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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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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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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6일 (월) 10시5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8월 11일 제출되어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동수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세 조례에 대한 조문수정이 필요하여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소액군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정리에 대해서 있고 두 번째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겠고 세 번째는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안 다섯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여섯 번째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일곱 번째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안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있어서 시행령 제 9조 제2항 1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를 시행령 9조제2항 제2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수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균등할 주민세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군 비교를 해 보면 시 단위는 그대로 존속하는 추세이고 군 단위는 일괄 상향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정신고 납부를 수정신고 및 납부로 조정하는 안인데 과거에는 법인세할 오류로 했던 것을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다를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이 추가 되어서 법인세를 시군의 안분세의 오류가 있어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 하는 납부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는 법인세할만 찍어져 있는 것을 소득세할로 포함되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규정에 대한 삭제를 25조를 관련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재산세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데 소액도 나누어지다 보니까 소액에 대해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7월말 납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납기를 조정하고 5만원이상 넘는 것은 7월말 납기 9월말 납기로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납기 조정안을 하는 되겠습니다.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일단 자동차세를 공매해서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해 가가지고 생기는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서 일단은 이 군세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공매해서 납부금을 딱 내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발생을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세를 내야 된다는 항목으로 고정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소지를 막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고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안인데 지금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받고 있는 것이 연간 28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세율을 높여 가지고 세율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칙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 상당한 담배 소비세를 증가하는데 현재 이렇게 높이고 보면 얼마를 대충 높이냐면 1억6천정도가 세수가 증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궐련 20개비가 5백1십 원이였는데 6백4십1원으로 지금 인상되는데 주로 우리가 우리부안군 같으면 궐련 20개비 기준이 주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5백1십이었던 것을 6백4십1원으로 올리는 데 이 금액 자체는 준칙 안으로 내려온게 되겠고 나머지 2종 파이프 담배나 엽궐련이나 각련이나 이런 것들은 부안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으로 담배소비세를 세율 조정안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 변경 안은 아까 재산세가 납기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과세 기준을 납기 변경도 같이 따른다는 아까 설명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문을 그에 맞게 정리 보완하거나 삭제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큰 무리가 없으며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임기태위원입니다. 지금 20조 제1항제1호 주민세를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천원 올리면 부안군 세입이 어느 정도 올리고 만약에 이 주민세를 그냥 놓아두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줄어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7천만원 정도 증가요인으로 가져오는데 지금 작년에도 중앙부처에서 할 때 이것을 준칙 안을 내려 보낼 때 전체 여러 가지 교부세는 참고사항으로 점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가점대상에 부분적인 점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2만7천 세대 아닙니까? 2만3천 세대 1천원씩이면 2천3백만원 아닌가?

○ 재무과장 김동수
아니 2천3백만원입니다. 7천만원이 아니고 2천3백만원입니다. 작년에 23,850건 금년에 했을 경우는 작년기준 했을 때 그 정도 2천3백만원 정도로...

○ 임기태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돈 세수는 2천3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천원을 올릴 경우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 1천원 40% 안 올립니까? 그 비율자체가 너무 크고 타 시군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 5개시이죠? 5개시 보니까 그 읍면지역 전부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2천5백원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군을 보면은 3천원으로 올린 곳도 있고 3천6백원으로 올린 곳도 있는데 무주군은 2천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안군은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고 군민들이 어려울 때 돈 2천3백만원 때문에 부안군에서 주민세를 40% 올렸다는 오명은 받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세 이 조항은 2천5백원으로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지금 임기태 위원님께서는 3천5백원으로 인상하기는 너무 %가 높다 다른 군부에 농촌 주민세가 2천5백원인데 2천5백원으로 그냥 놓아두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장공현위원
임기태위원 말씀에 저도 재청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정식으로 해 주시죠.

