위원
아, 긍게 장애인들 보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11억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을 지었으면 이 운영비가 다 도에서 오니까 할 판인데, 이 놈을 뺏어 갔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뭣을 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하겠냐 그 말이야, 아, 장애인들이 이 예산서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이, 장애인,

○ 위원장 서인복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 김희순위원
넘어갑시다.

○ 김종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는 어떻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자활후견기관은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위탁을 받으려면 모법인이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지금 모법인이 지금 유명무실한 경우에요.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처음에는 우리한테 신청을 했지만 작년에 7월달에 감사확인결과 그 모법인은 자활후견기관한테 물적, 인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2001년도부터 위탁을 해 왔는데,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률위원
알았습니다.

○ 김형인위원
자활후견기관 이번에 제일교회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교회도 황진영목사하고 두파가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런데다 위탁을 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3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지만,

○ 김형인위원
교회 자체가 두파로 갈라져서 골치아픈데 아닙니까? 소송문제가 여러건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곳에다가 위탁을 꼭 해 줘야할, 좀 의문스럽더라고, 단합되어서 잘 나가는 단체에 줘도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양쪽으로 빠게져 가지고 한쪽에선 담밑에서 예배보고 한쪽에서는 어디서 예배보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교회에다가 이걸 줬다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나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 제일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그런 정도는 아는데요. 김성식 지금 현재 목사님 황진영목사님 말고요. 김성식목사님한테 다 위임을 했더라고요. 재산권도, 지난번에 건물도,

○ 김형인위원
어쨌든, 황진영목사가 지금도 버티고 있어서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잘 나가는데도 줘도 될텐데, 왜 시끄러운 곳에다 줬냐 이 말입니다. 이상하잖아,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일교회에다 위탁을 했다고 하니까, 아 거기 시끄러운데 왜 그런데다 줬을까, 그런 말 다 이구동성으로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사회복지사,

○ 김형인위원
아, 우리 이과장님 그 목사님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뭐 목사 꼭 변론하러 온 것 같어,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변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분한테 다 권리가 있더라고요. 재산권도 그분한데 다 있고,

○ 김형인위원
어쨌든, 지금 외부에서 알기는 그 교회가 양분되어 가지고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조용히 잘 나가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또 그런 3군데 신청 들어 왔으면 그런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좀 했어야지,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다 주니까 다른 사람들 말이 많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뇨. 한군데는 원불교고, 한군데는 애향본부, 그리고 제일교회입니다. 그 3개 중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나 사업계획서나 또 지원하는 사업이나,

○ 김형인위원
아, 애향본부는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래도 부안군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정말 희생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실제적으로는 사업계획서도 좀 부실했고,

○ 김형인위원
애향본부가 그동안에 뭔 사업을 얼마나 했간디요. 아,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 우리 이현기위원님 먼저,

○ 이현기위원
112쪽예요. 상서면 유정마을 경로당 신축이 도비로 5천인데, 왜 사회복지과는 도에서 5천만원 주고, 주민지원과에서는 4천만원 주고 사회복지과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더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이것은 도에서 경로당 신축비로,

○ 이현기위원
목을 지어서 내려와요. 5천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5천이,

○ 이현기위원
왜 주민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마을 회관은 4천을 줘요. 똑같은 도비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5천만원이 신축비로,

○ 김형인위원
이게 도에서 준 것이 아니라 김선곤의원이 도의원한테 3억씩 교부금을 줘요. 그 3억중에서 이것을 띠어줬는데, 그런데 인제 올라온 것이 이상해, 진작에 올라 왔어야 하는데 말야, 그 전에 추경할 때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우리 추경 막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이 돈이 왔었어요.

○ 김형인위원
도에서 내시가 된 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김형인위원
유정마을 회관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김형인위원
그 내시 공문한번 봅시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이현기위원
도의원님 자기 3억내에서 5천도 줄라면 주고 4천도 줄라면 주고 그러는 거예요?

