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법상 재단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단의 기능 쇠퇴와 출연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18일 제4차 이사회 의결로 해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시행절차, 용역결과의 평가 및 관리 외부공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용역수행 및 성과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과 용역관련 예산편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의 평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현행은 2천만원이상인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공사설계용역이나 계정안은 2천만원이상의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제외사유는 용역을 하는 목적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정책연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감리용역에 대한 심의는 무의미하여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신규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술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을 활용하고 용역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 등 중앙부처 기획정비 과제를 일괄 개정하여 신속한 법 적합성 확립하고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예방하고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이 2020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신속한 정비 등을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로 조례 3건입니다. 조문에 기재된 한자어 수피를 나무껍질로 앙양을 북돋우다로 폭원을 너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일괄정비로 조례 4건입니다. 조례에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미반환 원칙규정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하였고 반환규정에 과오납한 경우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문개정으로 법적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까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하게 주민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2건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정년을 조례로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제한에 해당되고 법률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설정이 불가능하여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부안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위반조례를 제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은 조례 담당부서의 의견조회와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54호로 2020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기능쇠퇴와 출연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18일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55호로 2020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바르게 하고 부안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심의대상과 시행절차, 용역결과의 평가 및 관리, 외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용역 수행 및 성과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56호로 2020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괄 개정으로 내용을 보면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폐지조례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용역대상이 학술용역은 2천만원, 기술용역이 10억원 그 이하 용역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자체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아직 하지 않고요. 자체용역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되는 것은...
○문찬기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얘기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용역이 너무 난발되고 있다.
뭐~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물이 납품이 되었을 때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냐...
지금 쌓아놓고 시간 끌기 이렇게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결과물이 아닌 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 우리 행정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가...
이것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그 조례개정하고 별도로 용역관련해서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5년간 부안군에서 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친 용역들을 전체를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일괄적으로 새올 게시판에 다 올렸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게 원래 국가용역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 등재를 하고 또 중복용역이라든가 또 용역과정에서 발굴된 그런 시책들을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군에서 하고자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어떤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이 조례안에도 지금 나왔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관리 그런 시스템을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개정에다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추진 자세가 소극적이다. 무사안일하다해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적극행정....
우리가 12년 전에 3억원을 들여서 삼성경제 연구원에서 연구를 의뢰를 해서 부안군 발전계획을 수립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용역물을 받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현장에 사용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그런 사례도 봤고 또 용역물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납품과정 검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우리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대로 용역물에 제시가 안 되었을 때는 보완요구도 필요한데 그걸 그냥 받아놓고 뭐~짜깁기 수준이다는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물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부안군 발전에 노력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도 그러고 우리 부안도 그러고 용역물이 너무 난발된다고 그런 많은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납품된 용역물이 현장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서 부안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용역심의회를 했으니까 그 용역물 결과에 대해서 행정 추진한 사항을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용역물, 예산낭비 뭐~잘못된 용역물이 납품되어서 짜깁기 이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대로 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결과를 공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용역물이 납품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위원장도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든가 용역과제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방금 전에 지적하고 발전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일괄개정조례 주요내용 중에 보면 8조하고 9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상담복지센터 소장 지금 나이가 주어져서 다 삭제가 되는 건가요.
개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정년...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나 아니면 선임요건이 어떻게 되어요.
또 따로 규정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다른 조항들은 다 살려두고요.
그 조항만 지금 삭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더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뭐~65세 규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삭제하지 않고 좀 연장을 해서 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규정이 없으면 70세,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규정...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는 군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부안군 소속 공무직으로서 부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정년복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강세 위원
아~복무규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이가 되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그 내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를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3개소로서 변산면 모장길 2의 신성경로당과 변산면 격포윗길 16-1 양우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서 변산 다함께 돌봄 센터와 격포 다함께 돌봄 센터를 올해 7월중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읍 다함께 돌봄 센터는 아직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장소를 선정하여서 10월중에 개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추진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다함께 돌봄 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다함께 돌봄 센터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며 수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 2020년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업무수탁 신청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부안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3~4월중에 변산과 격포 다함께 돌봄 센터 위탁공고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5월중에는 부안 다함께 돌봄 센터 장소협약 그리고 5월에서 6월중에 변산, 격포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7월중에 변산과 격포센터를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57호로 2020년 2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를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 센터가 변산 하고 격포이 외에 지금 만들어져있는 곳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까지는 아동센터 관련해서 각 지역 거점별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산과 격포가 아동센터 안 만들어지면서 지금 부안군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자하는 내용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 다함께 돌봄 센터는 미정인데 지금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작년에 공모를 저희가 해가지고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안읍으로 하나 하고 변산, 격포 각각 한군데씩 해서 3군데로 선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당초에는 부안읍에 아파트단지 하나에 넣으려고 그렇게 공모선정을 받았었고요.
