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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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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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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9일 (금) 10시0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고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3~60쪽, 세출 예산안 73~77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재산관리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1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3~60쪽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쭉 훓터 보시라는 의미에서 분량이 많지만 한꺼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인복
예?

○ 임종식위원
여기 33쪽에, 과장님!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우리 운수업체 보전금 있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그럼 우리가 1십1억4천만원 년간 보조하네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지금 이게 버스을 우리 관내 버스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버스, 택시.

○ 임종식위원
택시도 해줘요?

○ 재무과장 송근섭
화물자동차까지.

○ 임종식위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위원
화물자동차도 해줬어?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유료 보전금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이번에 6억9천인 모양인데.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니 이렇게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참 오지노선이나 이런데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타야 회사로 봐서는 맞죠.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죠.

○ 임종식위원
이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하고 1십1억4천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이렇게 보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관리하는곳이 어디에요?

○ 재무과장 송근섭
교통행정계.

○ 임종식위원
교통행정계?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이 어떤 때 보면 제가 버스를 타고 보면은 아주 이 사람들 참 기사들로서 그게 써비스업인데 이건 그냥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구분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가 하면은 지금 본 위원이 사는 백산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백산을 들어옵니다 버스가, 김제에서 백산을 들어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우리 부안 버스가 운행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상권이 정읍, 김제로 나가 동진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러는고니 이 당일 노선 말하자면은 회사가 부안이 1개 회사가 아니라 2개 회사에요 버스가, 금일하고 부안하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임종식위원
그런데 학생들 학교 등교 시간이라든가 이 시간은 절대 시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잘 지켜 그 이후에는 특히 밤되면은 오후 같은 경우는 막차 이런 경우는 흔히 빠져 이게 차가 빠졌을 때 설사 거기에 한 두어 사람이 그 차를 다고 화호를 가야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차가 빠졌을 때 말하자면 운행을 안했을 때 택시를 타야 한다는 얘기아냐 또 그 보다 더 급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 경제적인 사정도 어려울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여러번 버스를 타다가 보니까 이런 지도를 우리가 행정에서 안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보전을 해주는 것도 좋고 당연히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보전을 해주면은 설사 사람 1명을 태우고 가더라도 손해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우리 행정에서도 보충을 해주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죠.

○ 임종식위원
이런거는 우리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해당 부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내가 한번 기사한테 당신 그러면 쓰냐고 했더니 아니 내 멱살을 잡고 옷을 찢어 버리고 그러더라고.

○ 김종률위원
임종식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그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시행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제가 알고 있기는 제제 조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률위원
아~ 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해당부서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73쪽~77쪽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75쪽~76쪽까지 전부 그...

○ 재무과장 송근섭
인건비...

○ 박병진위원
인건비인데 어째서 삭감 되었어요, 전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인건비를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지침에 보면 해당 직급이 최고 호봉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해당 직급이 최고 호봉이 안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봉 차액이 많아졌고 다음에는 우리 예산을 세울 때 현원이 663명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도중에 결원이 많이 생겼고 보충이 늦게 되는 관계로 그 차액이 이렇게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2십억이 삭감이 된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2십억씩이나 차이나게 공무원 인원수가 틀릴 수가 있어요 지침서하고?

○ 재무과장 송근섭
지침서에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5급 27호봉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저보다 안되는 호봉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고 호봉으로 일단은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액이 많이 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생기면 결원 기간이 길고 짧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남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재산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이 차입금 말입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김형인위원
군청사 기금.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김형인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바로 실시가 안되는데 이 차입금 이자는 얼마에요?

○ 재무과장 송근섭
3%.

○ 김형인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9십4억원을 한꺼번에 차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 그렇게 안주고요 진도에 따라서...

○ 김형인위원
진도에 따라서?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을 하면 몇 %, 그 다음에 공사중이면 몇 %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과다....