○ 김형인위원
아니, 경로회관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5천씩 주었고, 주민지원과에서 한 것은 4천주고 그랬더라고, 이게 도에서 온거 아니고도 부안군에서 경로당 신청한 거 있어 그것도 다 5천만원 줬어,

○ 이현기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은 5천이에요. 군비더라도,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4천여, 1천만원 차이가 나, 1개 부락에 똑같이 짓는 경로당 회관 짓는데도, 같은 군내에서도 1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 김형인위원
5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가서 감사를 해봐,

○ 이현기위원
똑같죠. 뭐

○ 김형인위원
차이가 나면 왜 그랬는가 사회복지과에서 1천만원씩 해주라고 해.

○ 이현기위원
지원을 왜 차이점을 줘서 하는가, 나는 특별히 도에서 사회복지과에다만 주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 김형인위원
사회복지과 군예산 준 것도 5천 줬다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작년부터,

○ 위원장 서인복
이제 앞으로 그것을 금액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어차피 2006년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동일하니까 상관없는데, 2004년도나 2005년도 지급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5천, 주민지원과에서는 4천, 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군비 똑같이 그 부락에 주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5천주고 다른과에서는 4천주냐고요? 여기도 보니까 앞전에 주민지원과는 도비가 4천나왔는데, 사회복지과는 또 5천만 원 틀리게 올라 왔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도에서 4천....,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최훈열위원

○ 최훈열위원
아까 김형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예산서 상에도 장애인 사회복지회관.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세운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말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는 예산인데도 예산서에 부기된 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게 장애인단체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것 봐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실질적인 어떤 이용한 대한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도 예산서 상에도 사회종합복지회관 이라 명명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고 하면서 부기에다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하면 혼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한 건물에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으로 2개의 지원금을 받아 지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 최훈열위원
명칭을 하고 그야말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 속에 2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래서 하나로 종합복지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해야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도 나오고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도 예산이고 그렇다는 내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118쪽예요. 민간경상보조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5백만원 이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범죄예방에다가 지원을 하는데요. 대게 방학을 하고 또 대학입시 시험보고 그러면 탈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면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운영비로써,

○ 위원장 서인복
아, 여가선용비로 쓰는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선도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범죄예방.

○ 위원장 서인복
범방?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범방.

○ 위원장 서인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6쪽에서 252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기일을 초과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전부 신축부지 지연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신축공사가 지원이 되었다면,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신축기간은 지금 12월 20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했고만, 내년에나 세워야 할 예산을 미리서 세워놨고만, 금년에 준공도 안되는데 미리 예산부터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이것은요. 지금 사회복지 타운을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모집을 하고 나면 부분적으로 상의해서 인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이게,

○ 김형인위원
지금 이월액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이월이 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주변시설정비 이런 것은 사회복지관이 신축이 늦어짐으로 해서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물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위탁법인이 선정되면 법인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아니라 2006년도 예산이여야 하는데 2005년도에 이 돈을 잡아 가지고 돈만 못쓰게 만든 거 아녀, 아, 공사가 12월 20일 준공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안에 뭐하려 물품구입비를 넣어 가지고 이월시키냐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친환경농업인가는 건조시설 도비는 2억 왔는데 군비가 없어 가지고 1억을 못 주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엉터리로 세우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잠식시키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잠깐 위원님들 한 5분 쉬웠다 하실까요?

○ 김형인위원
아니 그냥 합시다.

○ 박병진위원
점심때 되어가니까,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관광과장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81쪽에서 84쪽, 86쪽, 154쪽에서 155쪽과 명시이월조서 문화예술, 문화재사업, 관광기획,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81쪽에서 84쪽,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네, 국립공원 풍경전 및 청소년 고향풍경 그리고 이걸 말여 갑자기 관광과장이 거기에서 개발한 아이디어 자꾸 말하니까 해서 한 겁니까? 백일장 대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 때 올라와야지, 다 쓰고 다 썼으니까 돈 내놔라.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아니에요. 시책사업인데요.

