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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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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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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8일 (목) 10시1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95~99쪽, 121~122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95~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99쪽에 환경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주민 선진지 시찰 이것 전액 삭감 시켰는데 왜 실시 안했어요?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이것은 줄포 매립장에 소각장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을 소각로 설치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소각로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그 소각로를 않는 바람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 박병진위원
소각로가 취소 됐다고 그래서 이것도 삭감했다 이 말이죠?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예.
선진지 가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이현기위원
96쪽에요.
환경미화원 배우자 산업시찰은 왜 전액 삭감됐어요?
안가요?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거기도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이번에 갈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배돼가지고 지금....

○ 이현기위원
선거법요?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예.

○ 이현기위원
그러면은 97쪽에 읍면 청소행정 담당자는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한분씩 가는 건가요?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아니요.

○ 이현기위원
그럼?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읍면에 청소 담당자 공무원이 있습니다요.

○ 이현기위원
아, 읍면에요?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예.

○ 이현기위원
몇칠로 가요?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2박3일 정도로 계산 했습니다요.

○ 위원장 서인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1~122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122쪽에 개발행위 적지 복구 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거는 저희가 토석채취라든가 개발행위 나갈 때 복구비를 예치를 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권으로 이 사람들이 예치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원상복구 요구를 수차에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환수를 받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직접 내년도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 박병진위원
이것이 지금 정기분 되는고만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박병진위원
사업자 예치한 돈이에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박병진위원
복구비로?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최훈열위원
121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내용이 부안읍 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재지권 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가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부안읍 소재지권에 대해서요 행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도에서 1개 내지 2개 시군정도를 선출했는데 부안군 올해 4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돈을 사전에 준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미리 사업비를 사전에 주는겁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사업내용은 저희가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의 거리라든가 시의 광장, 글 다음에 석정 문화관건립에 따른 주변 발전 계획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주변 발전 계획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준 돈이거든요.

○ 최훈열위원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여기는 저희가 지금 사업내용을 이거 가지고 구 국민은행 광장 있지않습니까요 거기도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걸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최훈열위원
아니, 예산 9억에 대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안됐습니다.

○ 최훈열위원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소도읍 육성사업 포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 최훈열위원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각 그 신태인이나 무주 같이 소도읍 육성에 부안군이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부분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확정 해가지고 몇 년에 거쳐서 2백억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게 지금 전체 국비 1백억, 도비 5십억, 군비 5십억 해가지고 전체 2백억 가지고 5년에 걸쳐서 전체 장기적인 사업 계획 속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요 지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내용이 어떠한 뭐 선정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내용과는 별개 인거에요, 그럼 이 사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2백억 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2백억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 최훈열위원
선정 절차에 거치지 않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소도읍 육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단지 이 5억에 국환돼서 계획이 아니라 아까 말 한대로 우리 부안군이 2백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그냥 5억 되니까 5억에 맞춰서 땜방식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집행 하실 계획이에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당초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이 지금 선택과 집중 투자를 원래 행자부에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 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짧게 잡겠다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에 선택이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응모를 할 계획인데요 우선 도에서는 소규모라도 먼저 계획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서 대규모 투자된 곳이 아닌 소규모 투자한곳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요.

○ 김종률위원
지금 2백억에 대한 소규모 이 사업은 부안읍권에만 해당 됩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종률위원
2백억에 대한 큰 왁구는 아직 안짜여 있다 이 말 씀이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니 다 짜여 있습니다요.

○ 김종률위원
다 짜여 있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 때 2003년도에 의원님들이 그 때 군비 5십억 지원 해주는 것도 동의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 김종률위원
그 2백억에 대한 왁구 속에서 일부분이고요 이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형인위원
잠깐요.
이번에 호우 때 주택 피해복구에 전파한 집에 집 전체 9백만원 84% 준 것인가요?
보상만?
120쪽.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것 아닙니다요.