○ 김형인위원
기공식하면 뭐 30%...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김형인위원
그렇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건축 성과에 따라서 50%됐다면 50%,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이자 부담은 뭐 추가로는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50쪽~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검토해보고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여기 150쪽부터인간요?

○ 위원장 서인복
예, 150쪽~151쪽.

○ 임종식위원
150쪽에 자생꽃을 이용한 꽃차 개발이라는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에 자생하고 있는 꽃을 이용해서,

○ 임종식위원
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꽃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2천5백만원을 따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꽃을 차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임종식위원
뭐 국화 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꽃차는 여러 가지 성분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나오는 꽃차가 인정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도비 2천5백은 지난번 추경에 올라 왔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형인위원
그런데 뭐 아까 무슨과 보다가 보니까 도비 2천5백이 올라왔는데 군비가 같이 포함이 안되면 반납한다고 아우성들을 치더니 이건 다 따로따로 다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편성이 되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도 지난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좀 제가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그때 깎여었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 그 때 군비로 깎였다.

○ 임종식위원
그 때 그럼 도비만 우리가 집행을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임종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형인위원
도비만 집행은 안되것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집행을 못하고 어차피 그러면 군비가 포함이 돼야 집행이 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래서 꼭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형인위원
이 야생 꽃차 개발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성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술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 김형인위원
용역을 주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렇죠.

○ 김형인위원
그럼 용역비가 5천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용역을 합니다.

○ 김형인위원
도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도비가 2천5백하고 군비 2천5백을 합해서 5천을 가지고 그런 개발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왜 그걸 도에서 직접 할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가지고요...

○ 김형인위원
도에서 이게 뭐 진흥원에서 하는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요. 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데가 있어요. 도비를 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시군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광대학교와 이 생물산업진흥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 특별교육 교재나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도 이걸 고품질 어쩌고 자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묶어서 뭘 만들어야지 말이에요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친환경농업정책과는 거기 나름대로 비용만 많이 지출되지 효과는 적은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금년에 지금 겨울철에...

○ 김형인위원
뭐 기술교재나 이런 것은 차라리 기술센터에 위임 받아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분야는 전체를 넘겨준다든가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렇게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보면은 비용만 초과되지...
그런 부분은.....
안영록.

○ 예산경영담당자 안영록
예.

○ 김형인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말이야 그런 것은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기술센터, 친환경농업정책과 양쪽에서 한다면은 비용만 초과 되지 실질 효력은 적어지지 않나?

○ 예산경영담당자 안영록
예산 세울 때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로 넘겨줘야지 안그래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기술적인 분야는 별로 못 다루고 있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육을 한번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그 밑에 새해 영농교육 참석자 급식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2005년도에 지금 집행을 못했다는 내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2005년도 식비가요 국비가 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군비로 세웠었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건 집행을 안하고 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국비로 집행을 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국비 수입 내력이 들어왔어야 할 텐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본 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 최훈열위원
본예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최훈열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최훈열위원
확인해 보면 되겠고.
2006년도에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참석자 급식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2006년도에도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 최훈열위원
국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최훈열위원
선거법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 김형인위원
아니, 이거 말입니다.
피로회복실 이게 어차피 지금 이번에 회수 받은거 아닙니까 9천만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어느 부락은 2백만원 회수도 받고 어느 부락은 1백만원도 받고 뭐 그렇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형인위원
그런데 뭐 평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자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요.

○ 김형인위원
평균 2백만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죠.

○ 김형인위원
어디는 3백만원까지 회수 받은데가 있다든데 한군데 1백만원 받았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형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그 부락에다가 회수 받은 금액만큼만 다시 지원해 준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형인위원
이건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요.
각 부락에서 운동기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매 해버려요 귀찮게 그러지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이번 사업은요 운동기구를 주는게 아니고요 운동기구는 못 사게 했습니다.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 김형인위원
아니, 그 사업을 끝났다고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 그 동네에요.