○ 김형인위원
시책사업이니까, 시책사업도 마찬가지지, 시책사업이 뭐하는 겁니까? 어차피 부안군에서 하겠다는 시책사업 진작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오든가, 지난번 추경에 올라오든가 했어야 할 거 아녀? 그리고 이런 행사가 얼마나 거판하게 했는가 몰라도 3천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요새 뭐 백일장 대회하면 촌 1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 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알아야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던거 할 거 아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변산반도에 국립공원 풍경을,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런 행사를 할 때 위원들이 보고 아, 이건 해야겠다. 예산을 준다든가, 안줄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한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거예요.

○ 김형인위원
한게 아닌데, 12월달에 무슨 추경 이번에 예산에 올라옵니까? 지금 겨울 풍경을 그린다는 그 말입니다. 내일모래 사이에,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가능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여기에 추경전 승인이라고 괄호안에 들어 있어요. 이미 집행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김형인위원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지,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 보조금 교부를 해 줍니까? 어느 단체에 하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총에,

○ 위원장 서인복
돈은 이미 가 있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아니,

○ 김형인위원
어디 예총을 말합니까? 이 교부금 어디 예총에서 오는 거요?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우리 부안예총.

○ 김형인위원
부안예총에 우리가 돈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갔다가,

○ 위원장 서인복
교부금을 주는 거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일정은 아직 통보 안왔는데,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가짓수가 2가지인데요. 국립공원 풍경전이 있고 고향풍경 그리기 공모전이 있는데, 인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일정별로 편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이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예산이 넉넉해서 행사를 잘 하면 좋은데, 우리 김형인위원님 말씀대로 괜히 이런 거 돈 많이 안드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이 스니까 조금 의아하고만요. 이게,

○ 김형인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했는데, 인자 와서 예총에서 교부한다. 우리 집안, 예총에서 교부금을 받는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 놓고, 거기에서 교부금을 받는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게 아니고요. 도 시책사업비인데 저희가 가져다가 그대로 주어서 사업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차라리 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 예총에서 교부금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예총 그쪽 계통으로 왔을 거 아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아니, 도비에서 왔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이제와서 올라오니까, 내일모래 눈 속에 행사가 과연 가능하겠냐 그 말여, 눈 녹는다 하더라도,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좀 늦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 조영호위원
설경 좋지 뭐,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그래서 사실은 추경전으로 해 놨습니다.

○ 김형인위원
행사를 못할 거 같으며, 뭐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차라리 내년에나 이거 넘겼다가 내년에 좀 거판하게 잘 하든가 하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사업은 추진할 거고요. 사업이 진행되면 위원님들 초청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뭐 할 때, 초청한 거 있어요? 해변 뭐 해수욕장 어쩌고 5천만원 행사비 해달라고 하는데 말야, 어떻게 하는가 구다도 못봤네,

○ 위원장 서인복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편히 쉬시라고 그러신 것 같네요.

○ 김형인위원
생각해 줘서 고맙지,

○ 위원장 서인복
양해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박병진위원
81쪽에 석정 문학관 건립 어디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청구원 있는데, 그쪽에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신석정 고택 주변에

○ 박병진위원
고택 주변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조영호위원
86쪽에 농구시설설치는 어디에 농구시설 설치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백산에서 신청해 가지고 백산에 줄 계획입니다.

○ 임종식위원
백산에다 농구대시설을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쪽 백산면장님이 신청해 가지고 그쪽에다 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아니, 위치,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위치는 평교리,

○ 이현기위원
평교에다 하는고만,

○ 임종식위원
평교리 하면 평교리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외거마을요.

○ 임종식위원
외거. 그런 거 이것도 도비 내려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도비 반, 군비 반입니다.

○ 임종식위원
농구대 설치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네, 요즘 애들 부락에 농구하고 거기에서 놀만한 애들 있는 것도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기금으로 온 것인데요. 체육진흥기금으로,

○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 김형인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향교가 지금 건물이 어디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형인위원
향교가 향교가 법인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 임종식위원
향교 화장실.