○ 김형인위원
아, 아니구나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145~149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수산증식, 수산지도 사업입니다.
먼저 145~149쪽까지 검토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145쪽에 자율관리 육성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자율관리 사업은 우리가 도청 어촌계와 왕등도, 치도, 대리 4군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담 합해서 5억인데 지금 자담 빼고 4억, 이것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면은 군산해양수산청에서 이것을 심사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이걸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정 돼 가지고 사업비가 내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 박병진위원
뭔 사업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어촌계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선업을 공채를 하겠다 어촌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 박병진위원
어촌계에서 선정을 하는고만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자율적으로.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최서권위원
증인 한가지 물어봅시다.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어선이 보조되는 사업이 금년 언제까지 끝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지금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은 사업기간은 2006년 6월까지입니다.

○ 최서권위원
2006년?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내년 6월까지 기간은.

○ 최서권위원
지금 전부 다 조사 받아간 것이 2006년까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사업기간은.

○ 최서권위원
다음에는 없다 그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금년 것이 내년 6월까지이죠.

○ 최서권위원
금년에 했던 것을 내년 6월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시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내년에 별도로 있죠.

○ 최서권위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더 한다는 사람 있으면 더 집어넣는 걸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뜻이 뭐요?
어선 정리사업.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불법 어업 어선을 전부 근절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 배들을 말하자면은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이 배를 없애는 사업입니다.

○ 이현기위원
그럼 뭐 톤수, 규격 같은 것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있습니다.
1톤 미만은 1천만원, 1~2 톤은 1천2백만원.

○ 이현기위원
부안군에 몇 척이나 돼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금년에 66척입니다.

○ 이현기위원
26척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66척요.

○ 이현기위원
66척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서권위원님 질의하세요.

○ 최서권위원
일시보상은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어디요?

○ 최서권위원
불감 척수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서권위원
한번에 보상,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상해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에....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 한번에 보상됩니다. 이것은 허가보상과 선체보상 합해서 한번에 줍니다.

○ 최서권위원
수협으로 하달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렇죠.

○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산서 상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3월말까지 막는다 해가지고 지금 수역내 안에 있는 어선을 다 새만금 밖으로 하라고 그것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외면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어선이 있죠. 각종 큰 배며 작은 배며, 쏘내기라고 하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훈열위원
그런것도 다 가지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일부 주민들은 쏘내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적인 있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 어선 대장이 관리가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 어선 대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러면 사업 안쪽만 말씀하시는거죠?

○ 최훈열위원
아니오, 부안군 전체.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전체요?

○ 최훈열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훈열위원
그 자료를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알겠습니다.
대장만 드리면 되겠죠?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쏘내기 라는 말이 안맞는 말이 아니에요, 선외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선외기.

○ 위원장 서인복
선외기죠?
그런데 왜 쏘내기라고 해요?

○ 최훈열위원
워낙 강하다 보니까.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순위원님 질의 하세요.

○ 김희순위원
148페이지요.
하단에 시설비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해체 처리비라고 했는데 여기 위에는 어선정리 사업이 6척인데 여기는 66척으로 나왔네요 해체 처리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해체 처리비는 이것이 배를 66척을 말하자면은 해체 작업하는 사업비입니다. 때려 부시는 작업.

○ 김희순위원
아니, 해체 작업하는 처리 비용인지는 아는데 위에 기타 보상금은 6척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희순위원
그런데 밑에는 해체 처리.....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가 현재 부안군에 내시가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운영비가.

○ 김희순위원
운영비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운영비가 내려왔는데 66척분이 내려왔는데 운영비가 지금 이게 처음에 3월에 가내시 와가지고 본내시 왔을 때 예산이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니까 3억3천만원 정도 아까 6척분 그 액수가 돈이 남아요. 남으니까 이것을 원칙으로는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반납을 필요 없이 군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처리보상비로 세워가지고 나머지 60척분을 별도로 주것다. 그 얘기입니다. 반납할 필요 없이.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수산증식, 수산지도 사업에 대하여 검토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수산지도에 소형기선 저인망군위어선 감정평가제지,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평가는 기관을 우리가 그 해수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평가 기관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 박병진위원
해수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세워져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니, 이것은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9월달에 이 돈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간 상태이죠.