○ 김형인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어느 지역은 지금까지 각 회관에 운동기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 하던 것을 당신들이 집행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만한다?
말이 안되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이 부분은요 그 동네에서....

○ 김형인위원
이 부분은 2백만원씩 회수 받은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신규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려면은 각 문화회관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총 몇 개나 지원 됐어요?
한 50개 지원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60개 지원 되어 겠고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한 60여개 됩니다.

○ 김형인위원
한 60개 지원 했는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자꾸 노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문화회관에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당신들이 집행 잘못해가지고 일이 터지니까 중단 한다고서야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 김형인위원
검사하는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 때 나는 기술센터에서 애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그걸 운동기구만 전부 신청을 받아서 경쟁 입찰을 부쳤으면은 추후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개발 위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뭐 추진위원인가 5명 데리고와서 술 먹이고 밥먹이고 오다가 여비로 도라고 주고 해서 문제가 된거 아니에요 이게.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해서....
이런 것은 해 줘야 한다니까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집행만 똑바로 잘하면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임종식위원
아니, 그래서 본예산에 피로회복실 예산 하나도 안 올린거에요 내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고 저희가 올릴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나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 임종식위원
본예산에 안올라왔으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 위원장 서인복
별수 없이 추경에 하는수 밖에 없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서인복
소장님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할 것 같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최서권위원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 임종식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

○ 김형인위원
기술센터가 안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제 추경에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 아니여.

○ 최서권위원
그 얘기 같고만.

○ 위원장 서인복
우리 김형인위원 말씀대로 운영을 잘하면 상관없는 것이니까 하셔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설치한 마을에 대해서도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라도 또 저희가 어떤 기계를 사줘야 될 것인가 희망을 받아서 사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가 공급해야 될 목록을 다 조사를 한 뒤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형인위원
그래요, 필요한 기계를 사줘야 하고 지금 노인들 꼭 필요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100~102쪽, 222~239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먼저 100~102까지 질의하실 위원 검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 전부 이거 이번에 재해 특별교부금으로 다 내려온 것인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특별교부금이 재해로 총 얼마나 내려왔어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재해로 특별교부금이요?

○ 김형인위원
총.

○ 수도사업소장 전 권
1십억1백만원이 저희 부안군에 11월24일자로 하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분야는 그 중에서 100페이지 220번 자체사업 보면은 1억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억1천5백만원 중에서 줄포 5개마을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이....

○ 김형인위원
용서마을도 2억2천4백이나 되는고만, 아니 2십2만4천4백원인가 2십2만4천원?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용서마을요?
아니오 2천7십7만6천원.

○ 김형인위원
아니, 그 뒤에 보니까 102쪽에.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 거기는 시설부대비 이거든요.

○ 김형인위원
아, 부대비?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시설비에 따른 일정 요일을 계상 한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103쪽에 복지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 김형인위원
아니, 거기는 아니야

○ 임종식위원
거기는 아니야?

○ 김형인위원
5십억 뭐 줄포 그것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 재난안전과?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있고 뭐 상수도사업소, 도시계획 어디어디 하도 많이 갈라져 있어져 가지고.

○ 박병진위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서인복
지금 말씀중이시니까.

○ 김형인위원
하수도 쪽에서나 어느 한쪽에서 전문 집단으로 빼버리든지 그래야지.

○ 위원장 서인복
박병진위원님 오늘 바쁘신일 있으세요?
막 재촉하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222쪽~229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군에 상수도 보급이 몇 %나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지금 현재 2004년 12월말 기준해서 97.2%입니다.

○ 박병진위원
그럼 2005년도면 100% 달성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지금 현재 저희다 보면은요 98%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올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도, 왕등도 그것도 한개의 마을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서 청림지구 5개마을 상수도 급수시설사업이 지금 송수시설, 배수시설이 배수시설은 공사를 하고 있고 송수시설은 지금 발주중에 있거든요. 그 5개마을 사업이 끝나면 98%가 훨씬 넘어 갈 겁니다.