○ 김형인위원
향교가 유림이라든가 그런 법인이 따로 있을 거 아녀

○ 조영호위원
향교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냥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향교건물이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예요? 그게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예.

○ 조영호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시 향교에 지원이 나가더라고,

○ 위원장 서인복
법인은 아니고 사단인 모양이죠. 말하자면, 법인격 없는 사단.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 김형인위원
오래전부터 향교가 있었는데, 향교 그 소속이 어디냐 말여, 말하자면 그 건물자체가 아무 법인도 없으면 누구 앞으로 등기 나 있어?

○ 위원장 서인복
향교 앞으로 나죠.

○ 김형인위원
향교면 향교 앞으로 법인을 냈어야지,

○ 위원장 서인복
법인 안해도 내요.

○ 김형인위원
향교 어떻게 해서 내?

○ 위원장 서인복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해서 등기번호만 부여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종친회 앞으로도 나지 않습니까!

○ 김형인위원
종친회면, 그러면 향교 현재 대표로 몇 명을..., 계속 거기도 일반법인 같이 대표가 변경되면 등기변경 시켜야 겠네.

○ 위원장 서인복
향교같은 것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해서 일종에 종친회, 동창회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 날 때는 법인 대표가 있어야 할 거 아녀, 동창회면 동창회 대표 누구 아무개 몇 명 들어갈 거 아녀?

○ 위원장 서인복
그래야 되겠죠.

○ 김형인위원
그러면 대표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명의변경 시킨다 그 말이지,

○ 위원장 서인복
해야 맞다. 안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해야 맞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데 화장실 보면 군에서 올라오는 화장실은 정말 특급호텔 방보다 나은 것 같애, 백산에 1억 얼마짜리 화장실이 평당 1천1백만 원. 여기는 화장실 몇 평짜리인고? 11평 되것지, 평당 5백만 원이네. 하여튼 군에서 올라오는 화장실은 말입니다. 특급호텔 방보다 치장을 잘 하는데, 가서보면 별거 아니더라고, 진서 거, 격포 거, 평당 1천만 원, 8백만 원짜리 화장실 만들었다고 가서 보면 정말,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12평 정도 가지면 (청취불능)

○ 김형인위원
왠만한 호텔방 호화롭게 지어도 이 돈 안든다니까,

○ 위원장 서인복
아무튼 예산심사 하면서 더 철저히 보도록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병진위원

○ 박병진위원
154쪽에

○ 위원장 서인복
거기까지 아직 안나갔습니다.

○ 박병진위원
안나갔어요.

○ 위원장 서인복
예.

○ 김형인위원
경로당 5천만원짜리 집한 채여 화장실이,

○ 이현기위원
다 얼어가지고 튀어버렸어, 1억짜리

○ 위원장 서인복
아마, 첨단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해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희순위원
없어,

○ 위원장 서인복
박병진위원님 154쪽, 155쪽 아래 질의해 주시죠.

○ 박병진위원
아름다운 부안 웰빙 축제 언제 어디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안했습니다.

○ 박병진위원
안했는데 8천만원을 삭감했네,

○ 이현기위원
안했으니까 삭감했겠죠.

○ 박병진위원
아니지 2천만원은 사용했고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2천만원은 모항에서 갯벌올림픽 할 때, 갯벌올림픽 전야제 그쪽에 썼습니다.

○ 박병진위원
2천만원은 1억중에서 2천만원은 모항갯벌축제 때 쓰고 나중에는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안한 겁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부안은 한 2년동안 축제를 못했잖아요. 축제한 실적에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 박병진위원
이번에 격포하고 변산해수욕장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할려고 했었는데, 선거법 관련 해 가지고 개최할 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희순위원님

○ 김희순위원
15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관광자원화 사업 이병훈고택이라고 했는데, 뭔 얘기에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선은리에 있는데요. 선은리 499번지,

○ 김희순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 한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쪽 노선이 석정로 도로변 쪽에 신성적 고택이 있고 동문안 당산이 있고 그 주변에 향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전통 가옥으로 해 가지고 관광숙박 시설화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이병훈씨 집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집입니다.