○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하고 돈을 명시이월 시켰냐 이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직 평가가 안됐죠.

○ 박병진위원
평가가 안됐다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 박병진위원
이런것도 빨리빨리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141~144쪽, 163~165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141~144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141쪽요.
영전제 저수지 복구공사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영전제 지금 밑에 한 것 얘기하는가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영전제 제방, 국도변쪽으로 제방이 중간부분이 지난번 비에 침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서 약간....

○ 이현기위원
양어장쪽으로?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죠, 거기를 지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임종식위원
142쪽에 경지정리 부담금이 있는데 어디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나요?

○ 건설과장 이수일
이것는 지금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대 경지정리 사업 하거든요. 당초에 지금 계화에 하는겁니다.

○ 임종식위원
계화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담금이...

○ 건설과장 이수일
당초에는 80ha만 하기로 돼 있는데 나중에 114ha로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난 겁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가 부담금 얼마죠, 10%인가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10%.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143쪽에 행사실시비보상금 내용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 내용인데,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최훈열위원
이것이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단지 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이거는 정주권 개발사업과는 별개이고요. 지금 보안면에 우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헷갈리는 것이 우동에 대한 종합개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설과에서도 이 얘기를 들어봐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우동 방제유역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용은 분명히 건설과가 해야 할 내용이었고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내역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동 그쪽에 통합하고 거기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통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우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랜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연계되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그게 지금 반계선생 유적지 복원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최훈열위원
예.

○ 건설과장 이수일
우리 우동권역에서는 다만 우리가 우동 권역을 개발하는데 반계선생 유적지와 관광을 연계시킨다는 그런 측면이지 그 사업과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최훈열위원
뭐 지역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 건설과장 이수일
예.
아니, 지역은 옆에 있는데요. 이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훈열위원
사업이.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위원
여기 무슨 선진사례지 견학이 3백6십만원이 있는데 뭔 말인지 내용이 없어.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위원
143쪽에 국내 선진사례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수일
아~ 이거는요 지금 우동권역을 우리가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2005년도에 지금 사업으로 돼 있고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주민위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식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선진지를 주민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지를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돼 있어가지고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80명이 우동마을 어데?

○ 건설과장 이수일
예, 우동마을인데요.

○ 임종식위원
이분들을 전에 시설한 지역에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하고 이걸 빨리 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 말이고만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박병진위원
163쪽에 제설용 장비설치 그러면 차량에다가 설치를 하는겁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이것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안읍권을 보면 작년과 이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이 조금 틀릴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래로 이렇게 염화칼슘과 합해서 살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던 모래가 있으면 화단에다 버리고 해서 화단의 꽃도 죽고 뭐 또 하수구가 메이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습윤식이라고 해가지고 염화칼슘 7, 소금 3, 7:3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과 합쳐서 녹입니다. 그걸 뿌리는 그런 시설을 차량에다가 설치 할 계획으로 장착하는 것입니다.

○ 박병진위원
지금 제설 차량이 우리 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2대 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2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지금 15톤 차에 장착하는 것이 있고, 8톤 차에 장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장착말고 제설차량?

○ 건설과장 이수일
제설 차량이 우리가 제설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눈을 밀어내는 거에요 제설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살포기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에다는 같이 부착이 됩니다. 제설기는 앞에다가 대서 달고 화물 적재 하는데는 제설기를 달고 살포기를 달고 그렇습니다.