○ 이현기위원
마을의 외딴집도 다 본인이 원하면 해 주는가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의원님 해주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부안군이 상수도 보급률은 98%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외딴집 독립가옥은 개인부담이 많아서 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6월부터 10까지 부안군 전체 독립가옥 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 세대가 86세대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집 가까운 도로 부분까지 관로매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우리가 대략 설계를 전부 뽑아보니까 1십억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 동안 독립가옥 중에서 신청을 해놓고 부담이 많아서 수돗물을 못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분들을 우선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년동안 1십억을 투자해서 독립가옥 물 못먹는 분들도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저희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면 송정부락이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이현기위원
젖소농가들이 맨 처음에 5섯농가가 젖소를 키우다 보니까 상수도는 젖소가 먹으면 안좋다 해가지고 그 마을까지도 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젖소농가가 하나도 없이 다 이사 가고 제가 알기로 4농가인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럼 가능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그래서 저희가 근무를 해보면 대개 먼 곳에 사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곤란하고 수급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좋은 수돗물을 먹을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 이현기위원
거기는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밑에인데 큰 도로 밑에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아, 그건 지금 끝났습니다.

○ 이현기위원
올해 끝났어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거기도 독립가옥 그걸로 해서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조영호위원
가옥당, 세대당 얼마나 되는가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대개 저희가 3m 기준해서요 데이터를 저희가 뽑은 것이 있는데요 시설 공사비는 3십만원정도 m당 한 1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m 정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3백만원 이거든요. 개인이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일시에 3백만원을 부담해서 수도를 놓는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돗물을 못먹는 분들은 소외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도로까지는 수도관을 매설해주고 거기에서부터 따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으로 해서 수돗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부안댐 주변지원사업 238쪽, 그게 2억5천2백7십7만6천원이 삭감돼서 어디에 썼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238쪽 말씀이시죠?

○ 김형인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전 권
238쪽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김형인위원
2억8천...

○ 수도사업소장 전 권
238쪽요?

○ 김형인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238쪽?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닌데요.

○ 김형인위원
239쪽.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예.

○ 김형인위원
2억8천2백7십7만6천원을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 이것은요 저희가 이겁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004년도 기준해서 세입예산에 4억4천4백을 편성을 했어요. 왜냐면 확실히 저희한테 2005년도에는 수공 출연금이 얼마인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 김형인위원
4억 밖에 안나와요. 그것 한 6, 7억 될텐데.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런데 제 말씀 조금 들어보세요.
2004년도에 4억4천4백정도 됐는데 2005년도에는 6억3천2백만원입니다.

○ 김형인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2004년도까지는 댐 지원사업 거의 전부를 지자체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4년 7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50:50, 50%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50%정도는 우리 부안군에서 집행하는걸로 2005년 금년 6월 8일날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전부를 다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 6월8일 날 협의회 때 수자원공사에서 3억1천2백을 집행을 하고 우리가 3억2천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50:50 거의 %를 맞춰서 배분이 갔어요.

○ 김형인위원
그러면 기체 상환금은 어떻게 하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기체 상환금은 저희가 2억5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 김형인위원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안하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러니까요 6억3천2백을...

○ 김형인위원
거기에서 기체상환금을 공개하고 가지고 50%씩 양쪽에서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니요. 그것은 협의회 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 김형인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다가 더 많이 주어버렸네.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주더라도 천상 청림 주민들을 위해서...

○ 김형인위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우선 칼자루도 내 손에 쥐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그쪽으로 넘어 가버리면 이쪽에서는 3억 얼마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체가 1년에 얼마씩 가는가 그 때 몇 년이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지금 2억5천....
2십억8천7백만원이에요 기체가 2십억8천7백.