○ 김희순위원
집을 시방 보조한다 그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희순위원
잘 지어 가지고 여관 숙박,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수리를 해 가지고,

○ 김희순위원
수리를 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이병훈씩 사유주택에다가 수리 좀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수리를 해 가지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묵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이병훈씨가 생존해 계시는 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희순위원
여기에 하숙도 취급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하숙이 아니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김희순위원
관광객들이 묵는 거하고 하숙하고는 틀리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다르죠.

○ 위원장 서인복
묵는 분이 돈을 내고 자야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일종에 숙박시설 만들어 주는 거고만,

○ 조영호위원
민박 비슷하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돈을 냈고 할 수도 있고 안냈고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 위원장 서인복
이병훈씨가 이병학 도의원 형님입니까?

○ 김희순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가 자야 것네, 관광 왔다고 하고,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형인위원
미스변선 1천5백만원 이건 어디에서 넘어온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도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 김형인위원
도에서 어떤 몫으로,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원래 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안세워져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인제 2회 추경이 끝난 후 들어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렇게 말도 안되게 써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5쪽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문화예술, 문화재사업, 관광기획,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문화예술하고 문화재사업이 계속 보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자꾸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대게가 토지매수가 참 어려워 가지고 토지매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땅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실제 감정평가보다는 3배정도의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매수를 못해서 부진한 사업들입니다.

○ 박병진위원
문화재 사업이 해마다 명시이월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현기위원님

○ 이현기위원
반계선생 유적지 정비 토지매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었고 했는데, 그 한번 밑에 있는 농가들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제가 소문듣기로는 전부 군청하고 다 얘기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안됐어요. 나중에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매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다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승낙을, 장식 그 양반인가, 그 회관집요. 그런데 또 그 밑에다 좋게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반계선생 개발한다고 그 밑에다 초가집 같은데는 보상해 놓고 거기 개인 사유지를 집 허가가 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거기도 살려다 못산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 이현기위원
군에서 못사니까,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별장 멋지게 지어 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개인이 사가지고 한게 아니다 당초 소유주가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현기위원
그런거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초가집 그 집은 문화관광과에서 보상 다 해줬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이현기위원
거기에서 불과 몇미터 안떨어졌는데 개인 별장을 기가막히게 짓고 있어, 소문에는 건설업자가 짓고 있다고 그러도만요. 내가 확실한 소유지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는대도 예산 세워놓고는 토지주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무슨, 전혀 신경을 안쓰시고 형식적으로만, 반계선생 유적지 개발하다고 예산 조금씩 세워놓고 명시이월 명시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런 건 압니다.

○ 이현기위원
현재 반계유형원 선생 진입로 올라가는데 보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알고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그럼 다음에 토지 주들한테 매입할 때 어느 부분을 매입하려고 그래요? 이미 개인들이 집을 멋지게 짓고 있는데도, 아, 이거 개발 안하려면 처음부터 예산도 세우지 말고 안해 버려야지 속이 편하지, 몇 년을 울겨 먹는가 모르것어, 정치인들보다 더 울겨 먹어 이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이 사업비 속에는 우거지 발굴하는데 있죠. 사실은 집 있는데,

○ 이현기위원
3만 원 준다고 해서 안판다고 하면 3만5천 원씩이라도 줘서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군데나 해야지, 화장실 덜렁 1억짜리 지어놓고 또 위에다가는 땅 다른사람 초가집 보상해 줘놓고 바로 밑에다는 개인 별장같이 거판하게 짓고, 뭔 유적지 개발 안한다는 얘기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거 보시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저희 의도대로 땅이 잘 사지고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 사업비 속에는 우거지 발굴하는 쪽도 들어 있습니다. 우거지 발굴 쪽도 같이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 이현기위원
공사하네 하네, 사업하네 하네 매년 그렇게 해 놓고 보면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실제 또,

○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 최훈열위원
우리 위원님이 말한 별장이라고 짓는데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현재는, 만약에 그 주변을 몇 만평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어차피 매수해야 할 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올라가는 길이니까 포함해서 할 수는 있겠죠.