○ 임기태위원
임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안 중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2천5백원을 3천5백원으로 한다를 그대로 2천5백원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으로부터 부안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장공현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동수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분개정이후 16회 걸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조문 정리가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쪽에서 보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가 추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각 부분적으로 조문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따른 감면 신설인데 이것이 금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이 4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지방에서 고령화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가져다가 25%를 다시 말씀드리면 역모기지를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25%를 감면하는 제도가 되겠고 세 번째는 관련법에서 철도안전법이 지금 개정되었는데 전에는 철도안전법이 아니라 철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철도법이 철도안전 법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연에 관한 특별법이 제 2조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되겠고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에 따르는 유인책에 따른 감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업체의 감면 혜택을 주기위한 내용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농업기반공사만 지금 면제조항을 두어 가지고 감면을 50% 해 주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면 부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모기지에서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해서 4월 달에 역모기지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노인들만 사는 집만 가지고 있지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생활의 지급 분을 주기 위해서 확정된 중앙부처에서 되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산세를 가져다가 100분의 25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5%만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고 지금 철도안전 법에 관한 사항은 철도 기점에서 50m이내 자연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두 똑같고 철도법이 철도안전 법에 대한 내용변경 없이 제목만 법만 시행되어서 바뀌는 것이고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이전하게 되면 처음 5년간은 감면을 해줍니다. 100%로...
그 다음에 차후 3년간은 50%를 감면을 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전면 혜택 되었던 것을 감면 혜택을 없애서 일괄 똑같이 형평성 맞추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거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에서 역모기지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재무과장 김동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지라고 해 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주었던 것을 모기지론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출 내용이 되겠고 역으로 역자가 붙어서 반대로 집을 담보로 해서 공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월 생활비를 일정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물론 계약 기간에 따라서 각각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한다든지 약정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때까지 생활비를 월액으로 그 평가액에 따라서 월에 얼마씩...
그런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고 월 소득이 자산이 3억원 미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 월액으로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모기지론하고 역모기지는 반대현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과 역모기지 실시 주택, 혁신 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은 삭제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인바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재무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이 법을 읽어 보고 의문 난 사항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3장 9조 5항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그랬는데 진서에 있는 운호 미술관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에게 등록된 자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부안 같은 경우는 금구원만 등록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은 아직은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나중에 등록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등록이 안 되고 부안 같은 경우는 금구원만 등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 밑에 11조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또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그랬는데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로 부안군에 지정된 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아직은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른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는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입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85년 8월 10일 날 1,767호로 제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전에는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감면은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동수
예.
없었어요.

○ 임기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한번...

○ 재무과장 김동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안군에 등록된 조례가 없는 것이지 지금 현재 등록된 사례가 없다 그 말이죠.

○ 임기태위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법대로 본다면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도 감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2005년 8월 10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안군에서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한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김동수
예.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었어요.

○ 임기태위원
더 한번 챙겨보고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우리도 챙겨 볼 테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물어 보았는데 문화재보호법이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히 어떤 부동산인가 결정을 알아보았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그것이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석장물 하고 보호구역 거리가 각각 달리하고 있더만요. 우리 석장물 같은 경우는 거리 10에서 20m 범주 내인데 지금 부안에 동문안하고 서문안 두 군데가 지정인데 서문안 같은 경우는 부지를 모두 샀고 그 부지 내 동문안 같은 경우는 한 집이 SK주유소자리를 한집 나귀례씨만 못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범주는 해당이 됩니다. 일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한테는 혜택이 갑니다. 사지만 못했지...

○ 임기태위원
이것은 각 지번별로 보호로 결정이 나야 이것이 감면받네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그렇죠.

○ 임기태위원
나귀례씨 같이 여기 동문안 당산내의 토지다 그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해준다.

○ 재무과장 김동수
예.
그렇죠.

○ 임기태위원
그리고 2호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그랬는데 부안군에 이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부안에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 그것을 향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야 하는데 그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어요.

○ 임기태위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한옥을 보존 가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5천만원씩,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보존 가구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12조 보면 이것을 문안을 수정했으면 했는데 그대로 왔구만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이것이 그대로 왔는데...
그러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쭉 나가는데 괄호 처 놓고 갑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이렇게 괄호 쳤는데...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이것은 밑을 보면 2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괄호 친 것은...
1항 4항이 아니고...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은...