○ 박병진위원
그렇게 2대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163~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제설차 2대로 우리 부안군 관내는 눈이 오면은 충분히 제설 다하는가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게 눈이 많이 쌓이고 적게 쌓이고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관리 체계가 국도는 국도유지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그 여타 도로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차량이 우리가 간선도로 그러면은 국도, 지방도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덜 이용하는데는 군도, 농어촌도로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도유지나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대개 국도나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많을 때는 지원요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 이현기위원
첫눈 왔을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국도 여기 사무실에서 제설작업 한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순서입니다만 경제산림과장이 사업설명회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부터 심사하고 경제산림과는 과장이 도착하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159~162쪽, 171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복구지원 민방위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159~162쪽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희순위원
159페이지요.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추경전 승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세요?
159페이지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한다는데 어디를...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금번 수해로 인해서 지방2급하천이 10개 하천 5.7㎞를 기소하는 사업입니다.

○ 김희순위원
아니, 지방2급...

○ 이현기위원
대상지가 어디 어디냐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신창, 내동, 마동, 개암, 대방개, 영은, 덕천, 운산, 만화, 백천 그럽니다.

○ 김희순위원
아, 10개....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수해났던데....

○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페이지 171쪽, 민방위 관리인데 수난 구조 훈련센터 운영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운영장비가?

○ 위원장 서인복
최위원 어디 질의를.....

○ 최훈열위원
171쪽.

○ 임종식위원
아니, 앞에서 나가는 대로 얘기를 해야.....

○ 최훈열위원
아직 안했던가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 없으시죠 162쪽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171쪽 4천만원 말씀이시죠?

○ 최훈열위원
예, 아니 사업내용이 뒤에 잘 나와 있고만요.
알았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서인복
171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복구지원 민방위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위원님.

○ 최훈열위원
민방위 관리에 도민의날 시범 훈련이 안되는데 일반 운영비도 명시이월 하는거에요?
사업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몇 페이지 말씀.

○ 최훈열위원
명시이월.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금년도 전라북도 시범으로 저희 군이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군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도청과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돈이 이월 된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회계에서 봐서 다 시설비나 사업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그러는데 일반운영비를 명시이월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도비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비 내용이죠, 민방위 도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원칙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자체를 명시이월 한다고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써는 좀 우리 예산계장님 관계없어요?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 명시이월은 관계 없는데요.

○ 최훈열위원
원칙을 한번 얘기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지금 저희 자체사업 같으면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도에서 금년에 지금 해야할 것을 금년도 사업이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내년도에 시범 훈련사업이 별도로 있고, 저희 군은 못했던 것을 내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 최훈열위원
원칙은 아니다는 얘기네요?

○ 예산경영담담 김진배
원칙은 운영비 성격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별도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152~153쪽, 156~158쪽, 166~168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지역경제관리, 임업육성, 산림보전,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먼저 152~153쪽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부안 상설시장 주차장 이게 지금 자꾸 1십6억을 만들었는데 어디 장소가 결정 됐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시장에서 지금 장소는요 서부터미널 있죠. 뒤에 그 한옥마을 한옥으로만 쭉 된 곳 있죠?