○ 최훈열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사회재단에 대한 뭐 제정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토지 거기에다 사는 사람은 이미 이런 것을 알고 보상을 뭐 하여튼 믿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일단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방안으로 할 수밖에 없죠.

○ 최훈열위원
행정이 뭐 옛날에 댐 계획되면 거기에다 뭐 과일나무 심듯이, 어차피 내가 어떠한 돈을 투자하든간에 그 투자한 것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에서 그런 믿음이 없이 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어요. 병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참 행정이 제한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용역 해 가지고 지금 반계선생유적지에 대해서 총 얼마입니까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700억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100억정도.

○ 최훈열위원
농업전수관이 100 몇억 들어가고 뭐 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아,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 최훈열위원
별도 사업인데,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530억 정도로,

○ 최훈열위원
별도 사업인데 일반 주민들한테 인색 되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보안면에 계시는 이현기위원님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500억 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뭐하는데 500억여, 종합개발 사업 53억이지, 무슨 500억여,

○ 최훈열위원
아녀 그렇게 알고 있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자기 땅이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안파는게 났겠소, 팔아야 겠고 하고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여기 반계선생 유적지로 해 가지고 방금 말한대로 문화전집지가 160 몇 억이죠. 정읍전수관이? 예, 그 다음 아까 말한대로 반계선생 뭐 해서 총괄적으로 500억 가까운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지금 청사진을 제출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관심있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 같은 거 해 가지고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다 지금 이 개발구역에 사적인 재산에 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예산대책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조영호위원
정부처가서 예산을 더 따다가 하면 되지 뭐

○ 최훈열위원
결국은 앞으로라도 사인이 그런 투자를 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사업을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어쨌든 협의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군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반계선생 유적지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쭉 추진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지지분한 상태로 왔습니다.

○ 최훈열위원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토지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산이 안세워진 때도 있었고, 세워졌더라도 협의가 부진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더라도 협의가 부진해서 또 못산 경우도 있고,

○ 최훈열위원
협의가 부진한 부분이 아마 제가 볼때는 예산부분이 작용이 안될 수가 없겠죠. 사고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현기위원님의 말마따나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뭐 옆에 조금 있는거 사 놓고 다음에 안되니까 놔두었다가 다른 사인의 건축물 들어가면 다음에 건축비까지 보상하고 하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 조영호위원
알아서 할테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소,

○ 이현기위원
4억치 하면 4억치만 사 놓으면 될 거 아녀, 1차적으로 미루지 말고,

○ 조영호위원
팔간디 사?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 이현기위원
내년도 명시이월하면 내년에 반계선생 개인 사유지를 협의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이 부분은 우거지 발굴 부분이 들어 있어요.

○ 이현기위원
몇 가구 안되잖아요. 개발구역 내에, 제가 알기로도 한 3집정도 밖에 안된는 거 같은데, 한 1억씩 주고 사버려, 집까지 장독까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토지 매입하는 것을 달라는대로 주기로 하고 사면 왜 못삽니까? 그 부분은,

○ 이현기위원
어차피 사업하려면 팍팍 좀 추진해 버려야지,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김형인위원
게이트볼장 휴식관 이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저희 과 아닙니다.

○ 김형인위원
체육시설 시설사업소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문화예술, 문화재사업, 관광기획, 관광개발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금방 했잖아요?

○ 위원장 서인복
했던 부분입니까? 제가 하도 이렇게 회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급식비 부분 때문에 교육장이 출석해서 어떤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7일날 도교육청 예산심의 오늘이 7일이죠. 8일 9일 서울 교육 때문에 출타중이라 좀 어렵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8일날 내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 김형인위원
아니, 교육장 오라고 해.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잡아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시죠?

○ 박병진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서인복, 김종률, 최훈열, 조영호, 이현기
박병진, 최서권, 임종식, 김형인, 김성수
김희순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장석종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홍춘기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