○ 김형인위원
현재 남아 있는게 애당초는 국고보조 1십2억하고 이쪽 2십8억 보태서 4십억 지원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상환 했을 것 아니야 2십8억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전에 남은 것 일부 포함하고 그래서 현재 기체가 총 얼마 남았냐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국비가 4십억 중에서 재원이 국비가 1십2억, 그 때 지방체가 2십억8천7백.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2십8억을 우리가 보텐다고 그랬는데...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수공이 출연 1억1천3백 있고요.

○ 김형인위원
그전에 있는 것 빼고 나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지금 1십8억정도 남았습니다.
2십억8천7백 중에서.

○ 김형인위원
1십8억?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그럼 1십8억이면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2013년까지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해야돼요.

○ 김형인위원
1년에 한 2억씩 들어갈 텐데 2억 얼마씩인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금년도에 2억5천이에요.
원금, 이자 포함해서.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의원님 제 말씀 조금만 들어보세요.

○ 김형인위원
그것을 공제해 버리고 나면은 군에서는 집행할 사업비가 없잖아.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런데 지금 청림 5개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자원 공사에서 집행을 해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 병원가서 병원비 들어간 것 영수증만 제출을 하면 바로 그 노인양반들 통장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입금시켜주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손해는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해서 교부조건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그런 절차가 거의 선정이되고 제약이이 많지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집행해주는 것을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기반시설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협의회 때 거의 50:50 이렇게 비율이 정해진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50:50 나는 같은 비율로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기체상환을 하다보면은 부안군에서는 실제로 사업비가 없다 그 말이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금년에 사업비는....

○ 김형인위원
3억1천 중에서 2억5천 빼버리면 6천만원가지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저희가 3억2천, 수자원공사가 3억1천2백인데 저희가 2억5천 기체상환하고 7천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사업들을 쭉 했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하수도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격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2십3억5천5백이었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임종식위원
거기에 지금 이월된 금액이 8억7천이네.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임종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부지이전 요청 민원발생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기 출자 그 뭐야 돈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다 그 얘기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저희가요 격포하수종말처리장 예산으로해서 2억3천5백5십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매입가지는 다 돼 있는데 그 부지 실제부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격상마을 주민들만 그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포 그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격상마을 주민들이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 자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격상마을 주민들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추진을 못하고 중지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환경부에서 사업인가는 떨어졌고 하니까 그것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은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 마을에서 전격적으로 요즘 데모 잘 하는 우리 부안군이 또 집단행동으로 또 못하게 했을 때 그것 어떻게 해야 하는거여 그 때는 이미 추진....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사업인가는 나와가지고 사업비는 배정이 됐지만요 실제 내년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 할 때에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럼 이 시설 자체가 매듭을 못짓는다는 얘기 아니여.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위원
참.

○ 수도사업소장 전 권
하수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이런 일로 인한 중지 이런것들은 어느정도 이해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라가지고.

○ 김형인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소 관내에서 명시이월이 1백5십 정도 되는가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대략 그 정도 될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1백5십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보면은 환경부하고 사업시행 협의 중이므로 이거 공사를 진행 속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계화 하수관거 정비 한다는 것 할 때 사전에 환경부와 이런 것은 협의를 안습니까?
이게 전부 군비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니요.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국비 70% 요청할 때는 사업장이 명시가 돼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제가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사업지구로 2005년도에 책정이 되면 2005년도 본예산에 일단 설계비 정도만 내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설계비를 가지고 사업 설계을 하는데 기본 설계를 먼저합니다. 그리고 거의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기간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경에 설계가 끝났면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요청하는데 그 때 걸리는 기간이 빠른면 6개월에서 1년, 늦은 경우는 상당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년에 내려온 예산집행이 그 해에 못하고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야지만이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설계비 가지고 100% 인정해 주는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또 환경관리공단을 시켜서 그 공법이나 그런 관을 사용했을 때 그 사업비가 적절한지를 정확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인가 될 때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수도 관련은 이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 지자체에서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여기 격포하수처리장 설치 2십3억인가 이월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은 부지 이전, 요청,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당연히 검토했죠.
그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 김형인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저희가 설계 당시 3개지구를 선정해가지고 그 때 당시 면장님이나 글 지역 이장님들 모시고 면에서 설명회도 했고 그 지역 위치가 타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을 확정지어서 설계해가지고 공사 발주까지 했어요. 했으나.....

