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84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6일 (월) 10시1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4.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하인호 의원)

○ 의장 장석종
먼저 하인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옛말에 득어망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하는 일이 성사되면 그 일에 도움이 되었던 일들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말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의 생계대책은 남 보듯 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참된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에게 성실한 참 일꾼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제5대 부안군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난 뜻 깊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기쁨보다는 암담한 지역 현실에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전북도민의 희망이자 지역 최대의 현안인 새만금특별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여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과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물류거점 도시로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이 기대되는 신성장동력으로 도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만금의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한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16년이란 기간동안 표류하다 2006년 4월 21일 33km의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전북도민의 축제와 환호 속에서 완료하였습니다만 지역어민에게는 고통의 시작 이었습니다.
물막이 공사전에는 조개잡는 도구 하나만 가지고 갯벌에 나가 하루 3~4시간 작업으로 매일 7~10만원의 소득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새만금 물막이 공사 완공으로 인하여 갯벌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온 900여 포패업자의 생계수단은 사라지고 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파산자가 줄을 잇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당국에 수차례 피해어민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관련기관에서는 새만금 공사시에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보상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느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3년이란 기간을 정하여 1995년 포패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6등급으로 구분하여 개인당 15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보상을 한 것은 피해어민의 1년 소득의 1/3도 안되는 금액이 어찌하여 주민 생계대책이요.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새만금은 갯벌이 메말라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바람 부는 날이면 모래먼지와 소금가루가 주택가는 물론 인근 농작물로 날아와 피해를 주고 있어 계화리, 의복리 지역주민 1,000여 세대는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김제 새만금 사업단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염생식물 및 보리 등을 갯벌에 파종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효과는 전혀 없으며 점차 죽어가는 갯벌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소금먼지가 날려서 주민들은 외출을 꺼리고, 창문을 열지도, 세탁물을 말리지도 못할 정도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의원과 계화면이 함께 나서서 새만금 간척지 공유수면에 재배 가능한 소득작물을 발굴하고자 수차례 각 연구기관에 문의하고 방문 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충북 괴산군 바이오씨감자 단지와 농업진흥청 목포시험장과 신안군청을 방문하여 염기에 강한 소득작물로 고구마를 추천의뢰 받았고 김제 새만금사업단을 찾아가 간척지 공유수면에 고구마 시험재배를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 6월 말경 간척지 공유수면에 고구마 시험포 200여평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함초를 식재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전라북도, 농림부 등 관계기관은 새만금간척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새만금 피해주민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내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만금 완공에 따른 900여 포패업자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대책 수립.
둘째,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 수립.
셋째, 내부개발 전까지 사용가능한 공유수면에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무상임대 또는 간척지 가경작 승인.
위와 같이 새만금 피해어민 생계대책이 수립되고 내부개발사업이 진행 된다면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의 물류중심 도시로 우뚝솟아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피해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새만금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생계대책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어 지역주민과 군민의 축복과 협력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만금사업이 되길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광문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1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지난5월4일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고, 6월12일에는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29일에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7월2일에는 채옥경의원이 발의한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박천호의원이 발의한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4일에는 부안군수로부터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7월9일에는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11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07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 의원과 김병효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 의원과 김병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위로이동 4.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군수권한 대행인 유영렬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렬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존경하는 장석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출범이후 탁월한 역량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의견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비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면서,
16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539억7,933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2,706억7,054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833억878만4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219억4천131만1천원, 사고이월액 367억2,266만4천원, 계속비이월액 36억8,335만3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73억9,849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6,29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3,357억9,796만3천원, 세출결산 총액 2,588억3,737만7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769억6,058만6천원입니다.
다음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15억8,168만1천원, 사고이월액이 323억9,014만6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36억8,335만3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3억9,849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19억691만3천원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외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181억8천136만6천원, 세출결산 총액은 118억3,316만8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63억4,819만8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3억5,963만원, 사고이월액 43억3,251만7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6억5,605만1천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채옥경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27건에 20억6,29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중 집중폭설로 인한 제설피해복구, 7월중 태풍 위니아에 따른 집중 호우 피해복구, 그리고 조류 인프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며 사업별 지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대부분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경비를 지출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적극 대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의장님께서 충언해 주신 여름철 재해보건위생 행락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태의원 외 8인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임상래, 심문식, 임봉호
○ 출석공무원 (16인)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재무과장 김동수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4
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25
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23
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9
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8
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10 5 대 제 18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위로