지금 장소는 여기에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투그란데 그쪽으로 거의 지금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그쪽에는 또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어린이집 들어가는 곳은 오투그란데가 아니고 라온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라온아파트는 라온아파트 아이들만 쓰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주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안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부안에 아동센터가 두 군데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군데 미정으로 잡아놓은 데가 이 한군데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내년에 또 한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해지면 지금 추계보고서나 이런 부분에까지 다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도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거의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돼가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확정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위탁관리 동의안이 들어가면 앞으로 다음에 만들 때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부안 인근이 지금 없습니다.
동진, 행안, 상서, 주산 그쪽으로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주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동진하고 문포 쪽도 완전히 그쪽은 아이들의 사각지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각 지역에서 이렇게 아동센터가 있는데 또 민간위탁까지 관리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고 관리할 아이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면 부안군에서 모든 돌봄 서비스를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부안군에서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돌봄 서비스를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으로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늦은 시간까지는 안 해줍니다.
4~5시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7시~8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진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내년에 또 공모를 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 같은 경우도 확실히 뭐~딱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직 이야기중이다면 그때 부안에 한군데가지고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한군데도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부안군 전체에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냥 군에서 책임, 학교에서 책임 이 부분은 뭔가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거든요.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돌봄 센터를 만들다 보면 원하는데 다 만들다보면 제가 봐서는 경로당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이제 돌봄 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가 행정에서 30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자부담 최고 10만원까지 부담을 할 수 있고 간식비도 또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막 한다고 그렇게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아동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간식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더 문제가 복잡해질거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아마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천상 위탁관리에서 변산이나 격포에 필요한 부분은 본의원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 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뭔가 교육청소년과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만이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방금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위탁시설 대상을 3곳을 함께 올리셨죠.
위탁관리 동의안으로...
그런데 두 군데는 소재지가 정해져있고 부안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왜~같이 함께 하느냐...
두 군데 확정된 곳 하고 한곳은 이후로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보면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안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부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안에 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금년 중에 개소를 예정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회기중에 지금 동의안으로 같이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만은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굳이 위탁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금년에 위탁 동의를 받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안을 같이 동의안으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안은 잠깐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안건으로 동의안으로 올라오신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용어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퇴소 및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4조와 제10조, 제11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과 정서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창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 사용 수익허가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58호로 2020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재가노인지원센터 퇴소 및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59호로 2020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과 정서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창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사항, 센터의 기능, 사용수익허가와 위탁관리, 센터의 지도감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중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에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곰소염전 주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특산품 홍보 등을 위한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2번지 일원이며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2필지 7,413평방미터, 건물신축 1동 491.4평방미터입니다.
3월 13일 익산국토관리청 공모사업을 접수하여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원으로 2021년까지 스마트복합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60호로 2020년 2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곰소염전 및 주변관광지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과 IOT, ICT 스마트 서비스 제공 및 곰소 천일염을 활용한 염전체험, 관광, 지역특산품 홍보 등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곰소염전 인근에 스마트복합쉼터를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곰소염전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궁금한 것 몇 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곰소 스마트복합쉼터하고 곰소젓갈센터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다용도부지...
○이강세 위원
다용도부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거리가 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다용도부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것하고는 뭐~연관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복합....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위치를 의원님이 알고계시지요.
○이강세 위원
알고 있는데 염전 앞에...
○재무과장 이영흔
염전 앞에...
○이강세 위원
위치는 염전 앞에 하고 젓갈센터....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보면 금방 거리가 200미터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바로 여기에다가 지금 거의 한 30억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20억은 국비고 13억은 군비....
○이강세 위원
20억은 국비고 13억은 군비로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꼭 거기에 이 스마트복합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200미터 차인데...
○재무과장 이영흔
그게 이제 주차장 수요가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뭐~젓갈축제 같은 것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그쪽에 주차장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곰소염전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염전 앞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슬지네 찐빵도 있고 여러 가지....