○ 김형인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시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전체가 다 해 달라 해서 지금 저희한테 왔는데 그게 저희 검토를 해보니까 그 한옥마을 가운데로 열십자로 지금 소방도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환경도시과장과 상의를 해본 결과 그게 소방도로 폐지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그것을 도에 검토를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지금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데 어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를 하면은 전부다 한옥을 철거 하고 철거하면 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김형인위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 땅값도 싸게 해준다고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건축물이 없는곳을 사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지금 뭐 그 쪽 시장쪽에서는 이쪽 동쪽으로 있는 쪽은 청과시장 그 쪽을 얘기하고 또 저쪽 서쪽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말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고 그 양분이 되어 있는 모양인가보던데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데 생선전에 있는 분들은 저쪽에 터미널쪽에 그 끝쪽 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회의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그쪽이 한 3배정도 한옥마을보다 공시지가가 3백정도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번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 만장일치로 이쪽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그분들의 대표가 와가지고 직접 군수님한테 그렇게 의사전달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소방도로가 지금 열십자로 끼어 있어서 환경도시과와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애당초에는 목포냉동 뒤에다 그 땅을 사는걸로 얘기를 안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데 이제 제가 왔을 때 작년에 보니까 목포냉동쪽에 도시과에서도 목포냉동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도만요 그런데 시장 사람 모두다 물건을 사가지고 도로로 가로질러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선전에 있는 분들은 목포냉동쪽에 그 주차장이 생기면은 생선전이 목포냉동쪽에 또 하나 생긴다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 김형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현재 지금 재래시장이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그쪽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굳이 있는 집을 철거비 주면서 철거 해가지고 주차장을 꼭 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목포냉동 그쪽에 생선은 생선대로 별도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뭐 주차장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그리고 이쪽은 다른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시켜야지 저 상태로 가면은 힘들지 않겠냐 또 그게 주민들 어제 저한테 얘기한 주민들은 차라리 목포냉동 뒤로 옮기는 것이 났겠다 이쪽은 땅도 비싸고 그리고 이쪽 양쪽이 서로 대립한다고 그래요 생선 가계 있는 쪽은 동쪽, 저쪽 번영회장이랑은 뭐 서쪽,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그 쪽이 손님이 없데요 그래서 뭐 파리 날린다고 속된말로 하던데 과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쪽에 물건 살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주차장 문제는 아까 그 검토를 해보는 관계에 있고요. 도시과에서는 근복적으로 부안읍 주차장이 전부 모라자기 때문에 냉동창고 그 뒤에 주차장을 아마 시설 결정이 거의 용역해서 끝났을 거에요.

○ 김형인위원
그쪽에도 그럼 주차장을 또 만들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김형인위원
그럼 이쪽에 시장은 별도로...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시장을 위한 주차장이고 도시계획 시설의 주차장은 지금 여러군데 용역을 해서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돈은 지금 균특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군비부담을 지난번에 5억을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부대비와 주차장 설치비하고 해서 5억이 지금 부안군 부담액을 지금 부담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임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지금 내 눈앞에 코앞에 놓인 부분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방금 우리 김형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1년이면 한 2천명씩 자꾸 감소되지 또 지금 우리 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매년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문제는 많은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주차장도 아니면 안에 여러 가지 소방시설 쭉 해오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시장 안에 생선전 외에 지금 많은 가계들이 문을 닫았죠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데가 많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 지금 줄포는 몇군데 있는데 부안읍은 지금 그래도 문은 다 열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문을 열고 있을 때 파리 날리고 앉아 있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 주차장 이런 부분도 장사가 장례성이 없다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 먼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시장 분들은 묘하게 그게 있데 그 고마운걸 몰라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매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손님들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마트가 큰 대단위 마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재래시장이니 뭐니 우리 부안군 뿐만아니라 다른 곳도 거의 운영이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걸 변경을 한다든가 내지 우리가 긴 안목을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투자하는 돈은 나중에 거의 우리 재산 어디 갈까만은 참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임종식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저는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차를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작년에 1가구당 0.8정도 되었는데 지금 0.85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안읍 도로가에 지금 수도 없이 차가 바쳐져 있는데 제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양면성을 느끼는 것이 주차장도 없이 차를 바치지 말라고 계속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부안읍에 근본적인 주차장이 측면에서 보면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임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짝, 홀수제로 해서 주차를 할수 있도록 안 해놨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거기 시장에 오는 손님들 위주로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건데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아침에 이 분들이 전주에서 출퇴근 하다보니까 거의 집집마다 차가 있단 말이야 아침에 와서 바쳐놓으면 저녁 갈 때까지도 거기에 놔두는 거여 그런데 주차장이 없냐면 또 있어 그런데 우리도 청도체육관 거기도 주차장 아니오. 지금 원래는 거기를 유료 주차장화 한다고 그 때 신문순과장이 군비 우리가 부담해서 했는데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단 말이여 왜 그런데를 이용안하고 시장 안에도 유료 주차장이지만 있는데 거의 가보면 여나무대 바쳐있고 그러는 실정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 생각부터 변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만 많다면은 다 좋지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 해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게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고 아까 김형인위원님 말씀대로 반대 방향에서는 불편이 나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청계천을 가봤는데 그 청계천을 아이고 어떻게 이게 변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 그런거나 똑같은 거에요 이거.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6쪽~158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6쪽~168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터미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 지금 이게 도비가 2천9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이 어디로 갈 것인가 미지수이고 현재 재판관계에 있습니다. 재판을 지금 오늘 기각되었다고 그러는데 터미널에서 신청해서 오늘이 선고 날인데 전화을 금방 받은 걸로는 기각되어 버렸다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왔는데 재판을 부안군청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을 부안군청에서 보수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도비가 결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얘기를 했더니 터미널이 확정이 되면은 나중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번에는 깎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전액 삭감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산 올라올때 예산 세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 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원래 세울 때 잘못 세웠네요 결론은.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때는 터미널이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확정이 안된 상태이었어요.