○ 김형인위원
토지 소유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땅 주인한테는 말도 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상의하면 뭐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격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는요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지금 땅을 전부 매입을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격상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 김형인위원
아니, 하수처리장 만들어지는데 반대를 한다. 그것도....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래서 저희가 지금...

○ 김형인위원
혐오시설이라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뭐 거기 만들지 맙시다.
그러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어디에 버리든가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바다에 투기하면은 싹 감시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다 고발해 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 갈 때 없을 것 아니여 음식물 쓰레기이고 뭐고 철저히 단속하라면 될 것 아니야.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어차피 격포는 관광지이고 하수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요.

○ 김형인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을 못할 바에야 마찬가지이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쓸수 있는 내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회의도 해가지고...

○ 김형인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가 아니 뭐 그런데 가서 견학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수처리장 해도 주위에 냄새도 안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주겠다 설들을 해서 한다든가 그것 예산 세워놓고 계속 말이여 이월 시키면 되것어 이게.

○ 임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점이 있네.
지금 2십3억5천 사업비에서 8억7천이 이월이 되었으면은 지금 한 1십4억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되고 시설을 일부는 했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임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어느 마을과 협의가 안됐을 때 이건 중단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기 집행돼서 시설한건 뭐고 어떻게 해야 하는거에요 뒷 마무리를 이럴 때는?

○ 김형인위원
그것 이제 예산 섯놈 싹 들어가 버려야지 8억 남은놈까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요구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저희가 격포 격상마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상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이게 나중에가서 흥정하다보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뒤에 말썽이 안나오도록 공사를 진행 했어야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좋고 하기 싫으면 말으라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의원님 그게 말은 참 쉬운데요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당초에는 이의 제기를 않고 하시다가 나중에 한 부분이라 저희도 진짜 굉장히 폭폭합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 김형인위원
아니, 하수처리시설이면 어차피 그리 흘러가는 물을 깨끗이 해주는 아니여 안그려.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 같어.

○ 김형인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네.

○ 조영호위원
협의해서 추진해야지 그럼 어떻게 혀.

○ 김형인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인데 흘러가는물을 좀 깨끗이 해서 냄새도 안나고 잘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건 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한 탓 아니냐 그 말이여 지금.

○ 임종식위원
그런 경우 지금 우리가 특히 사업부에서 뭔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이런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는 경우가 안 많이 있습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아까 그 3개마을이면 3개마을 전체 이장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어느 그 조치를 해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여 그 뒤에는 우리 사업 자체도 어렵거니아 우리 직원들도 피곤하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미리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뒤에 뒷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여 우리 김형인위원님 얘기는.

○ 김형인위원
내가 지금 실예를 느끼고 있어요.
상서 가면은 우리 고잔마을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을 실내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앞에다가 막는다고해서 하는데 게이트볼장, 나중에 지금 서로 이제 대화가 됐는데 늦게 그것을 공사 진행하다가 대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커져 뭐 공원을 만들어 달라 뭐 도로를 넓혀달라 뭐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들어온 각자 그 부지는 그 지역에서 대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군비로 사서 해달라 그런 얘기야 그걸 거기에다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차라리 거기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할 수도 있다니까 이것도 그런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말이여 지금.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런데 모든 사업을 미리 동의서를 받고 모두가 찬성한 자리를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어디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김형인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났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반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바에야 처음에 대화로 끝을 내고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후유증이 적어요. 그러면 자꾸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자꾸 들어 주라고 하면 부안군 예산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 임종식위원
아니, 우리 과장 얘기가 앞뒤가 안맞어 왜그러는고니 아까 설명할 때는 그 모두 3개마을에다가 찬성을 해서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한 사업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여 그러면 처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놨더라면 뒷말을 못할 것 아니야 그말이여.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완벽하게 했다고 그래서 뒷 말 안하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저희가 격포하수처리장은요 열심히 추진해서 내년말 안에 예산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렇게 해야지 뭐 돈 들어갔는데 어떻게 혀