○ 재무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큰 의미는 없고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 임기태위원
혼동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20조 보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그랬는데 지금 공공용 시설 그러면은 이것이 도로나 공원도 공공용이죠?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서림공원이나 진동공원이나 석동공원이다 하는 것도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실시된 시설물은 해당이 전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지금 감면 받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원도 지금 사권제한 토지다 그 말이에요. 공원으로 묶어 놓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니까?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21조 한번 봅시다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것이 문구로 보아서 해석에 따라서 애매하게 생겨서 물어보는데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안군 상설시장 주차장 만든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 그랬는데 지금 주차장 만드는 대상 토지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시장주차장을 만드니까 그것도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안으로 볼 것인가...
또 여기 보면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경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집을 철거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지어도 대상이 되는 것인가?

○ 재무과장 김동수
다른 곳으로 지었을 때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면 재래시장이라는 구역안에서 이 내용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사유권 형성된 것은 이것하고는 재래시장 범주 안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 부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는 것은 감면...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것은 원래 공동주차장법에 의해서 감면...

○ 임기태위원
주차장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지금 주차장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점포를 철거한다 그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 임기태위원
설치를 하는데 거기가 대지가 남아있어요. 설치하고...
그러면 이 집을 부수었으니까 다시 지을 거 아니예요?
그 자리에...
이 집이 해당 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 임기태위원
29조 한번 보시게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보면 다섯 번째 줄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했는데 이것이 부안군세 조례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안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지 무슨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리고 그 뒷장도 넘겨서 보면...

○ 재무과장 김동수
예.
1항, 2항, 3항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모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했는데 수도권외의 지역이 아니라 부안군 지역으로 고쳐야...

○ 재무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35조 감면자료의 제출이 있어요. 이것이 국세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35조보면 감면자료의 제출 그랬는데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군수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이것이 지금 시행이 가능한 것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아뇨.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면 받은 사람은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예를 들면 향교재단 같은 소유재산은 행정 서류로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 외에 알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무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하되 왜냐면 합산에 가서 지금 재산 같은 경우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를 때는 합산 과세로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죠.

○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세금 감면 받고 난 뒤에 나는 무엇 무엇을 감면 받았소 하고 제출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감면 신청할 때이고 35조는 감면 받고 난 후에 나는 무엇 무엇을 감면 받았소 내라고 했는데 과연 시행 가능한 것이냐 그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일반적으로 뚜렷이 나타난 부분은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데 방금 전처럼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이것을 제출하면 추후 수정한 것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 조례 자체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아닌데 자료 제출 안했을 때는 벌금 물린다는 것은 없으니까...

○ 재무과장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니죠.

○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면 조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감면을 우리가 찾아서 해주지 거의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본인은 재산세 내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감했나를 모른다 그 말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그렇죠.

○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 같고 그 밑에 중복감면의 배제에 한번 봅시다. 이것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보는 것 아니겠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일반 주민이 보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중복감면의 배제를 보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그랬는데...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지방세법 제294조를 규정한다고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 조항이 무엇이냐면 두개가 있을 때는 감면조항이 높은 것을 하나만 해주라 그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빨리 알기 쉽게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해 놓는 것이 군민들에게 편의를 보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 하나만 보면 두개 있는데 하나만 높은 것 해 주는구나 하는데 제294조의 규정한다고 하면 294조를 또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 재무과장 김동수
그런게 그 규정을 풀어서 여기에 넣자는 그런 이야기죠?

○ 임기태위원
예.

○ 재무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것을 어렵게 꼭 만들었더라고요.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그렇게 써 놓았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경감해 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온 세금에서 50% 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감해주겠다. 그 이야기인데...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말고 경감토지의 과표액을 경감한다고 하면 훨씬 쉽지 않나...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릴께요.

○ 임기태위원
예.

○ 재무과장 김동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과표액을 갖다가 경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요율이 경감비율이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곱한 숫자로 해서 경감하는데 경감비율의 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넣어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세표준액을 경감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요율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각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것 보면 과세표준액에 경감을 곱한다는 것은 과표액을 경감한다 그 뜻이고 왜 과표액을 경감한다고 써 놓았냐....
세율 경감하면은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것에 몇 % 경감하면 되는데 왜 과표냐...
과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재산세는 누진과세 되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세금이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래서 과표액에 따라서 틀려요. 과표액이 3억일 때 몇 % 1억일 때 몇 % 그러면 경감 해 줄때 과표액을 경감해 준 것하고 세액을 경감해 준 것하고 경감 액수가 틀려 진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과표액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어렵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과표를 경감한다. 과표에 그것만 한다 이것이 뜻이 틀린 이야기는 아녀요.