○이강세 위원
거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웬만하면 국비도 신청을 하지만 일단은 이것도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인데 200미터에 거리정도에 아마 거기도 분양해가지고 지금 분양도 덜 되어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그 부지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한 거기에도 당연히 주차장이라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큰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이강세 위원
그 부분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그 지역주민들도 주차장 공간이 행사를 하려면 공간이 적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 활성화가 안돼서 그러지 그런 용도지역별로 토지가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 같은 경우가 분양이 안됐고 주택용지는 일부 짓고 있고 시일이 많이 걸려서 그러지 용도별로 토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그 청정젓갈 있죠.
그쪽 앞에만 주차장이지 다른 데는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 있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또 국비도 한 20억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강세 위원
지금 그러면 주변에 그 금방을 젓갈 우리 다용도부지와 그 다음에 염전을 위한 아까 슬지네 이렇게 얘기하고....
○재무과장 이영흔
검산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를 넓히면서 걸어가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인도도 이렇게 옆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염전 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곰소염전이나 우리가 그 주변에 우리 염전을 홍보하기 위한 이렇게 주차장 다용도 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데와 같이 함께하면 다용도부지하고 같이하면 소금이 염전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캡처해서 같이 가면 곰소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분리를 시켜주려고 하지마시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재무과장 이영흔
분리하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도로를 옆에 확포장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에서부터 인도로 해가지고 같이...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옆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것은...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스마트복합쉼터가 대상지가 주차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부분이아니라 전체적인 휴게소 형식으로 해서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젓갈센터 다용도부지에는 지금 3개정도의 부지만 미분양으로 되어 있고 면 청사 이전부지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부지 이외에는 지금 일반 상업부지 부분에서는 이런 쉼터 조성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한번 여기 스마트복합쉼터 대상지에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곰소염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변 주변에 어떤 쉼터를 조성을 해서 차량이용자들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산품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곰소가 특산물이 굉장히 소금으로서 유명하고 또 경관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내소사와 곰소염전을 탐방하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어떤 스마트복합쉼터를 제공해서 소득과 특산물판매 그다음에 관광객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용도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용도부지는 어떤 젓갈로 특화되어 있고 이 현재 부지와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한 200미터정도 이렇게 이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200미터는 좀 더되고 한 500미터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 공모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 12개의 지자체가 지금 공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3개가 선정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오늘 익산청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잼버리이전에 완공을 해서 곰소지역에 어떤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과장님!
마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곰소천일염 6차 산업 소금박물관 예정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원래적으로는 이 위치정도에 잡아주는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의원은...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제 그 부분의 토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토지소유자께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토지의 어떤 감정가가 현재 뒤쪽보다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복합쉼터 군에서 매입하고자하는 대상지와 이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려고하는 부지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유지, 양식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만약에 지금 소금박물관이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뒤에다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앞에가 지금은 폐기물들이 약간 정체되어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관리하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염전의 사진현황이 보이는데 스마트복합쉼터에서도 뒤쪽으로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관 쪽으로나 그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위원
현황 사진을 보다보니까...
또 미처 그쪽이 뒤쪽에 만약에 건물이 생긴다든가 박물관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 쉼터가 있는지 없는지 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표지판으로나 이런 식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아니~그거는 저희가 거기 회전교차로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강세 위원
거기에 회전교차로...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리고 어떤 민간에서 개발하고자하는 그런 사업계획하고 우리 부안군에서 조성하는 스마트복합쉼터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양 개발계획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범섬공원 그쪽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현재 범섬공원은 어떠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계획에서도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산책로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탐방객들이 범섬까지 올라가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토지는 범섬공원 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범섬공원은 산림청 토지인데요.
우리 부지의 경계선까지가 산림청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계획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김연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513개 마을 중에 472개 마을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69개 마을이 현재 경로당이 없는데 그중에 52개 마을은 부지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현재 경로당이 없고 또 17개 마을은 노인수가 부족해서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수가 적은 마을의 경우도 준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미등록경로당에 지원 기준마련과 경로당설치비 지원액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조정하여 경로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등록경로당에 2분의1 이내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의 단서를 신설하였고 경로당설치비를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경로당설치비에 대한 마을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경로당 이용인원 감소 시에 미등록경로당의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61호로 2020년 3월 3일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내 경로당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미등록경로당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설치비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보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견 없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