○ 위원장 서인복
이 다음부터는 우리 김형인위원 말씀대로 사전 정지작업을 철저히 해서 중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87~90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예술회관운영, 체육시설운영사업입니다.
먼저 87~90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예술회관 보수는 금년에 왜 추진 못했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이게 지금 8억4천을 지난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인데요 전액 도비입니다. 설계는 나와 있는데 발주를 조금 지체 한 것이 겨울철 이기도 하지만 특히 집행하고 잔액을 우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해 버리면은 내년 집행 잔액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은 곳곳에 돈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10년전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받은 도비이기 때문에 전액 예술회관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쪽 그 감리비로 책정된 한1천3백여만도 시설비로 더 보태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리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처방을 내려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의 예산으로 예술회관이 거듭 태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종결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 최서권위원
수리종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가급적이면은 겨울철에도 실내 인테리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해서 3월 이내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2006년도 3월이다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3월 이내.
그래서 본 공연부터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지난번에 도비 8억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은 쓴다 이거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1십억 이상 설계가 나오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길래.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해보려고 1십억 정도를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관철이 안되고 도에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 조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예술회관운영, 체육시설운영사업에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축구경기장은 지금 공사 끝났는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아닙니다. 이제 부지 매입에 들어가려고 지급 특별교부세 1십억을 작년 9월에 확보를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 김형인위원
추경전 심의해서 나는 공사 한줄 알았어.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평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면은 공사도 안했는데 뭐하러 굳이 추경전 심의를 이렇게 올려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9월 달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정리추경에 같이 해버리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이제 그래도 되는데 9월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있을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일정별로 추진을 하려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가 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꼭 누가보면 오해하기 쉽잖아, 더구나 이거 특별교부 내려온 것 누가 깎자고 그러겠어 뭐하겠어. 추경전으로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어차피 공사하지도 않으려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그 말이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래도 예산이 추경전 사용경비로 확정이 되니까 우리가 토지평가 의뢰도 할 수 있고 행정처리를 원활하니 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래요.
잘 하면 되지 뭐.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게이트볼 휴식관이 지금 명시이월 된다고 문화체육시설 아닌가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맞습니다.

○ 최훈열위원
본예산으로 해준건데 무슨 차질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조금 게이트볼 회원들이 게이트볼 휴식관만 지을 것이 아니라 실내 코트를 원했습니다. 4코트가 들어가는 대형 실내코트, 익산에 그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만이 전국 대회를 치룰수가 있다 그래서 끈질기게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2십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게이트볼 회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게이트볼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는 부근에 휴식관을 만들기로 최근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거의 마치고 다음주에 지금 게이트볼 읍면 대표들한테 설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알았습니다.

○ 최서권위원
이 실내 게이틀볼장은 1개면 단위가 하나씩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우선 부지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 확보가 된 안한 읍면 중에 부지 확보가 된 읍면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추경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은 확보를 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지금 작년도까지 실내 게이트볼장을 마친곳은 몇곳이나 돼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8곳입니다.

○ 최서권위원
8곳.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 최서권위원
댓군데 남았다는 식이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렇습니다.

○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회의 참석 수당 3만원 인상된 것 그것 하나만 계상 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홍춘기
○ 출석공무원 (5인)
재무과장 송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전 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사무과장 장공현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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