○ 재무과장 김동수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실무진하고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혼선부분이 실무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요율부분이나 이런 경감 등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같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동수
그리고 위에서 말씀 중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택정비사업으로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전통가옥 관광과에서 보수하고 있는 것은 지방문화재하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택 보존가치가 고택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고치는 정도이지 문화재라든가 향토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제가 물어본 뜻이 그 뜻이고 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보존 할 가치가 있다는 그런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것 아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계화도에 하나 있고 부안읍에 하나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보조해 가지고 고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금 전 이야기한대로 부안군의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그 위원들이 그것을 지정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 재무과장 김동수
그렇죠.

○ 임기태위원
그 사람들도 지정을 안했는데 군수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군수한테 신청을 해서 지금 이것 지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다. 계화도 같은 경우는 경감된 사항이니까 어차피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까 감면을 받을 텐데 개인건물이 지정되어서 보수 받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도 감면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그 사업이에요.

○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장공현위원
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했는데 이것도 소급 적용 가능하나...

○ 재무과장 김동수
예.
준칙안으로부터 소급적용하게....
사실은 중앙 부처부터 이 작업이 늦어져 버려가지고 소급적용을 준칙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소급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검토한번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이네...

○ 재무과장 김동수
감면조례라 그렇죠.
무한정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사를 좀 보류하고 이번 회기 내에 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기태위원
이번 회기를 지나지 말고 회기내에...

○ 위원장 홍춘기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으로 선지원 후 처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2항 보시면은 유효기간이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동법령의 기간에 맞추어서 효력 제한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4일 제출되어서 2007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중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쪽 신 · 구조문 대비표를 대비해 가며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6조에 자격요건에서 3급 이상에서 띄어쓰기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 7조의 내용 중에서 지금 당초에서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퇴직할 때에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당연한 4대 보험 지급의무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8조에서 시설관리자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을 했고요 10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장 이용시간에서 당초 오후 4시까지로 한다를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3조 전염성을 전염병으로 바로잡고요 16조에 14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경우를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같은 내용을 풀어서 썼습니다. 17조도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9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 이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 2항에서 임용된 직원은 근무하고 있는 내용은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래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200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7조에 정년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치가 지금 예술회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근은 60세로 못이 박아져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은 상근만이 아니고 비상근이 근무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예총지부장인가요?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을 비상근으로 권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년을 상근은 60세 비상근은 제한 없음 그렇게 고치면 무슨 이상이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명시를 하자는 뜻 같으신데요. 문화의집 관장인 경우 상근일 경우 60세다면 상근이 아닌 경우는 정년 규정을 적용을 안 된다고 해서 당연히 될 것도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도 있는데...
이 법 자구를 묘하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유력인사가 비상근으로 관장을 한다 60세다. 비상근은 규정이 없으니까 상근 따라 가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 그만 두라고 할 수 도 있으니까 차라리 비상근을 제한 없음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할 때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든 분은 상근은 60세이고 비상근은 한정 없이 해도 된다고 지금 만들었다고...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 임기태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선출직이기 때문에 관장이 비상근인 사람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6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60세 되었단 말이에요. 상근이나 비상근이나 60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가라고 할 수 도 있으니까 차라리 비상근은 제한 없음 써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참고적으로 이 청소년문화의집 외에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센터장 소장의 정년을 이와 같이 똑같은 문구로 지금 해 놓았거든요. 운영을 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와 유사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항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센터장은 무슨 자격이 복잡하더만...
옛날 상담실은 대학원 나와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자격 조건은 있습니다.
지원센터 소장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세부적인 자격조건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관장은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복지회관은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관련 조례 제6조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센터장은 구체적으로 자격 요건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거기는 상근, 비상근 아니더라도 그 자격요건이 갖추어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사회적 신망을 받은 사람도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술회관에 들어 있으니까 예술회관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분도 관장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사회적 신망을 받으면은...
차라리 이것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지 꼭 고쳐야 법이 맞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쓰겠어요.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홍춘기, 임기태, 하인호, 장공현, 채옥경
○ 출석전문위원 (1인)
임상래
○ 출석공무원 (2인)
재무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4
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25
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23
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9
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8
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10 5 대 제 18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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