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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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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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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3월 10일(화) 10시 2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 관련 미래전략담당관의 대전출장으로 일자리경제팀장 김지영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일자리경제팀 김지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시라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지난 2월 28일 발표되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민간,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감면을 권장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시장 사용료를 감면코자 의회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부안 시장과 줄포시장 167개 업소에 대하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6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부안시장과 줄포시장 2월분 사용료는 약 320만3천원으로 2월분 기준 50% 감면 시 1개월에 160만원, 5월까지 약 480만원의 사용료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이 큰 금액은 아니고 대상도 제한 적이지만 감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262,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발표 된 관계부처 합동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부안군 공설시장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나 다중집합시설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대책에 이어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출된 안 대로 보면 사실 사용료는 50% 감면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예.

○이태근 위원
시장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다, 50% 감면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일단은 저희가 시장 사용료를 보면 이게 면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적은 데는 3천5백원부터 제일 많은 데는 5만6천원 정도까지 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100% 다 감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런 임대료 인하 지원시책이 거의 50% 감면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시책에 저희가 맞추어서 일단 50%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 또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비교해서 검토를 했겠지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시되 필요할 경우, 이게 장기화 된다든지, 우리 군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싶다고 하면 이런 비율도 상향해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특히나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시장사용료도 사용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와 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파악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일단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거의 모든 그러니까 년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한테 공공요금을 모든 업체 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5:5 비율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임대료 인하 결의를 해서 이게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모범사례들을 우리 군에서도 많은 그런 경제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노력은 좀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그부분도 임대료 인하는 임대주들한테 지원해주는 수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연결해서 저희도 관내에 그런 임대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깐 동안으로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지금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더구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거리에 나가도 사람이 없고, 음식점에 가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단 말 이지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그러면 현재 공설시장 부안, 줄포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는데, 공설시장 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저희가 일단 201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년 매출 당초에는 1억 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년 매출 3억원 이하까지 확대해서 카드매출액 0.8%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한 120개 업체 정도 더 추가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이 곰소와 부안읍의 외식업소의 전기료 내는 사항을 물어보니까 하절기 빼고는 거의 100만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될 경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에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아 종사한 자나 수난구호에 사용된 선발 등의 소유자는 지자체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청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난구호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면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도모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201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창군은 2019년에 제정이 완료되어 우리 군도 금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난구호비용의 지원 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의 부정 수급 시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수난구호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그동안 해난사고가 없어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향후 지급사유 발생 시에도 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연안 지자체의 경우 유사 시 수난구호비용 지급을 위해 평균 2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하는 해난사고가 적어 지급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263,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아 종사한 자나 수난구호에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수난 사고는 없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또, 지원한 사례도 없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우리 인근 연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례 제정이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많지는 않고요.
서령 난다 하더라도 해경의 수난구호비용 그걸로 하고, 민간 구난은 여기에 종사를 했지만 실제로 실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찌 보면 군산, 고창보다도 우리 군의 경우는 지난 93년도에 서해 훼리호 사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타 시군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법에 다 있다 그래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연안 지자체가 78개 지자체가 있는데 38개가 되었고, 40개 미지정으로 48%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9년 3월부터 수난구호비용 조례 제정에 노력 했습니다.
부안해경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경 구조정으로 수송을 하고, 또 해경에서는 수난구호비용 지원 조례 제정 시 같이 포함 시켜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응급환자를 해경 구조정 대신 민간어선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 공간 넓지 않기 때문에 위도 주민들의 일부에서는 민간어선 이용에 따른 해경정보다 좀 불안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난구호비용 지원 조례만 추진하는 것으로 부안해경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수난구호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수난으로 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응급환자는 별도로......
어선 사고 때만 해당됩니다.

○이태근 위원
어선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민간어선이 동원이 된다고 하면 그 어선의 비용을 지불 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또, 그런 것 말고 수난 사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난번 군산 무녀도에서 김 작업 하다가 해난사고 당한 것 그런 구조작업 하는 것들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수난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경우도 해당 된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물론 우리처럼 그런 사고는 당연하겠고요.
그런 데에 동원된 민간어선들한테 적정한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특히나 민간 해양구조대원들이 참여 했을 경우에도 이 분들한테도 보상을 한다는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우리 군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선박은 154척이 있고, 202명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구조대에 소속된 선박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사고 때 출동을 했을 경우 대상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난비용 지급 대상은 우선은 민간 해양구조대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64호,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하수처리시설 5개소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하수처리장 500톤과 줄포2 하수관거 34.7km, 백산2 하수관거 9.9km, 줄포 침수방지시설 4.39km, 백련 마을하수도 16.8km 등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65.8km, 펌프장 44개소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하수처리장의 펌프장 운전 및 유지관리, 하수관로 유지관리,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주변 환경정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6개월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준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며 관계 전문기관이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위탁 소요비용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2020년 7억 7천3백만원, 2021년 4억 6백만원 등 16개월 11억 7천9백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28개소 등 총 34개소에 대하여 위탁비 42억원으로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264,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규로 설치된 하서 신재생하수처리시설, 백련마을 하수처리시설, 백산 2단계, 줄포 2단계, 줄포 침수방지시설 등 5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주체 일원화에 따른 부안군 재정절감 기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34개소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마을하수 처리시설 28개소, 시설용량은 11498톤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200개소가 되겠고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1개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회사는 1개 회사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은 현재.......

○이태근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코롱워터 에너지 이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그 코롱이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코롱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 사에서 전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시설도 이 업체로 할 그런 계획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관리 인원은 12명으로 산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약 2억 8천8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또 시스템과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도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일반 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에 보면 계약의 방법을 명시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고, 제1항제8호에 보면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 물량이 더 늘어났거나 물량이 줄었을 때에 서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등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해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계약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관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그부분은 정말 투명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본 의원은 이부분을 좀 잘 챙겨봐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 제안 설명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지금 이 용량이나 시설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인원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현재에도 그 회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 대상이 너무나 많고 업무가 과다해서 제대로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저희가 현재 4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시설을 하게 된다면 9명을 추가로 인원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43명이 운영하는 부분을 50명이 넘는 인원이 운영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 인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안군 전역이 관리대상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와 인력을 준다면 무한정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한 저희들한테 딜레마로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명을 추가로 인력을 주면서 부안군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을 순환보직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원활한 운영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번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증원이 9명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분명히 9명이 채용되어야 되겠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우리군 출신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고, 특히나 지금 직원들이 처우에 대해서 많은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우가 개선이 되고,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3인)
미래전략담당관직무대리 김지영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4-16
2 8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9
3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4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0
5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0
6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0
7 8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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