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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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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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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6일 (월) 10시5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5분 개의)

○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역개발단장 이종충입니다.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6년8월10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부안군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16조의 내용중 사용료부과 근거가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였습니다만은 제22조가 제28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도 제22조를 제2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문식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7년 5월4일 본회의에 제출되어 5월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써는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2006년8월10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조문수정이 필요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16조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를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로 조문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를 조문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지금 판매장이 3곳에 있는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진서, 변산채석강, 상서면에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얼마씩이나 받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각 다름니다만은 매년 건물 시가를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진서 이병섭씨 같은 경우는 약 3천만원정도.

○ 오세준위원
년?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년 그렇습니다. 변산은 유일수씨가 하는데 1천2백50만원, 그 다음에 상서 공천관씨는 1천1백만원입니다.

○ 박천호위원
전시판매장을 부안군에만 두기로 되어있는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3개소입니다.

○ 박천호위원
아니, 다른 도시, 서울 같은 곳이나 둘 수 없는건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거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에는 3개소만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도시지역에서 전시판매장을 설치 할 수 없냐고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것도 판매장을 개선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천호위원
가능하다고요.
전시판매장을 운영해서 수입 계산은 어떻게 나오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수익분석은 진서만 제외하고 2곳은 경쟁이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놓게 되면 지금 진서 같은 경우는 2008년 3월이 만료가 되고 2곳은 2009년 8월이 되겠습니다만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산, 상서는 큰 수익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적자운영을 한다소리인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적자운영까지는 볼 수 없고요. 적자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입찰대상자가 있다고 봅니다.

○ 오세준위원
매년 조금씩 인상되겠네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오히려 건물이랄지 이런 감정단가가 있기 때문에 하락된다고 봐야죠.

○ 오세준위원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페인트칠 이라든지 이런 것.....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세 내 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센다든지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상서 같은데는 입찰자 경쟁자가 없습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제가 그때 한 것은 입찰은 집행안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현재 공윤석씨라는 그 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영기씨하고 같이 두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 때 다른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판매장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예를 들면 23번 국도변에 해 놓으니까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안 맞다보니까 경쟁자가 없을 것 같고 30번 국도변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종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수산물전시판매장을 건축했거든요. 지금은 이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오세준위원
지자체 돈으로는 안맞지, 집 지어주어가지고 그것 조금 받아서는 안되지....

○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농수 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환경녹지과장 한 홍입니다.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 10년이 경과되었지만 도시지역은 정착단계에 있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종량제 시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위한 지역선정의 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의2 신설 했습니다. 산간오지 지역 중 25세대 미만 마을 중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지역, 또는 25세대 미만 마을 수는 현재 우리 군에는 45개마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해서 1천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저희 군에와 합해서 2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등을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의3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현행 선거법 관련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신설했습니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2항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의 단서를 신설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 폐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을 무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삼성전자와 2006년6월18일 협약에 의해서 지금 무상처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3일까지 냉장고 등 510대를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문식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9일 제출되어 7월10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써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대형폐기물의 처리방안 및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 대한 지역선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제외 지역을 지정관리 안을 제3조2항에 신설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을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3조3항에 신설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안을 제4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6조1항의 단서에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제8조 단서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개정안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 된지 10여년이 경과되어 도시지역은 정착단계에 있고 비도시지역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제2항에 포상금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포상금 심의는 누가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합니다.

○ 오세준위원
삼성전자와 협약해서 지금 510대를 수거 했다고 하는데 엘지제품도 삼성에서 가져갑니까?
엘지는 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AS와는 관계없이.....

○ 오세준위원
아니, 수거를 엘지제품도 삼성에서 가져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모두 가져갑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엘지와 협약을 안해도 아무 지장은 없겠네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제3조2항에 보면 20세대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간 오지마을에 20세대 이상 되는곳도 더러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현재 우리 관내 전체를 따져보면 20호 미만 마을수가 45개 마을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보면 산간오지지역에 2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산간오지마을도 20세대 이상 되는 곳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곳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그럼 그 쪽에서 불평불만 하겠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세대가 적다고 해서 해주고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안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규정이지..

○ 환경녹지과장 한 홍
마을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가 용의하지만 사실상 분산되어 있는 20호 미만마을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버리는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합리화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 오세준위원
이것이 나중에 불평불만이 나오겠는데, 예를 들어서 25세대나 되는 분산되어 있단말이죠. 그런 곳은 안해주고 20세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20세대 이상 되는 곳에서 왜 우리는 안해주냐 항의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이걸 답변 하시렵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10년을 시행하고 검토한 내용인데요. 추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런 지정을 정확히 해주지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더 어렵습니다. 딱 이렇게 규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전부 주민들 전체나 부안읍까지도 전부 오지라고 해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예를 들어서 23세대가 사는데 3세대는 거주를 않고 20세대만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혜택을 봐야겠다하면....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다시 세부 고시를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문제가 있겠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면 같은 경우는 신기리 신월리하면 팔동, 월윤, 뭐 저쪽도 있고, 3~4군데 뜸으로 있다말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세대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부 내용은 정하겠습니다. 현재 뜸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마을은 20호가 넘더라도 한쪽 오지쪽에 또 셋뜸, 다섯뜸, 그렇게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정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연구를 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위원장 김병효
인근 마을들이 불평불만 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제3조3항에 군수는 농촌지역이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촌이나 도시나 우리는 뭐 어차피 농촌지역이니까 그걸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현재 이 안 자체는 지금 도의 준칙 안에서 마련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나 저희 실무진에서 이 조례를 의회 상정한 이후에 검토한 결과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수는 농촌지역이나 전체가 마찬가지이니까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 배출 또는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만 하면 또 아파트단지가 빠지기 때문에 단지 등은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 의견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이것을 삭제하고 군수는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이렇게 해서 그 두가지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범지역으로 준수하는 마을 등을, 아까 단지가 들어가니까 단지로 이렇게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도 우수마을 등에 했는데 우수마을 단지로 이렇게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다음 제4조4항 2항에 보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했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행기간 완료일보다는 만료되었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구 수정하였으면 좋겠는데....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위원장 김병효
오세준위원으로부터 제3조3, 제4조4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박천호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재청이 있으므로 오세준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병효, 오세준, 박천호, 김성수
○ 출석전문위원 (1인)
심문식
○ 출석공무원 (2인)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4
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25
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23
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9
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8
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10 5 대 제 18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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