○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터미널 쪽에서 청구하는 것은 뭘 청구한 거에요 군청을 상대로?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위원장 서인복
어떤것에 대한 재판이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 지금 대동빌딩 옆으로 신청을 한 것은 대동빌딩 옆으로 진입도로를 그렇게 해주고 지금 그 개인택시들이 쭉 서있는 곳으로 나가는 노선을 그렇게 하겠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것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는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겼는데 또 다시 법원에 그걸 해줘야 된다 행정이 잘못했다 했는데 오늘 선고날인데 기각되었다고 하는고만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희순위원님.

○ 김희순위원
그 위에 오지노선 공용버스 구입 지원이라고 1천8백만원인데 어디를 얘기해요?
그 바로 위에요.
부안 시외 터미널 정비위에.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 그것은 도비로 그 명칭이 오지 도서 공용버스 그러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버스회사가 위도가 하나 금일, 부안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한이 노후된 버스가 그 시기에 몇 년도에 구입하면 그 사용년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용년수 지난 버스를 버스회사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사주는 겁니다 교체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1대가 7천만원 간다고 하면은 도비로 1천8백만원 주고 나머지를 부담해서 업주가 사는거죠.

○ 김희순위원
위도것이 아니고 3군데 지금 주식회사에서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노후되면은 거시기 하는고만요 나는 위도것 인줄 알고 도서벽지라고 해서.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노후돼서....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지역경제, 임업육성, 산림보전,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91~94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20쪽까지입니다.
먼저 91쪽~94쪽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2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닌까?
최훈열위원님.

○ 최훈열위원
실제 그 심의 내용과는 좀 별개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93쪽에 출산지원금 있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 부안군에 어떠한 출산 장래의 지원금에 어떠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내년도에요?

○ 최훈열위원
예, 앞으로.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한 액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도 좀 지원할 계획이고 또, 육아용품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 최훈열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한 6십만원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최훈열위원
출산 했을 때 6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여기서 지금 지원내용이 첫째아, 둘째....

○ 보건소장 이학로
금년도것 말입니까?

○ 최훈열위원
예.

○ 보건소장 이학로
금년도것은 3십만원씩이고요.

○ 최훈열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출산 첫째아, 둘째아 말고 셋째아....

○ 보건소장 이학로
셋째아입니다 이것은.

○ 최훈열위원
셋째아만 3십만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던데 우리 부안군은...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 최서권위원
아기를 셋 낳아야 보상을 해준다 그 얘기이고만요.
하나, 둘은 해당이 없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서권위원
그전에는 조금만 낳기 운동하더니만 이제는 더 낳기 운동하는고만.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홍춘기
○ 출석공무원 (6인)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보건소장 이학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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